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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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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12일(목)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

(14시1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목적은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제정목적 및 실효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입법예고의 대상으로서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시험제도, 정보화 관련 제도, 토지, 기타 농지제도 및 기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예고문 작성방법을, 제6조 및 제7조는 예고방법 및 예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에는 개최 14일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거 및 주요내용 등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자치법규의 입법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서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할 수 있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면서,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이유로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자발적인 표현기회와 정보화 능력함양이 가능하고 문화 휴식공간의 제공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난 7월 6일 개관된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목적과 기능에대하여 명시하고 운영기관은 시직영으로 운영하되, 다만 필요할시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과 단체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시설개방 대상은 만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로 하고 무료개방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연과 회의실을 겸한 문화관람실은 주 2회이상 사용할시 1회에 2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본시설은 토, 일요일에도 개방하되, 설날,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과 매주 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휴관을 하게 되며, 개방시간은 규칙으로 따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칙으로 제정되는 개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캙일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로 하고 11월에서 2월까지의 동절기기간에는 각각 8시, 5시까지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캙개정캙폐기함에 앞서 시민에게 예고함으로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중위생캙도시계획캙토지 및 기타농지제도 조례안 등과 같이 시민의 권리캙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그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캙주요내용을 담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내지 5조까지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방법은 시보에 공고캙게시하는 방법에 의하되 신문캙방송 및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한 게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해관계있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때에는 14일전까지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및 발표신청 방법 등을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캙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타당성 인정시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를 강화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실질화하고 시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판단기준은 입법예고를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조례안을 대상으로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기 쉽고 상세히 기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여부인데 제정조례안이 시민의 권리캙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관련되어 있는 자치법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고방법도 시보, 지역신문캙방송 및 컴퓨터 통신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체의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고문 작성은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담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함으로서 바람직하고, 특히 공청회를 통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의견을 제출하여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장시킨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우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청소년 문화의집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요원에 의하여 시직영으로 하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내지 6조까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캙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캙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등의 개방제한 사유가 없는 한 청소년들에게 연중 무료로 개방하되 다만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연속사용과 주2회이상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1회 2시간 기준으로 사용료 2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내지 9조, 그리고 안 제12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치산자, 시설파괴 우려있는 자들은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8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제17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시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치됨에 따라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에게 연중 무료로 개방함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캙휴식공간임을 천명하고 다만 공연캙전시공간인 "문화관람실"은 2일이상 사용시 2시간 기준으로 2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사용권과 시설장비 유지를 적정하게 조화시키고자 하며, 시설파괴 우려있는 자 등에 대해 최소한도의 사용제한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체험, 창작 등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의 단순한 휴식캙오락공간의 역할을 넘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창의력을 체계화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의 토대를 배양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및 지도 운영계획에 근거한 운영이 필요한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전 물론 여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입법예고를 도대체 어디서 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눈에 띠이지를 안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입법예고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말씀이죠?
송관선 위원    예. 아니! 이것 뭐 이것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더 좋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이제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
송관선 위원    주민이 알 수 있는 예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지. 예고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고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고대상은 일상생활, 다수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즉 말해서 공중위생, 환경보존, 도시계획 등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예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는 개최하고자 하는 공청회를 미리 제9조에 공청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주요내용등을 시보나 일간지에 공청회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문경시 대회의실에서 몇월 몇일 몇시에 이러이러한 공청회를 한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리게 되죠.
  이래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인 기준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자면 일정한 기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 예고를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예고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읍면게시판이라든가 또 시청의 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를 이용하는데 그걸 누가 와서 보는 사람들이 극히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예고방법이 나옵니다.
  거기보면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공고캙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과 그러니까 이제 시보의 공고캙게시방법과 안보, 그다음에 신문캙방송 그다음에 컴퓨터 통신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을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를 게재를 합니다.
송관선 위원    만약에 입법하고자 하는 예고하고자 하는 입법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상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라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만약에 이걸 예고한걸 모를 시에는 내가 이의를 달수 있는 그런 저것도 없습니까?
  내가 찾아가지고 충분하게 알아야 되죠?
  개인한테 실질적인 해당자한테 연락하는 그런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그 기간 20일 예고기간이 20일인데 그 기간에 자기의 의견, 예고된 입법이 입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그럴때에는 누구든지.
