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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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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8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외 1건과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2.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7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항상 산업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추정호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소관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이유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법률시한이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또한 건축법등 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사업 주변의 주민에게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는 거실의 채광 및 환기로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창문 등을 설치함으로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현실상 법적용이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4조의 변소, 제5조의 지하층 설치, 제7조의 건축재료 품질은 건축법에서 현실상 불합리한 사항과 건축규제 완화를 위하여 폐지 또는 삭제되어 본 조례안에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용적율은 당초 300%에서 400%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경시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0조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 등은 사업지구내 개발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기타 건축관계 제법령조항이 개정되어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건축규제의 완화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가 개정법령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법령의 내용과 부합되게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며,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안 제3조입니다.
  시설의 관리자는 설치, 운전, 개보수, 소득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하며 이 또한 안 제4조입니다.
  다음은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하며 이것은 안 제11조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입니다.
  다음은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2조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서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간이상수도 관리와 제38조 제2항의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의 관련법규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문경시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간이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들이므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과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57호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법규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법률시한이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개정되었으며, 국민의 경제생활 여건과 건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지구내 주민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중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관한 내용은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창문 등을 설치함으로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현실상 법적용이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변소, 지하층 설치, 건축재료의 품질과 관련된 조항은 건축법에서 현실상 불합리한 사항과 건축규제 완화를 위하여 폐지 또는 삭제되어 본 조례도 삭제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등은 사업지구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현행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합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용적율을 현행 300%에서 400%로 건축조례를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시한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개정되었을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생활 여건과 건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건축관련 법령 내용중 복잡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하층설치 의무폐지는 유사시 대피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면적이 330㎡의 건축물은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었으나 지하층을 굳이 의무화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가상승과 주차장 수요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는 추세임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백화점, 공연장, 아파트, 호텔 등 대규모시설 외에는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중 변소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제된 사항이므로 폐지하였고 건축재료의 품질기준의 삭제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벽돌, 레미콘 등 재료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선정하는 것이나, 그동안 KS제품의 조기 보급 등을 위하여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건축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해 왔던 것을 우리나라의 제품 생산기술도 상당한 발전을 해 온데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서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 띄어 건축토록 되어 있던 이격거리를 자율화하여 서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자유롭게하고 건축물의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시는 일조기준과 건폐율기준에 의해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의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입법예고를 통한 행정절차도 마쳤으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58호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미만의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고 현행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는데 그 구분기준은 간이상수도가 급수인구가 100∼2,500인 이하이고, 시설용량이 1일 20∼50톤이내를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인미만으로서 시설용량이 일일 20톤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조례제명도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를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례에서 약칭하고 간이급수시설이라 사용합니다.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장의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에도 주민공람을 마쳤고, 또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무 위원    어디.
○위원장 추정호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국장님 검토 지하층 시설에 말입니다.  과거에는 지하실을 무조건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지금은 지하실을 설치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안해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추세가 지하층은 자연적으로 지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강제로 규정할 필요성이.
박응화 위원    지하층은 안 해도 된다.  지하층은 안 넣어도 된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페이지에 검토보고서 내용에 3페이지에 보면 건축재료의 품질기준을 삭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벽돌, 레미콘 등의 재료를 이 KS제품 자체를 이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이전에 품질의 우수성이 어느정도로 어느제품 회사든지 간에 품질의 우수성은 말할 것도 없이 제품은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KS제품의 어떤 품질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전문적인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건축담당이.
○주택담당 이정영  안녕하십니까?
  주택담당 이정영입니다.
  종전에는 시멘트제품이 전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등록제도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등록제가 전면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들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재료의 품질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은 품질기준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정부차원에 볼 때는 그 제조업에 대한 KS로 인한 KS관리의 보존을 위한 1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KS로 인한.
