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9일(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5. 4.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4시06분 개회)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위원회 활동에 첨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정부시책으로 전국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읍캙면캙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4조 주민자치센터는 읍캙면캙동사무소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등을 수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설과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캙면캙동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이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활용, 사용료, 이용, 주민참여, 수당,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읍캙면캙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제16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은 관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며 의원님들께서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이하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간사의 지명, 위원해촉, 회의운영,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자치 의식기능 강화와 주민공동체 형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나 임야 대장등본을 발급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표기하면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2년도 식품진흥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의 기본방향과 사업목표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제43조 및 문경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합니다.
  대상사업은 식품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설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의 개요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3,427만2천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으며, 올해 과징금 수입 예상액 1천만원을 합해 총 4,427만2천원입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식품위생업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벌과금입니다.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3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한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적립금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수료 개정으로 인한 시민부담의 경감 그리고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안건이오니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9월 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3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통신의 발달 및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축을 위한 읍캙면캙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서는 그 명칭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종류와 내용 등은 읍캙면캙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필요의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읍캙면캙동장이 하되 민간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시에는 사업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시설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민이 무상 이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사용료 등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사항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캙결정하는 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읍캙면캙동사무소에 두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읍캙면캙동장 위촉으로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과 별도로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는데 당해 읍캙면캙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임기중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읍캙면캙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시설 및 공감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여 주민복지·문화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복지등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토록하여 자치기능을 강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1단계 대도시 동단위 시범실시에 이어 2단계 도농복합형인 우리와 같은 시 및 군단위 확대실시 방침에 따라 현재 전국 69%, 경북 30% 정도의 자치센터의 조례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읍캙면캙동 기능전환을 핵심추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미실시 시캙군이 조속히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첫째 시민의 공감대 확보여부, 두 번째 읍캙면캙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방안 마련여부, 세 번째 타시캙군 추진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읍캙면캙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를 살펴보면 초기실시에 있어서 인력조정에 따른 수해 등 자연재해에 즉각 대응 취약의 문제 및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의 문제가 있어 주민불편 사무 이관을 줄이고 인력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자치부 추진지침이 개편되었고, 우리시에서는 개편된 행정자치부 추진지침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사무, 인력조정 등을 대폭 완화하고자 함은 물론 자치센터는 전면실시가 아닌 연차적 시행을 통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나가고자 하며, 또 경북도내 타 시캙군 추진현황을 파악해보면, 사무인력 조정은 많은 시캙군에서 거의 80%정도 완료되었으나 자치센터 조례는 23개시군중 7군데에서 통과되었고 오늘 아침 영천까지해서 8군데 그리고 자치센터 개소는 5군데 정도 설치 시행중이어서 추진이 부진하나 도내 타시캙군 거의 모두가 일제히 하반기에 해당 시캙군의회에 조례를 상정 예정이어서 자치센터 추진을 위한 분위기는 어느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되고 특히 자치센터를 설치함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복지 기회라는 가치가 시행에 따른 어느정도 부작용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해당지역 역량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민의 활발한 참여인만큼 시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금융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해서 현행 민원인은 필요 서류구비를 위해 토지대장등본 수수료 500원외에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수수료 300원을 납부해 오던 것을 상위법인 지적법이 개정되어 토지대장등본안에 개별공시지가를 필수 기재토록 함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신청시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별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이에 근거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표기하여 발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현황을 토지대장등본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가능해짐은 물론 수수료를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고 행정수행에 있어서도 문서량을 줄이고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능률을 높일수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이월액 3,427만2천원과 과징금 징수예정액 1천만원을 합한 4,427만2천원으로 조성된 기금 수익금을 안정적인 기금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칙적으로 2002년도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금년 3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되게 되는 것으로서,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되어 소규모이고 불확정적인데 반해 기금용도는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 등 대규모인 것이 많아 기금수입금 전액을 적정기금 조성시까지 적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향후에는 식품위생 및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식품위생 교육홍보 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기금사업은 우선 시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위법은 지금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현재 시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우리시 자체에서 마련한 운영조례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조례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상부에서.
김호건 위원    조례준칙이 내려왔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김호건 위원    그 조례 준칙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준칙과 현 조례안을 위원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준칙을 보고 이 조례안을 제출한 건지, 시 자체에서 조례안을 독자적으로 만든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위원님!
