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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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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1월24일(토)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5. 4.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6. 5.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5. 4.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6. 5.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전번 제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 청취의건등 기타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번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중인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개정조례안 제13조 본문을 삭제하고, 추가로 제1항은 시장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와 2항은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4.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11시12분)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항상 산업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시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및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상위법령 관련 조항 등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는 기존의 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법령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조례안 제15조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40%로 법령기준의 범위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9조는 전면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반대측의 경계선까지로 하여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동일 대지안에서 한 동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건축물이 각 부분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4조는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의 공작물에 대하여 주 건축물에 필요한 부속 용도 공작물을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준용토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각종 시설을 결정한 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존·폐지 여부를 재검토한 후 도시계획에 반영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주변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으로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나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에 입지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의 변화로 이미 결정된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는 55개 시설을 폐지하고, 토지이용 여건상 도로나 녹지, 공원 등의 규모가 과다하게 결정되었거나 인접시설 변경에 따라 시·종점이 변경되는 시설 등 162개 시설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일반 국도 등 신규로 시설되는 16개 시설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필요한 시설을 존치하도록 재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다른 상주 함창읍 지역중 점촌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던 0.82㎢를 상주와 협의를 거쳐 구역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 따라 관리청은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 후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결정 통지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내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417㎢이고, 이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0.096㎢이며,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는 919억원이 소요되고, 이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14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공람·공고를 일간신문 및 게시판에 공공하여, 4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한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 2002년도 문경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평균액 106억3,300만원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은 전액 재해예방 등에 사용하며, 기금의 운용은 시금고에 당해연도 조성금액의 절반 이상을 적립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은 총액 4억8,536만3천원으로 수입부문은 이월금이 3억7,736만3천원이고, 기금 전입금은 8,800만원이며 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지출부문은 적립금이 4억4,136만3천원이고, 2002년도 기금전입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설비 4,000만원과 예비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평균액 106억3,300만원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재난, 위험시설물 등의 보수, 보강, 정비용의 용도로 사용되며, 기금은 시금고에 적립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액은 1억2,680만1천원이며, 수입부문은 이월금 9,980만1천원이고, 기금전입금 2,200만원, 예금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지출부문은 적립금 1억1,580만1천원과 2002년도 기금전입금 절반인 시설비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문경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관련조항을 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지역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법위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40%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건축물 높이제한에 있어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거리를 포함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중 높이가 8m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과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에서는 일반건축물과 같이 건축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시 소규모 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최소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공공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시는 대지면적 최소면적에 미달하더라도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건축물의 건폐율 규정이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에서 40%이하로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로 공원지역인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 건폐율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당해도로의 가장 넓은 도로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만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지가 2개 이상의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반대측의 경계선까지 포함 산정토록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활용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효과로는 점촌역 광장주변과 하천을 끼고 있는 문경온천지구 주변 등 지역에서 건축주가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보다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현행 조례에서는 주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설치되는 부수되는 공작물만 이제까지 규제하여 왔으나 주 건축물 없이 공작물만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높이가 8m 이하인 공작물중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레미콘 믹스 제조시설, 미곡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등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용도지역에서 일부 건축물과 같이 건축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특히 일조권 확보를 위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중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 제조시설 등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내 공작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관련된 현행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절차상에도 입법예고를 마쳤을뿐만아니라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위주 행정을 펼치면서도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 개발을 위한 사회규제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다음은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간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도시계획법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에 근거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촌 도시계획구역 결정은 총 166건으로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 문화시설 등이고, 함창지역 폐지에 따른 구역 축소가 되겠습니다.
