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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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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0월6일(금)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2.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3.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2.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3.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10월의 문턱에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등 4개 안건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와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및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배경을 말씀드리면 1996년 1월 1일자로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인하여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되면서 농촌용수도 사용료 및 경지정지시설 등에 농민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이 없어졌으며 농지개량계 설치로 선량한 시설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위한 부담금의 징수 의무도 역시 없어졌으므로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와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폐지하고, 1997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토록 하여,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이며, 농촌용수구역 관리를 위해 1997년 12월 13일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금년인 2000년 5월 15일자로 제정된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3건의 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시설 및 유지관리를 선량하게 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임으로 원안대로 폐지토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 운영관리 등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비용의 자기 조달방법으로 운영되는 독립체산원칙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도내 10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4월 17일 국정계획보고시 대통령께서 물소비 억제를 위해 수돗물 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토록 지시하였으며, 4월 17일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상수도사용료 인상현황으로는 94년에도 14%, 95년도에 12.5%, 99년도에 60%, 인상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9년 결산기준 톤당 생산원가는 807원이고, 판매단가는 409원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폭이 상당히 높아 매년 일반회계에서 25억원 정도를 전입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편으로 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현행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그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의 재사용 및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조항과 규제사무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조항 신설과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중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함으로 하고, 현행 상수도사용료 조정체계인 업종별, 단계별 기준으로 35%를 인상하여 판매단가를 톤당 409원에서 552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수도 요금체계인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절수형 요금제인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수도요금를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나누는데 구경별 정액요금의 비중을 요금수익의 5%로 조정하여 사용요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서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요금의 징수조항중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를 삭제하고 다음은 중수도 사용량에 따라 업종별, 일정율을 수도요금에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관한 법규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상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7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2000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문경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읍면동 게시판 및 시보에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수도급수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 2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등은 물의 재사용 및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여기에는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500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24조 2항은 규제사무조항으로 수용가의 소유권 취득시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중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 제1항은 수도요금체계 변경으로 기본요금을 수도요금 요율표에 의한 업종별 사용요금으로 하고,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7조 2항은 규제사무조항으로 요금의 징수조항중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 제3항중 2호 및 3호는 수도요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기본요금의 폐지로 맞지않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4조는 구경별 정액요금이 신설됨에 따라 급수장치손료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5조는 수도요금체계 변경으로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39조는 물의 재사용 및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따라 업종별 일정율을 수도요금에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상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요율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후의 수도요금 요율표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요금과 개정요금의 대비표입니다.
  수도요금 요율표 대비표입니다.
  업종별 요금표하고 개정후의 수도요금 요율표입니다.
  다음은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면서 급수장치손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63호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경우 몽리민에게 시행 소요사업비 일부를 부담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던 것을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에서는 시가 시행자로서 농지개량사업인 경지정리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2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 제정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시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행이익을 몽리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여 농민들이 부담을 줄임은 물론, 농어촌정비법에 근거 시가 앞으로 계속 농지개량사업을 몽리민의 부담없이 시행하게 되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64호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어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도 폐지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시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을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이에 근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금전 및 부역, 현품 부과 징수를 하지 않음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향후 시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 농업용수 개발을 몽리자 부담없이 앞으로 계속 시행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65호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농지개량 시설관리구역 중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계 설치·운영 및 경비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던 것을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페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구역은 몽리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계원인 몽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던 것을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조합구역은 향후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시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몽리민들을 위한 농지개량시설을 계속 확충하면서도 몽리민의 부담은 없어지게 됨으로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568호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합리화 등 상수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상수도사업의 누적된 적자를 줄이고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물의 재사용을 유도하여 낭비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코자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물을 재사용하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이렇게 세가지 크게 분류하는데 상수도는 우리가 음료로 사용하고, 중수도는 한번 사용했던 상수도 물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수도 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또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및 관리권 승계시 체납요금도 승계되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상수도 사용료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계액으로 해오던 것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하면 계량기하고 플러스 급수관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수형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상수도 사용료 조정체계인 업종별, 단계별 기준으로 35%를 인상하여 톤당 409원하던 것을 552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상수도사업의 누적된 적자를 줄여나가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물의 재사용을 유도하여 낭비를 억제하고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수도시설의 설치할 경우 요금 감면조항 신설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수영장, 예식장, 백화점 등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을 업종에 따라 일정비율식 감면하여 시설설치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줄뿐만 아니라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향후 물부족 사태 대비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체납요금과 요금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소유 또는 관리권을 신규 취득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승계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는 수도법 등 관계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불합리한 내용이어서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의 요율체계는 기본요금체계로 물의 낭비를 조장할 수도 있고, 자원이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도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계액으로 해오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절수형 요금체계인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의 비중은 요금수익의 5%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수도사용료도 조정체제인 업종별, 단계별을 기본으로 35%를 인상하여 톤당 평균요금이 409원에서 552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그 요금인상 주요요인으로서는 상수도 부채총액이 작년연말 결산내용으로 177억3,400만원이며 금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4억4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807원으로 현행 판매단가 50.6% 수준입니다.
  인상요인에 비추어볼 때 톤당 생산원가대비 97.3%, 약 100%를 인상하여야 하나, 사회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회 최소한 35%만 인상한 것으로 톤당 원가대비 68.4%가 되어 경영수지는 상향되지만은 누적된 적자해소는 불가능하여 향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인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4년 1월에 14% 인상하였고, 95년 12월에 12.5%, 작년 6월에 60%를 인상하였습니다.
