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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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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6월25일(금)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4.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4.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개정안 3건과 협약안 1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14시06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산업건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협조해 주시는 김호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중 문경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자보조금 지급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와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조항의 일부를 삭제하고, 보완함으로 이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융자 대상업체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공장 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에 한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소기업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하고 인정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보조기간을 2년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위하여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융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에서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 첨부, 시장에게 이자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에게 교부한다는 조항을 매분기별 가동상황을 조사하여 가동일지에 대하여 이자보조금을 융자은행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하며, 융자대상 업체에서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시장께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목적에 위반되었을 때는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융자대상 업체에 대해 실제 가동일수에 대해서만 이자보조금을 지급함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경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인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 상한에 관한 법률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농지법 제25조가 삭제되고, 농지임차료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25조에 의거 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규정한 동 조례 제4조 3항과 제11조 심의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농지 임차료 상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문경시 건축조례안과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건축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건축공사의 현장 관리인 제도를 폐지하였고,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현행 관계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조경시설을 의무화하였으나, 대지안의 조경비율을 대폭 완화하였고, 지금까지 사실상 도로가 있으나 공부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할 수 없던 대지에 대하여 장기간 통행로롤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축을 허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용도지역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과소대지의 건축을 제한하던 대지의 면적을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채광,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에 관한 거리를 상업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은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또한 6월 22일 문경시건축위원회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나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지급하기 위해 문경시장과 한국주택은행 상주지점장간에 융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경시가 융자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세자금 융자한도액은 경상북도로부터 배정된 7억3,500만원 이내로 하며 융자조건은 세대당 750만원,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주택은행 상주지점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한국주택은행 상주지점은 융자시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하도록 하며 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 상환으로하되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하며, 문경시는 융자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참고자료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은 앞서 설명드린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경시 건축조례개정안과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권 협약안에 대해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건축기준을 폐지, 완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경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행정규제를 완화,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융자금 이자 보조기간 및 보조금의 결정은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에 의하고, 보조금 이자납부 증명서를 첨부, 시장에게 교부 신청하던 것을 융자협약 은행에 지급하며, 보조금의 환수 및 교부중지를 지급중지로 하는 것입니다.
  대상 및 사업은 소기업자로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선정, 융자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로 융자 대상 업체의 확대는 물론 현실저으로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의 삭제 또는 보완함으로써 이자 보조금의 교부가 보조기간 및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의 농지법 제24조, 제25조를 각각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지 임차료 상한제도는 법률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98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기준 및 심의를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쩨 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장관리인, 건축허가 수수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 등 아래와 같이 폐지하며, 건축법을 적용함이 불리한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허가하며,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읍면 지역에서만 축조 가능하던 천막 구조로 된 가설창고를 동지역에서도 축조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물의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지안의 조경 비율 및 조경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용 기준 등 
준 등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정해 놓고, 준 주거지역 및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내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등을 제외토록 하였고, 준농림지역에 건축하는 주택 규모를 최대수 300세대 미만, 층수 5층이하, 용적율 100% 이하로 정하였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을 변경하고, 건축선으로 띄워야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채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했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상업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은 폐지 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주거전용 및 일반 주거지 내에서는 정북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하고, 택지개발 예정지 등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장이 고시한 높이 이하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산사태, 홍수, 토사, 제방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여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구역을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 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주택개발 예정지구, 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며, 도시미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 의무, 현장관리인 제도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경미한 용도변경은 신고없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재개발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정북방향에 접한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띄워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제를 없애며, 지하층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협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지급하기 위해 문경시장과 한국주택은행 상주지점장간의 융자에 따른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문경시장이 융자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것이며, 경상북도로부터 배정된 전세자금 융자 한도금 이내로 하며, 시에서는 융자 대상자를 선정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하되,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은 관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장과 한국주택은행 상주지점장간에 융자에 따른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소기업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소기업자로 인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송관선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보통 조례에 보면은 중소기업에만 융자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융자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소기업을 포함했습니다.
  소기업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하는 기업,
송관선 위원    뭐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그러니까 상주세무서에 보면은 사업자등록증만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기업.  그리고 그다음에 상시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의 기업, 중소기업하면 50인이상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제조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의 기업도 소기업 범주에 들어 갑니다.
