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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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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4월26일(금)  13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2년도제1회문경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2년도제1회문경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38분 개의)

○위원장 양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제1회문경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44분)

○위원장 양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금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는 금년 4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규모에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42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07%인 69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1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98%인 137억8,7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2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2.89%인 68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0.19%, 특별회계 9.81%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8페이지 부분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재원이 변경분과 공유재산 매각을 비롯한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의 추계 변동분을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존재원 보조내시분 변동과 관련하여 보면 지방교부세가 48억 정도 삭감되고, 보조금이 48억 정도 증가되어 금액면에서는 동일할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삭감비율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바람직하나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용도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지는 지방교부세가 줄고,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정재원인 보조금이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사업 조정 등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체수입 추계 전망과 관련하여 보면 강력한 체납체분 등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로 지방세 수입을 증액 편성한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표현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무상양여 받아 환지예정지로 관리되어 오던 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업연수원 부지와 부지의 환지가 확정돼 이를 매각하고자 함에 있어 4,500평이 넘고 감정추정가가 23억5,000만원으로 부지매각의 어려움도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중 「구랑리 도로개설 사업」은 「마성 하내제개수공사」와 관련되어 착수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필요함으로서 구랑리 도로사업비 4억원 전액이 삭감되어 다른 도로 포장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 사업선정에 있어 면밀한 타당성, 분석 및 실과간 유기적인 협조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은 민선2기 추진중인 사업들의 마무리와 21세기 문경발전의 힘찬 발걸음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편성이라 사료되며,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4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8,800만원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8,4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만원 증액된 내용은 계량기 매각대금입니다.
  보전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6억6,67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41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24만원 증액으로 수선비, 교체비, 인부임 등이며, 자본적지출은 4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7,375만원 증액으로 배수관 확장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입니다.
  검토의견은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개요와 같으며,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으로 맑은 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비와 수선비로 편성된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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