박동구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조례안 주민자치센터가 국가차원에서 시작한지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그 시부에서는 아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면단위 저는 면단위에서는  면장님 정도만 아시는걸로 알고 있고 리·통장이나 반장들한테까지는 이런 상황이 홍보가 잘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이걸 만약에 계류를 시킨다면 연말에 가서 통과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면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간 다음에 통과하는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위원장님한테 센터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앞에 선 일선 읍캙면캙동장들이 알 정도이지 이장이나 반장은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시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박동구 위원    연말까지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와 관련해서 기능전환관계는 이제 대도시에는 벌써 1차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우리 시캙군 단위에는 제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한데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김천과 경주에서 시범실시를 한 읍캙면캙동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전 시캙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읍캙면캙동으로 보내서 이캙통장이라든지 전체에 파급을 시켜서 홍보를 하게끔 조치를 했고 여러차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에 이걸 계류시키다가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하고 어느정도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간을 두고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아! 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의 중대한 문제이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의는 하더라도 다음 의원협의회에서 전체 의원이 있는 가운데 한번 공론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국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조례준칙을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조례준칙을 벗어난 우리 문경시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는 제정이 안되는 겁니까?
  그 준칙 그대로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현재 안은 조례준칙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특이하게 저희들이 삽입을 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던 다음 우리 의원협의회에서 전체 의원이 있는 가운데 이 문제는 심도있게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한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    이게 의회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 보다도 시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라든가 우리 의회차원이 아닌 시민 전체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걸 해가지고 만약에 다수의 시민들이 원한다면 연말에 가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단위 차원에서 보면 30%라는데 우리 문경도 뭐 70% 해당되는지 30% 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읍캙면을 대표한다는 의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어떤 시민의 대표일수는 없거든요.
  다수 시민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이게 우리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서 지금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그렇고 벌써 저위에서는 해가지고 벌써 타 시캙군에는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것을 공청회를 한다하는것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그렇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한번 밀고 나가 봅시다.
  밀고 나가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해야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올런지 모르지만 지금 봐서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홍보를 했다해도 읍캙면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잊어버렸는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읍캙면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걸 아느냐, 안아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느냐, 안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시책인만큼 이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지난해의 예산에 3억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이것이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이게 금년도로 넘어 왔는데 금년도 원인행위라도 해놓으면은 사고이월로 또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이걸 원인행위를 해놓지 못하면 그대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나중에 혹시 또 우리가 꼭 시행해야 할 입장이 된다면 그 예산은 다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지, 안그러면 전액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난해에 특별히 이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관 TO를 하나 받아가면서 자치기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조례라도 되면 그걸 감안해서 중앙에서 선별해서 이 기구를 사무관 자리 하나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존치를 하느냐 좀 연장을 해가면서 하느냐 안그러면 폐지하느냐 이 문제도 또 중앙정부로 봐서는 검토할 사항이고 여러 가지 연관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바라는바는 금년도내로 이 조례가 저희시에서는 제정이 되어서 그 예산의 원인행위라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바램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별개로 저번에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한적이 있어요.
  상수도 통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 관계는 이것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읍캙면에 있는 최소한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또 최소한의 인원을 관련이 있는 업무에 따라서 본청으로 전입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같이 병행 추진되게 됩니다.
  추진되게 되는데 지난번에 거론한 것은 어차피 상수도와 관련된 일은 현재 배수지라든지 이런데 있는 직원들이 읍캙면행정에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시설관리 차원은 현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있는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근무는 배수지내에서 하면서 정원만 본청으로 옮기기 때문에 인원은 읍캙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온걸로 되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읍캙면의 업무를 덜가져오면서 인원도 덜 당겨오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읍캙면에 있는 상수도 관리 인원을 본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시캙군에도 상수도와 관련된 인원은 전부 본청으로 정원이 다 잡혔습니다. 벌써.
  그게 왜그런가하면 물관리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위생과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관리를 일관성있게 해야 되겠다.
  그 물관리는 우리시로 보면 수도사업소니까 수도사업소의 지시를 받아서 물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도내 시단위에서는 거의다 읍캙면에 있는 상수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전부 본청으로 일원화시켜 놨습니다. 벌써.
  그런 현실입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의 가부를 떠나서 상수도는 읍캙면하고 통합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의 가부안을 떠나서 저번에 국장님이 의원간담회때 말씀하셨죠.
  거기 보니까 상수도도 거기 같이 포함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통과가 안되면 통합상수도 읍캙면하고 통합관계는 없는걸로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것도 지금 상부에서는 말이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있는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을 갖다가 본청, 사업소 소속으로 해라 하는 그런 권유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저는 별개로?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이거와는 별개로.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세요.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이 안은 작년에 계류를 갖다가 폐기된 안인데 지금 새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읍캙면캙동에 보면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뭐 번영회, 개발위원회, 체육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지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 읍캙면캙동에 우리가 조례를 정한만큼 그만큼 다룰 사안이 있느냐? 읍캙면캙동에 실지로. 
