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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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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8일(화)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7분 개의)

○위원장 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7분)

○위원장 엄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99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중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191억5,290만5천원, 세출결산액 1,740억5,736만8천원으로 잉여금 450억9,553만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2000년도 이월액은 483억2,139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3억2,108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43억4,75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2,229만2천원 증가되었고 결손처분액중 공매시 배당무 9,510만원이며 시효완성, 무재산 등이며 이월액중 35%는 고질체납이며,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 115억8,264만1천원으로 원인은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예비비, 예산절감순입니다.
  세세항별 결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47억9,163만3천원으로 98년대비 48.7%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억1,872만5천원으로 이중 불납결손액이 1억6,225만5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25억5,647만원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은 채무자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3억5,43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출액 1,501억2,208만8천원, 이월액 336억1,499만1천원, 불용액 51억2,127만6천원이고 예산전용은 2건에 1억203만3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7,081만6천원이며,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태풍 올가 피해 응급복구 등 11건에 4억9,467만3천원으로 이중 4억7,188만6천원을 지출하고 2,278만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96건으로 이월사업비는 98년도 89건보다 7건 증가되고 사업비는 55억9,136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9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공평 우지간 도로개설외 11건에 33억5,800만원이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20.1%, 사회개발비 51.5%, 경제개발비 25.3%,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행정비는 1.8%가 감소한반면 사회개발비는 6.6%가 증가하여 예산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며,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2.9%, 물건비 11.3%, 이전경비 14.2%, 자본지출 59.3%, 기타 2.3%로서 98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물건비가 감소되고, 이전경비가 증가하였으며 그외에 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341억2,611만9천원, 세출결산액 239억3,528만원, 잉여금 101억9,083만9천원, 2000년도 이월액은 147억640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29억668만5천원입니다.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64억6,136만4천원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미사용,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순이며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8건에 147억640만1천원으로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2건이며, 회계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에 있어 99년도 현재 보유기금은 26억9,518만2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문경시발전기금 23억5,342만9천원, 생활보호기금 7,855만4천원, 재해대책기금 2억1,108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5,211만5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에 있어 99년도말 채권액은 34억8,161만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미수금이며 특별회계는 사용료, 융자금 미수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말 채무액은 803억3,656만원으로 전년보다 237억4,893만원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60만7,463㎡로 710억8,150만9천원, 건물 6만8,286㎡로 296억5,571만9천원, 기타 3만5,625건에 207억8,564만4천원이며, 증가분은 신평동사무소 부지와 각종 사업 잔여부지 등으로 1,215억2,286만9천원 상당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96종에 28억4,517만원으로 연중 3억2,006만3천원 증가되고,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7,214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9년도 문경시금고는 농업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검사결과 총 수입액중 과오납 반납액 2억8,368만9천원을 제외한 실세입액은 2,191억5,290만5천원이며, 세출은 1,740억5,736만8천원으로 세입대 세출잔액은 450억9,553만7천원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대표위원 박영기의원님과 정휘빈씨, 김동석씨 세분이며 내용은 검사의견서와 지적사항, 조치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법규와 예산관리지침에 의거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체재원 확보을 위하여 노력한바 자주재원이 많이 증가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통합후 군지원분을 분리산정하여 합산해줌으로 의존재원이 많았으나 향후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대북사업 지원협조 등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전 공직자는 예산의 적정한 사용과 절감으로 알뜰재정을 기하는 집행형태를 이룩하여야 하겠으며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과다함에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0% 증가되어 원활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결손처리액은 전년대비 156%나 증가된바 정밀한 분석과 철저한 징수 독려후 결손처분대상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며 체납 즉시 재산확인, 물건확보 등 획기적인 징수방안과 대책으로 세입확보에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에 있어 불용액 과다 및 운영철저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5%인데 그 원인은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이며 전액 불용된 것도 다수 있는바 적정예산 편성과 신중한 사업계획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아야 하겠으며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예산현액대비 20%로서 전년도 98건보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6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유가 보상미해결,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사업계획 협의 지연 등의 이월사업은 줄여야 하겠으며, 특히 공기 30일밖에 안되는 소규모사업이 적합한 사유없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2건은 편성착오로 과목변경된바 예산편성시 신중이 요구되며, 예비비지출은 태풍 올가피해 응급복구 등으로 적절히 지출되었습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41.9% 증가되었으며 향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요구가 많이 증가되리라 예상되는바 각종 사업을 신중히 판단 선정하여 시행함과 아울러 채무행위를 최대한 줄이고 미분양용지에 대한 매각대책을 강구하여 채무상환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답변하고 타 실과소에 관한 사항은 다른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창섭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외에 결산보고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엄창섭  예.  자료 전체입니다.
