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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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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20일(화)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6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건과 2000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4시7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시정발전과 산업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도시계획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30여년간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으로서 '98년 5월 8일 점촌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고시됨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계획 주민공람을 98년 6월 15일부터 6월 말일까지 14일간 실시하여 99년 3월 27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사업결정을 받아 관계규정에 의거 업무추진중 일부 매봉마을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이미 도시계획 간선도로 개설이 되어있는 등 다른곳에 비하여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적극 수용코자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2000년5월22일부터 6월8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척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문경도시계획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전의 당초 도시계획으로 환원조치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마치면 7월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월중 경상북도에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신청, 승인을 받아 지적고시를 하겠으며 사업은 금년 10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지구에 당초 총 승인면적은 223,210㎡로써 제척구역은 51,696㎡가 감소되어 예정면적이 171,514㎡가 되겠으며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지가 74.1%, 도로·구거가 2.8%, 잡종지·임야가 22.6%, 대지·하천이 0.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리후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106,216㎡로 61.9%이며 공공시설용지가 65,298㎡로서 38.1%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30여년간의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고 대체우회도로, 고속도로 진입로 등과 동시에 계획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유통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발의 혜택이 토지소유자는 물론 시민 전체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난개발과 관련하여 준농림지 폐지가 2001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토이용계획관리체제가 한층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택지확보 효과 또한 클 것이라 봅니다.
  본 지구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문경 불정, 상주 함창 구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 사업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구획정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tu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사업지구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사업지구는 1998년5월8일 문경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구로서 일부 매봉마을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빈번한 민원이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 이를 수용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제척지구에 대하여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전의 당초 도시계획으로 환원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당초 223,210㎡에서 23.16%가 감소한 171,542㎡이며 사업비는 117억3,8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이 감액된 94억5,000만원입니다.
  변경후 토지이용현황은 총 171,542㎡중 농지가 74.1%, 대지가 0.2%, 도로·구거 2.8%, 잡종지 임야가 22.6%, 하천이 0.3%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106,216㎡로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65,298㎡로 38.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계획안은 1998년 5월 8일 문경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의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구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지구내 일부 매봉마을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내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제외 요구사유는 그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 간선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일부지역 주민들의 사업지구에서 제외요구를 수용한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 민원해소는 물론 현재 사업추진중인 문경 불정에서 상주 함창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연계 계획개발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할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새로운 변모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절차상에도 주민공람을 마쳤고 또 관련법규의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제척지구에 대하여는 문경도시계획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전의 당초 도시계획으로 환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제척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당초 이 계획을 잡을 때 주민여론에 처음부터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것 계획 잡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새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더 충분한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우리지역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등기소 이전문제인데요?
  이것은 전에부터 법원 지원장이나 계속 관심사항인데 지금 이전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토지구획사업 정리지구에 어디 공영청사 부지로 지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등기소 이전관계는.
  이것이 수년째 등기소 이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시장님한테도 전에 법원하고 몇번 이야기가 된 것 같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우선 당초 계획때 주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입안하고 계획을 잡을때는 뒤에 매봉아파트 주변에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긍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전체 도로가 개설되니까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 것이다.  이래서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서 나중에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나니까 우린 자연적으로 도로가 났으니까 불이익이 돌아가겠다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수렴할 때에는 사실상 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주민수렴이 100% 수렴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두번째 공용어청사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용어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당초부터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경우, 또 등기소 정도 시설을 한다면은 구태여 공용어청사로 지정하지 않아도 일반 체비지에서 청사를 지어도 마땅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들 체비지 나오는 지구가 있으면 적극 권장해서 청사부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지금 등기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도로가 진입로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 좀 깊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정확하게 어느 지점입니까?
  변경하고자 하는데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도면으로써 저들 담당과장인 도시과장이 세부적으로 전체 도면을 가지고 전체 설명을 한번 올리고 보충적으로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김호건  잠깐요?  기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녹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녹음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렇게 해도 되요?  그러면 그냥 하십시요?
○도시과장 고봉환  매봉마을 뒤에 15,000평 이 부지가 제외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외 주민들이 반대하는 제일 주제가 어디인가 하면은 저희들 간선도로가 모전초등학교 앞으로 간선도로가 완전히 다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감부위의 지원을 안 받고 득을 본다는 그런 식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택지를 공동택지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지 안에 있는 소유자들은 환지를 여기에 못 받고, 다른데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법상에 60%이상만 받게 되면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자기들 동의서를 90.3%를 받아서 저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문경시에서 도시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비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재정비사업입니다.