  어떠한 사안이 많지 않으면 이걸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는거라요.
  그런게 있고 또 지금 장소도 현재보면 그 읍캙면캙동이 다 협소한데.
  물론 인원이 본청으로 이관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등 해서 지금 결국은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정책을 내어놨지만 결국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조한거라요. 이거 시행 단계가.
  이건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어놔가지고 실지로 일선 시캙군에서는 안맞는 겁니다. 이게 실지로.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실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읍캙면캙동에 여러 가지 기구 조직이 있는데 굳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관화 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여기 조례안으로 봐서는 지역 전체적인 좋은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안을 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곳 이런곳의 어떤 문제점이나 잘된 점이나 과연 해야 되느냐?
  기 시행되고 있는 곳을 출장가셔가지고 파악해서 그리고 새로 안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작년에 폐기된 안이 그대로 그냥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가 아직 알수가 없단 말이래요. 
  그럼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이것을 가부를 시행해야 되지 시행이 되면 바꾸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시행된곳의 문제점하고 어떠한 사례를 발췌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해봐야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이건 좀 새로 보완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타 도내에 기 실시하는데 이런데 가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것도 다 파악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것을 어떤 조례에 삽입시켜가지고 조례상에 넣을....
탁대학 위원    아니!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로.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 참고자료요?
탁대학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 위원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기록이 그냥 나올때마다 표기를 합니까? 안그러면 인쇄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할적에 그 민원인이 거기다가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때에는 별도로 또 3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금년도 2월 26일날 지적법 관계가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기재를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돈을 받지 마라 이런 얘깁니다. 이제는.
박동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예.
김영수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시키는 자치센터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공감대가 확보되고 필수적으로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타 도내의 우리 시군의 80%선 이상이 되거든 우리도 같이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시행한 자치센터에 탁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견학하고 모든걸 참작해서 정부 시책에 우리가 또 안따라갈수도 없는 문제지만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배경은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상병 구조변경, 보건의료에 관한 다양한 주민의 요구,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등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대상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에 관한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고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나가면서 인력 확보 및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역보건법을 제정하여 시캙군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제1기 계획은 96년에서 98년까지, 2기계획은 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번에 제3기 계획으로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시에서 작성을 해서 도를 경유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는 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작성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계획수립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또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부시장 또 시의원님 두분, 의사, 약사, 관련기관 단체장, 관계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을 해서 8월 16일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제까지 마지막단계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꺼운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제외하고 계획서 요약문이 있습니다.
  총 218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요약문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요약문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생략을 하고 법적근거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입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은 문경시 전체인구는 92년도부터 약 16%가 줄어 들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중 14.6%로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으로 인한 보건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인구로 독거노인 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부부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상당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수는 지난 10년간 13,456명이나 줄었습니다.
  문경시민의 관내 병·의원 이용비율은 외래 62.1%, 입원은 29.5%로서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항과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경시민의 질환별 사망원인은 내혈관 질환, 또 심장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및 천식, 간암, 폐암으로서 5대 사망원인이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4년간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업으로 찾아가는 노인건강교실 운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동지역 경로당 5개소를 매년 선정을 해서 2006년도까지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해서 건강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건교육을 통해서 노인의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개인의 활동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킴으로서 독립적이고 즐거운 노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사업계획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다항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생 보건사업은 교육청 및 보건교사와 적극적인 상호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보건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해서 건강검진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의 보건소 등록율을 높이고 등록자에 대해서 임부 초음파 무료검진, 출산준비물 지원, 영양제 보급 등을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와 또 노인보건교육, 또 유행성독감 무료접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권에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사업, 또 음주 절주사업,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운동실천사업, 영양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은 연막소독보다는 분모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또 읍면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분재방역 일제소독을 매년 실시하면서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사업은 위험요인 관리로 환자발견 및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 또 조기발견사업, 민간 병·의원간의 의뢰 회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암환자 관리사업은 금년부터 암검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상자의 검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2005년도까지 5대암 즉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에 대해서 국가암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와 관절염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2006년도까지 점차 확대 실시하고 치매상담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 양치 사업, 또 치아 홈메우기 사업, 구강검진사업, 노인의 의치 보철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 보건사업은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수를 파악해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우선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보건소 의료진을 파견해서 의료진단 및 한방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에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중 저소득층, 소외계층 가족을 중점 대상으로 관리하고 만성퇴행성질환, 정신보건관리 등 방문간호가 필요한 대상자 가족을 관리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기본간호 및 각종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진료는 진료업무는 