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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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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7일(수) 11시15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3.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
  5. 4.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3.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
  5. 4.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7.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8.   다. 행정지원국소관
  9.   라. 보건소소관
  10.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1시15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2000년도 마지막 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도 발전적인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각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배부된 당일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먼저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규정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을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전자우편ID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을 제정한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시행령 제2조 제5항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의 표준안 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시유재산과 문경학원의 재산을 상호교환 취득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의회에 의결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경학원에서는 문경시재산을 교환 취득하여 교육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이고 문경시에서는 중앙공원내에 있는 문경학원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공공용 재산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5조와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이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발전기금의 2001년도 운용계획 및 99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의 규모는 26억2,760만1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에 9억600만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17억2,1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기금의 세입부분으로 기금적립 등 순세계잉여금 23억6,958만3천원, 이자수입 1억5,801만8천원, 2001년도 일반회계 시비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문화사업은 8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으로 장학사업,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학생과 진폐환자자녀 성적우수학생 104명에게 장학금 지급 및 기타 운영비에 7,502만2천원, 향토문화창달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지원을 위한 문예진흥사업에 345만원, 지역발전에 헌신했거나 사회 각 분야에 공헌을 남긴 시민 또는 법인을 위한 문경대상 시상 및 기타운영비에 1,017만원, 그리고 예비비 1,7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기금의 조성목표인 100억원이 달성되는 년도로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17억2,160만1천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도 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발전기금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1억4,901만321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억9,058만172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장학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등 7,480만9,200원, 문경대상에 800만2천원, 문예진흥사업에 3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입잔액은 23억5,343만293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운용계획과 99년도 결산은 2000년 12월 5일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서 앞으로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분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 및  99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12월 21일,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601호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개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이 항상 시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실질적인 행정주체가 되도록 함은 물론 보다 앞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제정조례안의 제정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입니다.
  다음은 시장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은 물론 인터넷시스템의 개선 및 홈페이지의 정보관리·게시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 7조까지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민원처리를 위해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함은 물론 이를 통해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 11조까지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정과의 대화방 운영 및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즉 ID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조에서 15조까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인터넷시스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16조에서 17조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개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선거기간에만 주인이었던 시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터넷을 통해 항상 시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실질적인 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제정조례안은 사이버공간에서 시민의 합리적 비판이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를 바꾸어왔던 현실과 향후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시민에 대한 고도의 봉사와 경비의 절감만이 미래를 앞서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스 보호의 조화 및 정보화의 역기능적인 측면인 컴퓨터 범죄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04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시 시유재산과 문경학원의 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상호 교환하고 재산평가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 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소유 재산으로서 감정평가액 5억7,068만2,500원인 문경시 흥덕동 330-5번지 즉 문창고옆에 소지한 2필지를 문경학원소유 재산으로서 감정평가액 2억5,784만4천원인 문경시 모전동 106-37번지 중앙공원내에 소재한 3필지와 교환하고 그 재산평가 차액인 3억1,283만8,500원을 문경학원에서 우리시로 금전대납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여건 악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유재산 매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속에서 상호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음은 물론 교환에 따른 재산평가 차액을 세입으로 편성·활용할 수 있는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03호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같은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99년도 발전기금 결산액 내용입니다.
  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의 총 수납액은 24억3,959만493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9억7천만5,713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14억6,958만4,780원이며, 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에서 지출액은 8,616만200원이므로 이월액은 23억5,743만293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도 문경시발전기금의 세입총액ㅋ은 26억2,760만1천원으로 정신문화세입은 9억600만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17억2,060만1천원이며, 2001년도 발전기금 세출예산중 사업비는 8,864만2천원이고 적립예산은 25억2,160만1천원이며, 예비비는 1,735만8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의 내용중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정기예금증서 사본, 잔고증명 등을 첨부하여 결산잔액 확인이 향후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세출예산중 기금의 설치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액을 정신문화사업이나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적립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비비를 줄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전년대비 86.09%나 증가시킨 것은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경학원은 어디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문창고등학교입니다.
탁대학 위원    문창,여고 그거죠. 옛날 건물있던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맞아요.
