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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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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0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동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1분)

○위원장 서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199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9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결산 총괄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1,916억6,605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40억7,318만원으로 99년도 이월액은 499억4,140만1천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9억4,370만6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33억2,5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에 불용액은 112억1,938만원중 집행잔액이 60%정도 예산절감 예비비 잔금, 계획 변경 등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597억4,451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6,433만6천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세입은 435억6,300만원으로 97년도에 406억4,100만원보다 7.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1,310억59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392억635만5천원, 불용액이 66억5,918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89건에 392억635만5천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비 토지매입비 등 25건에 230억1,235만원, 사고이월비는 농암 테니스장 설치공사 등 64건에 161억9,399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97년도 83건 207억5,513만원보다 184억5,1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점촌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26억5,100만원, 마성,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8억4,300만원등 2건에 34억9,400만원으로 99년도 일시상환조건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 21.9%, 사회개발비 44%, 경제개발비 30.9%, 민방위비 0.4%이며 지원및기타경비가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행정비는 6.2%가 감소한반면 사회개발비는 9.8%가 증가하여 예산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질별 세출액은 인건비 14.6%, 물건비 11.1%, 이전경비 11.8%, 자본지출 59.5%, 기타 2%로써 97년도 비하여 인건비가 2억4,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외 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19억2,153만8천원, 세출결산액은 230억7,258만8천원, 99년도 이월액 107억3,504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431만3천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15건으로 명시이월 4건에 52억9,040만원, 사고이월 9건에 13억7,840만원, 계속이월비 2건에 40억6,623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은 상수도공기업 6건, 하리 및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건, 농공지구 조성사업 1건, 치수사업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4종으로 23억9,573만7천원이며, 그 내역은 문경시발전기금 21억4,900만원, 생활보호기금 9,019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4,548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3,10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액입니다.
  98년말 채권액은 28억51만6천원이며 일반회계 7,075만6천원, 특별회계27억2,976만원으로 97년도보다 2억4,305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말 채무액은 565억8,762만7천원으로 일반회계314억7,191만9천원, 특별회계251억1,570만8천원으로 97년도보다 111억3,41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212억9,877만4천원 상당이며,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결산은 98년도 문경시금고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검사결과 총 수납액은 과오납 반납액 2억5,695만9천원을 제외한 실세입액은 1,916억6,505만6천원이며, 세출은 1,540억7,318만원으로 세입대 세출잔액은 375억9,287만6천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8건으로 별첨 조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에 앞서 문경시의회 이두영의원님과 퇴직공무원으로 채희윤씨와 신학식씨 등 세분께서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 생략하옵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2,601만5천원중 지출결정액은 13억7,756만9천원이며, 실제집행액은 9억8,861만4천원으로 지출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12건의 비용으로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문경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토한바 관계법규와 규정에 대체로 충실하게 재정이 운영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와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중앙의존재원의 감소, 부동산 및 상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외 세수확보가 어려웠던바 모든 공직자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한 절감과 아껴쓰는 집행형태를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면에서는 민선자치출범이후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입의 증가추세는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일반회계 자주재원의 전년에 비하여 29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감소되었으며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세외수입은 증대되었으나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고 있어 체납자 관리와 미수금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예산의 집행상황을 살펴보면은 예산의 절감을 위한 재정합의제 실시로 종전에 안이한 예산집행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입찰잔액 등의 사용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해년도 예산대비 불용액이 5.2%로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사업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검토한바 예산현액대비 23.9%를 점하고 있어 계획된 사업을 당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사업은 면밀한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가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 인건비의 비중이 97년도 75.3%에서 98년도에는 14.6%로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인건비를 비롯한 행정내부 관리비용과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98년도 문경시재정은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5페이지 이월사업비에 국도비 보조내시 및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5페이지입니까?
박영기 위원    5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결산보고서 5페이지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이월사업비 부분.
  결국은 이월사업비가 증가 되었다는데서 문제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공기를 어떻게 정해서 이런 현상이 자꾸 나느냐?
  당초 공기를 정할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당초에 설계할 때 공기를 이 내용 얘기로는 도비보조내시가 지연이 되고,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놨는데요.
  사실 저희들시에서는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공기가 부족하도록 설계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기가 대다수가 남습니다.
박영기 위원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그렇지요.
