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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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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8일(수) 14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두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살림살이도 매우 어려운 만큼 재원이 꼭 필요한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금년도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1분)

○위원장 이두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해복구 사업비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경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50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3.88%인 7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8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27%인 67억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368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2%인 8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27%인 67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이 3억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8,854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중앙시장 부지매각대 감소 등으로 인하여 2억3,937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응급 특별교부세등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법인세 증액교부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국도정비 사업비 등 11억8,185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는 수해복구 사업비 31억7,045만1,000원이 추가내시되고, 일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0억8,56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3억원 감액되고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어 9,26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수해복구 사업비 8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27%인 6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02% 감소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7.54%가 증가된 77억1,35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990만5,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3,198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행정은 0.59%, 민방위비 0.04%가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 2.48%, 경제개발 12.89%, 지원 및 기타경비가 0.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품목·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5.16%, 예비비 기타 1.04%가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1.22%, 이전경비 2.28%, 자본지출 7.63%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8억4,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2.2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6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6% 감소 되었고, 보조금은 90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1%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21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60%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8억4,000만원중 경상예산 24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증가하였고, 사업예산 315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03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4%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5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12%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207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2%인 8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10.04%, 온천지구구획정리사업 2.66%, 농공지구조성사업 18.03%, 치수사업 27.79%가 증가하였으며,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18.6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면에서는 국가적 경제난국의 영향으로 세입의 감소추세가 현실로 나타나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이 3억6,000만원 감소되었으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산매각 수입의 부진 등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과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증가와 수해복구 사업비의 내시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으며,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액되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세입감소에 따른 경상경비의 감액 편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건비 12억4,300만원,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경비 3억6,700만원, 문화재 행사비, 시민체전 경비 등 행사경비 1억4,500만원등 경상경비가 감액 계상되었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도 삭감 정리하여 세입의 감소에 적절히 대처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넉넉치 못한 재원이지만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따져보고,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각 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82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4,5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상수도 사업수익은 39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9,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3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7,9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35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9,8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영업비용은 27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2,9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비용은 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3,3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4,700만원보다 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은 19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4,600만원보다 1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축물 9억8,300만원 증액, 공기구비품 3,700만원 증액, 건물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13억5,600만원으로 24억1,200만원보다 10억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기공업단지 공업용지조성사업, 감가상각비, 점촌상수도 2단계확장공사, 상수도시설 노후관 개량, 배수관 복구 이설비 및 급수관 교체, 사무실 증축 등 삭감, 증액, 조정등의 내용은 맑은물 공급은 물론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두영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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