○위원장 박영기  아! 문창하고 여고를 문경학원이라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게 지금 법인설립은 문경학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문경학원에 있는 재산이나 우리 재산이나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의 차액만 우리가 받고 서로 교환하는걸로 되어 있으니까.
탁대학 위원    잘됐죠. 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뭐 공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3억1,200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으니까.
탁대학 위원    별다른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엄창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운용기금에서 얼마전에 여러번 논란이 있었을 거라요.
  이 발전기금을 장학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다른데로 하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학사업에도 계속 투자하는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가장 그래도 정신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장학사업이 미래를 봐서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하고 견해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지적이 되었을 겁니다. 모의원이.
  장학사업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러나 저는 장학사업에 투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36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0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62억7,08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9%인 234억8,1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11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83%인 49억8,1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51억5,3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97%인 185억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186%, 특별회계는 8.1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83%인 49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는 주민세 증가 등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등 세입감소로 4억6,179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종합체육시설 확충비 5억원 등 7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공공근로사업비 3억8,075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에는 수해복구사업비 7억2,532만원 감소 등으로 총 1억4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는 봉급, 수당 등 감소분이며 경상적 경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3,114만원이 감소되었으먀, 사업예산은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하수관거사업 등 41억5,4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감소는 보조사업 시비부담 등으로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이후에 있는 기능별현황,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54.97%인 185억13만원이 감액된 151억5,386만원입니다.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외 2개 구획정리사업과 공업용지사업 특별회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비지 등 공업용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결손되어 세출에 사업비 청산금, 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이후의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768억1,26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6.18%인 50억5,683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정예산대비 문화관광담당관실은 0.1%, 총무과는 1.09%, 사회진흥과는 7.61%, 사회복지과는 3.0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2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12.91%인 8억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액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정책의 화폐적 표현이며 특히 연말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은 다음년도 결산심사전에 당해년도의 성과 및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그 중요성을 가지는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다 감액되는 사업, 예산안의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 그리고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 마지막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계수조정된 사업과 금년도 동일한 사업의 최종정리분 비교를 통해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면, 원래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에 한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없으나 이 원칙을 고수하면 사업 중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년도내에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이 가능토록 하면서 다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의하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건에 이월액 97억5,439만원으로서 전년도 총 18건에 이월액 40억6,201만원에 비해서 두배이상 증가되었을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위원회소관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등 총 26건에 이월액 91억4,27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그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지연, 사업계힉 변경,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인데 이를 분류하여 불가항력적이라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협약승인 지연 등의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소관의 경우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건에 이월액 65억4,032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초기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검토 엄밀화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 예산안에서 감액되는 사업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관 사업의 일반운영비목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된 558만원과 재료비목의 청소 및 관리인부임 616만원, 또 새마을시설 기증 토지측량 및 등기를 위한 760만원, 유무선 분배장치 예비부품 구입비 6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음성지원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 기상측정기 구입비 535만원,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목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된 6,041만원과 일반보상금목에 편성된 점촌∼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기공식 참석자 보상비 150만원으로 총 6개사업에 9,7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성된 과목이 변경된 예산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었던 문화원 냉·난방기 설치비 2,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되었는바 이는 민간단체인 문화원에 자본보조하여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가능한 것이나 문화원이 입주하고 있는 구 소방서 건물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바 민간자본보조보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예산변동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중 온천지구·하리지구 등의 5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총 182억3,071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공사비·청산교부금 등이 감액 편성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지역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며, 또 예산편성 기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이미 시행된 이상은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비지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을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향후에도 경기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조기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1년도 본예산안에 계수조정된 사업과 금년도 동일한 사업 최종정리분을 비교해보면, 2001년도 본예산에서 문화재관리사업 경상적경비중 재료비목의 이강년선생 기념관 청소 및 관리인부임 예산액 762만원을 계수조정하여 전액 삭감한바 있는데, 금회 제3회 추경에서도 이강년선생 기념관 청소 및 관리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던 616만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고, 또 2001년도 본예산안에서 