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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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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9일(월)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65회 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대한 이유는 기존의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규정이 변경되었고 행정구역의 변경과 농업관련기관의 통·폐합으로 시농지관리위원 정수 및 읍면별 농지관리위원 정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 제6항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준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로 개정하고, 행정구역의 변경과 농업관련기관 즉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통·폐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지관리위원수의 변화로 별표 1의 시농지관리위원 정수와 읍면의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농지관리위원 정수는 신기동, 대성동 그리고 모전동의 일부가 신평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26명에서 24명으로 변경이 되며, 읍면농지관리위원 정수도 농업관련기관 통·폐합 및 행정리동의 통합 위촉으로 268명에서 248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 즉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에 관한 확인,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 수리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이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리계의 조직으로서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조직기준으로서는 수혜자가 5명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리계원이 자격으로는 수혜지역 안에서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등이고,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과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여 수리계의 경비부과 및 조정 신청의 규정을 만들어 수리계는 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를 경비로 징수할 수 있고,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경비부담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금액의 이의를 수리계장과 시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외 1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가 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조례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관련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의 통·폐합으로 인한 근거규정이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및 농업관련 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농지관리위원 별표 1에 붙은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농지관리위원 정수는 26명에서 24명으로, 읍면농지관리위원 정수는 268명에서 248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시농지관리위원 정수를 신기동, 대성동, 모전동의 일부가 신평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농업관련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통·폐합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또 읍면별 농지관리위원 정수도 농업관련기관 통·폐합 및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행정리의 위원을 통합 위촉토록 조정함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확인 등 역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일부 개정되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외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리계의 조직은 수리계원 자격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한후 시장에게 등록 신청토록하고 조직기준은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원의 자젹은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토지소유자를 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의 임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과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등입니다.
  경비의 부담은 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운영비로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기반시설의 복구비를 경비로 징수할 수 있고,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중 자치단체 등의 보존 또는 지원금액을 제외하고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의 해산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와 수혜지역이 도시계획지역, 산업단지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경천댐 수혜농지 이외 지역의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로, 제방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것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을 보다 자율적으로 관리토록하여 주민수요에 보다 능동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과 될 수 있어 지역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생산을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예상됨은 물론 절차상에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읍면별 농지관리위원 정수가 사실 동부에는 신평동이 신기동, 대성동, 모전동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거기 정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별 정수에 있어서 지금보면은 호계, 가은, 문경 이렇게 해서 법정 행정리동에 1명씩 들어가 있던 것을 보면 1명씩 다 줄였어요?
  호계같으면 17리동인데 1명을 줄였다고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봉서때문인데, 그러면 봉서2리 사람이 어떤 농지전용을 받고자 해서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도장을 받을려면 봉서1리에 온다든지, 아니면 봉서1리에 있는 사람이 봉서2리에 관리위원이 있을 때 봉서2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실 뒤에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은 좀 줄이더라도 읍면에 있는 법정리동에 기존 1명씩 있던 것을 그대로 갔으면 하면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경에 1명 줄었는 것은 문경 각서 1, 2리가 사실상 각서 1, 2리 중에 각서2리가 8가구밖에 안됩니다.
  원래 10가구 이하는 줄이도록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각서2, 3리를 합쳐서 1명 줄였고, 호계도 봉서가 아니고 견탄입니다.
  견탄 2, 3리인데 견탄 3리가 2가구입니다.
  2가구밖에 안되어서 2, 3리를 통합해서 위원을 한사람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견탄 3리입니다.
  결국 견탄 2, 3리를 통·폐합해서 1명 줄인 것이고 가은도 왕능리인데 왕능3, 4리를 행정구역이 4리가 없어져서 1명 줄였고 해서 읍면에 가은, 문경, 호계만 위원을 1명씩 줄였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 이것을 뒤에 보명는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일괄적으로 줄였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유기오 위원    이 부분에서 더 줄이고 행정리동에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1동이 2가구뿐인데 그래서 줄였습니다.
