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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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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7일(토)  11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9지방채발행승인안(점촌역지하도공사)
  4. 3. ’99지방채발행승인안(윤직과선교설치공사)
  5. 4.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사업기채승인안
  6. 5. 문경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9지방채발행승인안(점촌역지하도공사)
  4. 3. ’99지방채발행승인안(윤직과선교설치공사)
  5. 4.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사업기채승인안
  6. 5. 문경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과 지방채발행 승인안 3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지방채발행승인안(점촌역지하도공사) 
3. ’99지방채발행승인안(윤직과선교설치공사) 
4.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사업기채승인안 
5. 문경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점촌역지하도공사를위한’99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윤직과선교설치공사를위한’99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사업기채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산업건설 행정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에 국민주택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주택 융자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인 농협에 통보 하면은 주택융자금을 농협에서 직접 입주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가입이 필요없게 됨으로써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국민주택 입주자가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경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의안이 제출된 3건의 기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사업 보상비, 윤직 과선교 설치사업 및 점촌역 지하도 설치사업에 따른 기채사업 승인안으로써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상주구간과 불정구간의 국도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함 이며, 시설공사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보상은 우리시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총 보상비가 40억으로 계상하여 그중에 양여금으로 20억원을 기 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시비부담 20억을 기채로써 충당코자 합니다.
  그리고 윤직 과선교 및 점촌 지하도 설치사업은 시가지에서 새로이 개통된 점촌우회도로에서 시가지를 연결한 도로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시가지에서 접근상 향상시키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윤직 과선교 총사업비가 34억원으로써 그중에 철도청 지원금이 9억5,000만원과 도비 1억5,000만원, 나머지 시비부담금 27억원으로써 이중에 10억을 차입코자 하며 점촌 지하도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6억원으로써 철도청에서 3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비부담금 33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비중에 10억원을 재정투․융자 차입금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상기 3건에 대한 기채선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써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써 이율은 연 6.5%가 되겠습니다.
  본 의안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이 안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과 윤직 과선교 그리고 점촌 지하도 사업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시가지 통과할 교통을 원활히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요하고도 뜻 깊은 사업인 것 만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채승인 신청 전액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의사일정 순서가 4항이 2항이 되고, 거꾸로 되었는데 말이죠.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과 집행부와 더 긴밀한 업무협조로 해서 의사일정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신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하는 사유는 상수도 사업의 시설 확충,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 운영 관리 등 상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비용의 자기조달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를 포함 도내 10개 시군에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 독립체산원칙으로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10월 15일 및 98년 5월 20일 지시된 경북 ‘98물관리 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98년까지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의 90%수준에 도달되도록 하고 2000년 늦어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현황으로 보면 92년도에 9%, 94년도에 14%, 95년 12월에 12.5%을 인상한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769원이며 판매단가는 255원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폭이 상당히 높아 매년 일반회계에서 25억원 정도를 전입받아 운영하고 있는 형편으로 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상수도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여 그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공무사 지정 요건중 대행 지정업자가 보유해야할 국가기술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완화 조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상수도 사용료 징수체계인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별 체계와 물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 체계로 추분한 현행 사용료 기준으로 60%를 인상 조정하여 톤당 수돗물 판매단가를 현행 255원에서 409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 수도급수조례상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요건중 지정업자가 소유해야할 국가기술자격증이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및 토목 2급 소지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 배관기능사 1급, 건축 배관기능사 2급을 그 지정자격 기준에 포함하여 산업건설기본법과 부합하도록 하여 지정신청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문경시 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은 수도법 제8조, 제14조 및 제23조 규정과 산업건설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상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는 98년 12월 28일 문경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99년 1월 6일부터 28일까지 20여일간에 걸쳐 문경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읍면동 게시판 및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급수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제10조 1항 2호의 상수도 급수공사 지정대행업자가 소유해야 할 국가기술자격 내용중 개정내용이며, 제28조중 별표2는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업종별 요금표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후의 상수도 요금표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에 따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9년 3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69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되었으나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입주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필요치 않으므로 문경시조례 제20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채권자인 시장이 국민주택의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되었으나 이를 폐기 금융기관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246호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 적자폭이 높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98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2000년도까지 상수도 연차적 요금 현실화로써 생산원가 대비 100%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국가기술자격 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국가기술명칭 자격기준을 건설업의 면허기준과 부합토록 개선 급수공사 대행업은 옥외설비공사이므로 공업 배관기능사 2급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생산원가 톤당 769원에 판매단가 250원으로 연간 결손액이 2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적자폭이 높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형편으로 그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95년 12월 이후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지금까지 억제하여 왔으나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낭비적 물 사용을 억제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있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체계는 생산원가 및 처리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인해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요금체계를 마련 물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 해소와 인근 타시의 공기업 판매단가 수준과의 형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67호, 제475호, 제474호
  ‘99지방채발행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촌 지하도공사 10억원 및 윤직 과선교 설치공사 10억원은 건널목 개량 및 점촌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연결도로망 구축과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각 점촌 지하도공사 윤직 과선교설치공사에 지방채 10원의 기채원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연 6.5%이며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사업은 99년 착수, 2003년 준공예정으로 99년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0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지방채 20원의 기채원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연 6.5%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지방채발행승인안은 시가지 건널목, 점촌역 지하도공사 및 윤직 과선교 설치공사와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사업 공사비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코자 지방채를 발행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연결도로망 구축과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도 의안 순서대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제일 끝인데, 상수도도 먼저 하고 그러는데 의안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점촌역지하도공사를위한‘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지하도를 통과할려고 하면은 통과하는 구간보다도 진입하는 거기에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도의 높이 하고 들어갈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영신쪽에는 가능하지만 이쪽 시내쪽에서도 가능합니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기존 이용코스는 지금 현재 이렇게 와서 건널목을 통해서 영신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문경서 나오는 통로입니다.
