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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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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월22일(토)  11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6.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6.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 새해 들어서 첫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알 안건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남녀 평등이념 실현과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며,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의 정기검진허가 및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사망과 탈상시 휴가일수를 각각 5일에서 7일, 탈상시 1일에서 2일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과 행정자치부 예규를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때 잠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산악자전거도로, 클레이사격장 등 휴양시설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담관리를 위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산림지도담당을 감축하고 불정에 있는 여러곳의 휴양시설을 종합관리하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6급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40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감면조례에 대한 경비 및 세재감면의 대상을 일부 조정 정비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으로 배우자 및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고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며,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고 일반주차장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미약하여 과세로 전환조치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정상가동됨에 따라 시설이 폐지된 영순, 문경 진안 분뇨처리장을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영순분뇨처리장의 토지, 김용리 산 51-5번지외 1필지, 그다음에 관리사 등 건물 그리고 진안분뇨처리장의 토지 1필지와 건물을 매각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을 근거로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 감면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경작분 시유재산의 대부료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금년도 대부료 납기를 조정함으로서 대부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유재산 매각대금 감면대상중 전액감면대상을 외국인 투자금액이 30억달러이상인 대형사업에서 5억달러이상인 사업으로 완화하고, 지난해까지는 경작목적 대부료 납부기간이 농지수입금 확정후 60일이내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대부료가 선납으로 바뀜에 따라 금년도에 한하여 납부료 납기를 6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등을 근거로 개정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관리 공무원의 진행 변경에 대한 경비 및 현행 의료보호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명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대불금 상환에 있어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상환의무자의 청구에 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제22조를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 및 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1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28호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헌법에 구현된 모성보호노력 및 여자의 권익과 복지향상 노력의무를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변화된 현실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근거한 현행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현행 5일 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직계존속중 부모사망의 경우는 배우자 사망의 경우와 동일하게 7일로 상향조정하고 자녀의 사망시에만 3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휴가일수와 휴가대상을 현실에 친족관념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현행 출산 전후를 통해 「60일이내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여자공무원에 대해 「60일의 출산휴가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서 시혜적 개념이 아닌 권리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매 생리기이외에도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해 매월 1일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추가하며, 또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를 「장기재직 20년이 도래한날로부터 재직기간중에 10일간 휴가」토록 구체화하였으며, 3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대상을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외에 「조기퇴직할」공무원을 추가하여 구조조정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였고, 재해구호휴가를 현행 「풍해·수해·화재」등 재해시에만 실시하던 것을 「붕괴·폭발」등의 재난일 경우에도 가능토록 하여 현실에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육아시간 허용등은 남녀평등을 넘어 역차별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남녀 평등은 남녀라는 성에 따른 가치판단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남녀의 육체적, 생리적 차이에 의한 여자근로에 의한 특별보호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보호수준도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고 천명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의 구체화, 퇴직준비휴가 및 재해 구호대상 확대는 인사행정의 3대변수중 가장 중요한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국민을 위한 고감도 행정서비스 제공 및 능력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근거한 제도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되는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529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산악자전거도로, 클레이사격장 등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장년층을 위한 21C형 휴양형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함은 물론 업무의 현지성 확보를 통해 고객지향행정을 펼치기 위한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본청 산림지도담당을 감축하여 정원 8명의 6급 사업소체제로 청소년수련관에 주 사무소를 두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사업소는 휴양시설물의 종합 전담관리 조직이므로 그 분장사무로는 휴양림, 산악자전거, 청소년수련관, 클레이사격장 등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총망라하고 이를 연계한 21C형 관광상품 기획 및 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신설된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소의 설치목적이 적정한가, 과다한 예산 및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인가 여부 및 사업소의 운영효과가 적절히 나타날 수 있느냐를 살펴 보아야 하는바 이를 분석해보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휴양시설물에 대한 분산된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서비스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주민밀착형 문제해결 조직설계를 위한 것으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으로 인원증원을 억제하고 유지관리비 형태로만 예산운용을 하고자 하며, 3월 8일에 개장예정인 클레이사격장은 야간에도 개장하여 다른 시와 차별을 기하는 등 그 운영계획 및 연계형 테마관광개발 계획이 효과를 거두리라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 방법과 관련하여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 개정 필요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적법성을 검토해보면, 기구신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신설된 기구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중 관련기관에 업무변경을 위한 개정은 예외적 인정사유가 