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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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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8일(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금년도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 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 1,8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타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799억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12.69%인 202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49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20%인 174억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26%인 28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3.20%인 174억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16억8,934만원, 지방교부세 18억5,900만원, 보조금 128억5,965만원, 지방채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2억4,09만원, 사업예산 174억2,442만원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2억2,051만원, 경상예산중 인건비 6억7,387만원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2.78%, 사회개발비 8.05, 경제개발비 43.67%, 민방위비 13.16%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17.83%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품목·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3.20%, 예비비및기타 42.78%가 감소되었고, 물건비 10.47%, 이전경비 2.202%, 자본지출 23.62%, 융자 및 출자 100%, 내부거래 69.1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10.26%인 28억6,000만원이 증가 그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운영 증가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7,479만원, 의료보호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6,899만원, 세출은 진료비 6억4,379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증가액은 단지주변 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 및 시비부담금 3억1,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3,714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64만원, 지방채중 농특자금 4,500만원, 지역개발기금 17억이며, 세출은 단지조성사업비 21억3,070만원, 단지확정측량수수료 3,500만원, 예비비 120만원, 마성농공단지 환급금 반환금 3,610만원이 편성되었고, 치수사업 증가액은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원, 세출은 시설비 1억1,700만원, 예비비 1억92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재산임대수입 1,687만원, 사용료수입 1억4,699만원, 수수료수입 1억1,521만원,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6,539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4,733만원, 과년도 수입 3억2,050만원, 지방교부세 18억5,900만원, 국고보조금 109억3,175만원, 도비보조금 19억2,790만원, 지방채 27억4,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수해복구비 등 중앙지원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중 수해복구비가 전액 보조됨은 관내 수해지를 정확히 답사·조사 보고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이나 지방세 수입이 없음은 세원 발굴에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 분야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금 1억5,500만원, 교육훈련여비 및 보험료 인상분 6,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3,600만원, 지역개발분야에 도로사업비 18억9,000만원, 주민숙원사업 5억1,300만원, 관광 및 온천개발 사업에 크레이사격장 조성사업에 5억500만원, 온천위탁관리 운영비 2억400만원, 산업경제분야에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21억3,100만원, 현대화사업 이자보전 3억3,8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설에 6억1,600만원, 분뇨처리 및 공동처리시설 4억6,2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2억8,0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3억7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포함 15억9,600만원, 문화체육분야 5억2,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8,600만원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와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비, 지역개발 및 경제할성화 특히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과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보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은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안의 내용중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91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6,8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39억8,161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4,361만원보다 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38억5,428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1,195만원보다 4,233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영업비용 3,033만원, 영업외비용 1,2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총 52억5,171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5,604만원보다 1억9,566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동설비자산 740만원, 고정부채상환근 1억8,300만원, 예비비 526만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급수수익 2억552만원, 급수공사 및 수수료 3,580만원, 불용액 매각대금 100만원이며, 세출은 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선비 1억1,11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460만원, 신설공사비 3,100만원, 환특자금 이자 1,200만원, 자산취즉비 740만원, 상환금 1억8,300만원, 예비비 526만원으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탁대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탁대학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4억800만원중 조정액조서와 같이 총무과소관 명예퇴직수당 1,800만원 삭감하여 문경문화재 행사경비로 전액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증액요구분에 대하여 집행부쪽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위원장 탁대학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요구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동의 합니다.
○위원장 탁대학  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키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소관에서 총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전액 증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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