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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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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2월28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박경무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여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중에는 문경시장이 제안하여 제42회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999년 12월 24일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의하였습니다만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 조치한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0년 2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재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깊이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와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건축허가, 협의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설계자가 대행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건축허가 관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 제20조 1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유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건축법령과 관계 관광숙박시설물 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녹지 보존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심사한 결과 문경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법성 여부, 개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충분하게 심사하고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14시06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 모두의 뜻에 따라 채택된 안건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폐광대책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시 일부지역에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미미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일 뿐 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같은 폐광지역이면서도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특혜를 베푸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 정부의 편파적인 처사에 대해 양심과 법에 따라 살고 있는 선량한 우리 시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커다란 분노와 배신감에 빠져 있으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현실과 기대에 부응코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 협의회를 소집 의원 모두의 뜻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모두의 참여속에 간담회 등을통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고 각계 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 안을 작성하였으며, 문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내고장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망과 바램을 하나로 묶어 중앙관계부처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시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건의문
  우리 문경시는 국내 제2의 탄전지대로서 연간 전국 석탄생산량의 11.5%인 무연탄 246만7천톤을 생산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에너지로 공급하여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였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연료로써 연탄을 공급하여 민생 안정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유종탄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지역 41개 탄광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동안에 모두 폐광하게 되어 광산근로자는 일터를 잃어 버렸고 지역경제 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긴 역사 값진 문화를 지닌 우리 문경은 암울한 폐광지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에는 폐허가 된 탄광촌만 앙상한 모습으로 남았으며, 폐광산 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심각하며 탄광에서 일하던 산업전사 213명이 희생되어 아직도 그 유족은 아픈 가슴을 간직하고 있으며, 규폐환자 600여명이 발생하여 현재도 234명이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과 1995년말 제정한 폐광지역개발진흥에관한특별법에 의거 6개 읍면동 125.9㎢를 폐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지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 결과 당시 7,300여명의 광산근로자와 연관산업종사자들은 살기 좋고 정들었던 이 고장을 떠나게 되어 과거 16만2천여명이던 인구가 9만여명으로 줄어 들었고 부유하고 활기 찾던 우리시는 2차산업 도시에서 1차산업 지역으로 전락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은 호황을 누리던 우리 경제가 IMF관리 아래 있게 된 이후 지방재정 형편이 극도로 열악하여 자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고 9만여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폐광지역지구 개발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건의하오니 우리 문경시의 경제난이 조속히 해결되어 살기 좋고 윤택한 고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카지노사업 허가와 은성광업소 부지 활용 등 3천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대체산업을 즉각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광진흥지구 지원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정부가 약속한대로 이행함은 물론 문경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분 중 시비부담분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폐광진흥지구내 제조업체, 관광사업체, 농공단지·온천지구·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입주업체 등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손세입은 중앙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민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원도의 폐광지역에 한하여 2000년도부터 10년간 지원금 1조2천억원 확정·보장은 지역간 형평성이 없는 것이므로 문경폐광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이행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투자가 부진하여 2005년까지 문경시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광진흥지구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상의 현안문제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차관과 우리시의 대표로 구성된 문경시폐광지구개발대책반을 운영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이상 우리의 건의에 대하여 2000년 3월 10일까지 문경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상실한 생존기반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시민이 모든 단체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문경폐광지구개발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범시민 서명운동, 각종 캠페인, 궐기대회, 상경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궐기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00년 2월 28일 문경시의회의원일동
  방금 읽어드린 건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을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지역의 언론사 등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의문 채택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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