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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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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29일(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2001년 5월 24일자로 음반캙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업 명칭 및 수수료 요율을 신설해서 제3조 1항 별표 음반캙비디오물관계 가, 나, 다항 3개항을 삭제를 하고 음반캙비디오물 등 유통관련업 관계사항 가, 나, 다, 라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10월 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음반캙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요율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토록 하고 등록신청시 1건당 각 20,0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며,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 신고토록 하여 변경신고시 1건당 각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업 등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복합유통,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등록토록 하며 신고 또는 등록시 1건당 각 2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변경신고시에는 6,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에서 유의할 점은 수수료 요율을 정함에 따라 유통관련 업자들이 수수료 요율 변경에 따라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와 타 시캙군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먼저 유통관련업자들의 불편함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시 1건당 1,000원 또는 5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규정은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종전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되었어야 할 규정으로 실제로는 유통관련업 등록시 20,000원 그리고 변경시 5,000원을 납부토록 하는 경북도조례를 적용하고 있던 것이어서, 시캙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토록 다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적용되고 있는 경북도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요율과 비슷하게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유통관련업자들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아 수수료 요율 변경에 따른 불편함은 크게 없으리라 예상되고, 또한 타 시캙군과의 수수료 요율 형평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북도에서는 거의 최초 개정조례안이므로 비교해 볼 수 없으나 이미 개정한 서울시 성북구 및 대구시 북구와 비교시 거의 유사함은 물론 향후 조례개정을 준비중인 경북도내 타 시캙군에서도 우리시와 유사하게 개정하리라는 실무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타 시캙군과 형평성도 유지되리라고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수수료 징수와 같은 시민의 이해와 직결된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즉시적으로 개정함을 통해 실제 시행과 조례근거가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확대된 복지수요에 부응코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를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일부 개정으로서 매우 바람직하고 다만, 보육시설 우선 입소 순위 규정 취지에 부합하게 시립보육시설의 자녀선발 등 실제운영에 있어서 복지적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캙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캙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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