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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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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12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4. 3.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4.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
  7. 6. 2002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9.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4. 3.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4.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
  7. 6. 2002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9.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3.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1차 정례회를 대비한 금번 임시회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의안심사 및 주요현장 답사 등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금융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필요해서 현행 민원인은 필요 서류구비를 위해 토지대장등본 수수료 500원외에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수수료 300원을 납부해 오던 것을 상위법인 지적법이 개정되어 토지대장등본안에 개별공시지가를 필수 기재토록 함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신청시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별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이에 근거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표기하여 발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현황을 토지대장등본 한장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가능해짐은 물론 수수료를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고, 행정수행에 있어서도 문서량을 줄이고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 예상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1년도 이월액 3,427만2천원과 과징금 징수예정액 1천만원을 더한 4,427만2천원을 조성된 기금수입금은 안정적인 기금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주로 조성되어 소규모이고 불확정적인데 반해 기금용도는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등 대규모인 것이 많아 기금수입금 전액을 적정기금 조성시까지 적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만 향후에는 식품위생 및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식품위생 교육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기금사업은 우선 시행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한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자 등의 의료취약 인구 증가 그리고 뇌혈관 질환 등 5대 사망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 사업, 노인보건사업 및 암검진 사업 등을 강화하고자 하고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해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특히 가은 등 보건지소 4곳, 석항 등 보건진료소 4곳의 의료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 결과에 근거 시민에게 보다 질높고 편리한 보건의료 공급으로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면서, 다만 지역보건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시 주민의 31.4%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문화·체육기관과 연계 시민의 정신건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고 또 우리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음에 비추어 이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주민의 불편부담 제거, 식품위생 강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 

(11시11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기존의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가 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조례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시농지관리위원」정수를 신기동·대성동, 모전동의 일부가 신평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농업관련 기관인 농어
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통·폐합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또 「읍·면별 농지관리위원」정수도 농업관련기관 통·폐합 및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행정리의 위원을 통합 위촉토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인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 등 역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경천댐 수혜농지이외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로, 제방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경상북도 수리계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던 것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리계의 조직, 계원의 자격, 임무, 경비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주민수요에 보다 능동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가 될 수 있어 지역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생산을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생산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7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운전면허시험장 공사 등 25개소를 각각 현장 답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1시19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  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9만 시민의 의견수렴에 기초해 지방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휴회기간중에 총무위원회를 개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자치입법 및 예산안 심사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걸쳐 심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정이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실시기간은 1차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소속 6명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 실·과·소·사업소 순으로 일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 확보와 의회기능 실질화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시23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휴회기간중 충분한 토의와 세심한 심의를 거쳐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과 감사방법, 실시기간은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내용과 부서별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고려 직제순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계획안은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 등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현장답사 안내와 수해현장에서 애쓰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추석은 불우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현장답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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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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