보건소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협조수단으로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치료와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자 등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보건교육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유지의 사업은 의·약무관리 사업과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등을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각종 실험 및 검사는 철저한 정도관리로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순회검진 확대 실시로 오·벽지 수검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가항, 나항, 다항은 생략을 하고 라항에 시설보강은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씩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는 102평정도 규모로 가은, 마성, 산북, 농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45평 규모로 석항, 명전, 궁기, 형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풍광 당도계와 전산화 장비를 국비지원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동로와 농암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및 보건지소 9개소의 자동혈압계, 또 보건진료소의 장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민간의료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의뢰 회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시에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으로 추천 의뢰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진료는 문경제일병원에서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전염병 환자 신고는 물론 의심환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건사업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사업 계획 및 집행결과를 수시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정기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계획 및 집행에 반영을 하고 지역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문경시민들의 건강의식 행태조사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기쉽게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조사배경은 문경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수준과 유병실태 등 보건지표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대상은 문경시의 총가구수 30,570세대중에 1.5%인 455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5월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간 조사를 했고 조사내용은 시민들이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는지, 또 지역 병·의원중에서도 의원을 선호하는지 또 종합병원은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시민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또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에 대한 만성질환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유병실태도 조사를 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57%, 여자가 43%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초등학교 졸업이 27%로서 가장 많았고 대졸자도 무려 13%나 되었습니다.
  의료보장형태로 보면 건강보험가입자가 82%, 의료급여 수급자가 18%였습니다.
  직업은 농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활정도는 중이라고 대답한 분이 57%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73.4%가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흡연율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흡연율이 32.1%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과 비교해서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전국 비율이 65.1%였는데 우리 문경시에는 44.1%로서 전국과 비교해서 흡연율은 낮습니다.
  대신에 흡연량은 전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별 흡연량을 보면 여자분들은 반갑이하가 53.4%로서 흡연량이 적고 남자들은 한갑에서 한갑반이 41.2%로서 흡연량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흡연율인데 98년도 저희들이 조사할 때 6.2%였는데 금년도 조사에서는 무려 2배이상이 되는 13.9%의 흡연율로 나타났습니다.
  금연하신 분에 대해서 금연을 한 이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만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셨다는 분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건강이 나빠져서 끊었다는 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주입니다.
  전국과 비교해서 전국의 음주율은 68.4%였는데 우리시에는 48.8%로서 전국의 음주율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봤을 때 1주일에 3회내지 4회정도 음주를 하는 연령층이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은 아마 몸생각 때문에 술을 많이 안드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동실천율은 거의 운동을 안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남녀별로 운동실천율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면 공설운동장에 저녁에 나가보면 주로 여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여자분들 운동율이 높은 것으로 알았더니만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20.3%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여자는 그에 못미치는 12.9%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식습관은 57.1%가 규칙적으로 식생활을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종종 받는분이 54%, 많이 받는 분이 31%로서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속에 살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40대가 37.3%로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연령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양치회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30세미만은 하루에 3번, 30에서 59세까지는 두 번, 60세이상은 한번으로서 연세가 많을수록 양치회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으로 건강한가, 안한가를 물어봤더니만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분들이 33%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조사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낮았다는 겁니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당연한 결과이지만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건강을 염려하는 정도를 질문을 던졌더니만 항상 걱정을 한다는 분이 82%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다음 연령에 따른 급성질환 이환율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높을수록 급성질환에도 이환되는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성질환이 있을 때 방문한 의료기관을 조사를 했더니만 관내 의원이 47.1%로서 관내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기관, 그다음에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 관절염같은 만성질환 유병율은 고혈압이 41%로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관절염 35%, 당뇨병 15% 등이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조사를 했더니만 남자분들은 고혈압 유병율이 높았고 여자분들은 관절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연령별로 만성질환 유병율을 봤더니만 젊은 분들은 거의 질병이 없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전국과 비교해서 만성질환 유병율을 봤더니만 전국의 도지지역이 27.9%, 전국 농촌지역은 41.3%였는데 우리 관내에는 56%의 시민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12.1%였는데 연령별로 보면 연세가 높을수록 입원한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또 입원율 외래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외래진료는 우리지역에서 62.1%가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37.9%는 다른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입원인 경우에는 29.5%가 우리지역에서 입원을 하고 나머지 70.5%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입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병치료를 위해서 어디가서 진료를 받겠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관내 종합병원을 이용하겠다는 분이 35%, 상주, 김천, 안동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겠다는 분이 24%로서 아직도 인근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선택을 연령별로 보니까 이 표에서 보면 여기 위에 부분이 대학병원을 이용하겠다는 분이고 이게 관내 종합병원을 이용하겠다는 분들인데 이 표의 크기를 보면 연세가 많을수록 관내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시겠다하고 나이가 젊을수록 타 관내에 가서 진료를 많이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의원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선택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우선 종합병원보다 입원비가 저렴해서 이용하신 분이 4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하기에 편리한 거리에 있어서, 그다음에 질병치료에 적정하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내 종합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더니만 이용하기 편리한 거리에 있어서 관내 종합병원을 이용했다는 분이 59.2%, 또 시설과 장비가 좋아서, 또 응급을 요하거나 중한 질병에 의해서 선택한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상주나 김천이나 안동 병원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왜 선택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관내 종합병원보다 치료를 잘 할 것 같아서 절반이상인 56.4%가 응답을 했습니다.
