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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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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6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5.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7. 6.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5.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7. 6.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14시01분)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현재 주어진 경제적 어려움 등의 난관을 극복키 위해 헌법이 규정하고 민주주의 역사가 확인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시민 전체에 대한 고귀한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시민의 애환을 수렴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발전의 원대한 비젼속에서 열린행정을 추구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기때 본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수권법이 통과되지 않아 계류조치 시킨바 있는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및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 수권법인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계류조치시킨 원인행위가 소멸되어 동 안건들을 재상정하고, 또 이번 회기에 새로이 문경시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3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총 5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수권법인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며, 조세부담율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이에 따른 결손세입을 주행세율의 인상에 의해 충당토록 함에 따라 이에 근거 시세조례의 일부를 조정함은 물론,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신설 변화된 환경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명기하는 등 현행 조례체계의 완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면 개정인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도 역시 수권법인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세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감면규정들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근거 시세감면조례를 조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 규정의 명확화·간결화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면개정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개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선거기간에만 주인이었던 시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터넷을 통해 항상 시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실질적인 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사이버공간에서 시민의 합리적 비판이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를 바꾸어왔던 현실과 향후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시민에 대한 고도의 봉사와 경비의 절감만이 미래를 앞서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원안가결하면서 다만,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화 및 정보화의 역기능적 측면인 컴퓨터 범죄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이 의안은 우리시 소유 재산으로서 감정평가액 5억7,068만2,500원인 문경시 흥덕동 330-5번지 (즉 문창고옆)등에 소재한 2필지를 문경학원소유 재산으로서 감정평가액 2억5,784만4,000원인 문경시 모전동 106-37번지(즉 중앙공원 옆)등에 소재한 3필지와 교환하고 그 재산평가 차액인 3억1,283만8,500원을 문경학원에서 우리시로 금전대납 정산토록 함으로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유재산 매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속에서 상호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음은 물론 교환에 따른 재산평가 차액을 세입으로 편성·활용할 수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같은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중 먼저 '99발전기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의 총수납액은 24억3,959만493원이고 '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의 장학사업 등에 지출액은 8,616만200원이로서 이월액(잔액)은 23억5,343만293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총액은 26억2,760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장학사업 등에 사업비 8,864만2천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735만8천원을 계상하였음은 물론 나머지 25억2,160만1천원을 적립토록 하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적법성 여부, 개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심사하고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12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경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4억8,113만원이 감소한 1,862억7,086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9억8,100만원이 감소한 1,711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5억13만원이 감소한 151억5,386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정리와 함께 추가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정리추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열성적으로 의회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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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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