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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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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4일(수)  13시1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15분 개의)

○위원장 박경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16분)

○위원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금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01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70%인 22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2억으로 기정예산액의 12.06%인 21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9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9%인 5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7.42%, 특별회계 12.58%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 지원이 대폭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징수 전망분을 재원으로 사회, 경제개발비를 집중 계상하고, 폭설피해 농가복구, 축산, 과수농가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5억1,0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3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47억1,800만원, 샛강살리기 사업 등 특별교부세 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6억9,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 104억6,50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등 도비보조금 1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증가된 내용에 있어서 인건비 5억1,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명예퇴직수당, 기타 각종 수당이며, 경상적경비는 열린음악회 지원비 8억6,800만원이 계상되고, 지역개발분야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0억, 중앙공원 토지매입비외 9건에 도시도로사업비 16억2,600만원,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63건에 34억4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8억1,700만원, 새재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6억원이 조성되고, 관광개발사업에 온천장 시설장비 유지비외 28건에 10억1,700만원, 산업경제분야에 폭설피해 복구사업 10억6,9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4,4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억9,100만원, 쌀생산실적 가산금외 10건 5억원, 산림사업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24건 8억4,800만원이며, 문화체육분야에 김용사 대웅전 보수외 14건 9억5,500만원,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외 18건 8억2,3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 4,200만원 감액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본예산에서 감액된 신문구독료 등이 특별한 여건변화도 없이 1회 추경에 감액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가 5,000만원 신설 편성됨은 관광문경을 위한 필요성도 인정되나, 홍보관련 경비를 억제하려는 예산편성지침과 의회의 의사도 같은바, 광고성 경비를 신설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수의 사업이 부기, 과목 및 금액변경된 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 및 자본보조, 기타보상금 등으로 이것은 본예산편성시 과목을 면밀히 검토 편성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은 본예산대비 12.06% 증가한 216억5,000만원으로 전년 1회 추경대비 78.41%나 대폭 증가한바 그 내용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광홍보 및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균형있게 예산이 계상되고, 특히 농가소득 증대를 비롯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바 적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세입규모는 72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8,000만원보다 4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수익은 39억8,68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8,665만5천원보다 14만5천원이 증액, 그 내용은 전기손익 수정 이익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5억9,898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6,334만원보다 3,5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전입금 3,5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이며, 보전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3억9,42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40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6,0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수장 전기요금 60만원, 배수관 교체 응급복구 등 수리비 1억2,350만원, 일반관리비에 수당, 교육여비, 용역비 4,997만원, 예비비 252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3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2,000만원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동로 저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상수도 확장 시설비 1억2,7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억원, 업무용 차량구입 및 자산취득비 2,185만원, 예비비 315만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분은 전년도 이월금 3억9,412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와 수선비에 편성된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바 많은 이월금이 있음에도 타회계 전입금을 받아 자산취득을 함과 예비비를 증액시킴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자체 경영진단 및 경영혁신으로 타회계 전입금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무  예.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이 예산 조정액은 예결위 전위원들이 찬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했는 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실 때 반대했는 의원 몇 명, 찬성 몇 명으로 가결이 되었다는 것을 발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고재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찬성, 반대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신문구독료 부분에서 2,790만8천원, 광고비 부분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4,790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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