  또 시설과 장비가 잘되어 있어서 20.9%, 주변사람의 권유로 17.3%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더니만 시민의 73.6%가 이용을 해봤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읍캙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용율을 비교해보니까 읍캙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다음 연령별로 보건기관 이용율을 조사해 봤더니만 연령이 높을수록 또 연세가 많을수록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건기관 방문목적을 보니까 일반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이고 그다음에 성인병관리, 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기관 방문이유를 보니까 싸니까 저렴해서 오겠다는 분이 가장 많은데 76.1%, 그다음에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또 믿을 수 있어서, 친절해서, 또 대기시간이 짧아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보건사업 우선순위를 보니까 읍캙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환자진료를 해달라, 많이 해달라는 요구였고 또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노인보건에 대해서 보건기관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마지막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저희 평가 및 결론입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14.6%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을 지금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또 운동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나가는것도 보건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보건소 원래의 기능이 예방적 기능이고 또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목적을 찾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저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진단 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건강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료 수요에 부응한 지역보건 의료사업 개발로 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번 계획안은 우리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자 등의 의료취약인구 증가 및 뇌혈관 질환 등 5대 사망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보건의료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방문 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및 암검진 사업 등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과 역할 분담을 통해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가은 등 보건지소 4곳 석항 등 보건진료소 4곳 시설을 확충 내지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노인인구가 전체 14.6%나 차지하는 우리시 현실을 직시하여 노인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노인 건강교실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농림어업 인구가 전체 45.2%나 차지하는 우리시 산업별 인구 구성 비율에 근거 취약농촌지역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건강생활 습관의 실천 유도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함으로서 시민에게 보다 질높고 편리한 보건의료 공급으로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보건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시 주민의 31.4%가 스트레스를 항상 많이 받고 있어 문화·체육기관과 연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고 또 우리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음에 비추어 이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도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9페이지에 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면 보건소에 가면 의사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똑같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영수 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오전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오래전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형태가 근무시간을 잘 안지키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공중보건의사들도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수시 점검을 통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소장님! 읍캙면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회의참석 어디, 어디 주욱 예를 들어서 오늘은 무슨 초등학교에 예방주사를 맞추러 간다든지 물론 담당 간호원들이 가시고 이러지만 별의별 이유가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오후는 거의 근무 안하시는 걸로 알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만 하는 기능이 아니고 기타 보건사업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교에 예방접종을 같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노인정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현지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또 혼자 집에 누워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인 오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거의 근무 안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그렇게 출장을 나가다보면 사전 예고를 저희들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고를 미쳐 못하면 또 시민들이 직접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런 불편이 쌓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전 예고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가급적 헛걸음 안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진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나 또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확대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활동을 펼쳐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유행성독감 예방 주사를 작년도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해서 수혜를 받은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한 단가에 의해서 접종료를 받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경우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1만명정도의 노인들을 무료접종을 해드렸고 기타 일반 시민들도 5천명에서 1만명정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금년도 많이 추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작년까지는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접종을 해드렸고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접종을 받는 분들은 접종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65세이상인 경우에 다 무료접종을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경로당에 나가서 놓아드리는 분들도 65세이상인 경우에는 다 무료접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작년에는 형평성이 좀 안맞았네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지금 노인보철사업을 24명만 했는데 보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앞으로 보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건 어디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정으로 와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에는 예산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사업은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가지고 거의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나오면 다시 또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1년에 24명이라하면은 이게 참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이건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잘 로비하셔서 우리 지역에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