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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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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7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사년 새해는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목차 순서에 따라서 지난 12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62억7,08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19%인 234억8,1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11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83%인 49억8,1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51억5,3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97%인 185억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1.86%, 특별회계는 8.14%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83%인 49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는 봉급, 수당 등 감소분이며, 경상적경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3,11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지방채 미발행으로 하수관거사업 등 41억5,5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감소는 보조사업, 시비부담 등으로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1.4% 증가는 공공근로사업 노임 및 부대경비이며, 사회개발비 4.76%, 경제개발비 1.11%, 민방위비가 1.05%, 지원 및 기타경비 9.02%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0.29%, 이전경비가 0.75%, 자본지출 4.58%, 예비비 및 기타 41.88%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물건비 1.88%, 내부거래 0.52%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54.97%인 185억13만원이 감액된 151억5,386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96% 감액된 882억8,47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53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93억3,4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 271억9,300만원보다 193억3,413만원이 감액된 78억5,886만원이며, 감액사유는 주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보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분 계상과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중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 세외수입 감액분 및 그에 따른 세출 조정, 그리고 기타 각종 사업 집행잔액 정리분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 순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에 한하여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원칙을 고수하면 사업의 중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년도내에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것이 이월제도이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외 6건에 6억1,167만원이 명시이월사업에 편성되었는데 이를 분류하면 일부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에 의한 것인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정되나 시비 미확보, 공기부족 등의 사업은 초기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세밀화 및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연말에 편성하는 금회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 감액되는 예산은 축수산진흥비 경상예산에 시유림 초지측량 수수료 400만원, 13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비 자체예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장비 및 시설지원사업비에 2,000만원, 농정개발비 경상적경비 읍면동 농정관련 교육참석자 식사제공 420만원으로 총 3개 사업에 2,8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중 온천지구, 하리지구 등의 5개 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총 182억3,071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공사비, 청산교부금이 감액 편성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며, 또 예산편성기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이미 시행된 이상 예산부서에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하기 위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을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향후에도 경제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조기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 우리시 예산중 특별회계는 사업이 이미 시행된 이상 체비지 수입 등을 세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현실상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연말에 체비지 매각 등 세입항목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 속에서 특별회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우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또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의 전출금 부담외에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이 감액된데에서 보듯이 지역경기 악화에 따른 지방세 체납의 지속,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의 지적과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 지방채발행이 내년도에는 동결되었지만 향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바 사업의 중요도 및 타당성 분석에 근거해 불요불급한 사업수행을 지양함은 물론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은 완벽히 마무리하는 건전재정운영에 기초한 사업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 678억1,4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678억2,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476억9,300만원에서 369억1,900만원이 감액되어 107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공공근로산재보험료 납부잔액을 감액하고, 공공근로 국비예산을 추가 배정에 따른 재료비로 작업용 도구구입비 1,800만원과 다음 1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5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재해보상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호적전산화 컴퓨터 구입 잔액을 역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고모치 및 원경 광업소에서 시공한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역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중 문경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를 전액 감액하여 시설비로 부기변경하고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계획 변경시 수반되는 환경성 검토보고서 용역비를 3,300만원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 및 검토보고서 작성 기한이 최소 1년정도 소요되는바 연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주변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연중 실시하게 됨으로서 연내 신청자중 내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훈련에 대해서 교통 및 가족수당 등 위탁훈련비에 대하여 증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에서 도시개발공사 민간지분 주식매입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기간내 발생하는 이자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명시이월 대상은 4개사업에 3억2,6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연말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 자재비, 인건비, 시설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앞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부기 조정으로 발생한 잔여사업비 역시 이월집행하게 됨으로서 내년도 예산과 함께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위원이 불참 및 개최횟수 감소로 인하여 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정시책 파급 등 읍면동 농정관련 교육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을 4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국도비가 보조변경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가 시행면적이 증가되어 12만6,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북도 퇴비증산 평가 결과 산양면 연소리가 도단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이 도비 미확보로 인하여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875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사업이 파종기에 잦은 강우 및 벼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파종 면적감소로 도비가 보조변경됨에 따라 1,06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유통축산과 예산입니다.
