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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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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8일(목)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5.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영주차장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8. 7.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공영주차장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김경환,황재용,서정식,진후진의원)

(11:01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방식 등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에서 ‘구성’을 삭제하여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작에 맞춰 시정방향을 기획하고 미래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이 968명에서 975명으로 7명 증원되었고 연구관 정원책정 비율이 15% 이내에서 35%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이 47명에서 48명으로 1명 증가, 6급 이하는 867명에서 873명으로 6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방향을 기획하고 문경시 미래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작에 맞춰 핵심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업무와 조직을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3개과의 명칭변경, 안 제7조에서 경제도시국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민선8기의 핵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사단법인 박열의사기념사업회와의 재계약여부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그 동안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은 박열의사 추모제,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박열의사기념관 등의 홍보사업을 시행하여 박열의사 기념관의 활성화와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에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5.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공영주차장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드론연습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있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 주차장 조례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주차장 관리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7.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김경환,황재용,서정식,진후진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내용 중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기획단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위생방역과를 식품위생과로 농촌활력과를 농촌지원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 심사·의결에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5.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6. 공영주차장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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