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0일(수)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4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농작물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뭄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밤낮으로 가뭄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조례안건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이 5명이 됨에 따라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원총수개정에 부칙 문경시조례 제333호 제2조 별표2에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개정을 837명을 842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823명을 828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사회복지공무원확대배치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적립 및 연한, 기금적립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이것은 연한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연간 1억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기금조성 및 예치방법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합니다.
  기금집행 및 사용범위는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운영과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6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618호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해 확대된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코자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 및 이에 따른 년도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우리시에 두는 총공무원수를 808명으로 하되 년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2001년 7월 31일까지는 837명을 적용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808명이 되도록 하던 것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이 증원되어 우리시에 두는 총공무원수는 집행기관 5명이 증가되어 813명으로 하고 년도별 감축계획도 이에 따라 2001년 7월 31일까지는 842명을 적용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813명이 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주의가 더욱 가속화하면서 가족공동체에 의한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복지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서구복지국가에서 발생한 복지병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 제도의 구체적 시행에 따른폭증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코자 행정자치부 이첩사항으로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배치지침을 내려보내 우리시 사회복지공무원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증원된 인력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20호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등을 위해 우리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캙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을 2001년부터 5년 계획으로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 운영하되,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운영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토록하며 그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5조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 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금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7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에 관련 적립기금을 적립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운용기금은 노인여가 시설관리 및 노인사회 활동 참여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그리고 또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하고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검토의 중요점은 우리시의 노인복지기금 설치가 꼭 필요한가의 여부와 필요하다면 5년간 계획으로 5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적정한가 여부인데 먼저 노인복지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99년기준 73.5세에서 2000년 74.9세로 1년만에 1.4세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도 '99년 6.8%에서 7.1%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형 도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평균 7.1%를 상회하는 13.8%이어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업역군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캙여가를 통한 보상차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그분들의 know-how를 재활용하지 않고는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높이기 위한 복지기금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노인인구 비율이 비슷한 인근시에서도 이미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비교해 보아도 우리시 복지기금의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5년계획으로 5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적정규모인가를 분석해보면 매년 1억씩 출연하여 5년에 걸쳐 조성토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기금이지만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조성된 금액의 이자수익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낮은 금리 상태하에서는 5억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타시와 비교해 보아도 김천, 영주, 상주시 모두 5억원정도를 조성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집행기관의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현재 정원은 837명.
김호건 위원    837명요? 그러면 2001년 7월 31일까지 842명을 적용하면 구조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이렇게 확보되었으면 줄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게 구조조정은 계속 실시를 하고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이런 요건을 갖춘다고하면 이쪽으로 임용을 해서 충원을 할 수가 있는데 구조조정 대상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시행을 하고 증원되는 부분은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러니까 증원되는 5명을 봐서는 842명으로 본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김호건 위원    그럼 2002년 7월 31일까지는 842명을 적용을 한단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2002년까지는 거기서 29명을 공제한.
김호건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29명을 공제한 다시말해서 29명을 공제하게 되면 813명이 정원이 됩니다.
  그러면 29명을 다시 또 줄여야 되죠.
김호건 위원    2002년 7월 31일까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예.
  다시 29명을 더 구조조정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5명이 증원되더라도 2002년 7월 31일까지는 813명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캙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