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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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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7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올 한해동안 본 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임오년 새해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문경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산업건설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경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통합조례로서 사업지구별로 사업명칭 및 시행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사업시행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경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사업목적 및 명칭을 사업의 목적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 제2항에 사업지구별 명칭, 시행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제2항중 사업비의 일부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사업비로 시행할 수 있다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개정하였으며, 동 제4항의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적용사례가 없었으므로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필요시 제정코자 합니다.
  제14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 본문중 일부 중복되는 득지별 차등부담 그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22조 제2항 청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규칙명칭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제1항 등기 신청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후 14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처분후 지체없이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2항에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조례 개정전에 시행중인 하리,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지구별 명칭, 시행면적 등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역정리사업을 하리지구, 온천지구 그리고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지구별 사업명칭 및 지구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또 현행 환지 등에 있어 환지 처분 후 14일 이내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맞게 환지 처분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토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절차와 관련 경상북도와 협의 절차상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도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사료되며, 또 시민의 재산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중요성 및 지속적인 사업의 연속성 존중을 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완비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인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환지 처분 후에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던 것을 환지 처분 즉시 등기를 신청토록 변경하고자 함.
  내용 자체가 환지 처분 후 14일 이내하고 지체 없이 등기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도시과장이 답변 하세요.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 저들 사항에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실 개인으로 봐서 등기를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14일 기간을 없애고 공고를 하면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14일 이내라고 하면은 오늘 환지를 받고 난 뒤에 오늘에서부터 14일까지라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일 이내라면.
○도시과장 고봉환  그렇습니다.
  공고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14일 이내니까 언제해도 되는데, 14일 기간을 정하지 말고, 본인이 공고가 끝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별로 차이점은 없겠구만요?
○도시과장 고봉환  없는데 14일이라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등기권리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34분)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1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3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6%인 28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6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4%인 3억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7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8.77%, 특별회계가 11.23%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14%인 3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증가로 4억8,6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주차장 사용료, 온천목욕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25억9,766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예산결산운용 S/W구입비외 2건, 사업비 8억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농로확·포장외 2건, 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5억9,8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본급과 일용인부임,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등의 감소로 17억6,397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26억6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금 1억8,949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보조사업 부담금 등으로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성질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된 27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49억7,272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등 증가로 
24억3,4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2.54% 감액된 1,249억3,87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억789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5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20억4,300만원보다 55억7,300만원이 감액된 16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예산안의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에 한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나 이 원칙을 고수하면, 사업 중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연도내의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이 가능토록 하되 다만 기 성립된 세출예산의 지출경비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의하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1건에 84억5,748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소관 폐광지구 진흥사업 등 총 15건에 52억3,31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연장, 변경, 예산확보 지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인데, 이를 분류하여 불가항력적이라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농암 내서 사우정교량설치공사, 시관내도 제작사업비는 초기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검토의 엄밀화 및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되며, 수리계 운영비 등 2건의 사업은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그 즉시 명시이월하고 있는바 이월제도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방법론상으로는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개발비 민간자본보조에 무농약 쌀재배단지 조성사업비에 600만원, 축수산진흥비 민간자본보조에 계육가공공장 폐수처리사업비에 300만원, 지역개발비중 재료비에 문경온천 공용주차장관리 인부임 및 문경온천 배수지와 온천관리 인부임에 1,850만원, 새재관리사무소 운영 자산취득비중 유물구입비에 300만원, 자체사업예산 소화전 설치사업비 200만원, 휴양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전국 사격 및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사업비에 300만원으로 총 7개사업에 8,9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성된 과목이 변경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서에 과목 및 금액 변경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행정이 재량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과목 및 금액 변경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은 시설부대비 예산잔액을 시설비로 변경, 사업이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은 예산편성이 민간이 해서 타당한 사업을 분석 편성하고, 주요사업이 감리비 계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목변경사항을 줄여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예산 변동분을 살펴보면, 온천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40억9,401만원과 환지청산금 수입에 1억9,300만원이 감액되고,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3억5,883만원이 감액 총 56억4,58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공사비 청산교부금이 감액 편성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나, 또 예산편성기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이미 시행된 