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6일(수)  14시16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1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1년도제2회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제2회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17분)

○위원장 엄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금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9월 11일 문경시장이 제안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63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03%인 16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는 2,164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57%인 15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8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24%인 9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7.87%, 특별회계 12.13%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1회 추가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재원의 변경분과 추가내시분을 정리하면서 금년 여름 가뭄대책에 따른 지원사업비와 문경온천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계상, 특히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하여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입세출내용은 생략하옵고 10페이지 아래에서 6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온천장 개장이 예상됨에도 온천장 목욕료 과다계상, 온천장과 체비지 조성 용지 등 매각 부진으로 세입에 많은 결손이 발생되어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도로개설 등 다수 사업이 취소됨으로 시민들에게 공신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바 적정 세입계상이 요구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수의 사업이 과목 및 금액 변경된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를 감리비로, 재료비를 인부임 등으로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 과목을 바르게 편성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이 많이 지원됨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시설비, 복리후생비 등 다수의 사업이 전액 삭감됨은 당초 사업계획과 추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특별회계에 있어 체비지 및 조성된 용지가 매각되지 않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지방채를 상환하게 됨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매각 추진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시 채무는 규모면에서 최근 연 30%이상 증가되어 재정경직화가 우려되어 의회에서 계속적인 상환주문과 집행부의 의지가 일치되어 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금회 추경에 62억3,800만원을 조기 상환코자함은 재정전전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위에 열거한 사항외에는 가뭄대책비, 의존재원 변경분 정리와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바 적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에 발생되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5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1,000만원보다 13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사업수익은 39억8,6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자본적 수입은 35억9,898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9,898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 그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동로상수도 신설공사 상환금입니다.
  보전재원은 금년도, 전년도 이월금 3억3,886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3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41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3,800만원보다 1억5,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수장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348만원, 가압장 무인경비시스템 및 낙뢰방지기 설치비 350만원,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3,500만원, 급수관 응급복구, 누수수리 및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4,850만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은 43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7,200만원보다 1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수장 송수펌프 시설개선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2억, 상수도 신설 상환금 10억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증액은 전입금과 이월금 등 13억6,100만원으로 세입에 상환금 10억원, 각종 관로 응급보수, 확장공사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공기업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경영개선을 기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