  문경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38건으로 교통시설이 33개소, 도시공간시설이 2개소, 공공·문화시설이 7개소, 보건·위생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29건으로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시설, 공공·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은 전국토 면적의 15%에 불과하나 국민의 87%가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시계획법은 이러한 도시공간의 기본 틀을 짜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서 1961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도시광역화 확대, 환경보존의 중요성 부각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제도의 전면 개편이 지속적으로 재개되어 오다가 99년 10월 2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면 개정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이 시행되는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 2000년 12월 9일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전면 재검토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신설, 폐지 등을 하고 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이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주요내용은 우리지역 도시계획 총면적 38,053㎢중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면적은 3,427㎢로, 그중 재검토가 필요한 233건을 조정코자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시설로는 주로 신설되는 도로와 노폭 축소 및 연장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며, 도시공간 시설로는 교차로, 광장, 공원변경, 녹지변경과 공공·문화시설인 학교시설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한 행정구역이 다른 상주시 함창읍 지역의 점촌 도시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재정비 계획안은 재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그 부지중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시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후 2년 이내에 매수토록하고 있으며,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층이하의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가급적 축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전과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 다만,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과 관련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국비 확보방안 및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완화 노력 등이 필요하며, 또 절차상으로 주민의 공람이 마쳤더라도 모든 사업집행 초기에 민원이 발생되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홍보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총액 4억8,536만3천원이며, 기금내역과 기금사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기금 이자수입과 이월금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8/1000인 8,506만4천원보다 293만6천원이 많은 8,800만원을 적립하며, 적립금은 4억4,136만3천원, 재해위험시설 정비보수비에 4,000만원, 예비비에 4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은 법정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적립에 중심을 두는 등 본 기금이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1억2,680만2천원이며, 기금조성과 기금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은 전기, 가스사고, 화재, 교량,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기금 이자수입과 이월금 및 재난관리법에 규정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인 2,126만6천원보다 73만4천원이 많은 2,200만원을 적립하며, 적립금으로는 1억1,580만2천원,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비에 1,100만원을 사용토록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적립에 중점을 두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이 건폐율 규정이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이 20%가 40%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자연녹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시에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내 거기 공원구역입니다.
  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지 상가시설은 60%까지 과거에는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화되어서 20%까지 떨어져서 사실 민자유치도 어렵고 이랬었는데, 다행스럽게도 40%로 다소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과거 60%였었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20%로 강화되었다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40% 정도로 조금더 완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40%라고 해도 용적율이 사실은 적은편이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마 이것은 조금더 완화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 조성된 이런 대지에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새로 조성하는 것은 몰라도, 다 조성중에 있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겠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추정호  예.
박경무 위원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하는데, 전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대충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우리 중앙공원 여기 말이지요?
  과거에 건물이 있는 것은 어차피 대지로 변경을 시켜줬는데, 나머지 건물이 없는 지역은 역시 공원으로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를 이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개인 사유재산은 가능한 보호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홀하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아마 지방자치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최대한 보전이 될 수 있게끔 아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김용복씨 집 있는데, 김용복씨 땅이지 싶어요?
  이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것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과거에 지정되었던 중앙공원의 예를 들면 취락지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공원으로 묶여있는 공간, 전에 제정될 때 해제를 했습니다만 뒤에 여기는 그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없고 지목만 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목이 대지인 것은 제외하도록 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것도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에 가서도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찌되었던 개인의 사유재산은 가능하면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나 공원은 법적 면적이 얼마까지 있습니다.
  그 면적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은 어느 자치단체 역시 최소면적 범위 여기까지 밖에 안 합니다.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 이것을 줄임으로서 법정면적이 적어질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어진다면 그만큼 다른데 대체를 하더라도 일단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은 전기, 가스, 화재, 교량, 건축물 등의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적립의 기금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보상금을 주는 것을 어떤, 어떤데 주는 것인가요?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는 운용위원회가 내적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양윤석 위원    보상금액도 기 결정되어 있는 어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지난번에 호계쪽이라든가, 산북쪽에 낙뢰로 인한 화재사건이 그런 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저들이 중앙재해대책에 포함해서 중앙자금을 받았습니다.
양윤석 위원    받아서 한 것이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양윤석 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은 일반재해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보상금을 주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범위는 모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활용하는 범위는 어떤 다음 정기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아직 연말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면은 사용내역하고 이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우리가 몇 년도부터 해 왔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4년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99년도부터 내년 4년차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전기나 화재, 가스사고를 보면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기금을 받긴 받겠지만 재난기금이 조금 빈약해서 빨리 기금을 좀 적립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50%씩 적립하고 있으니까.
  법적사항만 이행한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사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가스사고 같은 것 이런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 전국적인 재해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기금을 받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일어나는 가스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것 가지고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 완료시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서
  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면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이 시행되는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2001. 12. 31.까지 전면 재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 2000. 12. 9.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전면 재검토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신설·폐지 등을 하고 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주요내용은 우리지역 도시계획 총면적 38.053㎢중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면적은 3,427㎢로 그중 재검토가 필요한 233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공공·문화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한 행정구역에 따른 상주시 함창읍 지역의 점촌도시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재정비 계획안은 재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그 부지중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결정하고 매수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토록 하고 있으며,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층이하의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급적 축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 개발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과 관련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여서 국비 확보방안 및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완화 노력 등이 필요하며, 또 절차상으로 주민들의 공람은 마쳤더라도 모든 사업집행초기에 민원이 발생되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홍보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11월  26일

문   경   시   의   회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1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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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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