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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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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7일(토)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5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 새해들어서 첫 번째 총무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본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하여 온 것은 모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여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5일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월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장학사업에 있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진폐환자의 자녀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정과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 수혜자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 선발에 있어 일반대학생의 경우 종전에는 대학교 입학성적이 전체입학정원의 100분의 1이내인 자에게 지급토록 하던 규정을 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 성적이 총점의 100분의 90이상인 자에게 지급토록 개정하여 학교별 수준차이를 수학능력고사성적을 기준으로 함으로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진폐환자의 대학생 자녀장학금의 지급은 종전에는 대학입학성적이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인 대학입학예정자와 재학생중 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대학재학생에 지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던 것을 성적이 우수한 대학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더 많은 진폐환자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대학생 및 진폐환자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장학사업 대상에 관한 규정중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급규정을 보완하여 객관화함은 물론 진폐환자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자의 자녀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정을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넓힘으로서 현행조례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제고코자 하는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발전기금의 장학사업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중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급규정은 현행 「재학중 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대학재학생」과 「대학입학성적이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이내인 대학입학예정자」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학재학생에 관한 지급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학입학예정자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 성적이 총점의 100분의 90 이상인 자」로 변경하고자 하고, 또 진폐환자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자의 자녀중 대학생에 대한 지급규정은 현행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급규정과 같이 「평균 A학점이상인 대학재학생과 대학입학성적이 전체 100분의 1 이내인 대학입학예정자」로 되어 있는 것을 「성적이 우수한 대학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 조례에 근거 우리시 전년도 정신문화사업 계정중 장학사업 시행현황을 보면 총 104명에 대해 7,4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일반대학생 2명, 진폐환자 자녀대학생 2명 포함하여 총 4명에 대해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현황 및 관련법령에 근거 분석해 보면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급규정중 대학입학예정자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대학입학성적이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이내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학별 차이가 엄존하는 현실과 저소득층 및 진폐환자 자녀 장학금과는 달리 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반장학금 지급규정 취지에 근거해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학입학성적이라는 대학별 기준이 아닌 전체 공통적인 기준인 「대학입학수학능력고사 성적이 총점의 100분의 90이상인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현실속에서 장학생 선발의 객관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우리시 진폐환자는 총 600명으로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는 병원에 입원한 250명을 제외하고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350여분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정이 현행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전국석탄 생산량의 11.5%를 생산하여 안정적 민생연료를 공급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의 배려로는 부족함이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희생의 대물림을 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성적이 「우수한 대학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답게 살 권리 및 기회균등을 내실화하고 형평성 보장자로서의 행정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잘들었습니다만 일반대학생과 진폐대학생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결국은 진폐대학생에 대한 하나의 특례라 할까 이런 조항이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좋은 일인데 일반대학생은 100분의 90으로 규정을 하고 진폐환자에게는 그런 어떠한 선이 없는 거라요.
  그러면 일반대학생은 100분의 90이 될 경우에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기 위해서 100분의 70으로 한다거나 이런 계수가 있어야 되지 이건 그냥 아무 제한없이 되는 상태거든요.
  이럴 경우에 일반대학생과 진폐대학생의 어떠한 애매한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요.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뭔가하면 지금 이중에 진폐환자들에 대한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한가지를 추가할 것은 지금 장애인 자녀들 실지로 장애인이야 선천적인 장애인, 또 사고로 인한 일반장애도 있습니다만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기금도 부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두가지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폐환자도 일반대학생은 100분의 90이면 진폐환자를 더 보완해줄려고하면 혜택을 줄려고하며 100분의 70을 완화하든지 이런 선을 기준으로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자녀에 대한 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것도 조항을 명문화해야 된다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에 답변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장애인에 대한 장학사업이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장애인에 대한 장학사업이라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장애인은 장애부분에 대한 장학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학사업으로는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기 때문에 새로 넣자 하는 얘기죠.
  장애인에 대한것도 기회를 주자 하는거죠. 장애인에 대한것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안설명 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심의회에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서 벌써 의결이 되어서 이게 상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운영심의회를 할적에 말씀하신 것을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부분도 여기 포함하는게 안낫겠느냐?    그때 심의회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포함을 ....
탁대학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시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렇진 않아요. 그건 제가....
탁대학 위원    아니! 잠깐 계셔봐요.○송관선위원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심의위원회에서도 수정을 하고 자구를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수정된게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안에 대해서...
탁대학 위원    결국은 위원회라 하는게 시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그냥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이게?
송관선 위원    가만 있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상정합니다.
