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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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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6월25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4시02분 개의)

○간사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03분)

○간사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목적)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 개혁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소집, 의결, 관련자 출석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규제개혁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신터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4시08분)

○간사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총무사회국장 전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사회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4호가 '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16284호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도 증대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 3개항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해 규제한도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중 시장이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허가를 하는 경우, 보존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50㎡이상,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을 삭제하고 200㎡이상으로 수정하여 규제한도를 완화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로서는, 모자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6조 모자복지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외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9년 6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79호입니다.
  건명은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공익상 필요시에는 비공개 회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출석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 경비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본의안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480호입니다.
  건명은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한규정중 세분화된 규정을 단일화하도록 개정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제공을 위하여 규제한도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안에서 분할허가 면적한도를 보존녹지지역 350㎡이상, 생산녹지지역 150㎡이상, 자연녹지지역 350㎡이상을 각각 삭제하고 200㎡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내의 분할허가 면적한도를 200㎡이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본 의안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481호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모자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모자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자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던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를 관련 법규의 폐지에 따라 금회에 폐지코자 하는 바, 본 의안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각종 행정규제는 지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행정규제는 법령과 조례, 규칙 이래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이 행정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각종 행정규제도 손을 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 조례 말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조례로 규정된 각종 행정규제를 이 위원회에서 손을 댈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조례규정이나 개·폐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하고 어떻게 다른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위원회는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어떤 각종 규제사항은 우리 의회에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간사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데 이 조례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아직 거기 행정규제에 대한 규칙은 아직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조례가 승인되어서....
박경무 위원    승인되고 난 뒤에 이 규칙은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12인 이내로 한다하고 공무원 50% 또 공무원 아닌 사람 50%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충 위원회 일반인 자격은 어떤데다 두고 합니까? 선발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제3조에 보면 구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조 3항에 보면 제2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해서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래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 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네 번째 도의원, 시의원이나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기타 규제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참여가 됩니다.
이두영 위원    예. 그럼 아직까지 이게 조례가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구성원은 아직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두영 위원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은 녹지지역안에서 토지의 분할허가를 하는 경우는 그 단위를 350하고 150하고 이것은 200㎡이상으로 수정할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토지의 소단위 분할을 한 그 원인은 뭡니까? 이게? 
  적은 단지로서 우리가 분할을 해주는 그 근거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특별한 이유는 뭐 없습니다. 없고요. 문경시조례 2조에 보면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냥 녹지지역.
박경무 위원    녹지지역으로?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3개를 합쳐가지고 녹지지역 200㎡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산녹지지역에서 150㎡이상은 이런건 지금까지 분할한 실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150㎡라하면 45평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분할했는 실적이 없어요.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그 단위가 없다고 보는데 200㎡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수정할려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대충 이런 분할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지금 이건 규제한도를 민원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완화하는 것인데요, 3개를 다 합쳐가지고 녹지지역 200㎡ 이것 뿐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 200㎡이상을 갖다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에 이렇게 소단위의 분할을 뭐 어떤 이유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이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200㎡면 몇평이래요? 
    (「60평」하는 이 있음)
  60평이 되겠네. 60평.
  사용용도는 주로 뭘로 해가지고 이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분할을 할려고 하는가요. 대충 이 사용용도는 어디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이유에서인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주로 그렇겠죠.
박경무 위원    적은 단위로 이렇게 분할한다는 것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98년도 12월 30일 모자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모자복지위원회가 폐지가 된거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모자가정에 대한 모든 복지법을 여러 가지를 심의해 왔었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은 이 폐지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심의하는 모자가정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건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그런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제가 오기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위원회의 기능이 내용이 뭔가하면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도에 모자복지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결정과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 변경 및 중지,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과거에 폐지되기전에 6조에 의해서 모자복지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활용한 실적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나 민간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동안 모자복지를 위해서 설립된 모자복지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모자복지 행정을 안했단 이야기입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러면 모자복지법도 새로 개정된 모자복지법 우리시로는 상위법이었나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럼 모자복지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고 우리가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시도 한 개의 수직적으로 뭐 법령을 받아서 ....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래서 내가 왜 이런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벌써 실행이 된지가 금년도가 8년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시에 문경시에 실정에 맞는 어떤 복지법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내리는 중앙법이 과연 우리 문경시 모자가정에 맞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어떤 모자복지법 조례를 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은 좀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어찌되었던 복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행하는 모자복지가 후퇴되는건 아니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잘알겠습니다. 
○간사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지법이라 하는게 실제로 뭡니까? 이게? 해당되는게 뭐 뭐래요. 이게?
  지금 폐지를 하면 거기에 일반인들도 다들 모자복지와 같이....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러면 지금까지 모자복지법이라는데가 모자가 아니면 모녀가 남편이 없이 애기를 데리고 있는 가정, 어려운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었는가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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