  이웃인데 큰 불편은 없지 안겠습니까?  보면은.
  어떤 큰 불편이 있다면은 별달리 보겠습니다만 많아야 8가구, 2가구 뿐이기 때문에 통합을 했습니다.
  2가구중에 한사람 위원이 나온다면 그것도 너무 번거로움 있고 이래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읍면부에는 행정리동별로 한사람씩 있으니까 큰 불편한 점은 없지만은 지금 5개동으로 봐서 저희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22개통에 5명입니다.
  평균잡아 4개통에서 한사람씩인데 농지관리위원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저 자신도 지금 잘 모릅니다.
  우리 신흥동에 5명이 있는데, 누가 농지관리위원인지, 이런 것은 재조정이 되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지, 창리, 흥덕 이지역만 보더라도 농가호수가 얼마입니까?
  그래 22개통중에 5명으로 해서 어느지역에 농지관리위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 재조정되어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신흥동에 5명이 적어 보입니까?
정규화 위원    예.  적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민대표 위원으로 하면은 각종 수당 문제라든지 있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나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동에는 줄여놓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에는 모전동도 6명이라면 적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모전동 자체는 당초 6명이 있다가 공평, 신기가 모전동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평동으로 9명 농지가 많거든요.
정규화 위원    모전동, 신평동, 신흥동 우리 동 5개지역이 농촌의 대부분인데 숫자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글쎄.  20명 그러면 법적요인도 20명이면 요건을 갖춘 그런 것인데요.
  지금까지도 신흥동은 5명으로서 유지해왔습니다.
  신흥동은 변경이 없고, 모전동이 공평, 신기가 신평동하고 조정되어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부터 신흥동은 5명 그대로입니다.
  변경 없습니다.
정규화 위원    농민들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적다.  어느 통에 농지위원이 거주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이것이 늘 있는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지도 잘 몰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떻든 총정원을 증원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총정원을 묶어둔다는 것은 타동에 몇 명을 줄여야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떻던 신흥동에는 당초에서 인원 증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우리 신흥동에 정규화의원님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문의 드리고 싶었는데 신기하고 공평이 모전으로 있다가 신평동으로 들어간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위원이 모전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업관련 인원이 몇 명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신기 같은 경우도 농지가 크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공평은 좀 많거든요.
  공평은 많으니까 그에 대한 인원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 장마때 몇분들 전화를 드리면서 피해 입은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실지로 살기는 모전동에 살고 계셔도 들은 영신들 함창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원도 여기 포함되는 경우 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행정구역이 달리 되어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동건 위원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평하고 신기가 빠져나가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저도 똑같은 그것입니다만 사실 2명이면 업무적으로는 좀 농지관리전용 허가 때 위원을 찾아다닐려고 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문제로 농지관리위원들을 찾으니까 거의 외출하는 경우, 집에 일이 있어서 장기 출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위원님들께서 위원 정수 자체가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총정수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정원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9명인데 여기 인원이 신평동이 9명이 되어 있는데, 신평동하면은 신기, 공평, 불정도 이렇게 관할지역인데, 거기는 9명이 되는데 거기는 사실 인원이 좀 많은편이거든요.
  뭐 그쪽 것을 꼭 뺏어오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업무편의상 그것을 좀 줄이고, 이쪽의 수를 늘려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신평동에 9명, 모전동 2명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도 면적개념으로 전체 전·답 면적개념으로 해서 신평동이 많기 때문에 9명, 총정원 그대로 두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정동건 위원    모전동의 면적을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의 농사면적을 따진다면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대지별로 했습니다.
  함창들하고 중앙동 윤직들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함창들은 제외되지만 윤직들은 중앙동으로 행정구역내 면적가지고 정원을 따졌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지면적을 가지고 위원수를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동건 위원    그러니까 소속된 동에 농지면적만 따져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규정도 같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총정원 한도내에서 그대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인원 줄인 것은 이제 말씀드린 20명 그대로 두고, 저들이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진하고 이렇게 각각 한사람씩 위원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었습니다.
