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3월6일(수)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4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총무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방침에 따라 이번에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개정된 정원의 총인원은 833명에서 8명이 증원된 84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9명을 82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당초 5월 1일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통일하여 그동안 건축물과 토지의 과세기준일 상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하며 6월의 제1기분 자동차세와 납기 중복을 피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신고된 상속자동차의 납세의무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농업소득금액 신고기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였던 것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신고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이유는 시세감면조례와 관련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고 경감방법 등의 법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의 명칭을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 감면의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밖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신고를 통보 등으로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제정하는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완공됨에 따라 복지관을 더욱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목적, 업무 및 기능,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용대상을 규정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식품진흥기금 관리업무에 원활한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과징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운용하며,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위생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결유지 조치, 명령 대상행위는 토지건물의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토지건물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고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이행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인 지역과 건축물 용도 및 연면적에 관계없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읍면장의 단독 정화조 설치신고 업무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업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위임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수질보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중 별표 보사·환경행정의 위임사무명란중 제5호 분뇨단독정화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5호 분뇨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로 개정하고 단독정화조 및 카드관리를 단독정화조 5호 가목에 의해 준공처리한 오수처리시설 카드관리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보사·환경행정의 근거법령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던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심팩이 공장을 구 쌍용정공자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지원하여 유치하고자 시유재산인 흥덕동 559-2번지 약 893평을 매각하여 이들의 사원용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2월 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우리시 전담공무원이 8명 증원 승인되어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819명을 827명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총정원을 현행 833명에서 84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실천하고 기초생활보장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상수급 가구수 기준으로 내려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6월에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되어 있는 재산세 납기를 7월로 변경함은 물론 재산세에 병과되는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함께 조정하고 미신고 상속자동차에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농업소득금액 신고기간을 현행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납기중복에 따른 주민부담을 분산시키고자 납기를 조정함은 물론 납세금액 신고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의무자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보완함은 물론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방법 등을 명확히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감면설치조례 목적에 법령보완기능 및 과세의 공평성 달성역할을 추가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나환자」라는 명칭을 「한센환자」로 변경하는 등 기타 법령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또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 현행 종합토지세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경감토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가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공평과세라는 대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함은 물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현행 종합토지세 기준으로 문화재 세액 감면시 소숫점이하 사사오입 등에 따른 편차가 발생되어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서 감면기준의 객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감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향상등을 위한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함은 물론 그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시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운영할때의 수탁자의 의무 및 시의 감독의무를 명확히하고 수탁자가 이러한 감독의무라든지 위반시 위탁취소 및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한 장애인 복지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미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는 다른 기초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기능 강화와 사회생활 적응지도 역할을 수행키 위해서는 제정조례안에 근거하여 보다 전문적인 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시에 장애인들의 의견이 복지관 운영에 합리적으로 조율되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71조에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근거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 부과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금운용·관리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인 식품위생담당국장, 즉 행정지원국장님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함은 물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금의 설치 운영은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민생활과 직결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상위법에서 설치·운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그 설치에 따른 운용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금의 용도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해 융자사업 등 상대적으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임에 반해 현행 조성된 기금은 2000년 7월 13일이후 경북도로 불입되지 않은 총부과된 과징금의 100분의 60정도에 해당되는 3,400만원정도여서 향후 상당기간 기금조성에 중점을 둔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가 소유하는 토지·건물등을 청결히 유지토록 하는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시장은 이들의 쓰레기 무단소각 등의 행위로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고조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특히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토지·건물소유자 등이 그 주변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일반상식 도의적 의무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서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환경보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 확대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읍·면장의 위임업무중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를 단독정화조는 물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로 변경함은 물론 또 단독정화조 관리에 관한 카드작성 관리업무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카드작성 관리업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된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확대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증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있는 읍·면 현장에서 신고 및 준공검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 보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달평균 100여건이 넘는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를 본청의 1인의 담당자로서는 처리 불가능함에 비추어볼 때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준공검사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02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문경시 흥덕동 559-2번지, 답 2,953㎡를 수의매각 방법으로 주식회사 심팩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수도권으로부터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간효과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방법이 수의매각 형태를 취한 것은 당해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100인이상 공장 유치시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주식회사 심팩의 경우 우리 지역 거주 상시종업원이 300인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이번에 8명이 증원되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8명 증원됩니다.
김호건 위원    복지전담직이라 그러면 작년도에 일반직화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작년에, 제작년에. 예.
김호건 위원    일반직화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김호건 위원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역시 그 사람들과 같은 직급입니다. 같은 직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복지전담직이지만 일반직이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죠.
김호건 위원    아!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과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이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직화 되었죠
김호건 위원    그당시에는 별정직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때 일반직화하면서 직급을 하향조정했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사람들 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것은 원상복구가 지금 현재 되는걸로 지침이 다 내려와서... 지금 이 관계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원위치로 돌릴수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이 사회복지전담요원이 증원되는 인원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가능하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죠. 이것을 8명을 증원을 시키면서 그 해당직급을 조금 전에 그런걸 감안해서 위의 직급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번에 생기게 됩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하향조정된 직원들을 정리를 하고 이 직원들을 직급에 맞도록 배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김호건위원이 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기존 23명은  다 같은 직급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그걸 세분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럼 직급별로 인원이 몇 명이냐?
탁대학 위원    예. 지금 현행. 그러면 증원계획이 7급 하나, 8급 넷, 9급 3명인데 그럼 이 사람들 신규채용하는거죠. 8명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신규채용 인원을  9급으로 채용하는가요. 이건 또 다른가요? 신규채용계획도?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죠. 신규는 일단 9급으로 하죠.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저 제2항 문경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이것 조례 제정이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제정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 제정안은 다른 뭐 기타 시군에서 원본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에 보면요,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수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일반인...
고재만 위원    순수하게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여기 회의실 또는 기타시설, 장애인으로서도 일반인이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이라고 해도 다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중에서 보장 있고.
고재만 위원    장애인중에서?
  장애인 아니고는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예를들면 물리치료실 같은 것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보통 우리 일반인은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일반 병·의원으로 가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회의실 이용이라든지 이런것도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이용요금이 말씀입니까?
고재만 위원    이용요금도 그렇고 이용하는것고 그렇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고 그다음에 일반인은 시간에 따라서 저희들 이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했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이용이라든지 회의실 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시설을 이용을 하는것에 있어가지고 장애인들만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 5조에 해놨습니다.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 한도액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한도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한도액은 없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개인에게 융자하는 것 이런 것은 뭐 한도가 이 기금규모에 대해서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조성하는데는 한도액은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위원장 박영기  출연금은 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재원은 사실상 행정처분,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대신에 돈으로 과징금으로 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안받고 과징금으로 내겠다 이러면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이 많아야지 이것이 늘어나는 것인데 없으면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게 구할려고하면 기금조성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오히려 과징금을 도로 보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과징금을 사용했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합니다.
  과징금의 60%는 시에서 쓰고 40%는 도로 보내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금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도에는 많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흥덕?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지금 사무위임조례....
탁대학 위원    아! 예.
○위원장 박영기  다음 7항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문경시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위치는 어디쯤 되죠. 여기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지금 흥덕동에 있는 시영아파트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시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예. 지금 매각금액은 공시지가인가요, 감정가격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 이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팩이란 회사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위원장 박영기  이 회사가 300인이상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지금 300인에서 350명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김호건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오.○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