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24일(수)  11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3분 개의)

○위원장 이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05분)

○위원장 이두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금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금년도 세입세입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5월22일부터 5월23일까지 2일간 심사하여 총무위원회는 수정가결,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53%인 13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0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9%이 12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7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3%인 14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2.60%, 특별회계는 17.40%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7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4.53%인 1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4억8,075만원,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골재판매수입 3억3,125만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등 10억1,388만원, 융자금 1억9,000만원, 임차료 1억8,350만원, 예비비 7,46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상환비 3억6,860만원은 개발기금 상환연기 승인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사업비의 정리, 부서 신설 및 업무분장으로 경상경비 증가, 현안사업, 보조금 등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채무부담행위 증가, 채무부담 상환액 감소 등으로 과목변경과 예산의 정리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증액된 내용은 주민세 1억, 입장객 증가로 인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장수입 18억2,000만원, 클레이사격장 사용료수입 1억, 문경온천 매각 지연으로 목욕료수입 4억, 입찰 참가수수료 등 증지수입 1억3,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000만원, 정기예금 이자 4억,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6,517만원, 자동차 과태료 과년도 포함해서 2억, 지방양여금에 신농촌마을 간이 하수처리외 1건에 4억8,382만원, 일반행정 보전금 및 시책추진 보전금 4억3,642만원, 국고보조금에 99년도 태풍피해복구 추가사업비외 27건에 51억6,774만원, 도비보조금에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외 26건에 9억9,446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중 오염하천 정화사업외 23건에 9억8,9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증액된 내용에 있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이며, 경상적경비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 태조왕건촬영장 등의 신설에 따른 경비이며 사업예산은 국도3호선 확장포장 3억, 소도읍 가꾸기외 16건의 도시계획도로사업, 정비, 부지매입 등에 40억9,100만원,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66건에 59억5,200만원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으며, 산북면 약석리 신농촌마을사업 3억3,900만원, 관광개발사업에 태조왕건촬영장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외 45건에 5억6,300만원, 온천공 개발 및 온천수 관로연결사업 6억원, 산업경제분야 생산기반정비사업 6건에 10억2,800만원,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외 19건에 6억3,300만원, 보건복지분야 결식아동급식비외 17건에 2억7,100만원, 일반행정분야 공공근로사업외 8건에 3억4,5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온천수 및 관로매설공사 5억, 국도3호선 확장사업에 3억, 가은 소도읍개발사업 3억원으로 40억1,2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한 시설비, 필수 및 경상경비의 조정, 과목변경 등으로 지역개발 및 시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국도보조금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설비 15억은 부기상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납부할 금액이며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24건의 보조사업비 9억8,915만원이 가액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며, 세입부분에 경상적수입에 있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정확한 예산으로 계상하여야할 부분이 다소 발견되는바 각 실과와의 적정한 징수전망에 의한 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보조금등에 72억6,446만원을 확보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판단되는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9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7억1,500만원보다 2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수익은 37억1,043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억900만원보다 14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감사지적분 사업비 회수금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8억4,989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7,600만원보다 7,3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불정가압장 보상금 1,91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476만원이며, 보전재원에 금년도 이월금 1억5,36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37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9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수도사업소 전기 및 기계시설 긴급수리비 100만원, 문경읍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000만원, 문경읍, 산양면 급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800만원, 급수관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1,095만원, 일반관리비에 각종 수당 증액분 750만원, 긴급복구시 안전장비, 현황판 설치 등에 977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인상 및 누수탐사수리원 인부임 518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족분 등 558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31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600만원보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산북면 대상리 가압장설치비 3,500만원, 호계 우로1리 배수관 매설외 4개소 시설비 1억1,699만원, 팩스, 제수변 탐지기, 켬퓨터 구입비 등 900만원, 동로취수설치비 3,166만원은 감액하여 진입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바 우리시에서도 자체경영진단 및 경영혁신 대책을 강구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공기업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