총무관리 경상적경비중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출장여비 예산 500만원을 계수조정하여 350만원을 삭감 150만원으로 조정한바 있는데 금회 제3회 추경에서도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출장여비로 계상되어있던 1,000만원을 835만원을 삭감하여 165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상황변동에 따라 예산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내년도 이 부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적정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우리시 예산중 특별회계는 사업이 이미 시행된 이상 체비지 수입 등을 세입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고 현실상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연말에 체비지매각 등 세입항목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 속에서 특별회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우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리라 예상되고,또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부담외에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이 감액된데서 보듯이 지역경기 악화에 따른 지방세 체납의 지속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의 지적과 집행부 노력에 의해 지방채 발행이 내년도에는 동결되었지만 향후 연기된 하수관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바, 사업의 중요도 및 타당성분석에 근거해 불요불급한 사업시행을 지양함은 물론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은 완벽히 마무리하는 건전재정 운영에 기초한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1시49분)

○위원장 박영기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특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 기정예산대비 234억8,100만원이 줄어든 예산총규모는 1,862억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9억8,100만원이 줄어든 예산규모는 1,711억1,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7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정부공공자금 하수관거사업 52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 기정예산대비 2억9,1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4억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하수관거 지방채 사업 감액 등으로 전체적으로 46억2,900만원이 줄었으며 채무상환은 지방채 이자율 변동에 따라 2,9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에서 5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미매각으로 192억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가 추가내시되어 전체적으로 7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미매각으로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100만원이 사업예산이 147억7,400만원, 채무상환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3천만원, 예비비 등은 35억3,300만원이 줄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성질별, 22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로 전체적으로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증가로 2억2천만원이 증가, 자동차세는 2억원 감소, 도축세는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는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행세는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 1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세 미징수에 따라 5천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중 하천사용료 4,900만원을 감액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변경하였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억6천만원을 줄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경도시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에서 2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비로 내시된 2억7,500만원을 하천수해복구 시비부담분으로 활용하였으며, 문경시 종합체육시설 확충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억400만원이 줄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등 24건이 신규 또는 추가변경되어 6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추진키로 편성하였던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 52억3,8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예비비에서 5억2,26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 시비부담분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7,550만원이 증가한 130억2,2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문경읍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945만6천원을 재원대체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사보일러 교체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가은읍예산입니다.
  가은 갈전, 성유농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산양면 예산입니다.
  산양 위만안길 포장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산북면입니다. 
  흑송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신평동입니다.
  수당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총괄적으로 볼 때 기본적 예산에서 또 삭감내려온게 한 2백3십 몇억, 11점 몇프로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이건 매년 이런 현상이죠?
  2001년도도 역시 이렇다고 봐야 안됩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 정리추경에는 뭐 매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기존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은 검토가 좀 미비했다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여기보면 토지매각수입하고 또 뭐 특히 환경관리사업소에 5십 몇억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데 조금더 세입부분에 세출부분보다 세입부분은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초에 가면 우리가 2000년 예산이 2천억이다. 신문에 나오는데 결국은 연말에 정리추경에 가면 또 줄어들거든요.
  이게 예산편성 기법상 뭔가 좀 어떠한 광고성이 된 것 아니냐 이런게 나오거든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전년도대비 얼마 증액되어야 한다는게 시민들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실재로 증액안되는 증액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입을 과다하게 잡는다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도 볼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차이가 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절감 예를들어서 하수관거사업 저희들이 지방채로 할려고 하던 것 이런 것을 ....
탁대학 위원    채무부담이 부채비율 때문에 것인줄 아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하고 또 점차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또 감액을 해야되고 정리추경에 가서는 예산을 어차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된다하지만 신축성를 또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는 특히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세입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야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세 세입중에 과년도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감액되는 이유는 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이라 하는 것은 전부 체납세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체납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면 그 체납세를....
○위원장 박영기  당초 계획했던것하고는 다 못받아 들여서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역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체납이 예를들어서 100이라 했을 적에 우리가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를 해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예를들어서 한 8, 90% 우리가 징수를 한다고 했을적에 전망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실지 체납세 징수를 해보니까 이게 한 50%밖에 안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어차피 정리추경에 가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당초에 목표를 정할 때 가능성이 역시 있는 금액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세무부서에서 자기들은 정의를 최대한 일소를 한다하는걸로 목표를 잡고 그 계획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을 하다보면 그게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어차피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과목변경되고 뭐 이런 것 전부 정리하는....