  아주 영세 소기업도 확대 지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0인이내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금을 받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래 지금 안그래도 도의 지침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목적이 도의 지침하고 우리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이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신축성을 좀 고려해서 융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조례를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원활하게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종전에도 50인이하도 지원이 되었었는데, 지원이 안 되었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송관선 위원    현실화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그런데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하는 것은 지급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제까지는 기업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융자받은 증명서를 띄어서 특히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했는데,  9조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금융기관에 이미 가동상황을 전부 조사를 해서 융자지급 상황을 직접 우리가 확인해서 이자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그래 가동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기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송관선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시설에도 보조금이 갈 수도 있고, 운영쪽인 면에서도 자금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은 감독하고, 이것이 잘못 집행되고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러니까
송관선 위원    운영자금에 한해서는.
  가량 A라는 기업이 있다면은 은행에서 빚을 받았다.  그러면 운영자금을 받아서 회사 자체가 운영을 위해서 그 빚부터 갚았다.  이렇게 되면은 지급중지 요건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융자금을 받아서 자기가 갚았을 경우 말입니까?
송관선 위원    그렇지.  그 어떤 목적으로 갔다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신청했는 것 같으면 운영을 하는데 써야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렇죠.
송관선 위원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정리 했다.  그것은 실질적인 조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아, 송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융자금을 지급했는 것을  기업체에서 갚아 주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관선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사실상 그런 예는 별로 없는데, 융자금이 필요해서 융자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상태니까.
송관선 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이자를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너무 과다하게 자꾸 묶여지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조건이 자꾸 묶여지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지금 환수조치하는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직접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융자했는 것을 다시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부쳐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다시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융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금융기관하고 직접 점검을 하고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9조의 이 사항은 시에서 바로 금융기관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 예산이 관리공단예산하고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송관선 위원    별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 예산은 도에서 50%를 출연하고, 시군에서 50%를 출연한 그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2억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융자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융자의 이자가 얼마인데 얼마를 보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데.
송관선 위원    지금 현재 금리로 한다면은?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같으면은 12%, 11%, 13% 변동이 수시로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3%를 우리가 보조해 줍니다.
  통상 예를 들어서 농협에 일반 금리가 11%일 경우에 11% 이자중에서 3%를 지원해 주니까 실지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8%가 되는 것이죠.  금리 부담이.
엄창섭 위원    이것은 이자를 좀 싸게 준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렇죠.  이자 3%를 지원 해주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 자본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에나 이런데 쓴다고 하면은 이자가 7% 아닙니까?  합리화사업단에 이자를 쓰는 것 같으면은 5%이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저희들 지금 정책적으로.
송관선 위원    그러면 사채도 아니고 뭐 어떻게 봐야되나?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것 성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아니면 특별한 폐광대책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책 금융이라서 5%도 있고, 10%도 있고, 8%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그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그 지원 받는 것은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송관선 위원    그것은 별도로 받은 사람도 여기 융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 명절때 되면은 갑자기 노임해결이나 이런 것을 할려면 
면은 일반 금융기관에 대출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때 일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취지가 3%를 이자로 보조를 해주고 또 일반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기금이 없으면은 사실 대출을 이자는 고하관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게 일반대출을 하는데 조금더 이자를 도와주고, 또 대출도 바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기간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단기성입니다.
송관선 위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그러면 3년까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3년인데 이자보조는 1년간 거치기간을 보조해 줍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1년 거치기간만 3%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 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이것은 보통.
송관선 위원    이것이 지금 가만 있어봐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 문경시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 15개 업체에서 한 28억8천만원을 융자 추천을 받았고, 기 대출한 것이 7업체에 13억4,0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보통 2억 범위내에서 신청하는데 업체 한도가 2억입니다.
  2억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면은 거의 그대로 대출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2억 범위라는 것은 소기업이라는 상주세무서에 영업감찰만 가지고 사업한다는 전체가 2억의 테두리가 범위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것은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도에 추천을 합니다.
  거의 뭐 100% 신청하는 업체는.
송관선 위원    자기 자산에 관계없이 영업감찰만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것은 은행하고 송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은행에서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농지 임차료 상한을 삭제한다는 것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없앤다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는 상한제도를 없앤다는 겁니다.
  농지법 25조에 보면은.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상 시키기 위해서 이 제한을 없애는 겁니까?