송관선 위원    거기 해당되는 누구든지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누구든지 시장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송관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청회는 반드시 하는 필수요건은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입법예고대상에 해당되는 이 분야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수의 그러니까 ...
○위원장 박영기  반드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이건 해야 됩니다.
  다수의 시민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공중위생캙환경보전캙도시계획캙건축 뭐 이렇게 "예고하여야 한다" 뭐 예고하여야 한다 하니까 이게 사실은 ...
○위원장 박영기  입법예고를 하는데 보자. 9조, 8조2항이라 그랬는데 9조에 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8조, 9조에요?
○위원장 박영기  9조1항, 8조2항.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공청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그래.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공청회하고 입법예고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 말이라요. 공청회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공청회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박영기  필요에 따라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공청회는 의견을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안들을수도 있죠.
○위원장 박영기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입법조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도 지금 현재도 저희들 법에는 조례로서는 정하지 않았지만 규칙으로 이런 ...
○위원장 박영기  절차는 역시 일반적으로 똑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절차는 이런 시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다수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런게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규칙으로도 예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입법예고를 했다가요.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다 듣고 수렴하고 난 다음에 입법을 안하는 경우도 많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 입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예고까지 하고 이걸 제정을 안한다하면 그런 약속과 약속에 안맞죠.
○위원장 박영기  약속에 안맞는 그런 경우가 우리시에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시에는 뭐 크게 지금 ....
○위원장 박영기  왜 없어요?
  작년 6월 17일까지 준농림지역에 관한 숙박시설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입법예고를 2000년도 6월 17일까지 했다가 흐지부지하고 조례제정을 안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상위법이 입법예고를 했다가 상위법이 또 폐지되거나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에는 뭐 안할수도 있겠죠.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변경이 되고 이러면 그 변경된 안에 맞추어서 또 해야될 것인데 그냥 폐기하고 말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폐지가 되었든지.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지금도 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도 알기로는 폐기된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거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준농림지역 뭐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박영기  준농림지역에관한음식점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해당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위원장 박영기  물론 사정이 있어 그렇겠지만 입법예고까지 해놓고도 조례 설치를 안하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문화관람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청소년들이 단체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써클이라든가 이런데 조직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동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쉽게 구상하시면 전시장이나 회의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 크게 말하는데 큰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2회정도 사용할 때에는 두장 기준해서 2만원 받는 것이고 동아리로 조직된 사람들은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창작공부방이라든지 소회의실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합니다.
송관선 위원    창작공간이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회의실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다 무료로 개방합니다.
송관선 위원    문화관람실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문화관람실은 혹시나 전시를 한다든지 1주일내내 전시를 한다든지.
송관선 위원    아니! 그래. 전시를 하는 청소년들 작품을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물론 그렇죠.
송관선 위원    일반 작품을 가지고 이것 전시하는 거라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뇨! 이건 청소년 대상이니까 청소년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2회이상 사용하시면 돈을 받겠다. 주 하루정도는 단 다른 모든 공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관람실 하나만 그렇습니다.
  문화관람실이 그 회의실 큰 것 2층에 있습니다.
  그 한공간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송관선 위원    청소년의 어떤 개인의 작품을 저것 하는 것 전시하고 창작 발표하고 그러는건 그런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런 경우도 앞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개인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개인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송관선 위원    동아리라든가 학교단체라든가 뭐 이런데서 하는것도?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할 수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과연 그것 사용할 단체들이 과연 있는지 지금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직은 금방 한 것이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주2회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실비로라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2만원에 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천원을 가산한다고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하루면 하루지 하루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뇨! 공연을 예를 들어서 하게되면 예를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댄싱동아리가 공연을 한번 하겠다 이러면 하루를 공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료로 개방해주지만 이틀을 할 경우에는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을 한 2시간정도면 보통 1회 공연은 되니까 이때 사용료를 2만원씩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1회에? 하루가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10조에요. 과장님!
  정기휴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개관을 하고 매주 화요일날은 휴무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말은 법정공휴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렇죠. 법정공휴일을 말하는데 그중에 일요일은 우리가 개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신정연후.