  여기를 직선화해서 여기에 철도부지를 지하화해서 바로 통과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하되는 것이 안전높이를 지금 7m로 보고 있습니다.  높이 때문에 여기 거리가 단거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일부 기존 시가지 집들보다 경사가 들어 갑니다.
  들어가서 우리 7%되어 있지요? 시가지.
  시가지쪽이 6%, 그다음에 영신쪽을 조금 더 완화하도록 그렇게 들어갑니다.
  현재 대도시에 대구나 큰 도시에 비해서 스노프가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송관선 위원    도시 주택이 지금 주택가에 거기는 도로가 다소 낮아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전혀 지장이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일부 자전거집을 매수를 합니다.  여기 시점에서 다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보상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 접속된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횡단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기존 건물은 일부 건물은 철도부지말고 사유지 있는데는 약간 경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지장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기존 도로는 끊키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 끊킵니다.
송관선 위원    안 끊키고 어떻게 그것이 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여기가 어떻냐하면은 여기 경사 들어가는 것이 철도부지부터 경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현재 길을 지나가지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지요.
송관선 위원    거리가 나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계획 평면도가 나왔는데 여기 상세도를 보면은 경사가 도로 넘어가서 경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큰 지장은 없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폭이 12m폭으로 되어 있는데 차도 2차선 그다음에 한쪽만 경운기나 인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편에 역쪽에 있는 분들은 보행할려면은 일단 횡단해 가서 좌측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갑작스럽게 내려 간다고 그러면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 그렇습니다.
  서서히 경사가 와가지고 완만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다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점촌역지하도공사를위한‘99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점촌역지하도공사를위한‘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직과선교설치를위한‘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윤직과선교설치공사를위한‘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윤직과선교설치공사를위한‘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사업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량이 5,400m 그럼 5.4km네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 구간이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희들 시점이 현재 모전동에서요.  일부 대조하고 대조구간이 있고, 모전구간에서 불정 I.C까지 입니다.
  현재 불정육교는 현재 불정 끝에 가면은 영강쪽에 현재 I.C내는 육교있는 주유소 앞에까지입니다.
고재만 위원    일부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접속을 한다는 말이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총 거기 사업량이 40억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문경시 구간에 보상비가 40억입니다.
고재만 위원    보상비가 40억이면 그럼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었는 겁니까? 이게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사업비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체우회도로 공사비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만 우리 문경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모전에서부터 해 가지고 불정 인터체인지 조금 못 미쳐까지 보상을 하는 금액이 총.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4차선 확장하는 구간까지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총 보상비가 40억이라는 이야기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전번에 여중 들어가는데 체육관 있는데 거기서 점촌교 지나서 공평삼거리까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고위원님께서 착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평가는 구 국도3호선을 말씀하시고.
고재만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여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사업비는 우리 시청앞에서 대조쪽으로 나가 가지고 참고로 이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부 드렸는데요.  모전동에서 지금 대조로 해서 선이 검은선입니다.
  왼편 우회도로입니다. 기존 국도가 아니고요.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여기 있는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청 6차선 도로에서 나가면은 여기 I.C가 대조교차로가 현재 우리 시 경계에서 한 200m 상주 함창읍에서 I.C가 생깁니다.
  해가지고 우리 시청앞으로 진입하도록 되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점촌 I.C가 있는데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 I.C가 생깁니다.  거기서 표기된 푸른색 I.C가 붙어 들어와서 대조 I.C에 들어와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입체화됩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중에서 공평삼거리까지 그것도 올해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기채내는 것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그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데 금년도는 6억을 들여서 현재 산쪽으로 공평교량까지 우리가 올해 공사를 합니다.
  하고 들쪽으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도로 6차선 35m 도로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그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기채를 내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처음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확보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양여금을 확보해서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현재 대체우회도로사업이 아니고.
고재만 위원    그래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시비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기채 안 내도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안 내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3호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이것은 원래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보상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게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게 참 법이 좀 모순이 있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상주시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현 우리지역은 우리가 보상하게 되는데 이게 국도 대체우회국도 관계 규정에 보면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군 지역은 정부에서 바로 해 주게되어 있고, 시 지역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규정이 살아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시장님과 제가 여러차례 건설부에 건의를 하다가 총 40억중에서 20억 양여금 특별양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이 사업조로 보상비 20억 양여금을 추가로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한 결과 내년에는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 언질은 받아 놨습니다.
  결국은 재원이 틀리다뿐이지 정부재원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 기채로 사업을 시행해 놓고, 내년도 양여금이 오면 대처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올해도 20억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사업기채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기채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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