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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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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7일(금)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2000년도 제2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4분)

○위원장 서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는 금년 11월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97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07%인 156억6,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60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83%인 157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36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1%인 1억300만원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83.96%, 특별회계는 16.04%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9.83%인 15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립공원 입장료, 재산매각수입 등 7억462만원, 지방교부세 54억4,400만원, 보조금 96억1,93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중 인건비 3억원, 조정수당 증가분이며 경상적경비는 7억4,5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수해복구비 등 의존재원 증액으로 145억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감소는 조정수당 증가분 등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6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31%인 1억300만원이 감액된 336억5,400만원이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 사업수입에서 20억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받아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300만원이 감액되고,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시설비를 전액 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정리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비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경분의 정리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중 세외수입은 새재입장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공유수 재산매각 수입등에서 7억463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우회도로, 영순교간 도로개설비 등 지방교부세 54억4,400만원, 수해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금 96억1,9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구입비 1,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000만원, 태조왕건 촬영장 시설 유지 보수비에 따른 사업비 3억원, 문화원 냉난방기 설치 2,000만원, 축제 및 이벤트개발 용역비 2,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32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문화체육센타 건립 3억6,300만원, 차량구입 2대 5,100만원, 보건소 전산화사업 시설비 4,000만원, 도서구입비 1억1,300만원, 2000년도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2억5,2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다음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비 8,000만원, 양파육묘 재배단지 지원 5,0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지원 20억원, 지방채 조기상환분 3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 2억5,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64억4,300만원, 달지배수개선사업 8억1,300만원, 문경새재 자연박물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온천공개발사업 1억7,000만원, 생계비지원 11억9,100만원, 노인교통비 부족분 1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는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비 필수 및 경상경비의 조정,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지역개발과 시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심한 흔적은 보이나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집행부에서 시민의 요구 또는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면밀히 검토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 심사 승인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바 특별한 사유나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과목이나 부기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승인된 예산은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당해년도에 시행함이 바람직하나 의존재원인 보조금 증감과 다수의 주민반대, 보상 미해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외에도 사업이나 행사를 변경 취소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되는바 이후에는 부서간 협조와 치밀한 계획과 판단으로 꼭 필요하고 시행이 가능한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중함이 요구되며, 세입에 있어 많이 감액된 사업비의 적정한 추산과 특별회계에 있어 전입금에 의존치말고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비 전액 감액분은 예비비에 편성보다는 채무상환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회추경에도 지방채 발행이 없고 내년에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이제부터는 상환과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되며 의존재원과 세외수입을 156억 확보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4,400만원보다 6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은 37억8,206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1,043만원보다 7,16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급수수입과 수수료수입이며, 자본적수입은 33억6,82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4,989만원보다 5억1,8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계속사업 보조금 4억5,000만원과 공사부담금이며 보전재원은 5,10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38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7,7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수장 전력료 500만원,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급수관 응급복구 및 누수수리비, 봉급조정수당 등이며 자본적지출은 37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6,700만원보다 6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과 점촌∼산양 통합배수관 매설공사비 4억8,78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토지보상금, 국도우회도로 관 이설공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출에 부채상환금 등은 연차적으로 줄이고 원가절감 등으로 공기업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박응화 위원    지금 1차적으로 삭감이 총무분과위원회에서 1,50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푸른음악회 개최 이것이 왔는데 물론 총무분과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볼 때 1,500만원 보조금이 우리 시비만으로 푸른음악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관부에서 1,000만원을 협조하고 이것이 농협중앙회까지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것을 우리 시비를 보태여만이 이것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총무분과에서 감안해서 이것을 제가 볼때는 총무분과에서 좀 이해를 해줘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욱  예.  방금 박응화위원께서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응화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위로차원에서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삭감하신 1,500만원에 대한 푸른음악회 1,500만원 예산은 다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엄창섭위원님.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사실은 심의 거치고 거쳐서 올라왔는데 문화관광부에서 1,000만원 나왔다고 그러고,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원이고 우리가 문경시에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은 예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돌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어쩔수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동욱  예.  엄창섭위원께서 말씀하신것도 박응화위원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해 주세요?
  예.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셔서 이렇게 삭감코자 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나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이것을 다루지 않아서 궁금하다는 것, 저 하나의 입장보다도 기왕이면 당무자들이 나와계시니까 상세한 설명이나 이해를 도와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그때가서 고려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욱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송관선위원님.