이상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을 편성한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나 향후에도 경제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 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조기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지적한 부분이외에는 건전한 재정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문경시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1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85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4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9,7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4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7,4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65%, 자본적지출이 0.27%, 내부거래가 3.30%가 증액되고, 물건비는 3.0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편성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사전 변경에 따라 전체 예산액 증감 없이 일부사업비, 일용인부임 등 과목간 변경을 통해 마지막으로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적정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지원해 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 1,054억4,500만원보다 22억7,300만원이 감액된 1,031억7,2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 175억3,900만원에서 55억7,300만원이 감액되어 119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은 8건에 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예산 주요 조정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보조 변경으로 4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폐광진흥사업은 감리비와 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훈련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 운영비는 입욕객 감소에 따른 기준경비 절감과 유가를 관내 입찰로 일반공급가에 70%선으로 낙찰되어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민간실비보상금은 지난 7월부터 지급 중단후 절감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버스 재정지원은 건설교통부가 버스업계 적자보전을 위해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당해 연도에 지방비로 충당하고, 내년도 국고보조 지원 결정 내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동절기 공공근로사업과 사업기간이 내년도 2월말까지인 고용촉진 훈련사업 그리고 폐광진흥사업인 마성에서 가은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도 및 중앙부처 사업계획 승인지연으로 명시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없고, 세출예산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정산차액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당초 계획인원 274명에서 223명으로 감소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퇴비증산 장려를 위한 우수마을 시상금을 증액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무농약 쌀재배 단지 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유통관련 교육여비는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의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소독 장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계육 가공공장 폐수 처리시설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고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운강 이강년 기념관 수목 식재사업과 호계 별암 절개지 정비사업을 추가 계상하고, 별암 절개지 정비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겠으며, 중앙동 철로변 정비사업을 감하여 내화 경찰전공비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산불진화 급량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계 운영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변경하고, 월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증액하였으며, 시책보조금 지원사업인 가은 하괴 도수로 개수사업과 다음 페이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영순 호남들 농업기반 사업과 폐광지역 재정보전사업에 7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취락지 재설장비 삽날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를 감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조정 계상하고, 호계지천 용수로 사업과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창리 양수장 설치사업비는 증액하고, 산북 약석제방 사업비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정산분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상전주 이설공사 한전불입금과 농암 연천도로 확포장공사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및 대체우회도로 사업비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확보 및 보조내시 지연, 사업지구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7건에 11억7,6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문경온천 입욕객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과 주차장 및 배수지 관리인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다음 204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가지 가로등, 신호등 점검 보수비와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보상 및 공사잔액 일부와 206페이지 윤직 과선교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온천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환지 청산금 정산 잔액과 체비지 9필지중 미 매각분 4필지에 대한 세입을 감하고, 지장전주 이설공사비와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잔액, 그리고 체비지 매각 수입 감소에 따른 온천구획정리사업비와 청산교부금, 예비비는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모전3지구 역시 체비지 매각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세출예산의 조정 감액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당초 민간대행사업으로 시행된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비는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감 없이 일반운영비와 이자부담분 잔액, 공업용지 분양 정산지급금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촌 정주권개발 사업 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02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특별교부세 증액 지원으로 갈평, 암마, 운암사 지구, 산북 거산, 사촌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계상하고, 농암 한농복구회 암반관정 사업비는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경상예산 집행잔액을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입니다.
  사격장 개장과 동시에 전국 사격대회와 자전거 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관광사격장 개장이 늦어져서 대회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사격장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있어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 사격장 진입로 등 주변 취약지에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권총 및 공기총 구입은 사대 관리인원 부족으로 우선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고 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경상예산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조정, 보조금 변경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과 직제순서대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인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문경상수도 확장사업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감리비 1,85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75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그 밑에 있는 클레이사격장 진입로 1,880만원은 관급 자재비 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결국은 저희들이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을 전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잔액을 모두 모아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이두영 위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감리비에 대해서는 1,850만원이 이미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돌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감리비를 편성할 때 과다계상된 그런 부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상하고 난 이후에 어떤 낙찰 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잔액들은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을 많이 하도록 사업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001년도 버스 재정지원 이래서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아까 국장님 설명에 보면은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버스업계 전국연합회에서 건교부에 여러차례 항의를 해서 정부에서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업계에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버스업계 지원책으로 50%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50% 보태서 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정부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지침이고 해서 올해 우선 시비로 1억1,000만원을 부담하면은 내년에 50% 오는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될겁니다.