○위원장 박영기  열심히 좀 받아들여야 되죠.(웃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세입담당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기 추진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총66억3,6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66억2,986만원보다 68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8페이지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청소년들이 충효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문경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충효교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도비 50만원을 포함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조상들의 전통생활양식을 관광객들로부터 직접 체험토록하기 위한 전통생활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가은읍 전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소양서원의 관리하에 보일러 시설을 비롯한 부대편의시설 설치비로 도비 1,100만원을 포함한 1,7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문경문화원이 구 소방서건물로 이전함에 따른 사무실 및 회의실에 사용할 냉·난방기 구입비 2천만원을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비치할려고 하였으나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문경문화원에서 직접 구입 관리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항일의병장인 운강 이강년선생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이 연말내로 완공되지 못하고 마무리단계에 있어 기념관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558만8천원과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부임 6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및 김용사 대웅전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사업비 1억1,218만9천원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을 시행치 않으면 국도비 보조금 8,313만7천원을 반납하여야 함으로 잔여사업비를 수해복구사업으로 건립한 대승사 윤필암 조사전 단청과 화재로 소실되어 건립한 김용사 대웅전 해운암 단청공사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비 6,377만2천원, 도비 1,936만5천원을 포함하여 1억1,218만9천원을 부기 변경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변정비사업이 문화제청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만 하고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여 공사를 위한 시설비 9,396만4천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또한 대승사 청련당 보수를 위한 사업비중 실시설계와 공사를 위한 발주는 시행되었으나 관급자재대금의 계약이 조달청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어 관급자재대금 2,656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지급코자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전국 최고의 활공입지를 자랑하는 문경활공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당초에는 시비 5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사업이 이륙장 진입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만 시행되어 공사비중 시비 3억7,267만4천원이 미집행됨으로서 2000년도에는 채무부담의 필요성이 없어 시비 3억7,26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문경활공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9억9,33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한 사업비는 국비 4억9,336만원을 포함하여 6억1,225만3천원으로 당초 시비 5억원을 채무부담할려고 하였으나 시비사업비가 미집행되어 1억2,732만6천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편성된 사업성 예산중에서 사업계획협의, 사업기간 장기소요 및 보상협의 지연, 12월 보조내시 등으로 문경탄황보수대 복원 및 안내판 설치 사업에 14개 사업에 대하여 양여금 1억, 국비 7억874만3천원, 도비 1억8,251만8천원을 포함하여 16억5,808만5천원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 62페이지요, 대승사 청련당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품목이 뭐라요. 이게? 관급자재 품목이? 62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기와입니다.
탁대학 위원    기와는 특수제작 하는건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자재로 조달납품 받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도비가 있는데 기와가 몇장이나 되는지 1년동안 기와를 못산다하면 이것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이게 공사를 늦게 발주했습니다.
  그럼 문화재청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조사부터 해가지고 설계승인하는 그 기간이 평균 한 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정 못하면 사급으로 바꾸든지 조달청에 문제가 있으면.
  돈 2,600만원 이걸 갖다가 자재를 못구해가지고 명시이월한다 하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니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앞에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공사를 늦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탁대학 위원    난 예산서보다 이런 것 처음 봤네요.
  뒤에 명시이월조사가 뭐래요. 이게.
  16억이나 예산세워가지고.
  한 개도 예산세워서 집행 일원짜리 한 개 안하고. 100% 명시이월이라요. 이게 전부다.
  사업을 하다가 얼마 못해가지고 하는건 몰라도 100% 하는 것 시작도 안하고 예산을 16억 몇천만원을 사장시켜 놓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게 보조 명시이월사업 조서 내용을 분석을 드리자하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면도,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달에 보조내시된게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보조내시 안된거라도 집행이 15건이 100% 전부 사업시작 못했다 하면 이것은 예산부서도 문제이고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 자체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문경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전통생활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12월달에 보조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변정비라든가 대승사 청련당 보수 관계 관련 자금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게 결국은 사전에 계획없이 명칭만 달아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할려고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국도비도 마찬가지지만 시비투자된 것 다 그렇잖아요. 시비 투자된것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경시지 발간에 따른 경비보조 이런 것은 이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수집관계라든가 이런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료 수집을 좀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돈이 5천만원인데 시지발간도.