  자료는 전부 있고, 여기에 간단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에 7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발생한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에 밑에 괄호로 해 놓은 것이 자금이 없는 이월액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요?
○회계과장 박옥배  기채승인을 받아 놓고, 그 당시에는 자금이 필요치 않아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기채승인을.
○회계과장 박옥배  그해에 기채를 받아 놓아야 되는데, 사실 가지고 오면 이자라든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해에 돈을 안 쓰고 그대로 넘어갔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기채를 하거나, 전면 기채를 다 안하고 넘기는데 자금없는 이월액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다시 말해서 기채승인은 다 해놓고, 우리가 돈을 내면은 바로 그날부터 이자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은.
송관선 위원    그래 그 자금은 언제든지 가지고 올수가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지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해 놨지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공업용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그 내용이 같지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은 기채승인 자체가 통계에도 거기에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겠네요?  승인 받은 것.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기채내용에는 들어가 있지요?
송관선 위원    이월시켰으니까 내용에는.
  그것이 바로 자금없는 이월액 그것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지요?
송관선 위원    예.  그 뒤에 보면 2000년도 상부에 보면 이월액이 147억 나왔는데 여기에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금 없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74억2,200만원.
  여기에 뒤에 앞장에 보시면은 총괄표에 괄호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여기 위에것.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것이 147억중에 74억2,200만원이 자금없이 이월이 되었는 것이지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채총액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쓰지않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송관선 위원    이자분 이자를 물어주는 총괄금액에 이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외가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자가 안 나가지요?
송관선 위원    이 부분은 제외가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지요?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에 시효완성하고 무재산이라는 것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엄창섭  1페이지.
박경무 위원    2페이지 말입니다.  세입결산총괄에.
○회계과장 박옥배  세무과장님께서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시효완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완성은 체납액중에 5년 이내에 우리가 다 회수를 해야되는데 사람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못할 때에 시효완성에 대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다시말해서 5년동안 세금을 받지 못하면은 세금 받을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무재산 역시도.
○세무과장 안희호  무재산일 때도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시효가 완성이 되고나면은 고질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어떤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시효가 이미 지나서 다시금 재부할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무재산이었다가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5년이내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결손처분한 내용을 취소를 하고 다시금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박경무 위원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세무과장 안희호  예.  5년 지나면 완전히.
박경무 위원    어떤 재산이 발생되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구만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시효완성이 되어서 5년내에 회수불가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결산부속서류 긴 것 11페이지에 보면.
박경무 위원    12페이지.
○무과장 안희호  11페이지요?  11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2,030만500원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2,030만500원.
  그래 우리 지난 세대에 한 것은 어떤 담보물건이 뭐 1차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가서 회수가 우리 세금으로 봐서는 받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체납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만 압류한 그 시점에 벌써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선순위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지방세로서는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가 그랬지 싶은데 예산서상이나 결산서상에 채무부담 최고한도액입니까?  용어가 뭐지요?
  채무부담행위한도액을 기재해 달라고 전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요?
○회계과장 박옥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장 엄창섭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행정주사보 이종필  예산서상에는 채무부담행위는 별지조서와 같다고 총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에는 결산서 작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서지침상에 채무부담행위한도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결산서상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행정주사보 이종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서 편재요령에 예산서 총칙에는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별지조서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결산서상에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주사보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희들 교육을 받을때는 예결산서상에 그것을 최고액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주사보 이종필  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은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일용직이 물건비에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고재만 위원    물건비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행정주사보 이종필  일시사역 인부임.
고재만 위원    예.  일시사역인부임.
  물건비에 들어가지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이 인건비에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주사보 이종필  인건비성 경비는 공무원들의 기본급, 수당, 300일이상 상용일용인부임은 인건비성으로 분류됩니다.
  저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별조서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280일미만 비상용인부임은 물건비적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280일은 지금 물건비성으로 들어가 있잖습니까?
