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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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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4월24일(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9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9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금년도 문경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위원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심사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97억1,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5.41%인 81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18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0%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3%인 2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60%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0억4,115만원, 지방교부세 4억3,100만원, 보조금 7억6,058만원, 지방채 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27억3,2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4억8,587만원, 사업예산 51억1,162만원, 예비비 2억6,7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6,933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0.72%, 사회개발비 4.26%, 경제개발비 12.39%, 민방위비 0.50%가 각각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5%가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품목․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52%, 예비비 및 기타 11.64%가 감소하였고, 물건비 2.48%, 이전경비 5.43%, 자본지출 6.99%, 내부거래가 140.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6페이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9.43%인 2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하수도사업 증가액은 순세계잉여금 5,490만원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학술용역비, 시설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증가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5,429만원이며 세출은 진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2억6,926만원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융자금 지원에 편성, 새마을소득사업 증가액은 순세계잉여금 8,727만원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융자금 지원에 편성,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증가액은 순세계잉여금 5억7,075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9억4,894만원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특약조건 반환금 및 미지급금에 편성, 치수사업 증가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950만원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추경 역점사업인 실업대책, 일 자리 창출에 8조원 편성 등으로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7억원, 지방교부세 4억3,000만원, 과년도 수입 및 도축세 3억원, 온천수입 5,000만원, 도립공원 주차료 5,500만원, 진료비 및 건강진단비 7,000만원, 크레이사격장 사용료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과대료수입 1억원, 재특자금에서 40억원 차입금 등이며 지방양여금인 동지역 시도 정비사업비 27억3,000만원과 도비지원금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필수 및 기본경비인 명예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원, 미화원 퇴직금 2억1,000만원이며, 지역개발,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20억, 점촌지하도 설치사업 10억, 윤직 과선교사업 10억원,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 설계비 부족분 2억원, 드라마 촬영 셋트장 조성비 4억3,000만원,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 1억5,000만원, 경지정리사업 1억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1억5,000만원, 자활보호가구 생계지원 6억5,000만원, 특별 취로사업비 1억9,000만원 등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비, 필수 및 경상경비의 조정, 과목변경 등으로 지역개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보이며, 각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였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중 세입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3,700만원보다 3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37억4,361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4,000만원보다 361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51억2,380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9,700만원보다 3억2,73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38억1,195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4,000만원보다 7,19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은 영업비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0억5,604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9,700만원보다 2억5,9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이며, 세출은 동로 상수도 취수설비 설치비 1억원, 5개 상수도 노후개량사업비 1억5,900만원으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탁대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탁대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결서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도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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