되는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35호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관련하여서는 시세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법률이 개정되었거나 법령에 의해 규제 완화된 사항은 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지정문화재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세감면의 폭을 확대하는 대신에 공공성이 약하고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에 대하여는 오히려 과세전환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만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받아 오던 것을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유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그리고 장애인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이었으나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면서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요건을 신설함은 물론 1년내 소유권 이전하거나 분가시에는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감면하던 것을 「2세대이상일 경우」에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오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 단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그 유족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만 면제 받도록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세가 목적세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감면할 수 있는 것인바,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그 유족의 경우에는 제외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도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민원발생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그 악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는 공평성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의 개정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의 폐지는 급격한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회기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시 관내에는 감면대상인 20대이상을  주차시킬수 있는 민영노외주차장이 없었으므로 부칙에 의한 폐지시기 조정없이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30호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시유재산매각 전액 감면 대상을 외국인 투자금액 「30억달러이상인 대형사업」에서 「5억달러이상인 사업」의 변경으로 외자유치의 내실화 및 가능성을 높이고 부칙을 개정하여 경작목적의 시유재산대부료 납부기간이 「농지수입금이 확정된후 60일이내」에서 「선납」으로 바뀜에 따라 2000년도 경작분 대부료에 한하여 납기를 2000년 6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적용례」를 두어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대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를 비롯한 민자유치를 통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실패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투자가능성이 낮은 대형사업 위주의 사업선정에 따른 것으로 특히 하부구조 및 입지가 열악한 기초단체는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여 민자를 유치하고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민자유치 전략이 바람직하므로 시유재산 매각대금 전액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 금액 완화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개정과 관련하여 그 적법성을 분석한바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하였고 전문 개정된후 부분개정된적이 없이 조례번호없이 바로 부칙 개정하였으며, 부칙 배열순서도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순으로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36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영순·진안 분뇨처리시설이 폐지되어 방역수 수질기준등을 엄격히 적용 관리하는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토지 및 건물매각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내용은 영순면,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영순·진안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유재산의 증감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는바 용도폐지되어 불필요해진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관리계획변경계획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인한 시유재산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키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보호기준 변경에 따른 대불금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조정함은 물론 현행 의료보호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완 개선코자 현행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명을 「기금출납명령관」에서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 부담비율은 1종 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전액을, 기타 보호자일 경우에는 일부분을 기금에서 부담하는바 기금에서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해 보호대상자 신청에 의해 기금에서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의료시설의 장의 의료비 청구시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기재해 오던 것을 카드를 사용치 않게 됨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 지급대장 및 대불금 상환수납부에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변경시 현행 조례에는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공무원이 임의조정할 수 있던 것을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의료보호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은 기존의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던 사람을 국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 서비스 배분에 있어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에 근거해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최초에 또는 상환기간중에 변경시 상환기간 및 횟수 결정에 있어 공무원 재량남용의 여지를 줄이도록 함으로서 형평성 보장자로서의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을 휴양시설관리사무소로 갖다가 전체를 분장사무를 묶을때에 그 사무소는 사무실을 어디 이용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사무소는 지금 불정휴양림사무소 거기를 사용합니다.
박경무 위원    휴양림내에?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이 몇분이나 되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전체가요. 관리?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청소하고 관리?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전부 한 3명이 됩니다.
박경무 위원    4명?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3명.
박경무 위원    3명?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그러면 3명하고 여기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3명해서 8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그럼 그분들 3명하고 4명하고 12명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아니! 전체적인 우리가 거기 있는 분들하고 합쳐서 8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박경무 위원    아! 합쳐서?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그게 어떤 예산상 우리가 1년 소요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이 관리시설을 관리사무소를?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그러니까 본청에 산림지도담당 공무원을 폐지하고 그쪽으로 인원이 나가니까 더 증원되는건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별 저건 없겠구만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통합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설 업무하고 클레이사격장이나 휴양림 담당하는 여기에는 거의 산림과가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청에 산림과 직원을 줄여서 그쪽으로 한다하면 파견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아닙니다.
