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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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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29일(월)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4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될 안건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63조에 의거 적립되는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유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는 등 보다 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매년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지난 7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해대책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기금누계잔액 운용관리에 있어서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는 시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 운용관리는 지정금고에 관리하되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는 기금 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 운용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납공무원 명칭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에서 방재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이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 현행 조례에서 매년 당해연도에 적립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 금액에 대하여만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사용토록 하여 왔으나, 당해연도 적립조성금액 조성기금 총액의 50%이상을 적립하고 나머지 잔여분으로만 재해대책사업을 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주민의 재산권 및 안전을 위협하는 큰 재해발생시 적정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재정적 제도적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당해연도 조성기준을 총적립된 기금의 누계 잔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재해발생시 탄력적인 대응성을 높임은 물론 총 적립기금의 50%이상은 시 지정금고에 장기예치금액으로 별도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시 지정금고에 관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이 그 입법 목적인 주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개정되는 것임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위법인 자금관리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정규화 위원    다른 뜻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규화  예.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후속절차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먼저 이 기금관계를 위원님들이 생소하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관리하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이 건설과에서 매년 예산운용을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중에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올린 것은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들이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조성해와서 금년도까지 조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별도 유인물은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은 매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은 올해 예산은 작년도 이전의 3년치 지방세 보통세의 8/1000의 금액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1997년도에는 7,000만원, 2002년도에는 8,8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가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은 약 4,600만원정도 지출해서 이자포함해서 기금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6년차를 계속 적립을 해 왔기 때문에 4억8,500만원인데 현행 조례로 보면 금년도 예산 8,800만원중에 4,400만원은 예치를 하고, 4,400만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액 4억8,500만원으로 4억8,500만원에 50%를 적립하고, 50%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400만원만 긴급히 사용할 수 있던 것을 4억8,500만원이니까 약 2억4,000만원까지 긴급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사용범위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관계법 개정령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 기타 저들 방재담당으로 했다가 직명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방재담당주사로 명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변경해 주는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이번 상정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아마 관련법이 개정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다음에 법이 개정되면 상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만 상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이율은 몇%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율관계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방재담당이 한번 해 봐요?
○방재담당 구두희  지금 현재 문경시지정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는 5.4%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5.4%.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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