  농간원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예천출장소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하고 해서 2명씩 줄였습니다.
  기관에 1명씩 줄인 것입니다.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다른 문제점이 나오면은 추후에 총정원 증원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수세도 지금 이번 수리계관리조례안에 해당이 되는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저들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농지개량조합 구역이외 농지개량조합구역에서는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법을 따르지만 이외 구역에  대해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어떤 시설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계원들이 돈을 모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수리계에 속해 있는데에는 사실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수리계가 속해 있는 것을 법제화하고, 기존 수리계있는 내용, 과거에도 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존 수리계장이 있었고, 계원들이 기금을 내어서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유기오 위원    수리계가 되어 있는데는 사실상 수세가 면제되었는데 사실 그외지역에는 이제끔 수세쪽으로 볼세가 되어서 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보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잠깐 조례 흐름이랄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소상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그러면은 먼저 95년도에 문경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조합구역은 따로 있고, 구역외 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을 95년 1월달에 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다가 경상북도에서 97년도에 경상북도농지개량계획관리조례제정이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1월 들어서 농지개량계가 수리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8일날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우리시 조례 자체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1월 14일날 경상북도에서 수리계 관련 조례가 존치했던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계 업무가 경상북도에서 각 시장, 군수한테 업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 조례로 있던 것을 폐지하고 각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계원으로부터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마이크를 바짝대고 말씀해 주세요.
유기오 위원    대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영기  녹화가 되기 때문에.
유기오 위원    경비부담 그러니까 제11조인가 거기에 보면은 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 및 유지관리비 전액을 운영비로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기반시설의 복구비를 경비로 징수할 수 있고,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한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시나 농업기반공사 같은데에서 어떤 재해가 났을 때 복구를 거이 다 해 줬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해 줬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안을 신설하게 되면 실제 시나 농업기반공사가 그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수리계원들한테 미루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해하기 나름에서 그렇게도 인식이 됩니다만 여기서 저들이 운영경비 부과 징수는 운영경비를 예를 들어서 양수장대한 경비로는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 또 어떤 수로가 있으면 수로가 물이 잘 내려가기 위해서 수로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시설물 기능을 상시 유지하기 위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고, 그것이 어떤 재해문제라든지, 개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보조사업이라든지, 재해복구사업으로 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수 그 시설에 대한 기본 운영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95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2000년도까지는 나름대로 몇 개 수리계에서는 자체 기금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한 2년전부터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이외 구역에도 저들이 예를 들어 양수장 전기료 같은 것은 저들 국비 좀 받습니다.
  5, 6천만원 국비를 받아서 저들이 그쪽으로 보전해서 각 수리계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든 선량하게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부과 징수는 앞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수리계를 만들어서 수리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 선량하게 관리를 잘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관리하는 사람을 정하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번 수해에 있을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양수장들이 문경시에만 해도 여러군데가 침수되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만해도 견탄리하고 별암리 호계 양수장 그 지역에도 있고, 다음에 저들이 가본 마성에도 그렇고, 사실 그 침수되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양수장을 일괄적으로 높이 지붕높이를 정해서 사실 그 이상의 어떤 물이 불었을때는 달아 올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양수장을 건설과장님도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지만 양수장 지붕높이를 높여서 거기에 어떤 관리자가 밑에 모터라든지 이런 중요부품들을 위로 달아 올려서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대책도 좀 강구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들이 강릉이나 김천처럼 많은 비가 와서 침수된 것도 아닌데, 우리지역도 6개 양수장 시설이 침수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양수장 자체는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한에 쫓겨서 하다보니까 기술검토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든 침수 그러니까 불이 붓더라도 침수되지 않는 시설로 해야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그렇고 앞으로 시설 개량할 것은 수해복구 대상에 넣어서 수해복구하면서 앞으로는 침수 안되도록 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국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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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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