송관선 위원    가만 있어봐요.
탁대학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수정할 수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죠.
탁대학 위원    위원회 통과된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에서 역시 ...
탁대학 위원    새로 심의위원회를 새로 또 상정해야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다시 또 올려야 되죠.
탁대학 위원    그게 내용이 어때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서 수정할 경우에 그런 심의위원회를 새로 또 반송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수정하면 여기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절차는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적에는 운용심의회에서 의결된 부분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다음 운용심의회에서 또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되고 뭐 여기서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송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관선 위원    예.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안이 아마 위원회로 온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아마 이 안을 지금까지 시행한게 잘못되었다.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해가지고 아마 위원회에서 이걸 거론해가지고 이것 수정된걸로 알아요.
  조례로 지금 올라온걸로 아는데 목적사업이 뭐 어떤 불우학생을 갖다 돕는 그런 목적사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all A학점이라든가 이런걸 따진다하는 것은 인재육성의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사업 자체가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일이라서 이게 공평하지 않다. 
  여기 올라온 것은 왜그러냐하면 좋은대학, 우수한 학생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간 학생은 못탄다 이거라.
  일반 학교하고 차이를 줘서 좀 이상하지만 학교가 좀 나쁜 대학생들은 실력이 좀 있고 이러면 A학점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학교가 우수한데 머리 좋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에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못받는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것 수학능력고사로 이것 바꿔야 되는게 옳다. 진정한 인재를 양성시킬려고하면 바꾸는게 좋다 그래서 그렇지 이 자체가 아마 인재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학하고 장학생을 도와준다, 불우학생을 도와준다 뭐 이런 그런 목적이 아닐 겁니다. 이게.
고재만 위원    그런데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진폐환자들의 자녀에 대해가지고 일반 학생들과 같이 100분의 90인 이상인자로 기준을 했을 때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조금더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해가지고 좀 조건을, 요건을 완화했는 그런 것을 조금더 수혜의 폭을 넓혀주자 하는 그런한 취지인 것 같고, 또 진폐자녀들의 진폐환자의 자녀들에 대해가지고.
  또 하나는 장애인자녀들에 대해가지고도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길도 한번 터놓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애요.
탁대학 위원    그렇죠.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장애인 자녀들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시조례라든지 아니면 뭐 법으로 상위법으로 장애인 자녀들에 대해가지고 학자금이라든지 지원되는 그런게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있어도 장애인들 자녀에 대해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없는걸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확실히 제가 답변은 없어요. 사회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장애인이라그러면 지체장애인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급수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이것 뭐죠? 시각장애인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럼요. 다 있죠.
고재만 위원    많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 부문은 지체장애 또 시각장애 하는 그런 부분은 특수교육시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게 액수가 한도가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한도가 있는건 아니죠.
고재만 위원    조금 늘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늘릴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발전기금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발전기금이 한정이 되어 있고, 적립금이 그 부분에서 정신문화사업에 얼마다 하는 것을 심의회에서 이 운용심의회에서 예산관계도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기금을 더 적립을 시키고 지원하는 지원금액을 다시 또 상향조정해서 심의회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그래서 지금 방법은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 말고 진폐환자의 자녀가 들어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해가지고도 시에서 그동안에 사회봉사, 지역발전, 국가적 발전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좀 해주자 하는 그런것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장애인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번 수혜의 폭을 주는 것도 검토 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가 의원발의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안을 재개정해가지고 할수도 있죠?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보면 제일 빈곤층이라요. 장애인들이.
  그중에 낫다 하는게 금은방 몇 개 하는 사람 그걸 빼고 그 외에는 전부 리어카 끌고 포장마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발전기금 전체기금이 적립이 약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하고 발전기금 전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개념이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자녀들의 문제를 제가 새로 검토해서 다음에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이대로 하고.
  그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현재 이 조문으로 봐서는 15조3호 개정되는 내용이 3에 보면 대학입학성적 수학능력고사 성적이 총점 100분의 90 이상인 대학입학예정자와 재학중에 성적이 A학점 이상인 이런 사람속에 장애인 자녀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다 되지.
고재만 위원    다 되지 그것은 뭐.
○위원장 박영기  다 되죠.
송관선 위원    그런데 점수를 이제 진폐환자 가족에 대해가지고는 자녀에 대해가지고 점수를 낮춘다 하는 것은 이 대학교만 그래요.
  인재양성이라 하는 것은 대학교에만 이게 그게 되어 있거든.
