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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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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0일(수)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 200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 200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상 유래없는 가뭄에 목말라하던 농작물들이 지난 단비에 더욱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200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4시07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산업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가은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와 문경시, 환경관리공단이 98년4월16일 위 수탁협의 체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민자를 도입하여 시범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가은읍과 농암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이곳에서 정화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내용은 1단계 목표년도를 2006년도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처리인구는 1만300명이고,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낙동강 상류인 영강의 수질을 조기 개선하여 낙동강 수계의 상수원 보호는 물론 시민의 보건 위생향상과 우리시의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의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본 하수처리장의 설치를 위하여 가은도시계획지구내인 가은읍 왕릉리 27-12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장 부지 10,423㎡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영강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제방 상부를 도로로 개설하며, 시점의 시설녹지 일부를 변경하여 진입도로폭 10m, 길이 875m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가은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0일부터 5월8일까지 공람·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나 공람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하수처리장은 첨단의 처리기술을 도입하여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가은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가은 등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가은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존을 하고자 가은도시계획구역내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10,423㎡와 진입도로 폭 10m, 길이 875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완충녹지면적도 당초 1,272㎡에서 진입도로에 일부 편입되는 면적 56㎡가 줄어든 1,21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은도시계획수립 당시는 도시계획구역내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이 없었으나, 최근들어 사회적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도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장 심하여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오염물질로 음식물 찌꺼기, 각종 세제, 세탁 폐수 등으로 사람 1명이 하루에 이용되는 물 중에 약 90%가 생활하수로 발생되고 있어,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오고 있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은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당초 계획에 없었던 도시계획 시설 신규결정 및 일부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고도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 관광지역내 친환경 보존으로 관광가치 증대, 수계 상수원 보호는 물론 시민들이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와 문경시, 환경관리공단이 협의 전국에서 최초로 민자를 도입하여 시범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가은읍과 농암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이곳에서 정화 처리됩니다.
  3페이지 절차상에도 주민공람을 마쳤고, 수질오염방지에 따른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일부 녹지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공람과 설계단계에 없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집행초기에 발생되어 왔던 전래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의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며, 특히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자도입 시범사업이므로 사업추진단계는 물론 향후 운영에도 세심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위원장님.
  저들 도면가지고 한번 더 실무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소상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가지고 세부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저들 금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가은도시계획중에 저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섯밭재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쭉 와서 지금 새터를 지나서 이곳이 가은 들어오는 길입니다.
  가은중·고등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서 가은농공단지로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은 가은농공단지에 기 개설된 중로 3류 5호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개설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들이 875m를 10m로 확장합니다.
  여기는 옛날에 먹뱅이 들 있던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녹지 저들 자연녹지구간에 맨 끝에 그러니까 철도하고 저들 들 끝하고 여기에 저들이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아주 끝이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제일 끝입니다.
  먹뱅이 들 제일 끝입니다.
양윤석 위원    지금 신설도로하고 박물관 가는 도로는 어느쪽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 도로는 지금 이렇게 가은에서 넘어오시면은 고등학교 지나서 이렇게 나갑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이 박물관이 가는 길이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여기서 박물관 가는 길은 이렇게 가지요?
양윤석 위원    아.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고.
양윤석 위원    여기서 들어가다가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구만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래 농공단지에서 왼쪽으로 제일 끝에.
  지금 농공단지가 빨간 이곳이 농공단지입니다.
  도로가 지금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이 도로는 다 개설되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은 그쪽에는 민가는 없는가요?
○도시과장 고봉환  민가는 없습니다.
  하천따라 쭉 내려가는 도로인데.
서동욱 위원    여기서 고개를 넘으면서 공단하고 거기서 바로 직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고봉환  지금 이 도로가 흰선이 지금 지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겸용되는 지금 도로로 계획된 노선입니다.
  계획은 지금 25m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쪽에는 지금 민가도 없고 조용한 지역이니까.
박경무 위원    농공단지를 쭉 따라 내려가서 제일 밑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일 들 끝입니다.
박경무 위원    들 끝인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추정호  장소는 좋네요?
서동욱 위원    위치에 지금 오른쪽이 강 안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이 강이고, 이것이 철도거든요?
  그러면 하천하고 철도하고 제일 끝 부분입니다.
서동욱 위원    끝이라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제일 끝입니다.
  지금 현재는 논입니다.
박경무 위원    시설 관을 어디로 묻어 내려가는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관은 거리, 도로로.
서동욱 위원    그래 농암에서도 도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연결되는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농암까지 같이 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화가 되어서 바로 여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정화가 되어서 바로 내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바로 여기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까지 다른 어떤 민원이라든지 용지 매입하는데 아무 민원 없이 매입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민원 없으면 되지.
서동욱 위원    민원이 마성과 같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지금 거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거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여기는 사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할려는 데가 지금 당초 가은도시계획 수립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당초에는 문경시내 전체가 없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전체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지금 민자유치를 할려고 지금 업자하고 계약체결이 안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협약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협약되었으면 거기가 현재 녹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녹지면은 그당시 업자가 책정되고, 위치가 선정되면 부지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요?
  해결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고봉환  부지 매입말입니까?
이두영 위원    아니 부지를 변경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변경할려고 하는 단계이고, 저들이 먼저 선행되는 행정절차가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해야됩니다.
  공고를 다 마치고.
이두영 위원    이제 그럼 녹지를 풀려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고 행정절차상 밝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푸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녹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하면 됩니다.