○행정주사보 이종필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280일로 쓰는 일용인부임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주사보 이종필  지금 각 사업장마다 저희들이 새재관리사무소에 또 클레이사격장이나 300일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상여금이 나갑니다.  또 다른 제수당이 나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관리 측면에서 현재 인력구조조정 때문에 300일이상은 신규채용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꼭 그 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재료비로 280일 미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전번에 280일이하는 상당히 정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사업소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주사보 이종필  지금 수요가 필요한 부서에는 추가로 예산을 이번 1회추경때에 새재관리사무소 촬영장이나 클레이사격장은 추가 인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300일이상은 조금 더 많이 나가지요?
  280일 이하되는 것 그것 본청하고, 본청도 각 실과소별하고,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하여튼 시청산하에 있는 전체 그것을 한번 자료를 뽑아 주실수 있습니까?
○행정주사보 이종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결손처분이 156%나 증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99년도에 대폭 증가한 사유는 97년말이후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운 그런 처지로 있어서 많은 업체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고위원님께서 배당무에 대한 배당금의 부족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요구를 하셔가지고 저들이 드린바 있습니다만 80건, 그러니까 배당금액 부족 80건 이것이 한 10개업체가 됩니다.  
  10개업체가 80건이 되는데 이것이 1억6,500만원, 65만8천원이나 결손을 받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양이지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게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각종 사업에 공유재산 현재액이 말이지요?
  각종 사업의 잔여부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하고나면은 자투리 땅이라든지 많찮습니까?
  그것이 어느정도 되는데 현재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년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대장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우리시가 상당히 열악한 재정인데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빨리 처분해서 시 수입을 올려야 안 되겠느냐?
○회계과장 박옥배  맞는 말씀입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돌도 거기다 무져놓고,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시로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인한테 불하를 하든지, 정 불하가 안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뭐 꽃밭을 만든다든지, 뭐 보기좋게 조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첫째는 시의 수입원을 잡기 위해서라도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옥배  그 관계는 잠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땅이라는 것이 보통 최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최소면적입니다.
  13평, 13.5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좁고, 길거나 이런 땅은 거의다 건물을 안치지 못하니까 그 뒷집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본인이 원해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은 시의 땅은 보통 싸게 산다는 것은 관련이 있어서 안산다고 뒤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저희들은 사실상 매수신청을 받아놓고 감정하고, 감정비만 소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뒤에 집들하고 얽켜서 그 땅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뒤에 집주인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매각하고, 또 그다음에 공원화조성사업에 꽃밭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 처분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합니까?  회계과에서만 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읍면동에서 대부라든지,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서는 대부계약까지 체결해서 그다음에 매수신청까지 올라옵니다만 동에는 아직 그런 것이 조금 파악이 안되고 있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회계과 본청직원보다는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황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물론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시겠지만 읍면동사무소 직원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빨리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잔여부지 이것 파악을 하는데 좀 어렵습니까?  자료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그것이 되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계속사업은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투리라고 말할 수 없고, 종료가 다 된 사업중에서 자투리가 있는 사업만 파악된 것이 있잖아, 그것만.
고재만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업하고 있는 것 말고.
○회계과장 박옥배  넘어 온 것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창섭  회계과장님 고재만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지금 99년도말 채무액이 803억 정도되는데, 12페이지요?
  이 채무액이 이것이 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어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채무액은 주로 늘어나는 것이 온천지구에 2군데 사업관계, 그다음에 시 공업용지지구, 특별회계 채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농공지구에 대한 채무 역시는 우리가 채무상환을 받지 못하는 그 업체들 채무입니까?  지금 현재 채무 자체가.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 시의 채무입니다.
박경무 위원    시의 채무라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땅이 팔리면 그것을 받아서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채무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 공장 부지가 실제 우리 공장 지금 거의가 들어서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가은농공단지 외에는 거의 부지를 우리가.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잔여부지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기 입주를 했다고 했더라도 자금사정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를 상환하지 않은 업체가 많습니다.
박경무 위원    미상환액이구나.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미상환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상환이 지금 현재 이 채무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어딥니까?  모전 건설부땅.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금성주유소 뒤에.
박경무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박경무 위원    그 부지는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매각을 할려고 지금 해 놨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박옥배  2회 거기에도 3회 걸쳐서 공고를 했고, 그다음 구 군수관사.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대상자가 나타나면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모전 거기는 1년 지나야지 재감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아직 1년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위원장 엄창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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