  고등학교 이것은 다 학교별로 지역안배도 하고 뭐 다하는데 순수하게 정상적으로 다른 학생이 못받을수가 있지.
  실력이 있는 학생이 못받을수가 있지.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농지현대화자금 250억씩 하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돈 8억이라 하는 이것은 뭔가 잘못이거든.
  이게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제가 다음에 안을 올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런 조례안을 갖고 자꾸 이야기할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발전협의회에서 하는것도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실질적인 대학교는 실력이 있는 학생한테 주는 것이 옳다해가지고 이번에이것도 ....
탁대학 위원    그렇게 하죠. 기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총괄해서 다음에 한번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진폐환자에 대해서 사망이 되고 그 자녀들은 많이 남고 대학생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인정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누가 사망했습니까?
엄창섭 위원    진폐환자가 사망했을 때에 아버지는 안계시고 자녀들은 학교 다니는데 그건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
김호건 위원    진폐수첩만 받으면 진폐환자로 인정 받아요.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진폐환자 자녀장학금 문제는 본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방금 탁대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폐환자 자녀에 대해서 막연하게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하면 나중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 지적대로 혜택을 전혀 못받는 경우도 나옵니다마는 이 목표가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폐환자 자녀들은 경제적 으로 곤란한 자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없는 집 아이들이 공부 잘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뒷바라지가 안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기준점을 수정안으로 정해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수정안으로 이 문제는 
규폐환자 문제는, 장애자 문제는 나중에 의원발의로 하도록 하고 규폐환자 문제는 100분의 60으로 기준선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성적이 미달되어서 못받는다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이 문제만은 100분의 60 이상인 자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께서 진폐환자 자녀중에 대학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이런 규정을 100분의 60으로 수정하자 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게 100분의 60이라하면 아마 발전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진폐환자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김호건 위원    진폐환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송관선 위원    그게 부분만큼이라 하는게 그게 ....
김호건 위원    지난번에 두 개니까 둘중에 얘기지.
송관선 위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타 학생들한테하고 이쪽에서 둘 다 만약에 진폐환자에서 사람이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하면 일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못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죠. 어째서 그래요.
김호건 위원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학생 50%, 진폐환자 50% 이런데 진폐환자 50%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게 50%라 하는것도 인정된것도 아니죠. 그게.
김호건 위원    일반학생들이기...
송관선 위원    진폐환자가 이게 해당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죠. 그걸.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일반, 진폐는 50, 50 없어요.
김호건 위원    없어요. 없는데 작년대 실적이 그래요. 실적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에 실적이 그건 선발할적에 그렇고 선발이....
엄창섭 위원    진폐환자의 저게 틀리게 다 나가지.
  지금 현재 이대로하고 이건 이대로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더 이상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걸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혜택을 줄려고하면...
송관선 위원    여기서 지금 그걸 갖다 한다하면...
김호건 위원    이런다고 무한정 많이 줄수는 없는 문제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 그래도 거기서 이제...
송관선 위원    아니! 해당이 되는 학생은 줘야 되죠. 어떻게 그래.
김호건 위원    돈에 한정해서 주지.
송관선 위원    거기서 추천하면 된다며. 거기서 추천을 한단 말이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지 그건.
김호건 위원    전부 우수하다고 다 달라고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고재만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진폐환자의 자녀에 한해서는 중 고등학생은 전원이고 대학생에 한해가지고는 100분의 90이라 하는 이런 엄격한 조항을 완화를 해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대학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이라요.
  이게 굉장히 완화된 겁니다. 이것은.
  이정도로만 하면 됐지, 여기에다가 성적이 100분의 60이라든지 이런 안대로 제안하신 안대로 만약에 한다그러면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그러면 우리 송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학생 5명한데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100분의 60이라그러면 근 50% 조금 상향이 되는데 여기서 5명이 다 차지해 버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혜택을 못받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조례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적용이 되어야 되고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집단에 특혜를 주는 쪽으로 조례가 정의된다그러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관선 위원    이번에 혜택 폭을 넓혔다 하는 것이지 다른건 조례가 바뀐건 아니잖아.
탁대학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송관선 위원    병원에 있는, 치료를 받는 사람외에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한다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뭐 없잖아.
김호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안할려면 일반대학생과 규폐환자 재학생의 프로테이지를 정해야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조금....
김호건 위원    그러면 일반대학생 재원이 10명이 나왔을 때 일반대학생 9명주고 진폐환자 하나줘도 할 얘기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선발 안합니까?
