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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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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17일(화)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개정이유는 문경온천개발계획지구내의 온천수를 공급함에 있어 급수공사 및 사용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민자유치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인근의 온천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쟁에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천수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단계인 온천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어 온천수사용 건물에 대하여 급수공사의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게 축소하여 투자자와 주민에게 부담을 경감하여 민간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목욕장이 월 15,000톤을 사용할 경우 당초 1,730만원이나 개정후 1,071만원으로 38% 인하하였으며, 숙박업소가 월 15,000톤을 사용할 경우 1,934만원이나 변경후 1,497만4천원으로 23%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온천수 사용료와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개정 이유는 건축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상위법령 관련조항 등 폐지에 따라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님 부위원장을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운영을 내실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건축허가, 협의대상 건축물을 당해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건축물 사용승인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대지면적 200㎡이상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안에 조경을 하는 무궁화식재를 단독주택은 2본 이상, 아파트는 1동당 20본 이상, 기타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이상 식재토록 의무화하던 것을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건축법령 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준농림지역 4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로 법령기준의 범위 내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의 용적율 역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적율을 건축법령 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준도시지역 200%이하, 개발계획 미수립지역 80%, 자연환경보전지역 역시 80%이하, 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서 400%이하로 법령기준의 법위내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는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일반건축물과 같이 1년에 2회 시정시까지 부과토록 하던 것을 주거용 85㎡이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의 1/2을 부과하고 부과회수를 5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규제완화,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지난 4월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문경온천급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온천 개발계획지구내의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공사시 필요한 내용중 불필요하게 된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보완하고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인근 시·군에 온천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인근지역 온천과의 경쟁력을 갖추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온천수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전면 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급수공사비의 산출 및 납부방법, 공사시행자 등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고 온천수 급수정지 및 제한조항에 있어 규정위반자에 대한 급수정지기간 명문화와 제한사항을 보완하며, 온천수 사용료를 업종별 구분에 따라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 개발계획지구내의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공사관련 규정인 급수공사비의 산출 및 납부방법, 공사시행자 등의 규정은 공사가 만료되어 불필요하게된바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또 온천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중 현행 조례에 규정위반자에 대한 급수정지기간이 없던 것을 5월 이내로 명문화하고 신고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와 급수장치의 고장 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시킨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온천수 사용료에 관련하여서는 96년11월18일 문경온천급수조례안 제정시 황토색 칼슘 중탄산천이라는 국내 제일의 온천수를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에 목적을 두고, 전국 최고 온천수사용료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현재 월 1만톤의 온천수를 사용하는 타 시·군 온천지구내 일반업소들의 사용료와 비교해보면 문경온천의 경우 1,130만원인데 비해 충주시 수안보 온천지구는 696만원, 부산온천은 907만1,000원, 울진군 덕구온천은 435만7,000원 등으로 문경온천수의 사용료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과 또 문경온천지구내에는 민자로 호텔, 콘도 등 72개소의 온천이용업소가 들어설 계획을 감안하여 온천수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여 이를 재조정, 온천수 사용료를 일반목욕장이 현행 톤당 600만원이던 것을 충주시 수안보 온천과 동일수준인 390원으로 내리는 등 사용량에 따라 최저 35%에서 최고 51.25%정도까지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온천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근지역 온천과의 경쟁력을 갖추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는 온천수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온천수 사용료가 재조정되면 우리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온천수가 인하되는 금액만큼 감액이 예상되어, 우려도 되는바가 없지 않으나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외수입을 확충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며, 절차상에도 주민의 공람을 마쳤고,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바 현행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여는 그 기준을 정하고 상위법령 관련조항 등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전면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실무책임자 위주로 변경하고, 허가·협의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제한하여 오던 것을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외에는 당해 공사의 건축사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안의 