고재만 위원    일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앞으로 하면 7월 17일 같은 경우 그럴 경우는 역시 개관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정연휴라든지 추석연휴 이럴 때 역시 휴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재만 위원    신정연휴나 뭐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헌절이라든지 예를들면 이런때에도 휴무를 한다 하는 것은 관공서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시간을 가질수 있는 시간들을 보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그런 정도인데 그 외에 지금 여기 화요일날이 정기휴무일로 정했는것도 이럴때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그러면 청소년들 편에 서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포함시켜 줘야 안되느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런데 근본적인 시각을 이렇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물론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사람 자체도 역시 어떤 근로자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측면은 이 시설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시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의 휴무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일요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실 이것 빼고나면 며칠 안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1년간 해봐야.
  예를들어서 7월 17일 같은 경우도 뭐 화요일이니까 당연 휴무일이고 한데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사실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않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어떤 이런걸 해가지고 노동법에 의해서 우리가 임용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었을 겁니다.
고재만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른데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런 시설을 했는 것은 결국은 청소년들을 위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시간날 때 이 공간을이용하라고 했는건데 청소년들이 시간나는 시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데 그때 개관을 해줘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런데 지금 이정도 시일이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루종일 개방하고 할 정도의 시설같으면 청소년 문화 함양이라는 측면으로 봐서 상당히 연간으로 본다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운영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봅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해봐야 불과 몇일이고 뭐 연간으로 계산해본다하면 일요일을 개방한다하면거의 연중 계속된다고 봐야된다하면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뭐 어디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의 시간이라 하면은 그 청소년 문화 창달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히 이게 개방시간이 길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고재만 위원    법정공휴일이 몇일이죠? 1년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일요일 정확하게 57일이....
고재만 위원    법정공휴일. 제헌절, 삼일절 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연휴나 명절연휴 빼고는 연간해서 국경일해봐야 4개, 이렇게 노는 날 해봐야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6, 7일인데 그중에 또 화요일하고 중복될 경우 뭐 일요일인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불과 2일 내지 3일내지 5일 이내로 봅니다.
고재만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또 공부하는 시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이 맘껏 노는 공간인데 이정도만 놀아도 너무 많이 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정도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차피 청소년들을 위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들고 좀 그러시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해가지고 좀더 어차피 해주는걸 좀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우리가 매일 근무를 하더라도 밤 9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밤 9시면 거의 공무원 10시 되어야 퇴근해야 되는데 그 평일날도 그정도 근무하고 또 일요일날 와서 근무한다면 공무원들 위해서 불과 며칠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문화관람실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로 별개로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회의실 이름이 문화관람실입니다.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위원님께서 한번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2층에 우측편있는 회의실을 문화관람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1일 이상 사용할때에는 시장한테 허락을 득해야 되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여기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지금 ...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문화관람실하고...
송관선 위원    11조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보면 개인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와서 내가 등록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관람실하고 ....
송관선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하루를 사용한다고 신청서를 내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를 들어서이렇습니다.
  우리 인터넷 시설 되어 있는걸 보셨지 않습니까?
송관선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인터넷 시설이 오면은 하루를 사용하면은 신청하는데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한사람이 하루 먼저 들어오면 한시간밖에 이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A/V감상실하고 우리 금방 말씀하신 문화관람실은 큰 회의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은 잠시 이용하는게 아니고 통상 이용하면 1일이상 사용합니다.
  그럴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전 허가를 좀 받도록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시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 신청받는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오자마자 저희들 대장에 기록을 하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비영리적인데 문화관람실을 2시간을 기준으로 할때만 그걸 그 요금을 받아야 한다 그건 이해가 잘안가서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시간당 추가해가지고 5천원씩 가산된다 하는 그 자체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문화관람실을 제외한 시설은 소규모 공간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모든 청소년문화의집 안의 시설들이.
 인터넷 시설이라든지 비디오시설이라든지 CD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창작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수시로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문화관람실은 120석 규모의 큰 회의공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와서 이용하 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필요해서 "문화관람실을 잠깐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한두사람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회의실이니까 큰 대규모 회의실이니까요.
  그럴때에는 학교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전일근무제 안있습니까?
  그럴때에는 한 100여명이 와서 동시에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이 문화관람실 회의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하루가 아니고 이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는 그게 도저히 적용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문화관람실이외에는.
  문화관람실이외에는 한두사람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만 문화관람실은 120석 규모의 큰 대회의장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루 규모로 해서 몇시에서 몇시까지 내가 이용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차원에서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송관선 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를들어서 전일 교육을 할 학교가 세군데가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관내에.
