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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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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9일(화)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99년도 마지막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행정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령의 근거없는 조항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97년 12월 13일자로 「여객자동차의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명칭변경을 하였고, 둘째 97년 4월 10일자로 「도․소매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소매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매장․대규모 점포․정기시장․집배송센터․상점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유료화장실의 승인과 준수사항을 폐지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고, 넷째, 역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 장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과 제17조 준수사항, 그리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3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수관계도 계속할까요?
○위원장 고영조  예. 계속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및 조문을 법률에 맞게 정비코자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8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로 규정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통일을 기하고 개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 제14조 과태료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에 근거가 없이 정화조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방류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조례 제4조 2항과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중 관할구역내에 주소 및 사무실을 두도록 한 조례 제12조를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물량반입 신고서 서식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이번에 신고서 서식을 별도로 새로 만들었으며, 넷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조문은 일치시키고 법률에서 삭제된 조항은 조례에도 삭제를 하여 현행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넉장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중 용어와 조문 변경내용은 설명을 삭제하겠으며, 하단부에 제4조 2항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의무 규정이 삭제되며, 다음장 하단부 제5조 제7항 시설개선명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석장뒤에 제12조 분뇨관련영업허가시 관할구역내 주소 및 사무실을 두도록 규정이 삭제되며,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조항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정지시 공문사항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조례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1999년 10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02호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자면, 모든 기존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하는 행정규제 개혁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률이 개정되어 용어를 법률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법치행정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범위를 정함에 있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규정하고, 「도․소매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대규모 점포․정기시장․집배송센터․상점가」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화장실의 승인과 준수사항을 폐지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하였음은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시에서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벌칙 및 행정강제 기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따라 투명화․객관화하여 재량권의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규제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하기 편한 청결한 문경을 만들고자 하는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03호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을 보전하려는 법원칙하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조문을 변경함은 물론,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핵심내용을 보면, 분뇨관련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영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관할구역내에 주소 및 사무실(본점)등을 두어야 한다는 법령위임없는 허가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은 물론, 방류수 수질위반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그 기준이 완화 신설되어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오수처리시설 준공시에만 정상가동 증명을 위해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외에 청소이행 통지시에도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케 하는 기존조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수처리시설 준공시에도 수질검사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시료채취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의 정의를 세밀하게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화조 등의”를 “단독 정화조 등의”로,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분뇨처리에 있어 사용료 징수등의 효율화 및 명확화를 위하여 물량반입 신고서 서식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이 정부개혁의 제1과제가 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시대적 요구이나, 환경․안전․보건 등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되는 규제는 존속은 물론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요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환경 및 보건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여 검토한바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면서도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시킴은 물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금 축산폐수시설을 금년도 연말까지 지금 기존시설을 없애고 다시하는걸로 되어 있죠? 축산폐수시설?
  축산농가에 그렇게 지금 금년 연말까지 시설을 전부다 다시 하라고 그렇게 지금 내려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지금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갖고 있는 폐수시설이 벌써 두 번째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축산폐수시설이 안전하지 않다 하는 이유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축산폐수 시설을 다시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지침이 시달된게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서동욱 위원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서동욱 위원    그러면 각 축산농가에서 현재 갖고 있는 폐수시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데 그러면 호계 견탄2리에 종합축산폐수시설 정화시설은 그건 또 시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르죠? 각 가정에 그렇게 강화를 시키면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호계 김옥래씨에 한 것 말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것은 우리시 관내에 젖소농가들이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착유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저희들 환경과에서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젖소 협회에서 좋다. 그게 참 안이 좋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없겠느냐 해서 우리가 축산부서를 통해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호계 견탄에다가 지금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관내 젖소 농가에서 나오는 착유사의 소의 젖을 소독하고 나오는 폐수들이 있습니다.