주택 건축시 조경기준에 무궁화 식재 의무를 폐지하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정하고,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일반건축물과 같이 적용하던 것을 산정금액의 1/2을 부과하고 총 부과횟수도 5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 부위원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택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 인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분야 실무책임자 위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경상북도의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허가·협의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제한하여 오던 것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즉 전에 용어로서는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외에는 당해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주택건축시 대지안의 식수 등 조경기준에 대지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수고 1m이상, 무궁화를 단독주택은 2본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는 한동당 20본이상 식재해야하는 불합리한 의무규정이였으나 무궁화는 진딧물과 같은 병해충으로 인하여 정원수로서는 적정치 못할뿐만아니라 규제개혁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 상한선 규제를 강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가급적 축소하기 위해, 상위법령 최저상한선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우리시에서는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주거용 건축물이나 상가 등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던 것을 의식주의 한 생계수단인 생활주거용 건축물임을 감안 이행강제금을 완화하여 산정금액의 1/2을 부과하고 부과횟수도 제한없이 부과하여 오던 것을 5회로 제한하여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위원들의 실무책임자 위주로 변경하고 주택건축시 정원수에 맞지 않은 무궁화를 의무적으로 식재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의무규정을 삭제함은 물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건축물이 건폐율 및 용적율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상한선으로 정하는 등 개정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에도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법규에도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지금 온천수 요금을 지금 새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낮추어져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문경종합온천장이 개장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뭐 전체적으로 개정은 지금 잘 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문경종합온천을 지어서 우리가 시에서 온천수의 수입 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것이 문경종합온천장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온천장 개장이 안 맞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상당한 기간 적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래서 이것을 1년이나 2년이라도  유보를 둬서 1년이나 2년동안은 온천수 사용료를 안 받던지, 아니면 최저가로 해서 받던지, 이런 것을 시에서 무엇인가는 민자유치를 해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특혜를 줘야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특혜고 만약이 종합온천장이 계속해서 적자로 운영하고,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할 적에 전체적인 문경의 관광개발은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유치가 안 됩니다.
  거기가 온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건축도 되고, 여관도 지을 것이고, 식당도 지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토요일, 일요일외에는 지금 형편 없습니다.
  그러면 저 상태로 가면 굉장한 적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것을 잘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개장시기가 뭐 비수기로 들어갔고, 특히 농촌에는 농번기로 들어가서 개장시기가 안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봐도 일요일, 토요일은 2,000명씩 거의 2,000명 내외로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뭐 현상유지 이상 됩니다.
  그러나 평일날은 갈수록 조금씩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들 민자유치가 1호 사업인 본 사업이 정말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한달동안 개략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크게 비관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 없이 온천이용객들이 줄고 있는데, 사실상 온천수 조례로 해서 온천수 공급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 나름대로는 직·간접으로 도와주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원할때는 어떤 가격자체를 유보한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 조례개정 이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국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변경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 좋은 것은 나두고 유보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최저가로 하든지, 아니면 1년이라도 유보를 하든지 그래야지 여관 같은 것도 새로 짓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물을 당겨갔을 때 적어도 그 사람도 한 1년간 유보를 해 줘야 된다.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시에서 무엇인가는 그쪽에 물론 기반시설 같은 것 해 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자가 유치되었을적에 그 사람들이 아 이런 혜택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이 지역에 민자유치를 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뭐 있겠느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우리가 편의를 봐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오늘 가격조정관계, 여기 나름대로 검토가 되고난 이후에는 유보라든지 다른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문경종합온천장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온천장으로 인해서 우리 문경이 개발이 되고, 안되는 것은 아마 온천장 제1호로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온천장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문경시민들 역시도 그렇고, 또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역시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온천장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그것은 반드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역시도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겠느냐?