  우선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로서 오지개발지구나 비수익노선에 해주는 그 보조금하고는 성질이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나 도단위에서 먼저 시행을 해왔는데, 업계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좀 늦지만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들이 금년도에 보면 업계에서 자료가 자기들 적자폭이 한 7억3,00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셔서 1차 저들예산으로 2억을 지원해주고, 또 도비로도 7,400만원 해서 올해 전체 2억7,4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억1,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면은 적자폭 전체는 안되지만 절반이상은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가 정부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손실보조 같은 비수익노선이나 오지노선 이런데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서는 부담을 좀 적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이만큼 온 것 가지고도 아직까지 적자라고 아우성인데, 어떻든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보도록 노력도 하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 관내 버스노선중에 오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적자폭이 연간 얼마라는 것은 금액은 나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7억3,000만원입니다.  총 전체가 연간 7억3,000만원.
서동욱 위원    그러면 비수익이 오지노선은 7억3,000만원이고 수익노선에 흑자폭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다하고 나서 적자폭 총액이 이렇다는 자료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비수익하고 수익노선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가감해서.
서동욱 위원    그래서 평균 적자폭이 7억이 넘는다.  이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유가인상분 보전도 해주고, 상당히 정부측면에서도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가 버스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적자액을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교통상황을 체크해서, 교통 파악하는 것 있지요?  거기서 나온 자료인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나온 자료입니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10월 되면은 약 1주일 정도해서 승객 승·하차 승객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도 하고, 버스업계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 분석해서 나름대로 나온 자료입니다.
  분석을 저들 자체도하고, 업계 자료도 있고, 그렇게 분석을 해 나갑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버스 재정지원 이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1,000만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1억1,000만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정부에서 내려와서 내년도에 줘도 되는데, 왜 금년 정리추경에 이것을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건교부에서 늦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은 정부에서 보조내시할 때 지방비 얼마를 보태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것이 특별예산입니까?  이것만 내려왔는데.
  그것 한번 체계를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50% 지원해줄 예정인데, 올해예산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하면은 내년도에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1, 2회 추경을 해서 약 2억정도 이렇게 해 줬는데, 금년도 그런 보조내시 내려오지 않는 돈을 우리시비로 먼저 주고, 내년에 받는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돈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우리시비로 우선 대체해 주고, 이런 것은 설명이 석연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 시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국비 지원되는 것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내년에 앞으로 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 8월달에 버스업계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소요가 일어나고, 파업이 되고 이래서 버스운행이 중단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재정경제부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버스업계에 지원 해야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교통편익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이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금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한 것이 우선 지방비로 확보하고, 내년도에 50%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과장님 50%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우리가 지금 문경시에 7억5,000만원이 버스회사에 적자가 갑니다.
  그러면 그 적자폭에 50%를 국고에서 하고, 50%를 지방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이 위에서 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여러 가지 시군에 지원하는 버스 손실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려온 것이 1억1,000만원 우리분이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1억1,000만원이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억1,000만원 중에서 그중에서 50%분이 내려옵니다.  5,500만원이 내려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 지급분 아닙니까?  버스회사 주는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두영 위원    우리시비로서 자체예산을 해서 버스회사 오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별도로 더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국비로 아직 돈도 안 내려왔는데, 50% 줄테니까 우리시에서 1억 주라는 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국고지원분이.
이두영 위원    지침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은 이것이 정해진 법이 아닙니다.  거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지침이지, 지침보고 내 줘서, 나중에 안 줄때는 그럼 우리시비로 1억1,000만원을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건교부에 이것은 내려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정부예산이 조금 일찍 편성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까지는 기 정부예산 어떻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버스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시자체에서 손실보전금을 우리 형편대로 해주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처음 하는 이런 사업에 돈도 안 내려보내고 내년도 50% 줄테니까 금년도 지급 안해서 만약 명시이월되는 것 같으면 할 말 없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비로 당장 1억1,000만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가?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아마 간부님들 신문 보셔서 아시겠는데, 얼마전에 대구광역시 오지노선 버스 보전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모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회사들에게 보조금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도 작년에 2억하던 것이 올해 2억5,000만원, 내년도 본예산은 확정이 된 상태이고, 또 도비에서 7,400만원 내려오고, 기름 보조금이라는 것 또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유가 인상분.
서동욱 위원    그것 있고, 또 이런식으로 말하자면 보조가 나가고 하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생각을 해야될 시점이 안 왔느냐?
  이것이 뭐냐?  기 우리 비수익노선 보조사업으로 버스 1대가 나가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다 그런 버스 한 대씩 나가 있는데, 그것 회수하라.  이겁니다.
