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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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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8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2.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2.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일정이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제정 1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합니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소득향상,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합니다.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하며,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일 곱하여 산정한 금액,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법 제9조 및 제17조, 제19조, 21조, 제25조, 26조를 참고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7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및 주민지원기금조성비율 등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해 향후 있을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제정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인 "주변영향지역",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등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규모를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지선정고시후 폐기물처리서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정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 규모를 안 제3조와 같이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해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와 같으므로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지역주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시요원을 문경시 일용인부임 단가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일 주민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8조 내지 안 11조에는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운용계획과 기금관리 공무원,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하고, 그 시설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함은 물론 주변영향지역에 사는 주민이 폐기물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 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및 시출연금 등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하여 향후 설치예정된 매립면적이 113,750㎡인 신기쓰레기 매립장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지원기금도 영 25조1항에서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최고비율인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시킬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장소가 신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감시요원을 한다하면 거기 대상주변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반경 1km이내에 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신기, 공평.
송관선 위원    공평?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유곡.
송관선 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신기보다는 공평하고 유곡....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매립지 자체가 소재지가 매립지가 공평입니다. 신기가 아니고.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사람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경 1km면 신기사람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송관선 위원    그리고 100분의 10을 그 지역주민을 지원하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100분의 10이라하하면 그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톤당 하루에매입되는 양이 1만2천원인데 우리가 받는게, 1만2천원에서 하루에 53톤 들어오는걸로 계산해가지고 1년을 하면 한 2억3천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송관선 위원    1년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2억3천만원 들어오는것중에서 100분의 10이니까 2,300만원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 기금가지고는 사실은 지역주민 어떤 숙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연금을 별도로 계상을 해줘야 또 안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 개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준다해도 3천만원을 해줘야 되는데 1년내내 기금 받아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반입되었을 경우에 그 기금을 모아서 그 지역에 주민소득과 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적립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 톤당 얼마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톤당 1만2천원.
송관선 위원    1만2천원. 1만2천원이면 이 수수료 책정은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봐서는 쓰레기봉투 그걸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폐기물조례상에 톤당 1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 조례상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가 봉투 싣고가는 것은 그대로 싣고 가고.
송관선 위원    싣고 가면 거기에 또 반입되는 주민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어느것요?
송관선 위원    쓰레기 봉투에 한 것은. 그러면 그 산정은 1톤에 얼마 산정은해가지고 역시 주민기금으로 마련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충당시켜 줘야 되겠네요?
  봉투에서 이익금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봉투에서도 이익금이 나오죠.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톤당 가격을 친다하면 쓰레기봉투 수수료나 이런걸 전부 합해가지고 1만2천원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이것? 나오기 어렵죠,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사실은 우리가 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오면 바로 계산을 하게되면 알수가 있죠.
  정확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역주민 혜택을 받는데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그것도 반경 1km이내라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반경 1km이내에 있는 지역이나 부락.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직접영향권이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간접영향권이 있는데 직접영향권은 1km이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이 있는데 직접영향권은 1km이고 주민이 주지시켜야 될 정도의 구역이 직접영향권이고 그다음에 간접영향권은 반경 2km이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주민을 의도시킬 정도의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는 없는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반경 2km이내 간접영향권으로 봐서 2km이내에 신기, 공평, 유곡 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 몇 명정도 위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한다 하는 것은 없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 숫자는 그때 필요한 숫자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1년에 얼마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가 판매금액이, 봉투?
고재만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하고 그외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재활용되는 것 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반입되는 것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평균 톤당 1만2천원으로 계산해서 연 2억5천만원정도 반입이 된다. 계산했을때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쓰레기매립장에 경유대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종일 들어오는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에 담은것이라든지 안담고 그냥 보낸다든지 다 들어옵니다.
  하루에 매입량이 53톤정도.
고재만 위원    이 조례는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죠. 지금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서 전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고재만 위원    주민 지원기금도 거의 뭐 100분의 10정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죠.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그러면 톤당 1만2천원이라 하는게 기준치이지 실지로 2만원해도 관계없이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니래요.
  하루에 54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지로 돈을 징수하는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닌데 그걸 우리가 모든걸 계산을 해보면 1만2천원정도로 계산하라고 폐기물처리법에 톤당 1만2천원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러니까 이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5만원해도 관계 없을 것 아니라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탁대학 의원    톤당 5만원을 적용한다해도?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폐기물 조례상에....
탁대학 의원    아니! 조례상에는 그런데 실지로 5만원으로 정하든 1만2천원을 정하든 징수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탁대학 의원    1만2천원이라 하는 것은 기준치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죠.
  그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준치를 톤당 1만2천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탁대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기금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불정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불정매립장이 3만8천평되고 마성매립장이 4만5천평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적에는 5만평방미터 이상이니까.
고재만 위원    이상이 안된다, 적용이 안된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이것도 되기는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가지고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경과조치로 이걸 넣어가지고 여기도 매립이 다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법을 적용시켜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걸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조례는 없었지만 시에서 그만큼 할애해줬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많이 해줬죠. 이것보다 더 많이 해줬죠.
고재만 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해줬죠.
    (웃는 이 많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올해에도 지금 유곡에 3억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재만 위원    아니! 그래 이 기금이 없었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엄창섭 위원    밑에 폐기물방치를 말하자면, 그밑에 비닐을 넣는 것을 몇 년을 내다보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뭐를요?
엄창섭 위원    쓰레기장을 하자면 비닐을 해서 하는데 이걸 몇 년을 내다보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합니다.
  폐기물이 매립이 완료되어도 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되어도 사후 20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20년간 넘으면 그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러니까 지금 차수만큼 완벽하게 이제 신공법이 수십년간 가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을 정도로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왜 그러냐하면 대기오염을 가장해서 이 2km까지 반경을 하는데는 딴게아니고 보상, 주민복지 말하자면 포장이나 뭐 이런걸 해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대기오염 말이죠?
  역시 2km까지 가는게 대기오염 아닙니까?
  냄새로 인해서 날라가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대기오염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대기오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간접피해도 있고 들어가는데 쓰레기가 날린다든지 이런 그런 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보상책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금전에 고재만위원께서 쓰레기봉투판매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자료 나왔습니까?○송관선위원  서면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고재만 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33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위하여 지난주에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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