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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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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월21일(토)  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외1건을 양윤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16분)

○위원장 엄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발의하신 양윤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9년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2000년1월8일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에 맞게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의원활동을 원활히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매월 지급액을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고, 회의수당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1일 5만원을 7만원으로 하고, 회기중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하루 1야당 1만9,500원에서 1야당 2만2천원으로 하고,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등급별로 일비를 일괄적으로 10달러 인상하였으며, 숙박비도 법 취지에 맞게 일률적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 및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11월25일부터 35일간의 회기로 연 1회 시행되어 오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하여 매년 2회 개최토록하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결산안승인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선거가 있는 연도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2일에 집회하여 익년도 예산안 의결과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 및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적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창섭  예.  양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양윤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27호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1999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과 2000년 1월8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시행령 및 여비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하며,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함은 물론 국내여비중 의원숙박비 1야당 1만9,500원을 2만2천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중 일비를 10달러씩 숙박비는 10%씩 등급별로 각각 인상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28일 조례개정후 국내외 여건변화 및 각종 물가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었는바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회의미개최시에도 수당지급이 가능토록하고, 단 회의불참시에는 출석치아니한 매1일에 대해 일액을 감액 지급하는 등 현실여건 변화를 반영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소급적용토록한 것은 자치법규에 있어서 시행기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세심한 분석을 한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뿐만아니라 내실 있는 의정활동 뒷받침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보다 주민의 소리를 의회에 수렴할 수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바 시행일 소급적용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안 제538호 문경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사항을 법 및 시행령의 추지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매년 11월25일부터 35일간의 회기로 연1회 시행되어 오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하여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2일 집회하여 20일간 익년도 예산안 의결 및 기타안건을 심의토록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의회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조례제정으로 관련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 필요시에는 가능한바 부칙 개정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양윤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제안설명이 상세히 되어서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엄창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서동욱 위원    회의미개최시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회기가 80일인데 70일밖에 안 사용했는데 70일에 대한 회의수당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서동욱 위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 이야기겠죠?
양윤석 위원    예.  제가 아는바로는 35일간의 회기중에 5일을 덜 했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무슨 5일을 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휴라든가, 다른 특정한 일이 있어서 그날 회기를 못 하더라도 회기동안의 일정은 다들 잡아 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행은 그것이 불가능했지요?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양윤석 위원    예.
서동욱 위원    그리고 출석이 안 되는 매일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양윤석 위원    예.  본인이 출석한 날수만 계산해 드리고.
서동욱 위원    그다음에 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9년도 정기회에 전부다 받는데, 여기에서 지금 7월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금년도부터는 금년 7월5일부터 회기가 시작이되면은 99년도 전반을 다 볼 수 있는겁니까?
○위원장 엄창섭  그것이 올 2000년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거든.
  99년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 년말에 가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어 왔습니까?
○위원장 엄창섭  그것은 해 왔잖아요?
서동욱 위원    이것은 7월5일로 당겨졌으니까?
○위원장 엄창섭  그러니까 이것은 6개월 당기고, 내년도 볼 것을 만약에 1년반을 본다는 것이 나오지.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7월5일부터 우리가 해도 됩니까?
양윤석 위원    그렇죠.
서동욱 위원    아니 어제 왜 그랬는가 하면은 어제 6개월 이야기가 나오고.
양윤석 위원    6개월이 당겼다고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엄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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