  이것은 예산서상 딴 사람이 보면 부끄러울 일이라요. 이런 조서가 올라온다하는 자체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하여튼 뭐....
탁대학 위원    이것 진짜 이걸 심의하라고 갖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참! 나.
○위원장 박영기  사업별로 늦어진 원인을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래요. 역시 죽는 사람이 병없이 죽는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될 분야라요.
  그 명시이월되면 내년도는 다 마치는지 역시 안되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봐야 될 것 아니라요. 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명시이월사업은 여기에서는 지금 특수한 일부사업을 놔두고는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전체를 새로 평가해봐야 되요.
  200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위원님 우리 문화담당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안그러면 정 준비가 안되었으면 1년씩 미뤄요. 자꾸 이용만해가지고 자꾸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다 준비해놓고 안그러면 2005년에 하든지 준비가 덜 되었으면 그래야지.
  무슨 예산만 잡아놓고 안되니까 자꾸 명시이월시키고 이것은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편법이거든. 이게. 정상적은 아니거든요.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제 예를들어서 자연사박물관 12월에 3억을 내눴는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죠.
  그건 방법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리고 이제 ...
탁대학 위원    보조내시 된거요.
  이것 각 항목별로 국도비 서류 좀 제출해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제가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도비보조라든지 국도비 보조가 11월, 12월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할수없이 명시이월 했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 외에도 추경때 예산을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그래가지고 예산 세워놓은 것은 말뚝도 안박고 명시이월시켰는 그런게 몇가지가 있다고요.
  이런 것은 문제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재만 위원    봉수대 복원 및 안내판 설치 경비보조 2,800만원정도, 또 문경새재 중심축제 이벤트 개발 용역비 이런 것 추경에 세워놨으면 당해년도에 뭐를 말뚝을 받든지 시작을 하든지 했어야지 그때 추경에 올라갔을때에는 꼭 필요해서 시급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뭐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욕이 넘쳤는데 욕심을 과하게 부린게 아니냐?
  난 이게 어차피 명시이월될 것 같으면 2001년도 본예산에 섰을 것 같으면 그동안 추경하고 본예산사이 몇 달동안이라도 다른 쪽에 더 시급한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수도 있었는 것 아니냐?
  왜 욕심을 과하게 내가지고 그냥 예산을 그냥 붙잡아놓고 이렇게 사장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를 들어서 봉수대 복원관계도 뭐 일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또 봉수대 고정관계 이런게 저쪽에서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더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런 것은 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는 이걸 명시이월시키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생활체험장 소양서원 이게 이번에 새로이 시작되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아마 이게 앞으로 도에서 이런 것을 문화자원을 잘 활용해서 민박이나 아니면 고시촌 이런걸로 활용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일단은 우리시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재만 위원    민박이나 고시촌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그럼 도비 1,100만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비 1,100만원, 시비 ...
고재만 위원    650만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1,700만원가지고 무슨 서원을 설치를 합니까? 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이 관리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해야될 부분이 지금 현재 관리사가 시멘트벽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동인데 12평입니다.
  그런데 소유는 지금 순천 김씨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김병욱씨라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를 개조를 하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한 1.5㎡정도 그다음에 샤워실 그것 이제 1조인데 한 4.5㎡, 입식부억도 좀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담당관님!
  이게 지금 가은 위치가 어딥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가은 전곡에 있습니다.
  가은읍 전곡에 있습니다. 소양서원 자체가.
고재만 위원   아! 소양서원이라고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서원이라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옆에 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관리사가 있는데 그게 12평인데....
고재만 위원    관리사를 지금 뭐 어떻게 개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죠. 거기 예를들어서 민박을 하게된다하면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도 전체적으로도 시군당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1,100만원정도, 시에서 한 600여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고재만 위원    서원에 관리사를 개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그 관리사를 개보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민박이나 아니면 고시촌 비슷하게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웃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번에 다 내려온 겁니까? 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시군당 하나씩 다 내려왔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담당관님은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을것 같으면 도에서 아마 지원이 강화될 겁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볼때에는 별 효과가 없지 싶은데요. 이게. 참! 그러네.