  지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산업과장 신팔호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놨더라도 임차인과 농지소유자가 서로 상호간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사실은 정해 놓아서 지금까지 지켜지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공연히 법이나 조례로 정해 놓아도 국민 불편만 준다. 이래서 25조 법 자체가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한가 제도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송관선 위원    상한선을 없앤다는 것은 인상을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같으면은 점촌동은 평당 250원 이상은 임차료를 못 받는다. 그다음 중앙동은 평당 650원 이상은 못 받는다. 하고 저희 조례로 정해 놨는데, 사실상 위반을 했더라도 제재조치도 없고, 제재할 수단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문화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기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임차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지금 이런 것입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그것은 사인과 사인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위원장님 신구조문 대비표가 지금 의석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주택과장 이영희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법과 령이 개정됨으로써 건축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객관성을 주었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외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는 항 이동으로 제1항이 되었습니다.
  1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3조2 현장관리인 이것은 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4조 4목에 도시미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가권자 이미적 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3항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4조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장황하게 아주 어렵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해도 안되고, 행정에서도 적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서 아주 간략하게 기재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재축하고 증축, 개축하는데에는 허가되도록 그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성이 아주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인데 이게 단독주택, 근린공공, 공공업무 이것이 이번에 법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 분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공, 공공업무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만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제6조는 건축종합민원실이 법 8조 7항과 령 10조 2항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이게 법에서 삭제되고, 22조의 2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동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건축허가때와 용도변경 허가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용도변경 허가란 자체 말이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신고가 있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 개정에 용도변경 허가때에는 수수료를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8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목1, 2 이렇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상당히 범위를 넓게 재량행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같아서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범위외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천막과 유사한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천막구조로써 말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동에는 규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동지역도 다 포함시켜서 해제를 했습니다.
  다음 9조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같다가 지금까지는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한 건축사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등록한 건축사외에도 당해 공사 설계, 감리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2에 용도변경 허가성 현장조사 검사 이 말은 용도변경 허가란 말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1조 대지안의 조경 이 조항은 200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조경비율을 지금까지는 좀 강화를 했습니다만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15%에서 5%를 낮추어서 10%이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까지는 10%인데 이것을 5%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3항 조경면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그대로 정했습니다.
  다음 1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이것도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 구두수선소, 공중전화박스 이런 사항은 개별 법에서 규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이나 이런데 언급이 됩니다.
  다음에 16조 2 도로의 지정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등 동의를 얻어야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복개된 하천, 포장된 제방, 공원내 포장된 도로, 인도 그리고 소규모 골목길,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포장된 도로, 이러한 사항은 건교부지침에서 허용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삽입시겼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건축물 용도시설분이 32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전부다 함축되어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17조에는 전용주거지역인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종류가 시행령에서 4개가 나와 있습니다. 1, 2, 3, 4 개정안에 4개가 나와 있는데 4개 그대로 다 우리 조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 6 번까지 있습니다만 내용은 똑 같습니다.
  이번에 용도시설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음 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이것도 시행령에서 인정한 그대로 우리시 조례로 그대로 다 삽입했습니다.
  다음 19조 준주거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이것은 기존 현행에 18항목까지 있습니다만 9개목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다 있는데 그대로 다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준주거지역안에서 의료시설중에서 장례식장은 우리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시행령은 인정을 했는데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된 그런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지역의 준주거지역은 가은 신시가지 중앙도로 뒷면 시장편 일부 블럭이 되겠습니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음 20조는 중심상업지역 이것은 그대로 시행령대로 그대로 다 삽입했습니다.
  21조 일반상업지역 여기도 다 삽입했는데 단지 동물, 식물관련 시설을 인정 안 했습니다.  동물시설, 식물관계 이것은 축사라든가, 도축장, 도개장, 이런 것인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했을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어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근린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식물관련 시설은 안 들어 갔습니다.
  다음 23조 유통사업도 장례식장을 인정 안 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모두 시행령에 정한바에 의해서 모두 삽입했습니다.
  다음 25조 일반공업지역 이것도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도 동물, 식물관련 시설을 인정 안 했습니다.
  다음 26조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현재 가은에 은성광업소 밑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여기도 동물, 식물관련 시설을 인정 안 했습니다.
  다음 27조 보전녹지 이것은 모두 그대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28조 생산녹지도 같습니다.
  다음에 29조 자연녹지 이것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6종을 다 인정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숙박시설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여러가기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숙박시설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32조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준농림지역인 경우에는 100% 인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층수는 5층이하 세대수는 300세배 미만 이렇게 100% 했습니다.
