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29일(월)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회)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첫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가 시작됨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본 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새롭게 구성된 본 위원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경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관내 불정리소재클레이사격장 시설확장과 문경도자기전시관, 영순·달지 배수펌프장 신설 등 신규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보강으로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12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지난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6월 1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7월 31일 현재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이 총수 범위내의 초과현원에 한하여 내년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경시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 841명에서 12명이 증원된 853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827명을 83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에서 당초계획한 구조조정 기한이 금년 7월 31일에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1명의 내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7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설 확대 등에 따른 인력증원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근거 우리시 초과현원의 해소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2명 인력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의 공무원 총수를 현행 841명에서 853명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으로는 증원된 12명이 집행기관의 인력으로 승인되어 우리시 별도정원 관리기관인 시의회가 아니라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827명에서 839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수 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 초과현원을 현행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소토록 현행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개정에 근거해서 우리시 41명 초과현원 해소를 2003년 2월 28일까지 기한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를 거치면서 정부는 작고 경쟁력있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9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단순한 규모 인력만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맞는 합리적 인력규모 인력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요청이 행자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기한이 연장되었지만 41명의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직렬·직급별 일치 등의 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증원된인력의 운영면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시민을 위한 고품격 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2명 인력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새로 신규채용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신규채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초과현원 해소 차원으로 조정을 어느 정도하고 결과를 봐가면서 신규채용 문제가 거론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초과인원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1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초과인원 해소하고 다시 검토하겠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김호건 위원    그러면 41명에서 이번에 12명이 증원되었는데 그러면 남는 인원이 29명됩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지금 총정원제로 보면은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1명이 지금 초과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총정원제가 아닌 직렬별로 초과된 현원 그것이 4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어쨌던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현재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 직렬별·직급별 그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