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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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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7일(수) 10: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3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표현 방식 등을 정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항의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상위 법령이나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중복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6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안 제3조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8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7호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4항에 따라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및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제8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8기 시정 방향을 기획하고 미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정원은 968명에서 975명으로 7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을 47명에서 48명으로 1명, 6급 이하를 867명에서 873명으로 6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정책기획단 신설 16명과 종합민원과 제2민원팀 신설 4명, 총 20명만큼 필요 증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조직 진단을 통해 부서 정원 13명을 감안하는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총 7명을 증원한 것으로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출범에 맞춰 각종 공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와 조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세무과를 세정과로, 위생방역과를 식품위생과로, 농촌활력과를 농촌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도시국 소관으로 중대 산업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민선8기와 더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8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8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방향을 기획하고 문경시 미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총 정원 968명을 975명으로 7명을 증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950명에서 957명으로 증하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연구관 비율을 15% 이내에서 35%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조정은 5급 1명, 6급 이하 6명이 증원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9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핵심 공약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조직 명칭을 세무과를 세정과로, 위생방역과를 식품위생과로, 농촌활력과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경제도시국 업무에 신설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8월 8일 의원협의회 할 때 그 주무계를 얘기했지요, 그죠... 제가 세무과가 지금 세정과로 바뀌잖아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서 지금 도세가 주무계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위원장 이정걸  타 시군에는 시세가 주무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총무과장 정현호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서 순서는 조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시에는 시세가 주무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정현호  대부분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국세부터 도세, 시세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도세를 먼저 주무계장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랬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 안건인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30일자로 박열의사기념관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박열기념관의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해 재계약하여 기념관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이며 위탁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2억 1,330만 2천 원입니다.
  위탁비는 상근 직원 3명의 인건비, 박열의사 추모제, 가네코 후미코 추도식 등 행사 및 선양사업과 교육 사업 진행에 쓰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의회 동의 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통과 시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8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0호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은 박열의사 추모제,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박열의사기념관 등의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 박열의사기념관의 활성화와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을 사업 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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