  다음 33조 대지면적은 치산도 구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법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바꾸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주거지역은 18평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최소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대폭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3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이것은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띄워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35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이것도 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 36조 현행은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뒷장에 38페이지 37조로 이동되면서 36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신설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는 건축물 높이가 산정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원도 있고, 좁은 도로도 있고, 이래서 그에 따라서 높이도 정해졌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공공시설인 도로공원 넓이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구획 단위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구역에는 최고 높이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가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것은 현행 36조와 같습니다.  같은데 현행 35조의 2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제한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3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것은 시행령에 정한 범위 그대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많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 가서는 지금까지 상업지역에도 일조권을 적용했는데,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적용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이해가 빨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여러가지 허가과정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조항에는 상당히 객관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장이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규로 개발사업, 택지개발, 여러가지 구획정리 이런 것을 할때에는 남쪽으로 띄울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8조 2 다음 페이지 입니다.  41페이지 위험재해구역 이것은 이번 건축법에서 신규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일조권 등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다음 39조는 항 이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40조 공개공지의 확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확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용도시설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공개공지면적은 대지면적이 10%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9%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44조 이행강제금 이것은 지끔까지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가설 건축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상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주택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16조 2에 보면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상 주인이 있는 그런 길들이 현재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 규정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도로로 지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 도로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것을 도로로 지정했을때 소유주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길까요?
○주택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인데, 동의가 안되고 사실상 이것을 공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삽입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강제조항으로 넣었을때 그 소유주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한다거나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이것이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어 온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여러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설득하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한사람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여러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공익적인 기능을 할때 도로가 기정이 되겠는데, 그것을 공익적으로 이용이 된다면은 매입하는 그런 방법은.
○주택과장 이영희  물론 매입입니다.
박영기 위원    매입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박영기 위원    지정을 하고 매입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보상을 주고.
박영기 위원    예.
○주택과장 이영희  보상을 주고 공도로 활용하자 그런 얘깁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로 안되어 있더라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도로로 지정이 안되면 지금까지는 건축허가가 안 났잖아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 령이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게 되는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예.
고재만 위원    시에서 매입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형편이 되게되면 나중에 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좋지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것도 시에서 매입할 경우도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고, 아니면 매입 못 할 것도 있고, 그렇지요.
고재만 위원    매입하고 관계없이 기존 도로로 지정은 안 되어 있더라도 도로로 기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맞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방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인데, 등기상으로 인정되는 사유재산인데 그것 설명을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시된다고 하고, 협의를 안 한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뭐 조례 자체가 목적에 틀리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구제하기 우해서 나온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그런데 종전에 보면은 어떤 A라는 지역에 자기가 건물을 하나 짓고 싶었는데,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어도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길이 없으면은 그것이 인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송관선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도면상에 없는 길은 언제든지 지주가 필요할시에는 사실상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로 환원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 공도로 사용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데 일부 단기간내에 도로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이것은 누가 봐도 공도로써 인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장기간이라고 해도 도로를 시에서 예산 가지고 확장을 한다고해서 그 안에 들어온 땅은 주민하고 타협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 길을 확포장하는데 도면에 없는 길이 실상에 있다고해서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필요해서 그 길을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제3자가 거기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신동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건축담당 신동호  건축담당 신동호입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을려면 반드시 도로가 도면상 있어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지요.
○건축담당 신동호  그런데 실질로는 도면상 도로는 없지만은 실제 도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6가지 분류해서 복개를 했거나, 포장된 제방, 등에 사항을 도로로 지정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았습니다.
  그러자니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도 생기고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소유자를 못 찾아서 실지로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공서상 그런것 때문에 건축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장기간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도로를 지정한다.  그런 얘깁니다.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을려면 해외로 가서 받을라고 하니까.
송관선 위원    해외든, 국내든 관계는 없잖습니까?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이웃에 있든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은 기존 길로 길이 났는 것 같으면은.
○건축담당 신동호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나는데 그런 사항이 너무 가격하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완화차원에서
원에서 그런 장기간 10년이나 아니면.
송관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토지를 기존 길이 임시적으로 길이 있는 길을 같다가 길을 지나서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시에서 허가를 정식적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로 인정만 되면은.
○건축담당 신동호  그런데 이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촌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만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이 뭐 산중에 혼자 사람이 다닌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도로로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들 도시계획 구역내하고, 도시지역 내에 사는 사람이 공부상에 도로를 따지고,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도시계획 외지역에서는 도로의 적용을 안 받고, 사실상 통로만 있어도 지금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송관선 위원    도시계획내만 이것이 해당되는 법규라요?