김호건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줄게 아니고 규폐환자 몇%, 또 일반대학생 몇% 이것은 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는 성적순을 가지고 정하면 된다 이거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지는걸 방지하자 이 말이예요.
  그것은 송관선위원님하고 같은 일종의 맥락인데.
○탁대학위의  프로테이지를 주는 것은 우수한 대학생이라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거라.
  그 폭이 완전히 100% 개방해서는 안될 것 같애요.
김호건 위원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탁대학 위원    한정되어 있지. 하여튼 있지만 60이나 70으로 할 경우에는 우수한것보다 폭을 좁혀주는 상태이지.
김호건 위원    아니! 이건 좋다 이거야. 이건 이대로 두되 이건 원안대로 하되 일반대학생하고 규폐환자하고 지분을 여기 사실은 정하자 이거야.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말이지.
○고재만위  아까 제가 한계장님하고 제가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가 대학생 4명이 있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진폐환자 자녀에 한해가지고 대학생에 한해가지고 중·고등학생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김호건 위원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고재만 위원    대학생에 한해가지고 한명정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겠나?
김호건 위원    매년 그러면....
고재만 위원    그것만해도 예를들어가지고 5분의 1이라 그래도 20%인데 전체 총대학생에서 진폐환자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안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그러면 오히려 더 수혜의 폭이 안넓어졌겠나 하는 생각을....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대학생의 경우만은 일반대학생과 규폐환자 대학생 비율을 여기서 정하자 이거예요.
  그렇게해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쪽에 더 많이 주고 저쪽에 더 많이 주고 얘기할게 없잖아요.
고재만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거라.
  매년 그것가지고 따질려고 괜히...
송관선 위원    예. 우선 올라온걸로 우선 하고.
엄창섭 위원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켜요.
○위원장 박영기  이 조례안 자체가 벌써 불평등을 사실 초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관선 위원    초래하고 있는 불평등인 것 같으면 안되지.
○위원장 박영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폐환자들의 사회기여도 이런걸 생각해서 그 규정을 둔 것은 틀림없는데 성적이 우수한 대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했을 때 사실 포괄성이 상당히 높아요.
  포괄이라 하는게 구체적인 부분이 명기가 되어야 사실은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크게 완화시켜서 어쩌면 진폐환자한테 유리하게끔 이 조항이 지금 작성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이랬을 때 진폐환자들에게 크게 손해가 안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관님! 그러면 장학생을 선발하는 시기,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3월달에 하고 심의를 5월에 합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은 1차가 5월, 2차가 9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2차는 9월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작년에 전부 몇 명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에 104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104명. 중·고등학생 포함해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것 몇 년되면 이것 없어죠. 진폐환자가.
○위원장 박영기  공고하는 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도 나가고 읍면동에서 공고를 할 겁니다.
  또 시보에도 나가고.
○위원장 박영기  시보에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매체를 통해가지고.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입니다.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사용허가신청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또 변경신청 및 사용변경 취소신청기간을 5일에서 3일로 각각 제한을 완화하고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문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연문화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변경 신청기간은 5일에서 2일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문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2001년 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시민문화회관소관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607호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현행 조례중 시민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함은 물론 규제수단을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로 완화함으로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의 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에 제출토록 하던 것을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용 5일전에, 변경허가신청서는 3일전에 제출토록 각각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함은 물론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신청인이 사용 5일이전에 취소신청하여야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던 것을 사용 3일전에 취소신청시에도 반환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 사용허가신청, 사용허가제한, 사용허가 취소, 그리고 입장의 제한 등과 관련된 현행 규정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행정의 자의적 개입소지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 내지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취지는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규제는 완화함으로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법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되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투명,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 현행 조례규정중 사용허가 신청 등의 신고기간은 완화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미풍양속을 해할때」와 같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거나 주민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규정은 삭제내지 구체화하여 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권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08호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규제의 영향분석을 통해 완화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시립도서관내 다목적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까지 그리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사용허가신청 3일전까지, 변경허가신청은 2일전까지 각각 제출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 「기타 공익목적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허가취소 가능토록 한 현행 규정은 행정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은 물론 「전염병 우려 있는 자」등에 대해서 입관거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정전염병자」등에 대해서만 입관거부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취지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 등의 신고기간을 완화하여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공익목적」 등을 위한 사용허가 취소와 같이 불확정 규정으로 행정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은 삭제하며,「전염병 우려있는 자」 등에 대한 입관거부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은 「법정전염병자」등과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객행복형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가만 있어봐요.
  같이 마쳐요. 앞에서 것 먼저 안하고?