  이러할 때 이러한 것 역시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폐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닙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점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KS사항은 공산품관리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KS제품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KS제품을 등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관계기관과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그 사항은 저들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관리규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 현정부에서 물론 정부에서 KS마크를 갖다가 품질을 KS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  이런 것 역시도 어떤 공산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별개가 아닌 우리 관계기관에서도 아마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내용자체를 아마 규명을 소명하게 밝힐 수 있는 이런 뜻은 없습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들 지금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는 대상건물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500㎡이상.
○주택담당 이정영  연면적이 60㎡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16평이하의 건물만 지금 현재 그 자재의 어떤 품질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아 16평.
○주택담당 이정영  예.  지금 현행 법에 건축법에 대해서는 200㎡이상 3층이상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뒸는데 저들은 이 사업이 소위 달동네정비사업입니다.
  달동네 정비사업에 적은면적 60㎡이하 즉 18평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자재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은 서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박경무 위원    500㎡이상이면 이것이 몇 평입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150평입니다.
박경무 위원    150평.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삭제가 되는 겁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그 사항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법체제를 말씀드리면은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속에 문경시건축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사항에 문경시주거환경개선조례가 있습니다.
  각각 조례가 별개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얼마요?  200㎡이상.
○주택담당 이정영  예.  200㎡이상, 3층이상은 건축조례로 제한을 합니다.
박경무 위원    3층이상.
○주택담당 이정영  예
박경무 위원    그래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KS제품에 대한 범위자체가 사용범위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소명하게 그 자료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건축재료 품질기준의 삭제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이상으로 해 놨네요?
○주택담당 이정영  그 사항은 저들 건축법에 말입니다.
  3층이하 그러니까 200㎡이하에 대해서는 KS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져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KS제품이나 종전에 등록된 업체의 자재를 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주택담당 이정영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에 대지안에 공지규정에서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격거리를 자율화한다.  이러면은 전에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소방도로 아니면 어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4m정도의 간격을 두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띄운다는 겁니까?  3페이지에.
○위원장 추정호  검토보고서 3페이지.
양윤석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반부쯤에.
○주택담당 이정영  예.  주택담당 이정영입니다.
  대지안에 공지는 별도의 각각 건물높이의 1/2이상 띄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들이 일조권이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2층이하는 1m, 2층이상은 전체 1/2, 어떤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돈사 또는 주거시설이 아닌 건물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요?
○주택담당 이정영  여기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말입니다.
  저들 윤직동, 흥덕동, 점촌동, 모전동 4개 동만 해당이 됩니다.
양윤석 위원    도시구역내에만 해당.
○주택담당 이정영  별도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요?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구역지정을 받은 지역내에서는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주택담당 이정영  예.
양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물을께요?
  지금 양위원님이 과거에는 건축과 건축사이에 2∼4m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개정하는데 보면은 이것이 필요없고, 필요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필요없는 것은 좋은데, 끝에가서 일조기준과 건폐율을 대지안에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2∼4m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2m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2∼4m 공지를 안 줘도 1m만 30cm만 줘도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평면적에 공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공지로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예.
박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
박응화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보면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시설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하 간이하수도시설이라 함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분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 법이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로 일정규모이상은 수도법 제3조 9호에 보면은 급수시설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 이하가 간이상수도고요?  
  그다음에 간이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간이상수도가 리동단위로 예를 들어서 부락단위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소장님한테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과거에는 전부 하나로 그냥 간이급수시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구분이 되면은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라든지, 시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관리나 모든 것이 더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부 작은데나, 큰데나 동일하게 취급을 해 왔는데 잘못되었을 적에 보수도 해주고, 다 했는데 이것이 간이급수시설로 바뀐다면은 시에서 그만한 책임이 예를 들어서 좀 덜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수도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법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비용 제14조에 보면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것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하되 일단의 실제 현재 유지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장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그 지원이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느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도 소독처리라든지, 클로칼키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 법에는 소요비용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이 허용되면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두영 위원    아니 클로칼리나 이런 것을 지금 해주고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예산이 풍부하면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이두영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지금 저희들 186개소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자체 리동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모든 소규모 어떤 경미한 수리는 자체에서 하고, 또 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지역에 만약에 시에서 하면은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면은 어떤 소득처리, 약제처리 이외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7분)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1주일동안 집행부 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지난 7월 15일 위원여러분과 협의 정리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감사보고서는 우리가 지적한대로 거의 다 되었는데 이대로 하지요?