송관선 위원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길이 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송관선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앞부분에 동의해줬는 분들하고는 어떤 처음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혜택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송관선 위원    만약에 밑에 했는 사람들은 다른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부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그것도 아까워서 못 내놓는 것 아니라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조건이 좀 다른 것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야산이고, 현재 논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가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가상승과 그다음에 자기들 기반시설이.
송관선 위원    아니 그것이 도시계획정비로 처음에 할 때에 그 지역 땅에 소요되는 사람들만 필요로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경시 전체 도시권내에 도시계획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관선 위원    그것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변경하고 그렇게 되는가?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전체로 봐서는 문경시의 발전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송관선 위원    계획에 의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대지로 봐서 주민들한테는 그런 이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척된 원인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들이 법상에 60%이상만 반대하는 동의가 있으면.
송관선 위원    지금봐서야 내 도면상태로 봐서는 그것은 도시계획대로 하고 이쪽에 것을 경지면적이라든가 이것을 차라리 변경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야 당연하게 도로까지 다 내놓고 지금와서 풀어준다는 것은 일부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특혜라기 보다는 당초 목적대로 구획정리라든지, 대로.
송관선 위원    지금 어느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있는 것은 이 도로하고 외곽도로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옛날 도시 가로망 선대로 그냥 주거지역으로 두면 이쪽은 개발이.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변경안에서 제외시킨다면은 종전에 녹지지역으로 나 둡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고봉환  되었고.
송관선 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와서 자기들 욕심대로 할려고 하면은 당연하게 도시계획에서 나갈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송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개발을 해서 빨리 발전을 시키고 택지 지가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곽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두면은 우리가 도로를 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조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가로망이 되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외곽지 가로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토지소유자들하고 매봉마을 뒤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자기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까지 도시계획은요?
  몰라 다른 분은 뭐 어떻게 할 지 몰라도 실질적인 법은 어떤지 몰라도 도시계획선상에 금이 그어진 것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아마 인정하고 있을 거라요?
  거기에만 어떤 특혜를 주고 어떤 특정지역만 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다수의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한다고 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경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말아야되지, 무슨 얘기라요?
○도시과장 고봉환  이 지구는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구에서 제외만 시키는 것이지.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한테 길이 거기서 나고 하니까 이쪽과 같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면적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면적은 똑 같습니다.
  감소를 똑 같이 시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은 외곽지.
송관선 위원    아니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 도로는 인정이 되지요?
  여기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다 개설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기존 도로는 들어가고.
송관선 위원    아니 도시계획선에 도로 개설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는 안 하다는 것 아니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뭐 그래.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된 것은 자기들이 팔아 먹겠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이제 저들이 봤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고 안하고 그 차이지 지가의 변동은 이것은 이쪽에 만약에 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이 되면은 지가 오르는 대신에 여기는 감보율 적용 안되는 땅이 있겠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외하는 그런 결과가.
송관선 위원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조금전에 설명했던 것을 들어보면은 길도 기존적으로 나 있고, 다 기반조성을 해 놨으니까 반대한다.  이것 아닙니까?
  아까 얼핏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애.
○도시과장 고봉환  주목적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택지로 묶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환지가 좀 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이 주 요인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법상에도 60% 이상이 반대하면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아니요?  변경도 좋긴 좋은데 법적근거는 정확하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에 의한 도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칙대로 할려고 하면은 점촌지역에 전체에서 개발을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든지 해야지, 자기들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도시계획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든 것이 친절위주로 합니다.
  물론 전체 어떤 지역적으로 봐서 이것이 발전이다.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주 본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청취를 해야되고 이런.
송관선 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승인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그렇지 뭐 그래.
  꼭 그렇게 한다면은 지역 토지 지주들 때문에 거기에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도시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점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하나의 특수성이 사실상 개인 사유지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지, 처음에는 지금와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동의도 물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건이 바뀌고 전체 분위기가 그렇고.
송관선 위원    그래 여건이 길이 다 나고 해 줬으니까 지금 제외시켜 달라는 것 아니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외해 달라는 그 지구입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에 지금 동의를 안 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 할 때에.
  그것을 안하고 지금 도시계획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추진할 수가 없을 것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계획선을 긋고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선은.
송관선 위원    거기에 길이 다 났는데도 우회도로 길이 나고, 그 안에 거기는 벌써 도시계획권내에 들어 갔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구에 특혜를 줬다는 말씀은 특혜가 아니고 당초에 있는 그대로 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녹지지역으로 둔다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니요?  당초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고 주거지역에서 바뀐데서.
송관선 위원    아니요?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앞에서 준 사람도 뭐 어떤 이의를 달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 그러면은.