  폐수들을 모아가지고 탱크로리차로 전부다 실어가지고 그쪽으로 와서 그 시설에서 처리를 하게되면 법정 처리 기준 이하로 처리가 되는 그런 타시군에 없는 그런 첫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동욱 위원    아! 그럼 김옥래씨집 앞에 시설되는 그 폐수시설은 젖소농가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젖소 농가 우리시관내의 젖소 농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타시군보다 우리가 앞서간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폐수시설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기채가 한 3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인데 한 50%가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30%, 20%해가지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융자하고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그 장소에 현재 진입로가 없죠? 진입이 어렵죠. 지금 차가 들어가기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떡할 방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은 기술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사업추진관계는 축산부서에서 낙농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서동욱 위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까? 시설만 그렇게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 잘모르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진입로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도저히 현재 조그마한 농로 가지고는 진입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이 들어오면 진입로 문제는 우리시에서 걱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안전 보건등에 우리 국민전체 공익과 관련된 규제 존속이 더욱 더 엄격한 기준이 요망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쪽에 보면 방류수 수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이 시행령이 삭제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 그건 삭제된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번에 정부에서 법시행령에 규정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각 조례에 있는 것은 전부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또 수시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법 시행령에 정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에서는 당연히 삭제가 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조례에는 삭제를 하고 시행령에?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법 시행령에.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어찌보면 조금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제12조라고 되어 있는데라고 보게되면은요, 분뇨관련 영업허가법 제35조에 규정에 의하여 해놨는데 이 35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뇨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뭡니까?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 지역내에 주소 및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를 폐지 삭제한다 해놨는데 그럼 현재 우리가 있는 우리 위생업소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지금 분뇨수거업 있지 않습니까?
양윤석 위원    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허가를 할때에는 법에보면 그 법 35조에 보면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제일 첨부물 끝에서부터 네 번째에 보면은 별표 6해가지고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분뇨등 수집․운반업인데 이것은 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이 요건만 구비하면은 허가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는 딴 규제를 할수 없습니다.
  법상 새로운 신규진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위임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장비 기술능력만 구비하면 누구든지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따로 관할구역내에 주소 및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은 법에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물론 법에 없는 것이니까 법을 준수하다보면 저희들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관할내에 시군부로 있을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위생업소들로부터의 참 불편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관할내에 사무실이나 이런게 없어도 된다 하는 뜻은 혹시 우리 문경시 관할내에 있는 위생업소 4개들이 상주나 예천 또는 다른 어떤 다른 시군으로 넘어갔을때에도 생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문경시관내에 위생업소가 타시군에 가서도 영업할수도 있고 타시군의 업체가 여기 와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의 자유, 전국적인 영업지역의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양윤석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우리 문경관할내에 아닌 상주, 예천쪽에 거리가 멀어서 제때 우리가 이용을 못한다면 많은 불편이 오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양윤석 위원    관련이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전에 보면....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여기 문경사람이라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을 ....
양윤석 위원    타 시군에는 보면 문경사람이라야 된다는게 아니고 사무실을 둘수 있다.
  수거차량의 거주 그러니까 주차장이라 합니까?
  이런 관련은 상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이런게 우리 관할내에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있고 차고지는 둬야되고 여기에 허가를 내는 사람이 주소가 문경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양윤석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대 놓고 주문을 받는 사무실이 꼭 여기 문경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단지 사무실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은 필히 관내에 있어야 된다 조항은 따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죠. 그것은 위탁운영 계약이 대행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뇨업체의 수를 정수를 제한조항을 폐지했을때에도 저희들은 이 조항을 사실은 살려 놨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시정 지시도 내려왔고 이게 법상 모순이 있다 이래서 시정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도 혹시나 사무실이나 이것이 관내에 없어도 된다는 조항도 따라서 하다보면 차고지까지도 옮겨갈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문경시장과 업체와의 대행계약서에 차고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양호한 사람이면 예천이나 상주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시에 와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해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더 서비스를 해가면서 할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분들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나 둘 단일 저거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거리가 멀었을 때 우리한테 불러가지고 얼른 못온다든가 제때 사용 못할까봐서 그게 있다면 차고지라든가 이런게 명백하게 우리 관할내에 있어야....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사실은 규제를 풀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관내에 있는 분뇨업자는 상당히 충분히 수용이 되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양윤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아마 차고지가 있다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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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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