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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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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7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2.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2.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9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시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산업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등에관한기준등을 조례로 제정 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과 폐기물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시켰으며 셋째,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등 다량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재활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넷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시 용량제봉투 판매가격에 준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과태료부과 징수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은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 운용함으로써 행정절차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조항은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에서 제정하여 경상북도에 시달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에 근거하고 행정절차법령의 시행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재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 9월 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외 1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99호 건명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함이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수거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봉투사용시 판매가격에 준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95년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후 97년 7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시행한바 성과가 미흡하여 환경부폐관 67500-1668호의 조례준칙에 의거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다음 기본내용과 같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때 월간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설치를 하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방법,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설치, 수수료부과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첨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 제410호 건명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의견청취사항을 삭제하고 의견청취 대상을 행정절차법으로 직접 적용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자치법규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청취 처분의 사전통지 등 현행 개별법령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에 직접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였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제19조 의견진술 기회만 부여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의견진술 기회부여에 보면 1항하고 2항에 보면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서면의견진술 그런것이 있는데 바로 법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폐기물관리조례 19조의 내용은 절차법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진술 기간을 보면 우리 시군조례제정하면서 7일, 10일, 14일 상당히 안맞습니다. 절차법에 보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10일로 되어 있지만 이런것을 통일화시키고 법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다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9조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례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삭제조항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차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지금 법관계는 구속영장을 하면 판사 면담을 해서 안될 경우에 구속을 하고 이러는데 행정을 어떻게 해서 잘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바로 집행한다, 법대로 적용한다 이것 뭐 국가간에 법적 모순점이 있는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조례에서는 미비한점이 절차법에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미비한 점을 확실히 절차법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자에 대한 처리방법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주소불명자에 대한 처리방법 이런것이 없습니다. 주소불명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공시송달을 해서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 굳이 조례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조문정리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건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진술기회를 기존 있던것을 없애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재중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삭제를 하고 그럼 19조 의견진술기회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상위법에는 의견진술기회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 조례에 삭제하면 그럼 법을 바로 적용한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법에도 미리 사전예고하는데 예고기간이 10일간인데 그 기간동안에 통지를 합니다. 이것은 법적용 청문기회부여 관계는 절차법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앞으로 행정공무원이 9급 새로 임명받아 들어왔다 이런것이 있을 경우에 조례에는 이것이 없다, 진술기회 부여를 할 기회가 없다 그럼 절차법에는 있다. 우리가 모든 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따라 개정되는 상태 아니라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이것은 이중이 되
어 있기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법령 몇호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행정절차법 21조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22조에는 의견청취가 있고.
탁대학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조례질의하고는 다른데 요사이 축산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구사항이 있는것 같은데 축산폐기물 단속을 허가하고 단속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청소과에서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이 어디로 통합되는 그런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중앙에서는 축산폐수 관계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축산분양에서 설치하고 관리까지 하라는 안이 입안되고 있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원하는대로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아예 설치할때에 축산부서에서 옳게 설치해서 폐수가 나가지 않도록 지도해라, 설치하는데 따로 있고 단속하는데 따로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겠다는 이런 입안중에 있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이원화된 그대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사람들 기대심리에 의해서 설치한 부서에서 하면 좀 잘봐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심리에서 일원화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어느부서에서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축산농가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올수도 있다 그런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어느 부서에서 하던지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지금현재 축산농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요사이 톱밥발효돈사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왜그런가 하면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자체가 어려웠는데 그걸로 인해서 종전에는 이래도 했었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뭐든지 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강화되어 거기에 대한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배출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하니까 축산배수 배출기준을 몇년마다 강화시켜 나갑니다. 기존에 설치한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고 언제는 그런 권장을 해놓고 지금 단속을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송위원님 말씀은 구조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환경으로 넘어가니까 청소과에서 하던것을 왜 환경으로 넘기느냐 이런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앞으로 청소과가 이번에 구조조정되면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업무가 일원화된다고 하면 축산폐수 관계는 다시 유통특작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축산업자들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창 죽을 지경인데 소가 250만원씩 하던것 70만원, 60만원 하던것이 과장해서 1억5,000만원 하던것을 다 엎어도 3,000만원이 안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 하나 하자면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못먹이겠다는 소리지.
  그러면 무얼먹고 살며 또 그사람들은 앞으로 생활여건을 어떤 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인지 이겁니다. 바로.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 정부에서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당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수폐수 기준을 강화해서 하자면 그사람들 피해가 안있느냐? 그사람들이 그러면 식수를 먹는 서울 시민들이 그런 시설하는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앞으로 입법이 되지 싶습니다.
  우리 욕심에서는 배출을 많이 해도 봐달라고 하지만 부산사람 입장에서는 폐수 많이 배출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낙동강에도 적용된다고 하면 부산사람들이 그런 시설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문경실정으로 봐서는 물론 환경법 중요하지요. 우리 문경실정으로 봐서는 아직도 가축도 먹여야 하고 법도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나 축산농가에 어떤 획기적인 축산농가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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