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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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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0월6일(금)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
  3. 2.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
  3. 2.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과 4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 
2.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KBS가 새천년을 맞아 야심차게 추진한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의 주연급 탤런트로서 수준높은 연기를 통하여 문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여 문경새재 촬영세트장에서 촬영방영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관광객이 평소 10배이상 급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문경 효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의 영웅 3걸의 열연을 통하여 향후 관광문경의 홍보효과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 문경시민의날을 맞아 문경시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문경시민으로서의 관광문경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대내외 홍보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수여대상자 인적사항은 세분으로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5-7 잠원청구빌라트 702호에 최수종, 62년 12월 18일생 왕건역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뉴삼익아파트 13동 605호 김영철, 53년 2월 25일생 궁예역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가든스위트 504호 서인석, 50년 2월 22일생으로 견훤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와 2000년 9월 19일 명예시민으로 추천해 달라는 문경시발전협의회 추천이 있었고 2000년 9월 26일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문경시명예시민증 수여자의 공로조서를 말씀드리면 수여대상자 인적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주요공적내용으로는, 위 3인은 KBS가 새천년을 맞아 야심차게 추진한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의 주연급 탤런트로서 수준높은 연기를 통하여 문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어 문경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문경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관광문경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경새재 촬영세트장에서 촬영방영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관광객이 급증하여 평소 10배이상의 관광객이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고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문경 홍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영웅3걸의 열연으로 우리나라 고려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우리 지역에서 출생한 견훤왕을 통하여 고려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의 영웅3걸의 열연을 통하여 향후 관광문경의 홍보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 2000년 1월 28일 개정하면서 제37조3항과 제37조4항, 제37조의 5가 삭제됨에 따라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 37조4항, 37조제5항이 2000년 1월 28일날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치 못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해 중개업등록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코자 함이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가 개정됨에 따라 신고체육시설의 신고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유업종으로 전환된 일부 공중위생영업신고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기 위함으로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등록관계에 법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시에는 1건에 2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에는 5천원, 중개사무등록 재교부신청에 5천원, 법인의분사무소설치신고에 5천원, 그다음에 자유업종으로 전환된 공중위생영업수수료 요율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장난감제조업, 이·미용사면허증교부 이것이 전면 삭제가 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던 것을 전부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아니라 이건 징수를 할 수가 없도록 조례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체육시설업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에 5천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에 5천원 이것도 신설되는 것으로서 제증명수수료 조례에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항,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체육시설의규칙·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되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9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행정지원국소관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 제559호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보면,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이 왕건역에 최수종, 궁예역에 김영철, 견훤역에 서인석 등 영웅3걸의 수준높은 연기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촬영장인 우리시에 관광객의 내방이 끊이지 않아 관광문경의 위상을 높일수 있었음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는바 이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이들 3인이 문경시민으로서 보다 더 큰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열연함으로서 관광문경의 홍보효과를 지속함은 물론 역사 재조명에 앞장서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웅 3걸의 열연으로 관광문경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음에 비추어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사람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부합하고 또 시민증 수여하는 자체가 관광문경을 홍보하는 행사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이들 3인이 후삼국시대의 자주정신, 통일정신, 융합정신을 내면화 시켜 문경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열연함으로서 촬영장이 있는 우리시가 역사적 재조명에 산교육장인 문화의 도시로 거듭남은 물론 관광문경의 홍보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바, 영웅 3걸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60호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에 근거하여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던 것을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수권규정인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제37조의 3 등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상위법 개정으로 수권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 그동안 실제 운영사례를 볼때에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조정은 거의 없었고 법원에 의한 화해 내지 소송으로 해결하던 사례에 비추어도 또 불필요한 행정적 개입을 금지하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도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61호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로 중개업등록수수료및신고체육시설의 신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이에 근거 현행조례에 이들 수수료 징수조항을 추가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현행조례의 공중위생영업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근거 신설된 부동산중개업 관련 요율은 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상법상 