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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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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29일(월)  10시43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발의하신 김영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안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기간 내에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의 안건이 있으나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먼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과 연찬회 등의 과정을 거친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 10월중으로 개정하여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2년 7월 19일 김영수위원외 2인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685호로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호로 정례회의 집회일에 근거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현행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현실에 맞게 9, 10월중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에 있어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7, 8월중을 9, 10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현행 개정조례안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의원들이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 의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안건들인데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시 제1차 정례회는 7, 8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 및 연찬회, 세미나 등을 통한 감사기법 등을 통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수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님.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아까 7, 8월에서 9, 10월로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관행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윤재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전문위원 윤재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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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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