○도시과장 고봉환  제외했는 지구하고 이쪽에 사업지구 하는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혜보다도 이 지구는 개발을 안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주거지역으로 나 두는 것이고, 이쪽에는 개발을 해서 도로를 내고, 상수도, 하수도 다 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땅은 줄지만 땅값은 여기나 저기나 같다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자기 가지고 있는 땅 평수가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줄어든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
  그리고 문경시도시계획이 처음에 계획을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하고 했지만 그때는 정확하게 이 면적을 다 한다.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을 거라요?
  그것이 어떻게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제외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가운데는 그대로 그 상태대로 나두고 이쪽에서 해 들어간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차라리 바뀌어서 이쪽을 떼어 내고 그쪽 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이쪽에도 잘라서 제외시켜는 면적만큼 잘라서 그쪽에는 차라리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저들도 제일 처음에 지구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람들 설득도 해서 포함시켜서 같이 하도록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만 지주들이 거의 90%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주들이 반대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된다든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안대고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혜라든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는 그럼 자기들이 집을 짓고 싶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행위는 현재 현행법상 범주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 짓고 싶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들 꼭 했으면 싶습니다.
  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꼭 했으면 싶은데 지주들이 90%이상 반대하는데 못 합니다.
  소유자가 반대하는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들시는 거의 외곽지는 계획개발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다 되고나면 소유자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은 됩니다.
  현재로서는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구내 포함시켜서 동시 공사가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발주시기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이 사업이 한 6개월 늦었습니다.
  청와대로 진정하고 해서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봐서도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될 특별한 사항도 없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안하면 그쪽은 개발이 안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대치되는 이쪽에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는 대치되었는 그 지역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아니 이쪽 맞은편 대치되는 면적,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데, 거기하고 대치되는 지금 할 때 말이라.
○도시과장 고봉환  여기는 주민이 원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산이고 그러니까 택지로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할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우선 길이 있고 하니까 나두자.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본인들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체가 문경시 점촌지역에 그 지역에 어떤 하나의 계획성 있게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동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변경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못 하지 뭘 그래.
○도시과장 고봉환  송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됐어요?
  난 내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염려스럽고 또 기존 동의를 했는 사람하고 안 했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고 어떤 득이 가는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이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제척된 부분 여기는 도로를 낼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여기 말입니까?
고재만 위원    예.
○도시과장 고봉환  나중에 어떤 조합에서 개발을 안하면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 사업시기는 언제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저사람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면 자기들이 길을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개발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어느시기가 되면은 내 줘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뺄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했는 것은 뺌으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무엇인가가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로 봐서도 이쪽 부분하고 같이하게 되면은 감보율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그것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많이 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감보율이 50% 이상 됩니다.
  체비지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고재만 위원    예.  송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법상으로 반대를 했을때야 행정소송을 해서 이길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그랬겠지만 사실 저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해야되는데 결국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앉아서 반대하고 했는 사람은 득을 보고, 시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토지구획 개발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송위원님 말씀하고 고위원님
  단지 저들이 시에 입장, 주민들 반대 이런데에서 설득하다가 시기를 끌다보니까 저들이 좀 양보하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발전을 늦추고 한 10년후에 도시계획 된 것을 봤을때는 이사람들이 도로가 나고, 하수도 나서, 집을 짓거나 해서 돈으로 환원했을 때 이 대지가 10년후에 길나서 50% 갑보율을 제해도 이것이 더 득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10년이나 20년 뒤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그때 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0% 감보율을 제 한 곳하고 안 제한 곳하고 자산가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가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하면 지가가 상승되면은 50% 감보율을 적용한 부분이 더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재만 위원    시에서도 다 전부다 개발이 되고, 저기만 말이지, 논이고, 풀이 우거지고 이러면은 도시전체로 봐서는 저기를 빨리 개발을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시에서 해 줘야 되요?
  저 사람들 밉다고 해서 개발을 늦출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도 최대한 끌어서 고민도 하고 했는데 원체 주민들이 반대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속 더 이상 무기한 연기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들 지구 제외하고 개발을 하도록 언젠가는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지구 이것도 병원있는 쪽입니다만 거기도 아마 4토지 구획정리라든지 추후 또 계속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 들어가야될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급하게 하는 것은 고속도로하고 4차선 주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제일 주 목적은 사실 그것입니다.
  또 지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외하는 제척하는 구간 제외하고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의견서 이것은.
○위원장 김호건  정회시간에.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 완료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계획에대한의견서
  본 사업지구는 19998년 5월 8일 문경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구로서 사업변경계획안은 본 사업지구내의 일부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내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빈번한 민원이 있어 이를 수용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은 지역주민 민원해소는 물론 현재 사업추진중인 문경 불정에서 상주 함창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연계 계획개발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할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새로운 변모로 탈바꿈하게 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계획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향후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의  회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53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내일 오후2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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