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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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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31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쌀값및쌀수급안정을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쌀값및쌀수급안정을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그 결실의 기쁨보다는 쌀값에 대한 불안과 수매량 걱정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해 시정을 마무리하면서도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재원확보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 신고,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요율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토록 하고 등록신청시 1건당 각 20,0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며, 등록을 한 자가 주요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토록 하여 변경신고시 1건당 각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자 하며, 노래연습장 및 일반게임장업 등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등록토록 하며 신고 또는 등록시 1건당 2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변경신고시에 6,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현행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 요율과 비슷하게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유통관련업자들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아 수수료 요율 변경에 따른 불편함이 없으리라 예상됨은 물론, 타 시·군의 수수료 요율과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정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확대된 복지수요에 부응코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립보육시설 입소 우선 순위 대상자를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일부 개정인바 원안가결하면서 다만, 이러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순위 규정 취지에 부합되게 시립보육시설의 자녀선발 등 실제운영에 있어 복지적인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복지행정 강화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쌀값및쌀수급안정을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값및쌀수급안정을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국민의 주곡으로서 그리고 농민들의 주소득원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쌀값 하락으로 우리 농촌과 농민들의 위기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민들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등에 건의코자 의원 모두의 뜻에 따라 채택하였으며, 건의문안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서동욱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    쌀값및쌀수급안정을 위한 건의문
  여든 여덟번의 손길과 일곱근의 땀을 흘려 재배한 벼를 농민 스스로 태워버리는 단군이래 초유의 상황은 작금의 농촌의 위기와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된 풍년과 쌀소비량 감소 및 쌀수입 물량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WTO체제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양정정책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민족의 혼과 정서가 스며있는 쌀값의 불안과 국가의 근간인 농업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매물량 및 수매가를 제한하는 WTO협정에 따라 농협·미곡종합처리장 등에 의한 수매물량 및 수매가 조정이라는 시장조절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누적된 제고물량 처리 방안과 계절 진폭 확대방안 특히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농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일동은 민족의 주곡인 쌀이 농민의 주소득원으로서 식량안보 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공재이고 그 공공재를 담당하는 생산자는 영세한 농민이어서 시장기능에만 맡겨서는 쌀농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쌀값 및 쌀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자체 수매가격은 전년도 정부수매가격(58,000원)이상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농협 등의 손실보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계절가격 진폭이 10% 보장될때까지 정부양곡 공매를 중단하고, 농협이 매입하는 400만석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중국 등의 외국쌀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격리하여야 한다.
  하나, 논농업 직불제 시행에 있어 ha당 50만원정도로 현실화하여 주기 바라며, WTO체제에서도 가능한 소득안정 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 지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 중국의 WTO가입에 대비하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있어 쌀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막아 우리의 주곡인 쌀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하나, 농민의 유기농법 쌀, 기능성 쌀을 생산하여 고객만족을 통한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소비자는 아침밥 먹기운동 등 우리 쌀소비 촉진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31일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고영조  서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동욱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쌀값및쌀수급안정을위한대정부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농림부, 경상북도 등 정부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신사년도 이제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은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산불예방 등 각종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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