  신문 논지가 회수해서 비수익 오지노선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해될 시점에 안 와 있느냐는 것이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1년에 우리 혈세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발이지만 자치단체들이 이제 계속 나가는 국고보조,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비수익노선을 인수하라.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의 이야기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문경이나 어디나 똑 같은 그런 것이 사실인데, 그것 운행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해보면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조가 계속 증액이 되어 나간다고 봤을 때 그 문제도 생각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 바로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들이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버스업체를 살린다가 아니고, 오지 사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시민들을 위해서 오지에 사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 각 시군에서 거의 다 확보가 다 됐습니다.
  정리추경에 남아 있는 곳이 한 10개 시군이 남아 있고, 이것은 금년도에 버스업계에 대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에 대한 그에 대한 소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긴급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국비를 50% 준다는 조건 하에 하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국가차원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에 그랬으면 돈을 50%라도 지금 내려주고, 거기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예상 못하고 우리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려운 살림에.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다음해에 해 줄테니까 올해 1억1,000만원을 해 주라.  어떤 예산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50%라도 내려주고, 50% 시비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이중으로 주는 감이 있어도 어려운 버스업계에 도와준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돈도 안주고, 우리시비로 대체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예산이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동욱 위원    이위원님 지적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특히 우리 문경에서는 재정자립도 14.9%라고 그러면은 거의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일단 확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 일단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처리해도 안 되겠느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이월사업에 보면은 보조내시 지연해서 사업을 전부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을 볼 때는 본위원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보조내시 지연,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돈이 안 나오면 우리도 내년도에 더 증액해주는 방안이 있어도 지금 주면 안 되지요?
  우리 의원님들 명시이월 사유를 보세요?  보조내시 지연 이래서 사업을 안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도로 이월 시키는 정리 추경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침 말씀을 자꾸 드려서 그런데 사실 저들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돈도 안주고 다음연도 줄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먼저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원망스럽기는 분명히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금년도 예산에 꼭 세워서 주면은 내년에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금년도에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해당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기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교부 예산 내년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믿고 편성해 주십시오?
이두영 위원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각 과에 보조지연 해서 명시이월 한 것 보십시오?
  사유가 보조지연입니다.
  그러면 돈이 안 내려오면 공사를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돈도 안 내려온 것 우리시비로 대체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맞는 말씀입니다.
양윤석 위원    국장님.  매년 그러면 3년째 버스노선 또는 버스보상금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디 시·군 없이 다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사실장 저들 생각으로는 이것은 중앙정부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중앙정부가 다 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군 통합하면서 벽지노선 책정할 때 빠져서 그렇다 이겁니다.
  노선이 좀 줄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일책 들을만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이 보전이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꾸 옥신각신할 것만 아니고 벽지노선 책정을 더 올려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애를 좀 써 주시면 이런 실랑이는 안 하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비 사실상 작년도에 2,300만원인가 그렇게 받았는데 올해 7,800만원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조정해 들어가는 것인데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국가에서 나름대로 보전을 올해 좀 해 준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만큼 관심을 뒀다는 그 자체는 사실 저들로 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윤석 위원    벽지노선 선정했는지가 한 10여년 되어서 재조정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벽지노선화 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최대한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넘어 가지요?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오지노선이 몇 개나 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오지노선 수 말씀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 노선이 전부 벽지노선이 10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오지노선입니다.
박경무 위원    비수익노선이 오지노선이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것이 47개 노선입니다.
  총 노선수가 57개 노선인데, 그중에서 비수익 노선이 47개노선, 그리고 벽지노선 도에서 지원하는 벽지노선이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네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 지역에 운수업계 상당히 점잖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타 인근 시·군에 큰 고민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 사실은 국가적으로 봐서 정부에서 우리도 부담이 되어야 될 문제겠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시골에 벽지 같은데 한사람 보고 안 갈 수 있습니까?
    (위원들 웅성거림)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감리비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목을 과목변경해서 사업비로 충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감리비 자체는 앞으로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 해서 문경상수도 확장사업에 감리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감리비는 없어집니다.
