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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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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7일(금)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1년도제3회문경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1년도제3회문경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50분 개의)

○위원장 박경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제3회문경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51분)

○위원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1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는 금년 12월 18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32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6%인 28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6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4%인 3억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7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8.77%, 특별회계 11.23%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1건에 이월액은 84억5,748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의존재원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을 마지막 조정 정리하고자 함이며, 특별회계 세입중 세외수입인 체비지 및 공업용지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매각되지 않고 있는바, 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특단의 조기 매각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세입에 있어 자동차세 1억2,900만원, 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4억4,056만원, 온천지구 폐천부지 매각수입 24억원 등 많은 세입이 마지막 추경에 감소됨은 본예산 편성시 세입추산에 신중이 요구되며, 세출에 있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99년도에 18건, 2000년도에 31건, 금년도 41건에 84억5,748만원인바 초기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되고,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등의 사업은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코자 함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월하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국 사격 및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비 등 다수의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며,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상환액을 2억1,905만원을 감함은 증가되는 사업예산을 줄이더라도 당초계획대로 상환함이 요구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마지막인 제3회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볼 때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여 매우 바람직하나 앞에 적시한 부분들은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5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4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9,700만원보다 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4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7,4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예산현황은 인건비가 1.65%, 자본지출 0.27%, 내부거래가 3.30%가 증액되고, 물건비는 3.04%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금회추경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동로상수도 준공 지연으로 검침원 인부임 600만원이 감되어, 자본적지출에서 염소투입기와 비품구입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일부 목간에 증감은 바르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기시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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