회사형태인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에는 건당 2만원,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신청시에는 5천원으로 하고,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시에는 건당 5천원으로 하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시에는 건당 5천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는 조례로 수영장업·테니스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시 각각 건당 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신고 또는 허가 사항으로 하여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중위생영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 개설 사실만 시에 통보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공중위생영업관련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에 대해 제공한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취득을 위해 일반국민으로부터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조세와는 다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이러한 수수료 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 중개업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추가 규정하고 또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수권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영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조례의 공중위생영업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민의 영업선택의 자유보장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 추가신설된 수수료 요율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업 등록관련 요율에서 보듯이 조례위임전 시행규칙의 수수료율을 기초로 하였고, 타 시·군 수수료율과 형평성을 고려 산정한 것이므로 현행 조례의 일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이 발급된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촬영을 몇 년도까지 할 것 같애요. 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KBS에서 예상하기는 10년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 명예시민증 말고 또 문경대상에 어차피 올라간게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 문경대상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그것은 문경대상을 주는게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또 들어간게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명예시민증이 발급하는건 좋은데 제일 처음으로 나가는건데 문경대상이나 이거나 전부 대하드라마 KBS 여기만 다 국한되어 있거든요. 실지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문경대상에 대상자는 지금 양재만 사장하고 그다음에 주대중 사장하고 그다음에 정영철 총감독 KBS 총감독 세사람이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 대상은 양재만 사장이 우리 문경에 온천개발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이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 세분들 어쩌면 결국은 직업인이거든요.
  굳이 국한되어서 이 사람들을 해야되느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런데 이 사람들....
탁대학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문경 여기 고향이 아니더라도 타지에 계시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한 사람이 많은 것 아니라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시가 여기 KBS 여기만 너무 주안점을 두는 것 아니냐? 대상자를?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뭐 탁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KBS 태조왕건 촬영장이 지금 현재 안동시에서 가마와  감옥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안동시에서 10억이라는 시예산을 KBS에서 지금 주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돈을 안주고도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들 3걸이 참 우리 문경을 위해서 4월 1일부터 지금 9월말까지 현재 문경시 새재관리사업소... 아니!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15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300만명이 안오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을 하는데 이분들이 열연을 해주고 또 이분들이 참 문경에 대한 앞으로 명예시민증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문경에 대한 모든 행사나 이런데 참여를 하게된다면 문경에 대한 홍보는 더 큰 효과를 안거두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선정에 너무 협소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 여기만.
  왜 거기 다른 인물도 있는데 굳이 여기만 하는지 그런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라하는게 뭐 딴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명예시민증만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가서 무슨 직판행사를 한다 이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판매활동도 해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러니까 그런게 이제 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죠.
  그다음에 우리가 광주가서 무슨 직판장 행사를 하겠다 이러면 서인석씨가 광주출신이니까 나와가지고 또 홍보도 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그런 효과를 기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액을 상위법률에서 강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징수액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그다음에 삽입하게 됩니다.
  상위법에서 만약에 돈을 얼마를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하면 우리 조례에 안해도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명문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리고 작년도 우리 총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한 5억됩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5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그동안 보건사업 분야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책 추진 자문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내 지역보건 의료시책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과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원의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등 기타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99년 2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법으로 중복 운영하던 것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동법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인데 법 9조2항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 50만원에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30, 50, 1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 제9조3항에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과태료부과규정이 신설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삭제되어서 과태료부과규정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9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보건소소관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66호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그 제정이유를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부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보건의료시책 전반에 걸쳐 시장 자문에 응하는 것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는 지역주민, 보건의료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한 자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은 물론 위원회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내지 6조입니다.