  시유림 분할로 인한 작은 면적 필지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당초 계상된 초지 측량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42만원과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비 243만1,000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발생한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소독장비 및 시설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지원에 따라 시비예산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고려닭연구회에서 브랜드를 개발 출범하는 등 토종닭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부화시설이 부족하여 시설지원비 2,900만원을 계상하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농가와 축협이 계약한 3,177두에 대해 부족한 시비부담금 1,97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설립후 농업기반공사 수세가 폐지되고, 시·군구역은 유지관리 경비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구역과 수리계 구역의 정부지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수리계 운영경비중 현금부담액을 국고지원 48%, 시·군부담 52%를 지원하고자 금번 예산에 5,5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도비부담금이 2001년도에 지원됨에 따라 9,67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하천 수해복구공사중 도비부담분이 역시 내년도예산에 지원됨에 따라 6억5,34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경상경비중 노상적치물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32만7,000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도비부담분이 2001년도에 지원됨에 따라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국도3호선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수해복구공사 등 지방채 상환 이자율이 당초 7.5%에서 6.5%로 인하됨으로서 이자차액 1,33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포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비미부담으로 도비 보조결정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제2회 추경시 시비를 확보하였으나 도비 보조내시가 지연되어 부득이 내년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수리계운영사업비는 국비 보조내시가 12월에 되어 금번 정리추경에 시비부담하여 역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300만원을 증액 1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중 하천사용료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징수교부금에서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연가보상수당 35만9,000원을 편성하고, 다음페이지 예비비는 4,264만1,000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문경온천장 매각입찰 신문공고료와 온천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윤직동 시설녹지 보상외 3건 집행잔액 역시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5개소 사업비 부족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중앙근린공원 부지매입외 10건 사업집행잔액과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 1,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이자상환외 3건 집행잔액 1,66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 소요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매각수입 17억9,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 3억4,1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약조건 미지급금을 감액하였으며, 다음페이지 예비비는 25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지청산금 수입 2억5,0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30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출예산으로는 환지청산대상 토지감정 수수료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여비 ,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그리고 문경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등 19억8,740만원과 시설부대비 47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5억원과 제지출금 예비비에 과오납금 등 898만6,000원, 예비비 6억1,897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체비지 매각수입 128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시공자 예치금 9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보조 인부임 73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외 3건에 136억100만원과 예비비 1억561만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업용지 매각수입 5억8,913만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확정측량비와 토지매각 수수료를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금리변동으로 재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잔액 3,021만9,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억5,069만2,000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부담 채무부담액이 당초 4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20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택 개·보수사업에 도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비 815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시 토지보상비 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 시비 채무부담액 4억원중 1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조정, 보조금 변경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는 과 직제순서대로 1개과씩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 위원    지역경제과 전체에 대해서.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131페이지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보고서 골프장 작성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폐광개촉지구사업에 골프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계획 수립할려고 하면은 환경성 검토보고서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같이 산자부에 가서 계획 변경 또는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할려고 하면은 한 1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세워서 사업발주하고 내년 변경할 때 그 보고서하고 같이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골프장은 어느 지점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초 계획되어 있는 마성 외어지점에서 일부 조금 이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아직 확정 공포단계는 아닌데요?
  나중에 계획이 최종확정 투자자 의향의 심정이 굳어지면 다시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들이 최대한 정부자금도 지원을 받고, 민간자본도 투자하고 하는 양면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에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어느지점 지번까지는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좌우간 내년되면은 가시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계획될 때 의원님들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넘어갑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는 넘어갑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통축산과 넘어갑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1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은 당포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조내시 지연으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 들어보면은 이것이 좀 불확실할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비보조사업 대상지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시비가 의무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구에는 당초 계획된 지구에서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시비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도에서 교부결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난후에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2월되어서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확정사업입니다.
이두영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당포진입도로 이것은 시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도비가 확보 안된 상태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비를 확보하고 난후에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되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는 넘어갑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혼자 자꾸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 163페이지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 1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다시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역시 시비부담분 1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실상 집행 소요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명시이월하도록 1억원에 대해서.
이두영 위원    지금 이것 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시청주변하고 다음 영신숲 제방도로하고 2군데를 같이 발주했습니다.
  위치는 시청옆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영신 주변은 용지매입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신제방도로에 지금 1차선 도로인데 자전거 겸용도로로 사유지를 사서 보상을 덜 했습니다.
  용지매입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것은 용지매입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조금 노력했으면 당해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난공사 지역이 아닌데, 이것은 과에서 노력했으면 될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사유지 매입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지매입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지매입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시설비를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님.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모전근린공원 토지매입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증감된 것은 보상비에 증감, 시설비에 증감해서 조금씩 더 예상했던 보상비가 불어났다든지, 줄었든 것에 대해서 증감 조치한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두영 위원    아니 아니 또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하리지구 토지구획 특별회계나 온천지구 이런데 보면은 사실 체비지나 토지매각 수입을 잡았다가 팔리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 조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도 유사한 그런 회계법인데 앞으로는 이게 그 당초예산에 잡는 것 보다는 매각이후에 세입을 잡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잡아 놓았으니 그 예산 총액은 불어납니다.
  실제적으로 팔리지도 않고, 실지 예산이 사실 성립되기 어려운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토지가 팔린 매각된 이후에 세입을 잡아도 별반 본예산 이후에 추경이 있잖습니까?