  파견근무가 아니고 사업소가 설치가 되니까 역시 환경사업소나 위생사업소나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청소년 휴양림은 그러면 원래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업무만 관장을 하죠.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업무하고 그러면 저쪽에 클레이사격장....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자연휴양림, 자전거도로, 클레이사격장은 ....
이두영 위원    그게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두과의 업무를 분장할때에 행정직 공무원하고 또 뭡니까? 저쪽에 산림직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소를 설치해도 그러면 거기에서 하등의 신분상 어떤 농업직이나 산림직이나 또 행정직이나 뭐 이런데 대해서는 혼합성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런건 없죠. 그런건 어떤 이위원님 말씀하는 차별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산림과 지도담당공무원이 산림업무에 관계되는 휴양림이라든지 클레이사격장,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산림 파트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업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와 연계되 니까 행정직들이 관장을 해야 되겠죠.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산림과 업무하고 사회진흥과 업무하고 이렇게 직책이 합쳐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업소는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죠. 사업소를?
  그러면 어디서 지시를 받습니까? 만약에 한다하면?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지시를 받는 것은 예를들어서 자연휴양림, 산악자전거 도로, 클레이사격장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고 예를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 소속이니까 행정지원국 관련이 되겠죠. 업무가.
이두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개발계획 사업예산 승인이나 어떤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예산이나 어떤 산림과에 대한 자연휴양림이나 클레이사격장 예산할때에 예산지원은 각각 해당부서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래서 이게 지금...
이두영 위원    휴양림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업무자체는 청소년수련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건설국 소관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이두영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래서 총괄은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는 청소년업무 관계는 사회진흥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전체적인 업무는 건설국소관입니다.
이두영 위원    전체적인 소관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만약에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다하면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리고 업무관계는 사회진흥과라 하더라도...
이두영 위원    만약에 업무도 이것 예산이 될 때에는 총괄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석주입니다.
  예산편성관계는 종합시설이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별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업무관계 지시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업무관계도 사업소에서 독단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뭐 특별한 지시사항, 중앙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휴양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해주고 이럴려고 이걸 하나 사업소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인원이 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인원관리라든가 우리 예산편성도 어떤 혼잡성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업소라 하니까 사회진흥과 업무 또 산림과 업무가 이렇게 산업건설국에서 한다고 이렇게 해도 뭐 행정에서 월급주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사업소 독립예산이 올라온다 이 얘기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이두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그렇죠.  맞습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사업소 독립으로 전부 예산편성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이 별도로 나갑니다.
이두영 위원    별도로 올라오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사무소로 기구를 새로 만드는데 그럼 사무소로 기구를 별도로 만들고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된다고하면 독립성 유무가 약간의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문제하고 인사문제가 약간 혼선이 올 것 같애요.
  거기에는 여기에 자연휴양림시설 관리하는 산림업무담당 산림지도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또 시설관리 이런 업무는 역시 건설과나 안그러면 도시과소속 직원이 안들어 가겠습니까?
  그렇게 볼수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니까 상당히 좀 내용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예산 편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구자체에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과연 총괄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면이나 인사배치문제 또 이 네가지 중요한 시설관리 운영문제에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애요.
  어느 부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지시를 받아야 될 문제고 어떤 부분은 산림과 지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기구를 간편하게 이끌어 나가야 될 판인데 하나의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 실에서 지시가 떨어진다고하면 .....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아니! 고영조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 위생환경관리사업소가 안있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게 준공이 다되면 모든 업무와 권한은 환경보호과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저것이 원칙은.