  그래서 문화관람실에서 우리가 영화를 해서 학생들을 보여주고 싶다 할 경우에 동시에 안들어옵니까? 그죠?
  동시에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시간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전에 예약을 해다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송관선 위원    과연 그런 사용자가 있느냐 그게 안건인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앞으로 그게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연들은 아마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아마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라 그러면 전기세하고 또 인건비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인건비도 별도의 인원이 있으니까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원이 아직까지 안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되고 하면 또 추가된 인원도 있을수가 있고 하니까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고재만 위원    각종 경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뭐 전기, 수도, 난방비 뭐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고재만 위원    지금 시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시에서 이런걸 다 부담을 하지만 이게 만약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대로 한다하면 50%이상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그러는데 이게 조례라 하는 것은 먼 훗날에 있을지도 모를 그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정해놔야 되겠지만 이 문화의 집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50여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마는 한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대도시쪽으로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한 반정도 되고  저희들같이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한 시골쪽으로 해서 반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료로 운영하는 대도시쪽에는 거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문경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시에서 이것이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가 더 청소년들한테 운영상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싶어가지고 위탁운영을 검토를 해봤을 경우에 50%이상을 부담을 해야 된다그러면 결국은 유료를 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유료로 운영이 당연히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유료로?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지금은 어떤 이 공간자체가 청소년문화라는 공간자체가 요즘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한다면 당연히 무료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대도시 같이 이런 공간들이 아마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유료쪽으로 지금은 유료화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1천원씩, 2천원씩이 아니고 한 200원에서 500원 이렇게 한번 한시간 사용하는데 인터넷을.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경비정도는 ....
고재만 위원    200원, 500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 사람은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200원, 500원 받아가지고 수익이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앞으로 재정이....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남길려고그러면 결국은 청소년들한테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요금을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위탁을 한다는 개념자체는 도저히 이게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어차피 민간단체에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무료로 운영할 것 같으면 그건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그래도 대도시 같은 유료로 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하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도 우리가 한 반정도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반이상 지원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정할 때 아예 2항, 5조 1항은 필요합니다마는 2항 같은 것은 굳이 이렇게 조례에다가 못박아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렇게 될 경우에 위탁을 운영하면 정치적으로 이걸 어떤 개인이 위탁을 내놓아라 할 때 시에서 예산을 다 대어 주면서 하는 그런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들어가도록, 또 들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50%이상이라든지 이런 자구를 빼버리든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50%이상 "이를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100%를 다 지원하는 경우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이건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시설을 100% 한다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걸 다 할려고 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고재만 위원    아니지! 2항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운영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 말을 빼버리면 이 말 자체를 삭제를 시킨다고 가정하면은 100%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 지원해줄수가 있다는 이야기 가 나오거든요.
고재만 위원    그때되면 그때대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넣는게 안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다른 시군의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시하고 앞으로 이게 개인이 이걸 운영할 경우에는 시에서 무작정 개인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우리가 직접하는것도 아니고 과연 이걸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하면 이 시설이 과연 어떻게 된다는것도 한번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되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할때에는 50%이상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 이런데서는 충분히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유료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궁극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하면 유료가 되어야 되겠죠.
  안그러면 시에서 당연하게 직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재만 위원    어차피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혜택을 주듯이 그 민간위탁자가 위탁받아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운영비를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내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게 상식으로 그 말씀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로 그건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개인이 청소년들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이 물론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게 어떤 복지시설이고 이게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시설 같으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증진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결국은 공부하는 시설이 아니고 노는 시설이고 쉬는 시설입니다.
  과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내돈을 투자해가면서 무료로 청소년들을 할 수가 있는 그게 과연 나올것인가 하는 측면도 꼭 한번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가 하는것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이런 것은 있어요.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 뭐라하나. 오너제라 하나. 그걸 뭐라 합니까? 1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해달라 하는걸가지고 계약을... 1년이 아니고 또 그 계약기간동안에 예산은 주고 운영을 위탁한다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이 그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물론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50%....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런데 운영비는 어느정도는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5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뜻은. 문구가.
