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4월19일(금)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4시2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4시25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에서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고 있어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의 2 토요전일근무제의 제목을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제16조의 2 제1항중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0조 제2항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15일 미만이면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문경읍 소재 문경활공랜드 기초훈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하며, 또한 문경온천토지구획정리후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기업연수원 부지 환수가 확정되면서 당초 결정되었던 재산의 표시와 면적에 변동이 있어 이를 변경코자 합니다.
  문경활공랜드 기초훈련장 부지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현재 활공랜드 착륙장 옆 2필지에 21,980㎡ 6,648평이고, 기업연수원 부지 재산의 표시와 면적변동은 마원리 942-2번지 15,033㎡ 4,547평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의 주5일 근무를 선도하고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토요일 휴무제 근거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일반휴직자 복직시의 연가사용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토요일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여 2개조 교대 전일근무제 및 소속공무원 전원 격주근무제뿐만 아니라 월1회 동시 휴무실시도 가능하다고 변경하고자하며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선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일반휴직자 복직의 경우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회원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이 3.7% 향상된다는 일반노동성 분석에 비추어 보아 주5일 근무제 실시에 타당성이 있으나 노사정위 결렬에서 보듯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특히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가 주된 임무인 만큼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월1회 한번만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하여 시민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코자 하는 현행 조례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러한 시범실시 기간동안 향후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일용직원의 소득보전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연수원 부지의 환지가 확정되어 당초 의결되었던 번지와 면적에 변동이 있어 이를 변경함은 물론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변경관리계획안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우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지 예정지로 관리되어 오던 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업연수원 부지는 당초 관리계획안에서는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면적 15,034.5㎡로 매각할 계획이였으나 기업연수원 부지가 확정되면서 번지가 문경읍 마원리 942-2번지로 면적이 15,033.5㎡(약4,548평)으로 변동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감정추정가 23억5천만원에 매각코자함은 물론 문경활공랜드 기초훈련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 임야 21,980㎡(약 6,649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유재산의 증감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는바 금회 변경관리계획안은 환지예정지로 관리되어 오다가 환지 확정된 기업연수원 부지의 변동사항을 즉각 반영함은 물론 전국 최고의 활공랜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민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약 4,500여평이 넘고 감정추정가 23억5천만원에 달하는 기업연수원 부지 매각이 어려우리라 예상되는 바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