○위원장 추정호  다른 수정할 것이 없지요?
이두영 위원    전문위원님 감사총평에 2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율이 7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확대보급을 통해 시민의 먹는 물로 있는 시민건강상에 위해를 방지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 이를 통해 수도사용료수입을 증대시켜 독립체산제로 이것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것인데 이 문구가 좀 걸리는데?
○전문위원 황옥성  그래 전체적으로 빼면.
이두영 위원    이것은요?  만일 이런 얘기가 나가면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상수도누수율 이것 줄일려고 그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충 확대공급을 하라는 이런쪽으로 해야되지, 상수도요금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전문위원 황옥성  이 문구를 가감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빼던지, 그 별도 수정란에 누수율관계를 지적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 다음에 거의 당해 상수도보급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혜가 많이 되도록 넓게 좀 확대 보급을 함으로 해서 또 수도요금도 끌어올리고,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의 주민들도 확대해줌으로 해서 수도료를 받고, 수도요금을 받아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그것은 어차피.
이두영 위원    지금 이것이.
박응화 위원    이 부의장, 상수도 사용료를 올리자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점촌시 우리 시전체를 포함할 때 75%가 되지만은 75.8%가 되지만은 가은이나 문경에는 60%가 안되요?  이런데는요?
  지금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도 시설은 다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럼 안 먹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보급을 하도록 보급을 해 줘라.  그사람이 먹도록 해줘서 거기서 먹는 수도세가 상당한 수입이 된다.
  그것을 가지고 적자폭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수돗물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그 얘기도 우리가 감사장에서 논의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하게 그것이 어떤 그것으로 비치면 의원들이 수도요금 현실화를 어느시에도 수도요금 현실화하는 시가 없거든?
  다 우리시비로 재정을 맞추어 나가는데 참 이것을 할려고 그래도 어려운 지역사정을 위해서 끌어 내릴려고 그러는데, 전부 현실화를 못하도록 하는데 의원들이 앞에서 이런 소리가 비쳐지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그러면은 뒷부분은 상수도 수도사업소에 관해서.
이두영 위원    사업소에 지적을 했으면 여기서는 뺐으면 싶습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보급율 관계도, 사실은 보급율 취지를 감안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또 누수율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총평에 사실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을 그렇게 써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황옥성  좋습니다.
이두영 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다 좋은 얘기인데 각 과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총평에서 빼는 것이.
○전문위원 황옥성  총평에는 빼고.
박경무 위원    이게 급수보급율 자체가 우리가 수돗물량이 적어서 이렇게 75.8%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을 받는 자들이 지금 공급을 안 받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두영 위원    그렇지, 그렇지.
박경무 위원    안 받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 물량은 3만톤이면 3만톤의 물량이 10만시민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의 공급량은 되는데 수도를 갖다가 물을 공급을 받지 않는 자들이 부정적으로 자연물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머지 25%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먹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옥성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박경무 위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전문위원 황옥성  예.
이두영 위원    어느시에도 이것을 안고 있는데.
박경무 위원    400%, 500% 올려도 적자폭이 있을 것인데.
박응화 위원    요금관계는 예민한데,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요금관계를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상수도 보급율을 높여서 거기서 보급율에서 나오는 상수도요금으로 우리가 적자폭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상수도요금을 올리자는 것 아니라.
  우리 취지가 그것 아니라.
  (위원들 웅성거림)
○위원장 추정호  다른 수정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7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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