  그리고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필요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0조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시장이 보건의료 수요측정·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러한 시장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이에 근거한 제정조례로서 의약분업 등 현재의 의료 비상사태에서 보듯이 시민의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실천이 요망되어 위원회의 필요성이 입증되는바 위원회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의 보건행정과 연계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567호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를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 수권규정이 삭제되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동법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고 부과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사유를 조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게 됨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규정은 삭제하였고, 또 수권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에 대해 기존에 50만원한도내에서 1년내에 같은법 위반행위로 1차, 2차, 3차 위반시 각각 10만원, 30만원,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법에 의해100만원한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1차, 2차, 3차 위반시 1년내에 같은 행위로 각각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였고,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기존에 법에서 50만원 한도내에서 조례로 1년에 같은 위반행위로 1차, 2차, 3차 위반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법에서 1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조례에서 1, 2, 3차 위반시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 및 흡연의 경고문구등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1년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1차, 2차, 3차 위반시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상의 제지를 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과태료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권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부과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판매기를 설치 판매한자 및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은 타당하고 또 수권법에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서 추가한 것이고,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하여는 수권법에서 수권규정이 삭제되고 청소년보호법에서 행정형벌로 적용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현행 조례의 일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법 9조2항에 보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담배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게 그럼 자동판매기를 설치장소에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위에 거요.
○보건소장 안길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관계 말씀이신데.
탁대학 위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인데 상향조정되었는데 법 9조2항에 보면은....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아! 앞에것부터. 예.
○위원장 박영기  지금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일괄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영기  일괄해서요?
    (「일괄해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하고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같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 제일 위에 항목 법 제9조2항에 보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럼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받은 지역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닌가요? 그것?
○보건소장 안길수  아! 자동판매기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가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9세미만이 출입할수 있는 장소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지정소매인이 그 점포내에다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도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중에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도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들면 청소년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설치하면 청소년이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청소년들이 담배를 그냥 살수가 없다라는 그런 과정하에서 아마 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죠. 이건 제정이죠? 지금 새로하는 거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송관선 위원    그럼 종전에는 이와 같은 이와 유사한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당초에 법은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지역에 여기에 준해가지고 위원들을 위원이라하지만은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긴 했습니다. 하고 또 의회 통과해가지고 계획을 2번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보건법에 맞춰서 조례로 이제 그 근거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 그런데 제정이유나 주요내용에 보면 언뜻 보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그걸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인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은 지역보건법에 보면 4년에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 제출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까지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97년도와 98년도 계획을수립한적이 있고 또 99년도와 2002년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내에 보건의료에 대해서 4년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를들면 저희 보건소를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서중에는 보건소 신축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병·의원이 어떻게 증감이 될 것이라든가 또 보건소의 기능이 어떻게 확대할 것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가지고 지역내에 보건의료전문가라든가 또 시의원님도 몇분 참여하십니다마는 시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문경대학에 간호학과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아마 지역의료보건에 총괄적인걸 여기서 심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 총괄적인 4년간의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송관선 위원    4년간에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송관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위원회 구성비율, 내용을 보면은 그 비율이 보통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비율은 거기에 나온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가 지역주민이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기관 단체임직원 이런 분들은 주로 시의 의사회장님 그다음에 치과의사, 그다음에 문경제일병원장이라든가 한의사회장이라든가 약사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또 문경대학의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전문가 이런데 참여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은 저희 부시장님이 참여를 하고 저 보건소장도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인이내에서 하는데 구성은 저희들이 한 15명내외정도로 구성할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역주민은 그러면 대표기관이라 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의원님들 한 두분정도 모실 작정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위원회에 가입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면 운영에 관한것만 위원회를 저것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냥 시의 집행기관에서 그냥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이런 위원회가 신설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소장님! 문경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또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조례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하고 이게 지금 이번에 제정을 할려고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뭐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게 비슷하게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번에 심의위원회 이것 제정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제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요 하고자 합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까지는 제정은 안되었지만 운영을 하다가.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사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조례근거가 없었지만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심의는 받은 겁니다.
고재만 위원    글쎄,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조례가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안길수  이렇게 왜 조례를 2개를 만드는가하면은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조례고, 또 국민건강증진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유사하지만 일단은 법적인 모법인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는 거의 같은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뭐 인적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위원분들이 아마 2개위원회에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상위법이 다르니까 각각 조례를 따로따로 둔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는 동시에 건강증진관계하고 또 지역보건관계 동시에 아마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활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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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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