박경무 위원    완전히 없어집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리함으로써 그 비율만큼 지출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농정과.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무농약 쌀재배 단지 조성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제일 처음에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도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도비 지원도 전체 감액이 되고 또 오리값 폭락 등으로 희망농가도 없었고 이래서 이것은 조정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이두영 위원    본위원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시에서 더 요구해 오도록 저는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 이런 허울좋은 무농약 쌀재배 이렇게 해놓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을 예산만 우선 따 놓자고 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주무과에서 이런 식으로서 예산을 한다고 하면은 참 계획성 없는 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저 본인은 여기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지역이 오리 농법이라든가, 다양한 유기농법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올라오든지, 그런 예산이 많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예산을 세웠으면서도 실행 못할 것 왜 세웁니까?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위원장 추정호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범연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이 무농약 쌀재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비사업으로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해서 예산을 5ha, ha당 200만원 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 관할에서 무농약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리농법은 불과 0.4ha, 2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농업은 가은에 한 3호 정도가 1.5ha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저히 5ha 이상의 어떤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것은 사실상 무리하게 확장한다고 하면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무농약 재배하기는 조금 빠르다는 것, 그리고 민간에서 환경 무농약에 대한 마인드가 섰을 때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당초예산 이것에 자신이 없었으면 이것을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요?
  나는 농사를 짓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농가실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은 이런 것을 지도해서 쌀 값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시중시세보다 배이상 받는데가 많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 하나 추진 못하는 우리 농정과를 제가 생각할 때 많이 기대에 어긋납니다.
  과장님이 사실상 시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해도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이것을 좀 살리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고 저는 이것을 바라는데, 예산을 감액하니까 사용하지 못할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아무리 도비 준다고해도, 자신 없으면 포기해야되지.
  지금 내년도에서 친환경농법해서 화학비료를 안 사용한다.  이런 것도 내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행정에서 리드를 하고 농민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행정력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청 들어 오도록 있으면 누가 특히 농민들이 서둘러서 할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행정이 설득을 시켜서 할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몰라도 자신 없는 예산 왜 세웁니까?
○위원장 추정호  이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 감액 원인이 무엇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대상 인원수가 274명에서 223명으로 줄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몇 명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274명에서 223명으로.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영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꾸 혈압이 올라가는데.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예산은 우리 실국장님이 다 계십니다만 당해연도 맞게 사용하는 것이 잘 편성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참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던지, 이것은 한두건 나와야되지 이런 예산을 앞으로 우리 정리 추경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의회에서 납득이 갑니다만 사실상 예산은 당해연도에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 그런 부분이 각 과에 많은데, 이것 과장님들 실무선에서 좀 분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말씀입니다.
  저들 지금부터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이것은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영천시의회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천시의회가 전부 총예산액이 2,183억인가 그래요?
  우리 보다 적습니다.  
  영천시가 적은데 거기에서 영천시의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이 43억6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2,180억 예산에서 삭감이 43억이라고 하면은 그것 삭감액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천시의회에서 43억이라는 예산을 그것도 자기지역에 전부 해야될 사업비를 삭감 했느냐?
  그래서 나는 하도 의아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우리 이위원께서 지적한 바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계상은 다 해 놓았는데 실천의지가 없는 것, 또 불확실한 것, 이런 부분을 전부 하나하나 손을 대니까 43억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위원님 지적한 것,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농정계획에 대한 대처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유기농법으로 인한 고급 미질 생산 아니면은 세계 경쟁력 제고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발상은 좋은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어찌되었던 삭감되었는 것은 다음연도라도 이런 유기농업에 의한 농사기법을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농촌이 죽어요?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여기도 186페이지 보면 계육 가공공장 폐수 처리시설 이런 것도 좀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은데 이런 시설을 안하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사장시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예산 세울 때는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보고 또 공장측에서도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도 있었고, 결국은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가동이 안되어서 부득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시켰는데, 장래예측에 정확을 기하긴 기하여야 되는데 일반 계육공장까지 이렇게 늦게 연말될 때까지 가동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국장님 제 얘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당초 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금년도에 안되면은 타사업으로 돌렸어야 되지, 왜 예산을 사정시켜서 지금 이렇게 합니까?
  당초에 봐서 사업실시계획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다른데 사업을 하도록 변경을 해야되지, 이것이 지금 정리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바로 지적해 주신 것 말씀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수리계 운영경비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각 시관내 주로 양수장이라든지 이런데 운영경비입니다.
  경비가 올해 예산에 국비가 작년처럼 조금 지원되리라 봤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만 국비가 지원 안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박경무 위원    금년도에 집행할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올해 집행해야되는데 늦어져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박경무 위원    193페이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명시이월조서 20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디 200페이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것도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특별예산 내려온 것 영순 호남들 등 농업기반 시설사업 이렇게 5억원 특별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됐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지금 특별예산 성격이 내려올 때 언제 내려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 12월 정기회 회기중에 내려왔습니다.