송관선 위원    아니! 지금으로봐서는 50% 지원해줘가지고 운영될 택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럴 경우가 서울 같은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시골이니까 저희들도 위탁운영을 사실 생각해본바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오너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1년이면 1년 계약기간에만 계약기간동안에 예산을 시에서 주고 그 예산은 집행을 그 사람들이 관리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 그걸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되면 이런 운영비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별도의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지금 당장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우리 어울마당을 예를들어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에서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보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모르겠다. 그만 둡시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건 순수하게 운영하기 위한 경비고 아까 금방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기료라든지그런걸 말씀드립니다.
송관선 위원    문화관람실이라 하는데는 돈을 안받으면 사용료가 너무 중복되는걸 그런것도 정리하는 과정 그것도 있지만 정리할 정도로 이용도가 많다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간배정을 정확하게 노력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과연 여기서 다만 얼마 그걸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의 보탬이 된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안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하면 순수하게 그 목적 저걸 하는대로 돈을 안받고 하는게 안좋으냐 하는 것이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이 문화관람실 공연장을 일주일동안 내가 예약을 했다고 과정을 해봅시다. 무료로.  
  일주일동안 예약을 했을 경우에 급히 하루, 이틀전에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회의공간이 필요해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먼저 사전 예약이 일주일 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것은 정해야 되지.
  여기 시설 실정에 맞게 그런걸 이용을 할려고하면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반드시 우리 문화관람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영화라든지.
  아! 이런 경우가 물론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생각하지만.
  왜 2만원을 받으시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 무료운영입니다.
  무료운영인데 문화관람실만은 회의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학교에서 이 문화관람실을 일방적으로 무료로 대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오래 이용하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송관선 위원    그걸 만약에 조례로 해가지고 뭐 1일이상이라든가 또 2시간이라든가 ....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 일주일동안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시공간 같은 경우에는.
송관선 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하지말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물론 그러면 되겠죠. 되겠지만 문화의집 안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러기 위해서 2만원이라는 공간이라 하는 것은 그건 전국적으로 문화의집에 모두 운영하되 이것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이유가 문화관람실만은 어떤 단체라든지 학교 이런데서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쓸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래가지고 수입은 거의 안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송관선 위원    그렇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그렇지만 이 말이 있는게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걸 딱 박는 이유는 어떤 특정단체나 학교에서 문화관람실만은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혼자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재하는 그런 독점에서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낸다하면 할 수 없이 일주일이라도 우리가 임대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실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오히려 독점권은 더 독점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오히려 돈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추가되는거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1일 2시간에 2만원이고 또 추가대가 5천원씩 이러면 한 1일 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일주일동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좋은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신 좋은 정신을 거기서 함양할수만 있다하면 그 기회를 주는것만 해도 시에서 충분하게 뒷단도리를 해줘야 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그렇게 나가야 되지 거기서 돈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에 보탬도 안되는걸 나는 그게 좀 저것해서 그렇지 뭐 별다른건 아니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참고로 문화관람실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청소년의 어떤 모임단체 그러니까 대규모 단체 학교라든지 그런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그걸 역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지만 지금 과연 청소년들이 그런 단체가 있느냐 그게 문제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학교죠. 이제 문화관람실으로 봐서는 현재적으로는 학교이고 청소년단체 동아리들은 문화관람실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충분히 이 공간 말고도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같은 효과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설이.
송관선 위원    예. 좋겠죠. 됐어요.
  없어요. 
○위원장 박영기  11조에 사용허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한 1일이상 이용한다 하는 것은 전체를 이용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각종시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각종 시설중에 이 ....
○위원장 박영기  단위시설을 이야기하는거라요, 전체를 이야기 하는 거라요. 시장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건 단위시설중에 이게 해당이 되는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람실하고 A/V감상실하고 두가지 시설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방법자체가 이렇게 사전에 예약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청소년 개인이 온다든가 5명씩 오면 아무 때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터넷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시설은 A/V감상실이나 문화관람실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성격상.
○위원장 박영기  그런 시설들이 그럼 하루 2일이상 연속 사용하고 주2회이상일 때에는 하루와서 그냥 하고 가고 이런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그건 무료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무료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박영기  아!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실질적으로는 유료가 아닙니다. 다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왜 무료 운영한다 이렇게 하지만 2만원 받는대도 무료로 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하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무료시설로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위원회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질의캙답변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6일 11시 본회의를 개회하여 다시한번 검토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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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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