  공기 자체를 설계하는데 2개월 줄것을 1개월 주고 이런 것은 없고, 보조내시가 지연이 되고 이러니까 사업발주가 지연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영기 위원    설계라든가 이런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가능하면 그것이 이월이 안될 수 있는 그런 공기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되지.  해마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는게 공기가 부족되어서 지연되어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그것은 현재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보상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초과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자체를 5개월줄 것을 2개월 줘서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욱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양윤석의원.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결산세입세출검산서하고 뒤에 붙어있는 것 세입관계에 보면 말입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붙어 있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몇 페이지입니까?
양윤석 위원    페이지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보면은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 나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여러가지 실적이 부진한 것도 많습니다만 특히나 차량이라든가 뭐 개인들의 압류, 여러가지가 있는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이 언제까지 압류를 한다는 한정된 날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를 들어서 체납차량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을때 일단 저희들이 자동차를 소유자한테 압류를 합니다.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해서 무한정 2년이고, 3년이고 여러해를 거듭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사람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많습니다.
양윤석 위원    안되었을때 누적되는 세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을 자꾸 증산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한계에.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것은 제가 세무과장을 해 봤습니다만은 결정처분하는 방법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분의 재산조회를 전국에 조회해서 아무런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후에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재부과를 할 수 있도록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라든지, 고질적인 체납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만 자꾸 누적이 되고,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데 어느 한정된 기간 예를 들어서 그집에 재산이 있으면서 당분간 출타중이라서 못 냈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과는 달리 차량을 치우지도 않고, 가지고 가지고 않고, 압류를 해 놓아서 주인을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는 세액만 자꾸 올라가도록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적은 살아 있는데, 세금은 안 내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조금 걸리는 것도 있는데, 시중에 여기저기 폐차인지 사용 가능한 차인지 몰라도 얼마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방치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런 것은 세금은 내고 방치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기 어떤 분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안 했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저희들시에서는 관내 방치차량을 전국 조회에서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세 누적된 것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자동차세가 많은 결손이 있습니다.
  세입이 자동차세 세입이 감소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는.
양윤석 위원    글쎄요.  그런 것은 어차피 둬도 몇년이 지나도록 정리가 안 된 물건이라면 일찍이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세무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욱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지적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것으로 지적을 할라고 하면은 집행부에다 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꼭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5페이지에 보면은 사고이월비 농암테니스장 설치공사등 64건인데, 이것 앞에 다른 표기가 이상합니다만 농암 테니스장하는데 사업비가 몇억이 들어 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제가 알기로는 농암테니스장은 2∼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64건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농암테니스장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업 예산상으로 봐서.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농암테니스장은 부지가 선정이 좀 늦어서 지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직막에서 두번째장에 보면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은요.  지적사항이라요.
  군도 확포장사업 집행의 계획성 있는 추진했는데 농암 관평도로를 지적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지금 지적사항은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했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했기 때문에 답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앞에 거론했는 것을 어느 읍면것을 거론 했는 것은 제가 상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은 것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계획적으로 추진 안 된 사업이 꼭 이것 한건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송관선 위원    이것 1건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사고이월요.
송관선 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계획성 있는 추진이 안 된것이 이것 딱 1건만 있느냐? 이거라.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욱  전문위원은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비 농암테니스장 설치공사 외 64건에 16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로 넘어 갔는데 이것을.
송관선 위원    160억이라요.
○위원장 서동욱  160억을 넘어갔는데 이것을 3,000만원 정도의 사고이월비가 농암테니스장 사고이월비가 앞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보고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차량압류관계.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지적사항입니까?
탁대학 위원    차량압류관계 이게 실지로 보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본인한테 전화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차량 압류를 하는 것라요.
  그러면 본인은 자기 차량이 압류된 줄도 모르고 있어요.  차량압류 관계 하는 것 보면, 그럼 압류했으면 통보를 해 주던지, 저도 그것을 몇번 당했는데, 전화 한 번 하면 받을 것을 온 차량을 압류 다 해놓는거라.
  어쩌다가 보면 자기가 못 냈는 것은 잘못이지만 또 그럴 수 있는 상태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좀 해주시고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대강 얼마나 되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50명 정도됩니다.
탁대학 위원    답변하시기 무엇하면은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아는 사람은 좀 받아주던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리고 체납관계이것은 압류하는 것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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