  지역을 해제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일정의 도로를 지정하든지, 하수도를 지정하든지, 공원을 지정하든지 하면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도로를 없애든지, 신설하든지 할 때에는 꼭 지정 또는 변경, 폐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거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업자하고 계약되고, 이렇게 상당히 추진되어 오는 것인데, 먼저 선행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은 다 된 뒤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의 모든 절차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업자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다소 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원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먼저 하고난 뒤에 사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 것은 그당시 처리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들이 앞에 선행되는 절차는 다 밟았고, 지금 시설결정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사업선정과정에서부터 바로 들어 가야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하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우리 민간이 했을 때에 저런 절차없이 우리 행정절차 소속을 밟아 주겠느냐?
  이겁니다.  
  저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도로를 편입할려고 그러는 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어떤 공사대금이고 뭐 투입하기가 용의해서 그런가 왜 도로를 지정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아까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도시구역내에 있는 모든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밖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안하면은 시설결정을 안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인가도 안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절차상 우리 의회에 이런 승인과정이 지금 행정적 절차가 두서가 안 맞다.  이겁니다.
  미리 이것이 선행된 뒤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자, 위치부터 선정해 놓고 저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을 볼 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민자유치로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행정뒷받침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와서 업자선정, 위치선정 다 해 놓고 와서, 그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이런 것은 위치선정 행정절차가 좀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이부의장님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먼저 행한 행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도시시설 없던 시설을 새로 넣는 것도 변경이거든요?
  그래 저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변경이라는 것은.
이두영 위원    미리 이것을 업자선정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행정절차를 밟은 뒤에 선행이, 그 정도는 안되어도 지금와서 업자가 선정되었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들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것은 가능하지만 위치적인 것도 아직 도시계획으로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조금 늦은감이 안 있느냐?
○도시과장 고봉환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지정이라는 것은 저들 시범적으로 할적에 설계도 하기 전에 어떤 계획단계서부터 전체적인 계약을 했는 것이 계약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설계자체는 사실 완료되어서 검토해서 심의받은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할적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시범사업을 할적에 당초에 설계도 없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협약을 했는것이지, 설계를 하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설계가 나오고, 모든 규모가 나와야만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약은 먼저 되었지만 모든 계획이 확정되었는 것은 저들이 바로 되자마다 순서를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공람·공고를 하고 바로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저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나 지금 중요성은 저는 당연하다고 해야된다고 인정을 하는데, 만약 우리 어떤 민원이 일반 업자가 가서, 위치를 어떤 공장부지나 무엇을 했을때에 그 어떤 계획부지내에 이것을 안 했으면 먼저 제재 당하는 그 조건 아닙니까?
  그 조건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사업 입지선정해서 할려면 타당성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여건, 설계도 해 보고, 그것이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먼저 우리 산건위원회에 의견을 먼저 청취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입주여건이 틀린다든지, 변경여건이 생겼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하면은 또 바꿔야될 그런 입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기전에 나름대로는 검토해서 과연 적지냐?  사업타당성이 맞느냐?  또 사업비 자체는 적게 드느냐?  또 어떤 민원은 없느냐 문제를 먼저 검토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별다른 것 없이 가장 적지다고 생각할 때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점은 좀 사전에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리고 계약이 아까 말씀은 계약같은 것은 공사계약이 아니고, 전체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계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거기에 바로 따라갈 수는 없지요?
  어느정도 아까 충분한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확정되고 난 뒤에 저들이 이 지구를 변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들이 따라 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저것이 공람·공고가 끝나면서 이제 어떤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이 된 사안에서 개인 어떤 민자유치로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된다고 할때에 저것은 입찰같은 것은 없고, 전문화된 전문업체가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아직 최종으로 안되었습니다만 협약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업체에서 어느비율로 하겠다는 그 자체가 협약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어떤 공통사항 전체다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일정비율이 나와서 중앙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박경무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전부 다 투자가 됩니다.
  그 전체 예를 들어 95억이면 95억전체 사업비가 투자되는 총괄사업비 가지고 일정비율 만큼 그렇게 민간자본이 투자가 됩니다.
박경무 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을 하게되면은 역시 관리전체도 일정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일정기간은 언제까지 하는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간은 종기는 별달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국비나 시비에 관리비를 보조를 해주고, 민간이 위탁관리하도록 그런 체제로 협약을 해 갑니다.
  보조는 항상 경영은 그쪽에서 하되, 고정 국·도·시비를 보조를 해줘서 운영관리비를 보조해줘서 그 업체에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님.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준공이 되면은 운영보조는 그렇게 하고, 시설은 관로사업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까지 전부다 민자유치로 다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차집관로 전체다가 민자로.
서동욱 위원    준공되고 난 이후에 경영보조는 우리가 해 줍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민원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 완료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서
  본 가은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수립(1975. 3. 12) 당시는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이 없었으나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오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문경시가 협의 전국 최초로 민자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가은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10,423㎡와 진입도로 폭 10m, 길이 875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완충녹지면적도 당초 1,272㎡에서 진입도로에 일부 편입되는 면적 56㎡가 줄어든 1,216㎡로 변경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류수역의(영강→낙동강) 수질보전과 고도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 관광지역내 친환경보전으로 관광가치 증대, 수계의 생수원 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보건위생향상에 크게 기어코자 하는 것이며, 또 절차상에도 주민공람을 마쳤고 수질오염 방지에 따른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및 녹지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집행초기에 발생되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의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자도입 시범사업인바 사업추진단계는 물론 향후 운영에도 세심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6월 22일

문 경 시 의 회

○위원장 추정호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0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4시38분)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만 내일 오후2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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