  아마 중점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책정했던 것보다는 개정안을 보면 인근 온천수하고 비등한 그런 수준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전에 의원협의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책정할때는 온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저들 인근 온천하고 경쟁력을 감안하자.  이래서 수안보하고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수안보온천은 과거부터 해 왔고, 인근과 경쟁 대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수안보온천 요금하고 동일하게 인하 개정하도록 산정한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우리 당초보다는 많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도 좋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물론 종합온천이 잘 됨으로서 그 주위가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는데 지금 시기가 개장시기가 수요철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한달 정도 했는데, 이것을 지금 놓고, 적자다.  흑자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은 좀 성급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1년, 2년 최하라도 문경종합온천이 정상궤도로 갈려면은 전국으로 홍보가 되어서 2∼3년이 걸린 뒤에 참 이것이 사실상 적절하다.  못하다.
  한달해보고 비수요기에 우리가 온천수를 유보해 준다.  어떤 이런 것은 성급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좀 더 관망하고 모든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걱정해 줄 것은 걱정 해주되, 이런 문제는 지금 장사 한달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얘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도 당장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금전에도 검토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 1개월도 채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개략적으로 저들이 지금 집계 잡혔는 것 정확한 계수는 지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들 문경온천장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온천장만 있을때하고 지금 종합온천장이 개장하고 난 후에 평균 입욕객이 한 70% 늘었습니다.
  종합온천장이 생김으로서 70%가 더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작년 동기 비교해서 우리 문경온천에 온 사람하고 금년 들어서는 우리 온천하고 종합온천장하고 같이 입욕된 사람이 한 70%정도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종합온천장 개장하므로서 더 많이 왔다고 이렇게 보겠는데요?
  사실상 저들이 채 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옵니다.
  다음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의원간담회때 제가 분명하게 계수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묘안관계가 저들이 종합온천장을 개장함으로써 우리시가 직영하는 온천장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 비슷하게 됩니다만 저들은 경쟁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상생관계로 봅니다.  서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저들은 저들대로 또 원탕을 찾는 손님이 있을 것이고, 종합온천장은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의 문경온천 공동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어떻든 홍보측면에서 최선을 시에서 다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면이다.  어떻다는 조례가 일단 상정해서 경과 봐가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더 분석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물 값을 수안보만큼 낮추었다고 그랬는데, 수안보는 50년,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는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벌었습니다.
  거기는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안보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안보하고 문경온천장하고 경쟁을 한다고 합시다.
  경쟁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다수간의 특혜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수안보를 이긴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문경시의 온천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문경온천장으로 글자 그대로 시욕장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욕장을 왜 지었느냐? 
  그것은 온천장으로 시에서 돈 벌자고 지은 것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런 온천수가 문경에 나니까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욕장을 지어서 이 물을 보고 우리지역에 많은 민자유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목적으로 시욕장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욕장도 근본적으로 역할은 끝났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욕장을 어떻게 놓고, 지금 민간이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그것은 경쟁관계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민자유치하고 그 사람 신세 망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요?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민자유치를 시에서 하느냐?  이것 자체도 사실 고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욕장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시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대국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편들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거기서부터 돈을 벌려고 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똑바로 알고 하자 이겁니다.  뭐든지.
  그러면 시욕장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민자유치한 사람이 우리가 돈벌이가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활성화 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키기 위해서는 무었이냐?
  우리시에서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그것을 자꾸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여기에 민자투자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 같습니다.
  그런 논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우리 온천장관리에 대한 우리 위원들과 또 행정당국의 책임자 의견이 조금 상반되는 의견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문경종합온천장은 수안보온천하고 같은 차원에서 보면 안됩니다.
  수안보온천이 개장했을때는 국내 유일한 온천이였었고, 그 바람에 원탕이나 또 다른 탕에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지만 지금 문경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문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온천장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영주도 벌써 온천장 개발해서 지금 어저께 신문 봤지요?
  민자 유치를 적극 하는 신문공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가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시욕장 앞으로의 관리, 그다음에 민자유치 두가지 차원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일단은 문경종합온천장이나 그 근방이 활성화되어야지 민자가 유치된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 문경온천장이 적자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었을 때 그 민자유치를 누가 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온천장이 하루라도 빨리 흑자로 돌아서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민자유치가 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시욕장 관계는 종합온천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욕장에서 문경온천을 전국에 그동안 관광객들한테 시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나왔습니다만 종합온천장 개장으로 우리 시욕장에 문경온천장으로서 시욕장의 기능은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말따나 공생공영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욕장은 어떻게 되느냐?  