  그럼 총무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환경직, 행정직, 토목직 다 따로따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죠.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자연휴양림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업무 전반적인 내용이 산림과 업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산림과 업무거든.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내용들 하고는 다르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하수종말처리장에도 하수도가 있고 뭐 상수도도 있고 분뇨종말이 있고 이 업무가 본청에서 해당과가 되는데가 여럿이 많습니다. 여러군데가.
  그것도 역시 포괄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 고영조  거기에는 사업소장이 5급직 독립성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는 6급 체제란 말입니다. 6급체제.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지. 근본적으로.
○총무과장 전석주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6급이나 5급이나 급수가 낮다하는 것 뿐이지 업무 관장하는 쪽으로 보면....
○위원장 고영조  몰라. 우리가 볼때에는 사무소 독립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업무추진에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업무추진은 결과적으로 모든게 6급 사업소 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6급의 소장이 총괄을 하는 것이죠.
이두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뭐 인사나 예산이나 사업소 6급 체제로 되기 때문에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 합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만약에 행정공무원이 어떤 인사조치에도 상당한 조금 문제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두군데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계류시키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런데 그게 행정이 이두영위원님이 행정이나 뭐인사에 어떤 차질이 예상된다 하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도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이 거기 현지에 나가서 회계를 본다, 행정이 봐야되지 토목직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걸 전반적인걸 감안해서 여기에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인사의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있을수도 없고요. 그것은.
○위원장 고영조  뭐 인사에 어떤 문제가 없고 독립성이 유지되어 가면서 원활한 본연의 사무소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다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걸 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조금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때에 또 예산상 문제도 독립기구로 신설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데 기구설치조례를 우리가 다 만들어 줬고 또 이런데 6급 체제로서 다시 이것 기구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납득이 덜갑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석주입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는 산림과에 있는 산림지도담당을 하나 없애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가니까 그 6급은 역시 그쪽으로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뭐 산림업무 관장을 하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분산해서 그냥둘 것 같으면 총괄지휘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져서 그래서 사업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를 종합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인사나 뭐 예산이나 이런데는 추호도 다른점은 없습니다. 이게.
이두영 위원    그리고 근무지가 말입니다.
  클레이사격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당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레이사격장에서는 주·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안둡니까?
  의회도 우리가 그렇게 근무지 저걸로 봐서도 이 조치가 과연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꼭 거기에 6급을 설치 해가지고 하면 편의를 도모한다하지만 그 행정자체에서는 있는 것은 좋지만 지금 어차피 이 사무소가 주·야 근무가 두군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래서 휴양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6급체제로 나가서 직원 7명을 데리고 본 사무소인 청소년수련관에 두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클레이사격장하고 이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거리가 멀다.
  그러면 본 근거지를 청소년수련관 거기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러면 이제 낮으로 나갔다가 철수하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생매립장 6급이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위생매립장이나.
이두영 위원    거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클레이사격장은 다른 시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주·야 근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 야간에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소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에도 비워놓고 야간에 거기 ....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사람이 정원이 8명이 아닙니까? 6급 하나, 7급 둘....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림과 업무는 산림과에서 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거기해서 사실 지금 그런 체계로 하는 것이 불편이 있고 꼭 여기에 합쳐가지고 거기있는 직원을....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산악자전거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보관도 거기서 하고 운영도거기서 하고 요금도 거기서 받고 다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산림과에서 직접 관장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안있겠습니까?
이두영 위원    관리사무소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앞으로 저쪽 클레이사격장이 개장되면 주야간 사람이 거기에 꼭 상주를 해야 됩니다.
  전 그렇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이쪽에 청소년수련관 거기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를 비워놓고 저쪽에 가서도 할수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 근무 문제도 조금 번거러움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본청 같으면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한 테두리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거기 차를 타고 갔습니다만 클레이사격장하고 청소년휴양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사람이 숙직을 했을 때 왔가 갔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구태여 그래도 번거러울 것 같고 그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할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안에 두면 되는 것인데 이쪽에는 청소년수련관에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납득이 안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래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이 관계를 건설국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저는 그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시로 봐가지고는 모든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구조례 개정안을 내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시에서는 6급 사업소 체제로 해가지고 정원을 8명으로 해가지고 불정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총괄적 관리하는게 원활한 행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개정조례안을 수립해 놨는데 위원님들 이번 이 안을 협의를 잘해 주시면 저희들 시로서는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국장님!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가 모든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와서 설명도 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간담회에 와서 아무것이 없으면 협조하는 식으로 늘 이렇게 간담회 성격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간담회입니다.