 약 1년 4개월 전입니다.
  7페이지 생필품, 타 공공요금과의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물 재사용과 낭비억제, 상수도시설의 확충 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질 좋은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독립채산을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최소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에도 주민의 공람을 마쳤고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요?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은 우리 문경시가 톤당 원가가 구미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구미시에 비하면은 수치가 약 한 거의 4배 정도가 톤당원가가 높게 지금 측정되어 있는데 톤당 원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은 상수도시설관계로 기채를 좀 많이 내었습니다.
  구미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단으로 해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원수대를 국가에서 낙찰했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구미는.
  생산원가가 원수비만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자체를 국가에서 해 줬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기채 이자 부담 때문에 톤당원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단지 이유가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운영상 생산원가에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드러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또 기타 다른 부분에서 생산원가가 올가나는 부분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누수비율도 생산원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시에 누수비율이 지난번 의회답변이 몇 %로 나왔었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때가 저희들이 84.9%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 유수율이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그런 나머지 15%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그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누수비율은 현금이 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누수비율과 기타 관리, 그다음에 좀 시민들한테 35%라는 것은 많은 수치상에 부담은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에 비해서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돗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현실화시켜서 생산원가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요금제로 이렇게 하면은 요금수익의 5%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구경별 정액요금 비중을 요금수익의 5% 이내로 조정한다는 것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 수혜자한테로 돌아가는 5%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아닙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전체로 하면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5% 이내로 요금수익의 5% 이내로 조정했을 때 13mm일 경우에 600원으로 저희들 상수도 인상 계획에 13mm일 경우 600원으로 하고, 20mm는 1,700원으로 하는데 이것을 산출하는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수도요금개요에 보면은 시단위는 수도요금이 공공요금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인상하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지금 공공요금으로 해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준하도록 인상하는 그런 우리시의 특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것은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상에는 개정이 되어서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93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시는 정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시를 받으면 정부에서 위에서 70%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70%를 올려야 되겠네요?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것은 그리고 금년도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내역에 우리 경상북도에 시군단위의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다 75% 내지 80%까지 거의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군부에는 상당히 지금 추진액이 52%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데도 있고 지금 이게 확실하게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지금 거의가.
이두영 위원    우리시단위에는 특별히 100%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인상을 해야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시단위는 지금 공기업이 지금 현재 독립체산제로 해서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지금 현재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 평균으로 봤을때는 75.8%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로 봐서, 2001년도까지 지시사항으로 봐서는 현실화하도록 추진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내년도에 또 꼭 100%로 다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 인상요율 년도를 보면은 94년도에 14% 올렸고, 95년도에 12.5% 올리고, 그래서 쭉 3년, 4년 있다가 99년 6월에 60%를 인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이 수도요금은 주민복지에도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이게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더라도 수혜자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경제를 잘 알고 게시지만은 사실상 농촌이나, 점촌동이나 보면은 주민들의 사는 수준은 지금 IMF가 왔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인건비가 될동말동 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로 보면은 그래도 관광수입으로서 상당히 외부에서 봐서는 우리시에 자체수입으로서는 상당히 좀 많다고 이렇게 우리도 자랑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에 꼭 이 요금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꼭 해야될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고비에 시민들의 주머니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환원하는 차원에 이것을 조금 유예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매년 25억원 정도를 전입을 전출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금하고 이자, 저희들 아까도 177억3,4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 갚는데 25억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5억 정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 상수도 현재 35% 인상했을 때 1년 수입액은 한 8억7,000만원 정도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독립체산제로 되어서 상수도를 관리측면에서도 될 수 있으면 수도요금은 인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상수도 인상요율 년도를 보면은 94년도에 14% 올렸고, 95년도에 12.5% 올리고, 한 4년 있다가 99년 6월에 60%를 인상했는데, 그 기간내에도 인 상 안한 그 기간내에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때에도 그 어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1년 남직한 여기에 와서 35%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엎친데 겹친다는 우리가 너무 부담을 주는 사기가 저하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가 좀 어렵더라도 금년에는 35%인상은 너무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시내, 우리 시에 주민들의 경기가 지금 IMF가 왔습니다.
  읍면동이 공히 똑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모든 공공요금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상수도 35% 인상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여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경제나 우리시 경제로 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시민부담을 할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시 집행부도 유지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상부에 무슨 받아서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는 앞으로는 정부시책도 그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을 해 주는데 그대신 한마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놓여 있는 상수도 이 시설에서도 사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론 개개인들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체에서 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검사를 하라 이겁니다.
  검사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을 가지고 이물은 먹으면 안되는 물이다.  해서 이것은 안된다.  부정판결을 내려서 상수도물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금 라인 있는데서 먹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라인에서 물이 남아돌아가는 얘깁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으냐?  집행부에서.
  그것을 성심있게 돌아봐서 그런 것도 물을 안 먹는 사람도 물을 먹도록 하는데 의무를 가져야 된다.  거기서 상당한 잘 하면은 상당한 수도요금이 더 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집행부 사람이나 우리나 다 시민이기 때문에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이것을 한꺼번에 폭 넓게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 점차적인 그런 방향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작년에 60% 올리고 올해 또 35% 올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95%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얼핏 잘못보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시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 너무 무리 아니냐?
  공히 시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두영부의장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점차적으로 속도를 좀 조절해서 올리는 방안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감사합니다.
박응화 위원    그리고 첨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황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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