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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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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4월22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4. 3. 200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200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200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0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크게 귀 기울여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을 한가지도 빼 놓지 않고 관철시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오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재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라는 명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해오신 김학문시장님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민간의 주5일 근무를 선도하고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토요일 휴무제 근거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일반휴직자 복직시 연가사용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행 토요일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여 2개조 교대 전일근무제 및 소속공무원 전원 격주 전일근무제뿐만 아니라 월1회에 동시 휴무실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일반휴직자의 복직의 경우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주된 임무인 만큼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월1회 한번만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하여 시민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변경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다만 시범실시기간 동안 향후 주5일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일용직 직원이 소득보전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업연수원 부지의 환지가 확정되어 당초 의결되었던 번지와 면적에 변동이 있어 이를 변경함은 물론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환지 예정지로 관리되어 오던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업연수원 부지는 당초 관리계획안에서는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면적 15,034.5㎡로 매각할 계획이였으나 기업연수원 부지가 환지가 확정되면서 번지가 문경읍 마원리 942-2번지로 면적이 15,033.5㎡(약 4,569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감정추정가 23억5천만원에 매각코자 함은 물론 문경활공랜드 기초훈련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 임야 21,980㎡(약 6,649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관리계획안은 환지예정지로 관리되어 오다가 환지로 확정된 기업연수원 부지의 변동상항을 즉각 반영함은 물론 전국 최고의 활공랜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다만 지역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민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약 4,500평이 넘고 감정추정가가 23억5천만원에 달하는 기업연수원 부지의 매각이 어려우리라 예상되는바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사항은 봉사행정 강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경시의회 제62회 임시회를 맞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과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부터 법적 필수경비와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중앙근린공원조성,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추진중인 사업들의 마무리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69억7,200만원이 증가한 2,342억3,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7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총규모는 2,112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서 68억1,500만원이 감액된 229억6,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분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4억6,800만원,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지원경비 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58억원,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신기노인회관에서 주평역간 도로사업 4억8,000만원, 마성 문화마을 조성 추가사업비 8억8,000만원,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도로사업 등 도시계획도로사업 3억9,7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3억원, 호계 별암 절개지 정비사업 1억5,000만원, 중앙공원 조성사업 마무리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견훤유적지 개발과 마성 봉생정 복원사업에 각 1억원, 문경새재 기념식수 공원 조성 등 도립공원 개발 정비에 1억7,6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등에 1억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2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2억8,500만원,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가분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2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과수분야 우량묘목 공급사업에 1억2,4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4,000만원, 오미자 시설지원 3,000만원, 표고재배 시설사업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지역 장애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기능 보강 마무리 사업비 2억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분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 25억6,000만원, 마성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비 추가소요분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분야에는 실내정구장 뒤편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4억원, 문경읍 문화·체육센터 건립 마무리에 1억3,000만원, 문화원 영상시설 보강에 5,000만원, 문경시지발간 경비 지원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방식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국·도비 삭감 등에 따른 71억8,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총규모는 6억4,4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변경분이 발생하여 1억6,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총규모는 16억8,1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을 추가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으로 세출을 정리하여 4,5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총규모는 19억3,200만원입니다.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총규모는 66억8,3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변경되어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억원이 감액된 예산총규모는 82억9,1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2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을 조정하였으며, 예산 총규모는 2억4,3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입을 조정하여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4억5,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도로변에는 그동안 우리가 땀흘려 가꾸어 온 많은 꽃나무들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마음껏 뽐내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활짝 피어나는 꽃망울처럼 그동안 내실있게 추진해온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제 하나, 둘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씨름과 정구를 비롯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특히 올해 처음 유치한 전국 유도대회는 그경기 내용은 물론 선수와 임원진의 규모도 엄청나 「체육도시 문경」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마친 문경 관광사격장에서 2002년도 전국사격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또 다른 문경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부족분과 추가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억6,8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84억5,600만원이며, 당초예산 77억8,800만원보다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탁공사비 예납금 정산액 3만원과 불용계량기 매각대금 12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6,677만원을 포함하여 6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서 공무원 수당인상분 1,783만8천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2,353만원, 의료보험금 인상분 239만4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로서 상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65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재료비로 1,7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사업비로서 고요가압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30만원, 배수관 확장공사 4,500만원, 문경 지곡 배수관 확장공사 1억원, 영순 배수관 확장공사 3억원, 동로상수도 수원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500만원, 문경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3,54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255만2천원은 상환기일이 도래된 지방채상환금 5,330만원, 예비비 8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채무상환금 등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엄창섭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박경무의원 등 총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양윤석의원, 간사로는 엄창섭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윤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개발과 사회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지역주민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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