○건축담당 신동호  예.  지금 도로관계 적용받는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내하고, 준도시지역, 읍지역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암 순곡이라든가 그쪽에는 도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통로로 사용한다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완화차원에서 6개항을 만들었는데 그럼 몇년간이 장기간 적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그 판단이 사실당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녔다는 것은 도로로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송관선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지역에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도
송관선 위원   
인도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주민이 사용할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길도 여기서 인정되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도시계획 지구만 한정된 법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축담당 신동호  원래 도로라는 것이 도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도시계획지역 내하고 준도시지역, 읍지역에서만 도로 적용을 받는 것이고, 기타 준도시지역을 제외한 면단위 지역에서는 도로의 적용을 안 받고, 다만 다닐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까지는 안 그랬던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신동호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어요?
○건축담당 신동호  예.
송관선 위원    그것이 도면상 길이 없어서 건축을 못 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재만 위원    많이 있어요.  시내는 많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내뿐만이 아니고, 촌에도 안되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담당 신동호  아닙니다.  시내하고, 읍은 해당이 됩니다.  읍단위 지역,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니까 가은하고 문경은 해당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우리 농암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공부상 길이 없더라도 기존 길만 있으면건축법에 의해 허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담당 신동호   
○건축담당 신동호  예.
송관선 위원    확실합니까?
○건축담당 신동호  예. 확실합니다.
박영기 위원    언제부터 적용 했습니까?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및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조금전에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송관선 위원    38조 재해위험구역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해위험구역이라는 곳이 그냥 현장에 가서 보고 파악하는 것입니까?  구역이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이것은 앞으로 재해위험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송관선 위원    공고를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제1종은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종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종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 그것이 공고를 하는데 1종 재해위험지구이라고 선정이 된데에는 당연히 예산이 따라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사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설한 것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건축법 적용을 좀 완화해서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역에는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이영희  신축이든, 재축이든 간에 여러가지 건축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녹지지역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송관선 위원    그것이 몇조입니까?  27조.
○주택과장 이영희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요.  나는 그 페이지는 잘 모르고 이제는 공장도 여기에 보면은 보전녹지지역 안이라든가, 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적합한 조건만 갖추면 공장도 신축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에 있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물론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이것이 가능하지만은 앞으로 논공단지라든가, 기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논공단지라든가, 또 논공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라든가, 이런데 구
구태여 비싼 땅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럼.
○주택과장 이영희  그런데 내용은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 들어가는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이 용도시설 분류가 약간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다뿐이지 사실상 내용은 똑 같습니다.  현행이나 지금 개정이나 같습니다.
  이번에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한 것은 종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나 시공자,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꼭 지역을 가급적이면 이야기 안하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구태여 이야기 한다면은 문경온천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송관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주변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온천단지 주변은.
○주택과장 이영희  온천단지는 일부 주거지역이 있고,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그럴 겁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농지 있는 쪽으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농지도 주거지역 있고,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이 있을 겁니다.
  우량농지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있지요?  그 주변으로 있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송관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제한다면은 기존 단지가 조성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잖습니까?  누가 그 비싼데 와서 합니까?
  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주택과장 이영희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법에 의해서 또 규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허용되는데 타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 조례에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관선 위원    일단은 조례가 합법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 조건을 갖추었는 것은 규제하는 그런 방법은 없잖습니까?
  조건을 갖추었을때는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생산녹지에서 한다고 하면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차를 다 완료해야만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다음은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저소득 전세금 융자하는 것 있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저들이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상 업무가 대부분이 앞으로 융자를 해 준다고 그러면은 생보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세자금을 받은 생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파트에서는 배제를 하고 그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것이 된 것이 특히 도시지역에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역시 이상을 했다가 광역시 이상에서 대상자가 극히 없어서 다시 전국 시단위급으로 풀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시행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혜택을 못 받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이중으로 혜택을 안 줄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제자금이 1,20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연리는 9%, 저들은 750만원인데 연리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이 연리 9%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는 9%입니다.
고재만 위원    3%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격은 비슷한데 시행하기를 다른데서 따로따로 한다.
○주택과장 이영희  영세민 자금이 종전에 9%로 되었다가 현재는 5%로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하여간 성격은 비슷한 것이죠?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협약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히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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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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