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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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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21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5. 4.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8.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 9.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5. 4.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8.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 9.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인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33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4.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조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속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는 고통이 수반되는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르는 각 계층이나 집단간의 갈등이 적지않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되는 안을 준비하는데 많은 고초를 겪었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위로를 드립니다.
  또 소관 안건심사에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8년 9월 12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1998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고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축소방침에 의하여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는 본청, 2개 직속기관, 7개사업소, 하부기관 등에 대한 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각각의 조례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우리시의 모든 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이 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행정기구조정에 대하여는 본청의 기구는 3국 22실과를 2국 17실과로, 농촌지도소에 대하여는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3개과를 2개과로, 보건소에 대하여는 과제를 폐지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사업소에 대하여는 7개사업소를 5개사업소로 감축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사무의 분장방법에 대하여는 본청이나 직속기관의 실·과단위, 사업소, 하부기관 등의 단위로 분장하던 것을 본청의 실·국, 각 직속기관, 각 사업소 및 하부기관 단위로 포괄적인 분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사무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물론 관련 조례까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비능률성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집행기관장의 사무분장에 대한 탄력성과 중간관리자의 관리기능 및 업무추진력 등을 강화하여 성과 관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업무처리 능력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구와 정원을 축소하므로서 사회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고통분담에 동참하여, 지방행정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많은 시민의 여망을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의 내용은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와 인력 감축 계획에 의하여 지방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적정인원을 조정하여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03명에서 877명으로 126명을 감축 조정하고, 또 기관별 정원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 등 관리기관별로 규정하였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 862명, 의회사무국 정원 15명으로 포괄적인 정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 역시 집행기관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폐지되는 현행 조례보다 발전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명과 제1조, 제2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제2조중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를 "의장의 명을 받아"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정한 법리에 합당하므로 이 안은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지금까지 문화원장의 산하에 예속되어 운영되던 시립합창단에 대하여 운영방법, 구성인원, 활동예산, 시장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시립합창단을 별개의 독립된 지방문화 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합창단이 독립된 예술단체로서 모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증가될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예산의 편성이나 승인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 제2조중 합창단을 "문화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합창단의 단장은 문화원장이 되고"라고 한 내용은 첫째, 독립된 합창단의 단장을 설립근거가 다른 단체의 대표가 당연히 맞도록 하여 합창단의 독립성과 위상에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문화 예술단체(시립합창단)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이고 그 위임·위탁 등은 동법 제95조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고 볼 때, 이 내용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기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종전의 관례에 따라 합창단을 문화원에 위탁 관리하고, 단장을 문화원장이 겸임토록 하더라도 이 조항의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재량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이 내용을 "합창단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또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고"로 각각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4조중 단장의 임기도 4년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과 제4항의 내용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3항으로 하고 안 제4항의 단서내용을 삭제하여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과장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중 "예산집행 정산서를 회계년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회계년도 말까지"와 안 제12조 제2항중 "회계년도 1개월전에"를 각각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립합창단 운영비의 대부분이 시의 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의 편성, 승인등의 순기에 맞추어 시장이 필요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내용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현행 60㎡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까지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값 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이 의결될 경우 세수결함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60㎡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만 있어 재산세 결함요인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규모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건축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더라도 도축세 징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축산물 소비촉진과 소값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의료법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신고, 등록, 인정신청과 이와 관련한 변동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이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요율대로 우리시의 수수료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수수료 부담자에 대한 부담액의 증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신로변의 병충해 발생 기본예찰답이 야간 가로등 조명으로 인하여 자연적 병충해 발생 관찰 기능을 잃게 됨에 따라 이 재산(2,027㎡)을 도시개발공사 뒤편에 있는 기존시범포장에 인접한 사유농지(4,023㎡)와 서로 교환하여 시범포장과 예찰답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내용과 같이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보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정성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에 따르는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9.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8년 9월 1일 문경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8일 제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문경시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각 의안에 대하여 채희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본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문경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 시설,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에서 많이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재활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운용함으로써 행정절차 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절차 관련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소속 위원들의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건의원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4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엄창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엄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윤석의원외 동료의원 2명이 지난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맞추어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총무사회국과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두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산업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엄창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 및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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