  이런데는 좀 투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데 투자하는데 좀 그러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안낫나.
고재만 위원    이것도 결국은 우리시에서 자료를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관리자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관리 못하고 이런 계획에 동참을 안하겠다 하면 또 추천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그 사람들이야 해주면 좋죠. 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뭐 고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가은 어디라 했어요. 여기 소양서원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가은 전곡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곡?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여기 서원이라 하는게 방이 뭐 조그마하게 되어 있거나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소양서원 자체는 이제 서원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학교정도 안되겠습니까?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사 일단은 관리사를 개보수해서 거기서 숙식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여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충효교실운영은 올해 아직 안했던 부분입니까? 이것 충효교실 지난 여름에 안했습니까?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58페이지? 민단단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이게 늦게 50만원이 도비보조가 더 되었습니다.
  더되어가지고 저희들 시비 50만원을 확보를 해서 100만원 더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이것은 운영은 어디서 하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경향교에서 하는 두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여기 100만원가지고 두군데에서 나눠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부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중에서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잔액 834만9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과 일용인부 퇴직수당을 각각 1,600만원과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연말로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기 때문이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부기상 정리만 한것이고 국도비 보조가 와서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7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중대 신축 2개소에 대해서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입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새마을시설 기증토지측량 및 등기에 대한 수수료로 76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면서 토지분할이나 또는 옛날에 등기했던 사람들중에서 등기신청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한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76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도비 정신교육 입교자가 작년보다 숫자가 줄어가지고 1,100만원이 남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4,653만원을 증액조치하였고,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이것은 감액조치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고 문경시 종합체육시설 확충으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와서 계상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사업은 수해복구비가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되어가지고 변경내시된대로 정리하기 때문에 증액사항은 없고 부기만 변동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유무선 분배장치 예비부품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모든 장비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 부품을 산다하더라도 사용 가능이 없어서 이것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93년도 도민체전과 92년도 시민운동장 시설보강에 따른 이자가 이것은 이자비율이 낮아져서 각각 200만원내지 500만원을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시민운동장 옹벽공사 이것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에 문경시 종합체육시설 확충 이것은 이번에 예산계상되는 것이므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7,500만원과 수당 2,900만원을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급 보조금도 1,400만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공무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조정해가지고 했는 것인만큼 이 내용은 국도비를 정리해가지고 감액을 2,547만8천원을 조치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신축에는 국비가 9천만원이 왔고 시비가 2억1천만원을 포함해가지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출금 6,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70만원 이것은 국비가 와서 계상했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지역장례지원금도 국비보조로 이것은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뒤에 자녀학자금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결정을 해가지고 부기만 변경조치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사회적 수혜금중에서 경로연금 4억9,200만원도 감액조치 이것도 전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의료구호비도 1,950만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도 2,28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도 644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것은 화장로 개보수에 1억9,85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와가지고 이건 계상조치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산북어린이집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인건비도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이건 감액조치 2,881만1천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5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와서 계상조치했습니다.
  명시이월조서중에 동로 적성리전투 전승위령비 정비공사하고 모전삼성노인회관, 산양 현리노인회관, 화장로 개수에 각각 이것은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로 2회추경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금전에 6,700만원을 이쪽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입금으로 잡고 부당이득금은 26만7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를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로진료비중에서 9,691만9천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구료비로서 국도비 보조가 와가지고 8억3,42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잡수입을 감액 26만7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107페이지 기상측정기 구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3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이것은 사람이 줄어서 3,800만원 감액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붕괴성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도 이것이 저희들이 수용비가 남아가지고 5,400만원을 감액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감리비를 각각 명시이월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문경시 종합체육시설 확보 특별교부금이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모전동에있는 거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운동장 들어가는 옆에.
고재만 위원    우측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우측에 그것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전번에 본예산에서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5억 섰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년도?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 5억하고 이것 5억하고 10억이면 다 구입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완료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보조트랙한다는 것 그런것도 다 그것가지고 시설비 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우리가 그 시설에 있는 것 그쪽편에 뒤에 체육시설 해가지고 로얄박스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우리 예산확보 해놨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건 예산확보했고, 이쪽에것 이것은 5억만 한다하면 땅 매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5억이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땅 매입하는데 한 8억정도 듭니다.