  그때 반영을 해도 되는데, 미리 잡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 하리지구, 온천지구, 모전3지구 거의 다 같은 내용인데, 사실상 이월되고, 감액되고, 액수가 50% 넘게 이렇게 감액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문제 사실 체비지를 매각하고 나서 잡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행할려면은 예산에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체비지를 다 매각하고 나서 그때 세입잡아서 할려면은 매각대금이 들어올 곳이 없을뿐 아니라 사업을 우선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편성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문제도 있고 이래서 바로 바로 매각이 이루어 졌으면 예산편성하기도 좋은데, 사업을 우선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실행가능한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적정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데, 이게 신기공업용지나 지금 모전3지구 같은 것은 내년도 해도 될 사업인데, 미리 작년도에 부득이 해야 된다고 예산을 따 놓고, 거의 어떤 특별회계 보면은 96% 그러면, 거의 시행이 안 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가지고는 건전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은 실과에서도 그렇고, 국에서도 그 예산할때에 그야말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고, 세입도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 하지도 않는 예산 잡아서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이 2,000억이다.
  허울좋게 하지만 실제 뻥크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 예산편성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년도도 한번 보십시오?  온천지구 보면은 목욕료 입장 1년분 다 해놓았는데 온천장 세입에 보면은 33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게 시의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면은 그것이 만약 33억이 안 팔릴 경우에는 예산 우리 심의해봤자 그냥 이런 예산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상 충분한 기회가 있잖습니까?
  본예산 하고나면은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까지 하면은 상당한 기회가 있는데, 그때가서 해도 되는데 왜 예산액수만 부풀려놓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입세출을 적정하게 보고 우리시가 편성을 하느냐?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적정세입이 편성되고, 또 세출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과장님.
○도시과장 고봉환  실무선에서 예산을 짜다보면은 일단 세입예산을 잡아 놓지 않으면 매각되면 돈을 팔수도 없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입예산에 수입을 잡아 놓아야만이 이것이 팔리면은 저들이 .......
  다음에 전번에 지적하신 온천매각수입하고 우리 입장료수입하고 같이 잡아 놓았는데, 그 관계는 사실은 매각수입을 잡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저들로봐서는 온천이 팔리지 안팔리지 모르고 몇월달에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팔릴 것을 봐서 같이 감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들이 계획을 하고 서로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았는 것이지, 어떻든간에 온천장이 몇월달에 팔린다는 것이 확정이 안된다.
  그래서 팔리는 시점에 맞춰서 입장료수입을 감액시키는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니 도시과장님 실무선에서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미 그 사업장은 개장이 되어서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 잡으면은 매각되는 것은 팔린뒤에 잡아도 되는 것이지, 2가지 다 잡아서 세입 잡는 것은 안되잖아요?
  충분한 사업장의 어떤 체비지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면은 되는 그 세입을 잡아서 입장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다가 온천이 매각되면은 그 뒤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 순서지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추경을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수입을 안 잡아놓았다가 매각이 되면은 저들이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세출은 대차가 맞아나가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33억이 그것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입장료수입을 안 받고, 사업장 세수 그런 근거가 없으면은 언제 팔릴 것이다. 라고 매각수입을 잡는 것은 좋은데 이쪽에 사업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세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1년간.
  그러면 이것은 매각된 뒤에 잡아도 충분한 것이지, 이게 당초예산에 그만한 돈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예산 가지고는 내년도 정리추경 가 보십시요만 잘되면 됩니다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다른 체비지하고 틀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산 양쪽에 다 세운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가 거의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은 올해 발주하도록 많이 서둘렀습니다만 중대한 민원문제가 발생되어서 다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2번 올라가고 이래서 거기에 시간을 전부 빼끼고 이래서 올해 발주를 못 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온천매각수입 관계는 사실상 세입, 세출을 다 잡아놓았습니다만  33억을 매각하기 전에는 온천관련 예산 잡은 것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셨습니다만 관련되는 예산집행은 팔리기 전까지 보류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의 발란스를 맞추고 어떤 결손이 안 나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세입을 33억을 잡아 놓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시기는 사업을 그에 대한 사업은 일단 그 예산이 우리가 실제수입이 됨으로써 집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지방채 같은 것 발행하는 것이 우리가 저러한 매각 토지라든가, 부동산 등 매각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지방채라든가,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꼭 필요한 사업은.
서동욱 위원    일반회계 전입이나 아니면 차입이나 뭐 이런 것 해야 될 겁니다.
  각종 특별회계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박경무 위원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 놓고, 이위원 지적했듯이 그런 식으로 세입을 잡아 놓는데, 이것이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상 세입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특별회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이 있어야지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쪽에 세입을 안 잡아놓으면은 일반회계전입이나 아니면 차입 이럴 수밖에는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째되었던 담당부서에는 기 세입으로 잡아놓은 체비지라든가,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최대한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이 건전예산 편성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만큼은.
박경무 위원    예산편성에는 당연히 2001년도 예산편성에는 분명히 넣어놓아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어떤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잘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매각은 2001년중에는 매각을 하도록 하고 이제는 민간자본이 투자되도록 최대한 팔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제는 팔아야 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목표를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두영 위원    팔아야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팔아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팔아야 됩니다.
  좀 싸게라도 팔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재투자하도록 해야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매각을 한다는 원칙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좀 싸게라도 팔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생활과학연수관 설치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계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시비미확보로 인해서 금년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위원님들게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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