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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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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4일(월)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14분 개회)

○위원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본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정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자 및 제안이유는 금년 6월 29일 문경시장이 200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중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2,879억1,186만7천원, 세출결산액 2,457억3,869만9천원, 잉여금 421억7,316만8천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은 377억8,308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110억873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에 있어 미수납액 58억2,878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2,136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결손처분액중 공매시 무배당금액 2억4,191만2천원이며, 무재산, 시효완성 등이며, 이월액중 30%는 고질체납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 134억3,850만8천원으로 원인은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이며 세세항별 결산액은 전년대비 641억2,453만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은 증가되고, 예비비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09억8,842만7천원으로 2000년도 603억7,012만원보다 17.5%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을 2001년도 세입결산액과 비교해보면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도의 30%보다 2.3%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4억4,932만9천원으로 이중 불납결손액이 3억650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1,121만4천원 증가되고, 결손처분사유는 공매시 배당무재산, 시효완성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출액 2,198억4,008만7천원, 이월액 303억4,818만7천원, 불용액 171만2천원이며,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2건에 6억2,671만2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7,575만5천원이며,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복리후생비 등 25건에 7억4,748만2천원 지출을 결정하여 7억4,748만2천원 전액 지출함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20건에 303억4,818만7천원으로 명시이월 35건, 사고이월 83건, 계속이월비 2건이며, 이월사업비는 2000년도 135건에 401억6,598만6천원보다 15건 98억1,779억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5.7%, 사회개발비 52.8%, 경제개발비 27.1%,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4.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행정비는 4.3% 감소한반면 사회개발비는 3.8%가 증가하여 예산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19억1,310만3천원, 세출결산액은 258억9,861만2천원, 잉여금 60억1,449만1천원, 2001년도 이월액 74억3,489만6천원,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억3,701만4천원입니다.
  세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23억7,945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2,941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과 이자가 대부분이며, 상수도요금도 8,818만원입니다.
  세출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73억3,679만6천원은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미사용, 예산절감 순이며, 예산 이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200만원이고, 예비비지출 예산액은 1억3,663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조기상환 1건에 3,41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음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0건에 74억3,489만6천원이며, 사고이월 9건,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보유기금은 5종으로 33억8,784만원으로 그 내역은 문경시발전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중 2001년도말 채권액은 41억4,804만9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일반회계는 재산임대 미수금이며, 특별회계는 사용료와 융자금 미수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말 채무액은 507억255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231억9,436만4천원이 감소되고, 99년말 채무액은 803억3,656만원, 2000년도는 738억9,692만1천원입니다.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비부담분 60.5%, 기업수입 24.2%, 실수요자부담 15.3%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기타 합하여 총 1,239억6,366만9천원 상당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98종에 34억9,533만3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5억3,733만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2억2,010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고 결산에 있어서 2001년도 문경시금고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검사결과 총수입액중 과오납 반납액 4억7,580만9천원을 제외한 실세입액은 2,879억1,186만7천원이며, 세출은 2,457억3,869만9천원으로 세입대 세출잔액은 421억7,316만8천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한 첨부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규와 규정에 의거 대체로 충실하게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었음이 보이며, 결산총괄에 있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83억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은 433억 증가되어 세입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판단되며, 2001년도 결산서상 세입의 66.8%가 의존재원이고 자체세입은 33.2%에 불과하여 자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히 증액되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지역개발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세입중 미수납액 과다에 있어 총 미수납액 58억2,878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2,13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침체와 체납액 누적으로 납세능력 저하원인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속한 체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시행이 요구됩니다.
  세출중 잉여금 과다에 있어 총잉여금 421억7,316만8천원으로 세입결산대비 14.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30건 377억8,308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3건 감소되고, 이월액은 71억7,320만7천원 감소되었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중 보조내시 지연 등 특별한 사업외는 당해연도에 마무리되어야 하나 이월사업이 많음은 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사유가 보상미해결,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의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있어 불용액 134억3,850만8천원은 총지출액대비 5.5%이며, 이중 5건은 전액 불용처리된바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융자사업 저조에 있어 주민소득증대와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융자금 총 예산액은 18억4,400만원중 4.4%인 8,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적극적인 홍보에도 소기의 지원이 불가능할시 예산액을 감하여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문경시 결산은 재정자립도 27.73%로 전년도 29.97%보다 낮아져 의존재원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성질별 결산에 있어 전년대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를 감소시켜 자본지출에 비중을 두어 6.4% 증가됨은 바람직하며 특히 채무상환 130억원과 채무부담행위가 없음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것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여기서 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사용을 해야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나 사고이월이나 계속 이쪽에도 없이 그냥 불용액 처리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산은 원래 예산안을 성립시킬 때는 제로 상태나 지출과 예산성립이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예산을 세운 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 남은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녹음이 정확하지 않아 기록불가)
유기오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거기는 어떻게.