  8억정도 들면 여기 한 2억 남는 것 가지고 부지정비를 하고 위에 보조경기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조금 좀 모자랍니다.
고재만 위원    더 확보를 해야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1, 2억정도만 확보를 더하면 완전히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문제에 대해가지고요, 이번에 그러면 3억하고 지금 예산은 확보가 다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얼마나 되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근 10억가까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지금 올해 우리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분을 지금 못한분 그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고재만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셔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24억입니다.
고재만 위원    24억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지금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된 것은...
고재만 위원    이것 3억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5억.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10억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라. 10억 안돼.
고재만 위원    국도비 다 합해가지고 시비까지 다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것 3억해서 12억6,900만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12억6,900만원이면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될게 한 12억정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국비가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되어가지고 그게 내려오면 우리가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국도비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30대 35대 35입니다.
고재만 위원    30대 35대 35.
  앞으로 시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도비는 이것 기대를 못합니다.
고재만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더 확보가 되어야 될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시비는 국비가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다 확보해야 되죠.
고재만 위원    국비는 30%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한 5억정도 옵니다.
고재만 위원    5억 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남아있는 사항은 반이상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완공계획년도가 언제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내년 10월달에 완공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어느 시군간에 보통 3년, 4년 걸립니다.
고재만 위원    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 당초계획은 내년 10월말에 준공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도 어지간하면 시비가 좀 무리하게 확보하기 좀 힘들겠지만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완공을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뭐 고위원님 말씀이 맞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가 한 5억 올 것 같으면 이쪽으로 넣어야죠.
  넣어가지고 준공을 해야죠. 시작을 했으니까.
고재만 위원    너무 오래 끄니까 안좋더라고요. 업자도 힘들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럼요.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89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전출금이라 해놨는데 이게 6,700만원은 전출은 어떤 뜻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까 의료보호 특별회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뒷장에 보시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6,700만원이 거기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쪽으로 전출되는 겁니다. 100페이지.
엄창섭 위원    세입총괄표내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100페이지에 그쪽으로 전입이 6,703만1천원이 그쪽으로 세입이 잡히고 그 돈을 가지고 의료보호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상측정기는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생태공원에 기상을 측정하고 이랬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
○위원장 박영기  아직 이것을 살 그게 안되어가지고, 아직도 조성이 안된 상태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생태공원에 쓸 장비입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2,536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중에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36만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진료용 약품 구입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진료용 약품구입비는 삭감이라는 것은 2,500만원인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은 돈을 어떻게 약값을 어떻게....
○보건소장 안길수  당초에 의·약분업을 예상을 안하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는 했다가 8월달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원내처방을 안하고 원외처방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품소요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당초 총예산 11억4,896만1천원에서 6,191만1천원이 감된 10억8,70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6,0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2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041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비에서 1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을 종합처리장 기공식 참석 보상비에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4억3,155만8천원에서 52억3,586만원이 감된 161억9,569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은처리장 보상비 2억원을 감해 사업비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공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2억3,586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된 내용은 시설비에 49억2,529만1천원, 다음에 감리비 2억9,961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1,095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촌함창통합처리와 가은처리장 사업비 39억7,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촌함창통합처리건설사업비 23억4,939만9천원, 감리비 2억2,001만8천원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857만3천원, 다음 가은하수처리장사업 시설부대비 1,018만9천원, 다음 가은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3억8,982만1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요, 민간실비보상금에 하수처리장 기공식 지금 안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150만원을 저희들이 세워놨다가 감시켰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세워놨다가 지금 감해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할려고하다가 상주에 소각장 쓰레기장 그것 때문에 자꾸 데모를 하고 이래서 말썽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걸 하다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연계될까봐 안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앞으로 안할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원래 도에서 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ㄴㄴ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만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보수가 있는데 물론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차집관로는 보수... 차관로를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차관로가 처음에 빨리 했는 것은 95년도에 했으니까 5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95년도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 탈이나면 보수를 하고 이러는데 없을 때에는 긴급 그런 예산 차원에서 세워놨다가 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올해에는 보수할게 없었던 모양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죠.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여 예결특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발전적인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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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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