송관선 위원    총무분과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었으니까 일단은 총무분과에서 심의한 과정을 총무분과 간사님한테 충분하게 듣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감했느냐?하는 쪽으로 회의를 해서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총무분과에서 심의한 과정을 듣고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담당관한테 다시 설명을 듣던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서동욱  예.  좋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숙고한 내용을 일단 들어보고 이 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총무분과위원회 고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재만 위원    예.  총무분과위원회 간사 고재만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이 건에 대해서 한 30분정도 격론을 벌이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푸른음악회 개최건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생각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장점으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1,000만원 지원, 농협에서 1,000만원 지원 등 외부에서 2,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된다는 그런 좋은 조건, 그리고 우리시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우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행사라는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음악회 이게 처음부터 당초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어쩌면 좀 즉흥적인 그리고  KBS노래자랑 1,000만원이나 아니면 열린음악회를 열려고 했던 5,000만원 그것이 물론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취소가 되고, 좀 대체적인 성격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거의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행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거의 대부분이 생산적인 행사가 아닌 소모적인 행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그런 측면에서 봐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과 또 더불어서 3,500만원 어쨌던 외부자금 2,000만원 들어왔습니다만 3,500만원이라는 그 거금을 들여서 행사를 치렸을 때 과연 그 3,500만원을 투자했는 것에 대한 효과가 의문시 된다.
  하는 그런 점 또 하나는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술단체가 거의 대부분 동호인들끼리 어떤 모임을 가져서 단체를 구성해서 시민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행사를 치루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살림들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이고 소모성인 행사에 3,500만원 예산을 투자할 정도로 우리시가 여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행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던 행사도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가 될 행사가 아닌 일회성의 행사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시에다가 어떤 경고를 주는 어떤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은 한번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재 토론을 벌이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욱  총무분과 간사님의 삭감된 경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분과위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시민을 위한, 시를 위한 그러한 걱정하는 마음들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읽고도 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가 제의를 합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도 않고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다른쪽으로 돌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담당관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듣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또 한가지 푸른음악회는 본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는바로서는 중앙예산 1,000만원과 농협에서 1,000만원 지원 그리고 우리시비 1,500만원으로 인해서 푸른음악회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문경시에 우리 조그마한 지역에 시민들의 그래도 어느정도 조그마한 위안잔치가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마련해야 될 그런 계기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산건이나 총무나 심사숙고해서 그동안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책임 있는 담당관의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 안을 우리가 시민들의 위안잔치에 기여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 푸른음악회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체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음악 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까?
  외부 음악회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서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푸른 음악회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음악회는 서울 팝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을 합니다만은 후원하는 부서가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소외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그런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푸른음악회를 하는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년간 15회 내지 20회 순회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기관은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푸른음악회를 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이 행사는 매년 하게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서울팝오케스트라에서 15회 내지 20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입니다.
○위원장 서동욱  박경무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서동욱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요?
  문화담당관님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총무분과위원회 고재만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하나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길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예산에서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준 예산이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는 열린음악회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노래자랑도 있었고 이런데 이 모든 것이 예산을 줬는데도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와서 새롭게 이 푸른음악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총무분과위원회에서도 하는 말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얘깁니다.
  예산을 줘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것을 한다고 이러니까 이것이 무슨 명목이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봐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처음에 애당초 5,000만원을 예산세울 적에는 KBS에서 사실은 KBS    태조왕건 세트장 준공가 더불어서 같이 양쪽 문경시도 홍보하고 그쪽도  홍보를 하는 견지에서 5,000만원만 주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달라져서 대외비 7,000만원하고 하는데 7,000만원  1억4,000∼5,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겁이 나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할수도 없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또 부기변경이 되고 했는데, 충분히 그런 점도 이해를 하나 그러나 의회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만 볼수만 없다는 얘깁니다.
  아까도 얘기했는 것과 같이 예산을 줘도 못하면서 또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되었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번 제가 거듭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매년 행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전국을 순회하다보니까 이것이 매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군만 하더라도 전국에 얼마입니까?
  그것이 한번씩만 해도 3년마다 한번 돌아올까 말까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또 문화관광부에서 협조를 해 준다.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여러 가지 돈 관계도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이것은 좀 불가피하게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심리에서 이것을 구상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 그렇다고 내년에도 돌아오고, 다음에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열린음악회도 한번 못했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상당히 목마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민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폭 넓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서동욱  의정을 다루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정은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한 우리 시정을 다루는 분들도 아마 충분히 우리의 충정을 받아들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윤석 위원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현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대로를 원안으로 하시는지, 예산서 원안대로 하시는지?
○위원장 서동욱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원안입니다.
양윤석 위원    예산서 원안입니까?
○위원장 서동욱  예.
  예.  말씀하세요.
송관선 위원    지금 회의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하지만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요?
  어떻게 못을 박아 놓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서는 안되고, 회의를 진행하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욱  아니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다 개전을 하셨고, 또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의사일정대로 제가 진행해 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박응화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총무분과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서동욱  그러면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총무분과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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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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