  26페이지, 27페이지.
○사회복지담당 김진홍  당초 우리가 총 생활안정자금 가용자원이 19억7,800만원이 이였습니다.
  그것이 전부 정부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은데 융자건수가 적다보니까 그것이 전부 이월되어서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기금을 세웠으면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되는데, 이용을 안해서 그런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김진홍  예.  결국은 본인들 융자대상이 전국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융자조건이 한 사람씩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갖추는 과정에서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니까 융자명부를 적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융자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것이 전부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에 있어서 세출예산부분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입쪽에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많이 실제 들어온 것 같지만 실제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전년도 이월되어 들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올해에 들어온 것이 얼마라는 것이 표시되는데, 이 표시방법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다른 이월금액이 넘어오면 세금에 세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표시가 안 된다는 것 이것은 과년도 징수수입액입니다.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이월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년도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이월하는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사실 저들이 보기에는 세출부분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세입부분에는 그부분이 없으니까 전년도에 얼마가 이월되어 넘어왔는지 모르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것도 세외수입란에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 항목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2002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금년 9월 27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규모에 있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467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2%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37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0%인 124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2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0.70%, 특별회계 9.3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0%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도축세 5,000만원과 담배소비세 5억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98%인 21억6,493만원이 증가된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새재입장료 수입 등 14억2,496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37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 부분에 지방교부세 39억7,500만원, 보조금 70억8,03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잉여금은 1억9,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0억5,774만원 감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2억6,907만원과 경상적경비 7억8,8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28억8,953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 85억7,833만원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43억1,119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등 부분은 6억4,0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증가되고 기정예산대비 5.90%인 124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 1.62% 감소는 수당, 복리후생비, 출연금, 부담금 등이며, 사회개발비는 5.75%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 11.57%, 민방위비 4.70%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5.56% 증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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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09%, 물건비 0.99%, 이전경비 0.11%가 각각 감소되었고, 자본지출 10.40%, 예비비 및 기타 25.16%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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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2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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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목의 증감도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사업예산 2,527만원, 채무상환 5,5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8,02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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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은 금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과 자주재원 추계변동을 조정 편성하여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체수입 부분에 있어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가 5억원 감액됨은 금연열풍도 예상되지만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계상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9억원이 감액되고, 여타 시설물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은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없이는 세입감소가 계속 될 우려가 있으며, 세외수입중 흥덕동 559-2번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9,500만원 전액 삭감됨은 (주)심팩이 이전하지 않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공장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38억 정도가 지원됨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보여지는바 장기적 계획속에서 지역경제 초석을 다지는 자본적 용도로 사용되어야할 것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 문화재행사, 체육대회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줄여, 피해복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은 바람직하며, 특히 패러글라이딩 대회 보조금을 줄이고 유사한 대회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인 양파육묘정식기 지원 사업 등은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새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아스콘 포장사업은 먼저 시행되어야할 공사가 선행되지 않음으로서 삭감되는 사업으로 이는 연계성 검토와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있어 시비 부담분 부족분 7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함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나 내년도 사업 시비부담이 별도로 필요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재정경직 및 탄력적 재정운영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어 향후에는 보다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안은 추진중인 사업과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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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9월 27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5억1,800만원으로 지정예산 84억5,6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8,6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만원 증액된 내용은 공사비 회수금입니다.
  보존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6,071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42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00만원 증액으로 수선비와 예비비 등을 감하여 지급이자 상환 및 신설공사비에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42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 감액으로 시설비에 배수관 확장공사비와 동로상수도 사업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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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은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6,2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전력료 등에 계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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