  본위원이 그동안에 관리상태를 지금까지 쭉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2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욕장 관리상태를 보고 있는데, 작년도 2000년도 우리 시욕장 입욕객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2/3가 줄어들었어요?
  종합온천장이 개장되고, 그러면 과연 우리 시욕장 수지경영이 550명에서 600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입욕객이 그래야지 월급주고, 관리하고 수지발란스를 맞출 수 가 있어요?  남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55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계속 적자로 돌아 섭니다.
  지금 4월달, 3월24일 이후 3월25일부터 4월17일까지 입욕객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벌써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시욕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시욕장은 적자가 뻔한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시나 우리 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욕장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시에도 우리시민들한테 대단한 부담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우리 문경온천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경영해본 분들은 벌써 우리 시욕장 기업경영상태가 4월말이면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생공존하겠다는 식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은 많은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단하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매각하는 방법이지만, 매각하는 방법은 시기를 벌써 놓쳤습니다.
  지금 20억 이하로 떨어지면 구매자가 달려들지 모르지만 현재 30억 내외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는 임대를 하는 방법, 시욕장을 살리되 임대를 하는 방법, 또 그것조차 안된다면은 문을 닫는 방법, 그것 문을 닫아서 다른 방법으로 시욕장을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수는 말이지요?
  여기 보면은 현재 1만톤에 기존 우리시에서 1,130만원에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일반목욕장이 현행 톤당 600원이던 것을 390원으로 내린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얘깁니까?
  그러면 일반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온천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기 온천수는 톤당 따지면은 1,130원에서 여기는 600원이고 무슨 얘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온천수를 사용하는 종합온천장은 일반에 해당됩니다.
  종합온천장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목욕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것은 온천을 사용하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이 업종별 구분에 따라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온천수 사용료를 구분해서 인하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온천장에 온천수 사용료가 그동안 비쌌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평행수준으로 그렇게 낮추겠다.  그런 얘기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하양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
박응화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지구외에 건축건폐율이 환경보호차원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건폐율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박응화 위원    여기에 보면은 상위법령의 최대한 상한선으로 건폐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 뜻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러면 최저 상한선이 몇%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넣었습니다.
박응화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관문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러면 그이상 여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12월27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자연환경보전지구 공원구역이지요?
박응화 위원    공원구역이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공원구역에는 당초 개별법에 의해서 상가시설은 60%로 되었던 것이 20%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박응화 위원    글쎄 말이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직까지는 법이 다시 재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정되기 위해서 입법하고 다시 하반기 되면은 개별법에 의해서 기 지정된 데는 환원되라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응화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는가 하면, 상위법령 최대한 상한선 건폐율, 용적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했는데 그럼 20% 여유가 없는 얘기 아니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없습니다.
  법에 20%라고 해 놓았으면 저들 20% 범위 이내 했느니까 우리 정할려면 조례로 10%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만 법 범위내에서 20%까지 그랬으니까 최대한 20%로 정하자 해서 법 범위의 상한선까지 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로서 더 이상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 범위내니까요?
박응화 위원    하반기에 바뀔 것인데 새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때는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 현행법이 그러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박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더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당해공사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당해 건물 건축사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건축물하고, 당해 공사의 건축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조례 10조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설계자와 감리자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행조례는 건축허가라든지, 협의라든지, 사용검사라든지, 일시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자가 해야 됩니다.
  제3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물 사용검사, 옛날말로 준공검사입니다만 준공검사에 한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라든지, 일시사용 이외에는 감리자나 설계자가 동시 가능하도록 제3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좀 완화가 되었는 것이지요?
