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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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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1월24일(토)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업무에도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모자건강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종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시세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령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는 조항 및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하고 의결정족수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 민간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참가 신청에 대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문경시 전자입찰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모든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서 일정규모 이하는 제외토록 하여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시에는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 소면토록 함으로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측면으로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 편입에 포함시켜 유연성을 더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제한을 완화시켜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 대부 방식의 전세금 납부 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취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원자재 50%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는 기업에는 대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폭 인하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으로는 (구)문경진안분뇨처리장의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이를 매입하여 시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마성 남호 우회국도3호선 선상에 있는 온천 홍보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재정경제부 부지와 가은읍사무소 담장내 교육청 소유 부지가 일부 있어 이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문경온천시욕장과 온천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건교부에서 우리시로 무상 양여된 환지를 매각하여 이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11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행정지원국소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보장하여 모자건강 증진함은 물론 여성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위법령인 국가 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헌법상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이 저조한 현실을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과 같이 시세심의위원회 전체 구성원 위원장 포함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회 회의 전체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세심의위원회 15인이하 전체 위원중 위원장과 6인의 위원만으로 회의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위원회 회의를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는 시세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효율성, 신속성 못지않게 공정성, 신중성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권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투명성 제고, 민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입찰 통합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제가 실시됨에 따라 전자입찰 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우리시 전자입찰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를 실시함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입찰신청 및 개찰이 가능해져서 직접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 24시간 상시 입찰신청을 할 수 있어 입찰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비용 및 인력절감을 통한 행정간소화를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입찰신청 및 개찰과정이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전자입찰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관행적인 징수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제증명 수수료징수방법과는 달리 다른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조문 및 용어정비 등을 통해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중에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여 즉시 인접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대부료 등의 연체료를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치 않도록 함은 물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에 청문도입 등을 통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연간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할 때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은 물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율을 국유재산 사용료율 대부료율 등과 형평을 기하도록 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높였으며, 전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장 등을 유치하여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현행 당해 재산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폭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도조례 표준안에 근거 행정사무 간소화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종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특히 공장 신축시에만 대부료율 등을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조례표준안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폐광지역이면서도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우리지역에서 공장 신축할 때 뿐만 아니라 증축 또는 부도기업 인수시에도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규정한 것은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욕구를 수용한 매우 독창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승인되어 유효기간 2년이 경과된 문경온천시욕장 및 기타 자투리 필지들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누적되어 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매각은 총 12건으로서 그 중요한 것은 문경온천시욕장 그리고 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예정 기업연수원 부지 그리고 시유재산으로 활용가치없는 자투리 필지 등입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매입은 총 5건으로서 (구)진안처리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문경읍 마원리 소재 사유재산 그리고 공공용 청사 사용에 따른 교육청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기처분 승인되었으나 매각되지 않은 온천시욕장의 매각 계획을 재수립하고 폐천부지로서 건교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기업연수원 부지를 매각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은 물론 대지분할 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 필지 등을 매각 민원소지를 없애고 기존 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중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지금까지 60일 휴가면 활용을 다 하는가요?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두달인데 다 합니다.
탁대학 위원    옛날 부모들은 한치레만 지나면 논에 일하러 갔는데 보통 삼치레 20일 3주인데 이것이 석달로 늘어나는 모양이죠.
  요즘 의료시설이 발전되었는데 여성들이 너무 약해졌는 모양이래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리고 이제 그 수당도 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실제로 여성계에서 들어도 괜찮겠지만 60일이 짧다 하는 이야기라요.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거라요.
  실제로 아이 하나 놓고 60일이라면 충분한건데 우리가 봐서는.
  석달동안 뭘 해요. 가서.
엄창섭 위원    아니! 두달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래도 여성계에서 많은 건의와 그런게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조금있으면 6개월 해달라 할 거래요. 조금있으면.
  이것도 중앙에서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 90일동안 아이 하나 놓고 크면 얼마나 큰다는 얘기라요. 1년 다 되어 가는데 아마 걸어 나갈건데 아마.
  하여튼 그져 한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우리 여기 문경시만 60일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전국적입니다.
엄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여성의 사기를 앙양하는지 모르지만 60일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옛날 노인들 어린애 놔놓고 그이튿날 나와가지고 다 움직이고 그랬는데 거기 뭐 3주면 다 몸이 회복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러니까 여성건강을 그만 최대한으로....
엄창섭 위원    그러지말고 한 6개월하는게 안나아요?
  여성을 봐줄려면 6개월 하는게 나아요. 차라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사실 저희 기업에서는 이걸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정부에서의 방침이죠.
탁대학 위원    이런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자꾸 사고가 나는 거래요. 밤으로 자꾸 침침한데에서 사고나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그런 거라요.
엄창섭 위원    그중에 또 안나오면 어린애 낳았다고 수당줘야 되고 말이지 뭐 또 나가는게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놀리고 돈 준다 하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것?
○위원장 박영기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잖아요.
엄창섭 위원    아무리 법이 그래도 그러면 뭐 법대로 무상 통과시켜버리지 이게 이야기를 받을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
탁대학 위원    이럴 경우에 일반 사기업체 작은 기업체에서 여성직원이 해달라고 할것이고요. 보통 법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
  여성을 하나, 둘 놓고 쓰는데다가 출산휴가 90일을 달라고 하지 싶은데.
○위원장 박영기  엄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시에는 여성공무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지금요?
○위원장 박영기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전체인원의 한 20%.
○위원장 박영기  20%?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위원장 박영기  여성공무원이라도 기혼자도 있고 또 미혼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기  그럼 기혼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지금 참고로 통계를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뭐 90일 휴가중에도 그걸 뭐라 합니까? 수당이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위원장 박영기  급료는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출산휴가.
○위원장 박영기  출산휴가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월 20만원 책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대폭 할인하는 그건가?
○위원장 박영기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거 아니라?
○위원장 박영기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공유재산을 대부료를 내고 지금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지금 우리 관내에서요?
송관선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없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송관선 위원    농공단지는 이와 같은걸로 입주업체를 받아 들일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농공단지는 이거하고 좀 문제가 틀리죠.
송관선 위원    상당히 유용할건데.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대로 별도로 어떤기업에 유리한 혜택을 준다하는게 따로 되어 있고.
송관선 위원    농공단지 재산도 일단은 공유재산으로 봐야 안됩니까?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각을 부지를 다 사가지고 개인한테 시에서 산거죠? 그렇게 봐야 안되는가요? 별다른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게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
송관선 위원    그렇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일시불로 분양을 하는 것 보다도 이와 같이 대부료를 받고 분영하는 그런 저거는 할 수... 그게 되는가?
  지금 가은같은 농공단지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워낙 자꾸 해놓고 안들어오니까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라도 취할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라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이게 문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송관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농공단지에 갖다가 유치를 하면 될거 아니라. 이와 같은 저걸로 해가지고.
  대폭 할인 혜택을 줘가지고.
○위원장 박영기  조성된 농공단지를땅을 대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것은...
송관선 위원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현재 회계관리가 말이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거든요.
송관선 위원    물론 그렇게 되었죠.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시의 재산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지?
  아니! 이걸 뭐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는데 그랬으면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공유재산과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업무를 그 관계를 저희들이 연찬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연구를 좀 해가지고. 아니구!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게 들어와가지고 했으면.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이건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하고는 관리자체가 틀리니까. 틀리지만 시재산은 틀림없다는걸로 판단한다 하면 가능성은 없겠느냐?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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