이두영 위원    신영국의원이 얻어온 그 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그런 특별예산 좋은 사업이면 한군데 5억 줄 것이 아니라, 사업을 분산해서 하면은 따온 그분한테도 상당히 뜻이 있고, 또 영순 호남들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같으면은 다른 어떤 양여금 투입도 될 그런 시급한 사업지면 미리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뒷받침 해줬어야될 그런 지역인데 5억을 한 지구로 한 것은 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산편성하고 저들이 예산처에 자료 낼 때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하나로 했는데, 실지 지구는 여러개 지구가 포함됐습니다.
  대충 5억원 지구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에 요성 한골 농로포장에 한 4,000만원, 거의 이 예산은 농업용수 개·보수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상괴보 4,000만원, 성저, 작천 양수장 도수로 보수 1억1,000만원, 이목양수장에 모터교체가 7,000만원, 이목농로 4,000만원, 호남들 용수로 3,000만원, 현리 농로 2,000만원, 별암 농로 6,000만원, 약석 용수로 4,000만원 이래서 전부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특별예산의 성격은 사전 그 지구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돈이.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이 따오신 돈은 내가 봐서는 우리 문경 각 읍면동에 골고루 이렇게 사업지구를 정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것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만 이 돈이 일개면에 5,000만원씩 해도 10개 면을 해 줄수가 있는데, 그런 것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생각해 줘야될 그 문제가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또 사업예산 이것은 특별히 하는 사업지구에 정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어디 들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주라는 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특별예산은 특별지구에 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고 우리의회에 승인 받아도 되는 돈입니다.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일부 사업지구를 정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균형적인 차원은 조금 생각했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으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광지역 재정보전사업으로 1억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폐광지역 재정보전사업은 3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1억8,400만원을 전에 가뭄때 먹는 물을 개발하는데 마무리 못 지운 지구가 있습니다.
  2개지구 못 지운데 있어서 거기 사용하고, 1억1,600만원을 가지고 저들 역시 농업용수 개·보수사업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8억을 전량 먹는 물하고 농업용수 개·보수사업에 다 투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1억1,600만원 내역은 저들이 보면 적성용수로 3,000만원하고 외어 암반관정 4,600만원, 화산 배수로 4,000만원, 이렇게 1억1,600만원을 배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렵사리 한 지구씩은 나름대로 지역마다 배분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다 8억 가지고 한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8억 가지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늘 지적하던 그런 부분인데 전국 사격 및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해서 올해 못한다는 그런 설명인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산악자전거대회하고 사격대회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작년 정기회때 클레이사격대회만 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클레이사격대회만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저들이 권총하고 공기총하고 다해서 지역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합관광사격장으로 만들어서 사격대회를 열어보자고 했는데, 사실상 저들 테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총기수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2∼3달 지연이 되어서, 저들이 신청하고 나서 테러 때문에 수입도 완전히 금지되어서 개장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동절기 다되어서 개장이 되어서 부득이 행사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했다가 다시 감액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우리 경상북도가 수렵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이런 기회를 해서 원래 클레이사격장이 사수들이 거기와서 한번 연습할 것이지, 뭐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클레이사격장 목적이 고정수렵장내에 사수가 와서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기회, 사수들이 많이 몰려 올 기회, 이것을 개장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몇 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공기부족인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사업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생활수렵장 개장전에 사격대회를 열어볼려고 계획을 잡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시기가 맞지를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과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분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5억7,100만원으로서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별 내용으로 85억7,100만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85억7,1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는 농암취수장 전력료 부족분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비로 동로정수장 일용인부임 65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서 동로정수장 전기요금 360만원을 감액하고 농암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동력비로 흥덕정수장 전력료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의 일반재료비 동력비로서 문경 고요가압장 전기요금 부족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선교체비로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잔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지난 12월 6일자로 퇴직한 일용인부 1명에 대한 퇴직금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응급보수 및 노후수리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정규직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 인부임 잔액 1,51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잔액분으로 공기업 결산 감사용역비 300만원과 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비 400만원, 상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이자로서 동로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으로 이자잔액 1,91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으로서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수도사업소 염소투입기 300만원과 동로상수도 업무개시에 따른 사무실 비품, 책상 등으로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예비비로 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기요금, 신설 급수공사비 등 공공요금과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지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금년도 추경예산에 3억 예산을 더 세워서 수도사업소 관내도 제작에 들어갔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언제쯤 제작이 완료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내년 상반기까지.
서동욱 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빌며,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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