  거기에 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앞으로 의회에 상정될 때 연구자료 또 검토할 자료 시간을 주는 것이지 거기서 아무 말 안한 것을 협조한 사실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볼때에 상당히 이야기하면 간담회에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저는 간담회때 말씀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두영 위원    간담회 성격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이 선을 완전히 그어놔야 되지 어떨때보면 간담회때 이야기 안하고 금방 자료 주는걸 갖다가 이야기 듣고 거기에서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아무 말 안한다고해서 협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 그러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다시 이 안을 뭐 올릴 필요가 없죠.
  저는 국장님이 간담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차 우리가 의안 심사를 하다보면 간담회때 이미 양해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 없으면 양해 된걸로 아는데 그것은 착오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는 언젠가 그 얘기를 한번 짚을려고 그랬고 만약 간담회때 이야기가 되었다면 연구를 하시오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 들인 것이지 거기에서 아무 말 안하고 협조하는걸로 집행부에서는 늘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서로 이해가 너무 급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일권내에서는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건 업무를 거기에서 분장해서 뭐 산림과 직원이 가든지 행정직이 가든지 되지만 지금 위치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클레이사격장에도 주야근무를 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에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행정쪽에서 합쳐서 되느냐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할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장 고영조  끝났습니까?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겠다 이래서 조직을 한 개 더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안인데 두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2과체제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사회진흥과, 산림과.
  2과 체제로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휴양시설관리사무소가 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한 개 있고 본청 산림지도담당을 4명이나 감축했을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금 없는데 과연 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 이 두가지가 지금 의문점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함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그 두가지 문제하고 그 자연휴양림 개발 기획 및 개발사업 같은 것은 사실 여기 6급직 공무원외에 나머지 7급, 8급 몇 명가지고 이런 중대한 사업이 거기서 기획하고 개발한다 하는 것은 이건 본청에서 해야될 그런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두영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서동욱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협의회때 다시한번 심도있게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조례안 통과를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두영위원님하고 서동욱위원님께서 아마 사무소설치가 인력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사무소설치라고 하는 내용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지금 이두영위원님하고 서동욱위원님이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제시된 안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답변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저희들 시로서는 조례개정안 할 때 협의회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조례개정안을 만들었고 또 인력에 대해서도 그당시 충분히 산림과장하고 건설국장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가지고는 이번 기회에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해주면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3월달 해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게 개정안이 안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시로서는 그것을 ....
○위원장 고영조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요, 지역적으로 봐서 분산된 이 업무를 통괄업무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그 취지가 바로 사무소 설치 취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그 내용은 알고 지금 이두영위원님하고 서동욱위원님이 의문점을 제시한 내용, 문제제시한 내용, 이런 서동욱위원님은 사회진흥과 업무에다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사회진흥과 업무를 거기 휴양시설에다가 관장을하지만 역시 6급이 통괄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2과체제로 하는 이런 새로운 조직이다 이런 의문점을 제시를 했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6급이 총괄해가지고 사회진흥과하고 연계되는 것은 6급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이런 총괄적인 관리사무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림과소관은 산림과의 지시를 받겠고 그런 지금 사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장 고영조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위생매립장은 환경보호과에도 지시를 받고 또....
○위원장 고영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두영위원님과 서동욱위원님이 제의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신설에 대한 것은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다시한번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의 일자는 26일날 오전 11시쯤으로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응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번 회기내에 이것을 좀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그러니까 26일날 오전 11시에 총무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6일날 11시에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6일 11시에 재심의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이것이 개정되어서 다음 6월달까지 금년도 뭐라 합니까? 사용료를 6월달까지 60일이 됩니까? 내라 하는 것.
  금년도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위원    내년부터는 1월달 연초에 선납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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