  전에는 협의, 허가, 또 사용승인까지 전체다가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자가 해야되는데, 사용승인 이외에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해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박응화 위원    완화되는 것에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완화되는 내용은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확인업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와 공사감리자하고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건축사가 설계자이지요?
박응화 위원    그럼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리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설계자 따로 있고, 감리자 따로 있고, 제3자가 해야 됩니다.
박응화 위원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건축사도 할 수 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준공검사 이외에는 할 수 있다.
  완화했습니다.
박응화 위원    집을 지을 때 잘못하면 부실이 더 생기거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사실상 세세한 것까지 전체다가 그렇게 되니까 어떤 민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공사감리자를 둔다는 것은 건축을 실질적으로 부실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나 건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하고 준공검사입니다.
  허가라든지 이 과정에서는 완화되었지만 준공검사는 강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것은 제3자가 해야되기 때문에.
양윤석 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은 건축물의 크기라든가, 규격은 없지요?
  아무 물건이나 짓는데 다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허가나 협의의 대상 시설물 일정면적 이상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신고 건물이던지 허가대상이 대상 건물들은 용도지역이라든지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양윤석 위원    그 외에 최대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큰 건물을 짓는데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 이렇게 고치는 것인 아닌 것 같은데요?
서동욱 위원    요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박응화 위원    허가하고는 별개지요?
  그렇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허가도 해당이 됩니다.
서동욱 위원    여기보면 내용이 말이지 박위원.
  사용승인 그러니까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 의무라는 말이라.
  사용승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업무를 이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사람이 그동안 그런 업무를 못 보게 했는데, 앞으로는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위험한 발상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감리제도가 가장 안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제도를 이번에 강화를 많이 시켰거든 정부에서.
  그래서 외국에 감리제도를 둔 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감리를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래서 감리를 상당히 어느 건축물에나 감리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설계했고, 자기가 감리하는 그런 회사, 자기가 사용승인에 관한 모든 절차를 하도록 해 주면은 이것은 고양이 앞에 반찬으로 놓은 격이라.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건축에 또 부실을 가지고 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면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꼭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요?
  허가나 협의때 조그마한 변경사항이 있어도 제3자 건축사가 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실문제가 우려되고, 민원인을 보든지, 당사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3자로 또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건축사나 감리자가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
  단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상 사용허가니까요?
  준공검사때는 제3자가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경미한 소소한 것 만큼만 완화했는 겁니다.
  규제완화측면에서도 맞지 않겠나?
양윤석 위원    준공검사와 관련된.
  (위원들 웅성거림)
서동욱 위원    이 감리문제 때문에 작년, 재작년 얼마나 신문지상에 많이 났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부실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많이 강화시켜야 되겠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강화하고 나니까 모순점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서동욱 위원    여기 보니까 오히려 그런 감리제도 강화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뭐 어떻습니까?
  건설국장님 전문가로서 실무자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리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축주라든지 민원 완화차원에서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단 제일 중요한 사용허가, 준공검사는 현행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완화되는데 건축주가 감리를 정확하게 해서 설계대로 원리원칙대로 모든 것을 제대로 다 할려고 하면 건축주가 괴롭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완화시켜주면 좋지, 건축주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차피 모든 일들은 제일 마지막 준공검사니까요?
  준공검사는 제3자가 해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독일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에서 건축을 한가지 할려고 하면은 보통 몇십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안 거쳐서.
    (위원들 웅성거림)
박응화 위원    국장님 다시 하나 물어볼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여기 지금 허가라고 하는 것은 감리자가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허가라는 것은 짓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지요?
박응화 위원    그다음에 준공검사는 당연하게 제3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허가때는 허가를 내고 조그마한 변경이 있으면은 꼭 제3자 건축사가 의견을 내고 해야되는데, 그것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있다.
  허가하고 준공은 다릅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때는 반드시 제3자가 해야 된다.
○위원장 추정호  준공검사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해야 된다.
  다른 위원 더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이것이 공공건물이나 교육관계 건물이나 다 해당이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큰 건물, 허가대상은 다 됩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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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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