○위원장 박영기  뒤에건 하셔도 됩니다. 뒤에건 해도 되요.
송관선 위원    아! 뒤에건 해도 되요?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도서관에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것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한 실적은 없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하면 다목적실이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른걸로 뭐 이용을 하든지 해야되지 그걸 그대로 존치할 참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사실상 시립도서관 다목적실 운영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슨 행사나 도서관 보다도 시민문화회관을 이용하니까 도서관에서는 별다르게 그렇게 행사를 하고 이런 이용은 현재까지 없고 도서관에 와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시간 이런걸 도서관 자체에서 그냥 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활용하는 정도로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다른 방법으로 활용은 하고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할 때 그 목적이 주로 어떤 행사로 거기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다목적실을.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뭐 간단한 어떤 자체모임 문화활동 이런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안그래도 조례를 차라리 폐지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폐지를 했을 경우에 혹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좀 신중하게 이건 검토를 해갖고 사실상 지금 도서관에 다목적실은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할 만한 그런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필요를 못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송관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문경시시립도서관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중앙도서관하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문희도서관하고.
고재만 위원    문경있는 문희도서관 2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문희도서관에는 지금 다목적실 이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문희도서관도 이용이 안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지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중앙도서관에도 다목적실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주 토요일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잠시 휴식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비디오, 명화 같은 것을 틀어주고 그런걸 우리 자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뭐 특별히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고재만 위원    중앙도서관은 전번에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영화상영 하는걸로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문희도서관에는 지금 다목적실이 있는데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문희도서관 경우에도 뭐 서도하고 문예, 꽃꽂이라든지 이런걸 우리 도서관 자체에서 지금 도서관 이용률 제고라든지 이런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문경읍민들이?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은 여기에 점촌처럼 문화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없으니까 거기 적극 활용하도록 좀 권장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안그래도 지금 거기에 우리가 서도교실하고 꽃꽂이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로.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 의원협의회때 산업건설국장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온천이 근거리이고 시야가 양호하여 새재탐방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한 토지를 취득해서 문경온천 홍보판을 설치하여 홍보 및 주민소득증대로 연결 활용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제출 의회에 의결하고자 제출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도로사이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문경온천 홍보의 극대화와 문경새재 탐방객의 온천욕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내용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2001년 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행정지원국소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온천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문경온천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도로의 중간지점으로 문경새재와 인접함은 물론 문경온천과 근거리인 문경읍 진안리 325-1번지, 임야 8,466㎡를 감정평가액 2,666만7,900원으로 협의 취득하여 문경온천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판 설치의 필요성을 분석해보면 국도4차선 완전개통시 문경읍내로의 우회차량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문경읍내에 위치한 문경온천의 위치를 관광객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히 문경종합온천장의 개장에 따른 홍보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한 부지매입 필요성은 크다고 보입니다.
  둘째, 홍보판 설치위해 매입코자 하는 부지 매입지역에 위치 선정 타당성은 고속도로와 국도4차선 중간지점으로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왔는데 지대가 높아 이화령터널 통과시 시야가 바로 확보되며, 새재에 인접해 폭증하는 새재탐방객을 온천장으로 유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온천장의 근거리에 위치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홍보판 설치를 통한 효과면을 파악해보면 각 시군마다 온천장을 개설하는 현실속에서 홍보우위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어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온천이 최고 명승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온천수질과 함께 온천홍보의 극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보아도 지난 연말 통과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취득은 없고 15건에 재산처분만 하는 것이어서 아쉬움이 있었으나 금회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 안은 좋은 안인데요.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호계 견탄에 있는 문경사과홍보탑은 임야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건 대성광업소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사용승락 받아서 하는 건가요, 임대료를 주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임대료는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무상으로 하고요.
  그럼 진안에 소유자하고는 내적으로 승낙을 받은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2천 5, 6백만원 되는데 홍보탑을 세우고 그럼 2천 5, 6백만원 되는 땅 활용 용도는 뭐 뭐 활용합니까? 이걸 매입했을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그것밖에 못하죠. 홍보탑만.
탁대학 위원    홍보탑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2,500만원을 주고 사야 된다?
  분할은 할 수 없는가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 산이 조그만해가지고 그게 단필지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분할해서 안팔려고하니까 본인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산은 홍보탑 세우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위치는 참 좋은데.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그러면 홍보판이 2,600만원 들어가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토지매입비가.
고재만 위원    토지매입비가. 홍보판 설치할려고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세워 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금년예산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얼마 세워 놨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7천만원 세워놔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7천만원하고 한 1억정도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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